2015년도 무역기금 융자안내
□ 기금 성격
o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 융자 목적
o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 융자 대상
o 2014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o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 항목에서 감점 처리)
o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 신청할 수 없음
□ 융자 절차
o 융자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우리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국내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o 추천업체는 융자희망은행에 자기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
o 융자희망은행의 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우리협회는 해당회차 융자일에 신청 업체가 지정하신 시중은행(9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을 융자
□ 융자 조건
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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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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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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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년 거치 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1, 4, 7, 10월의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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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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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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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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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출실적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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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추천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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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은행
o 시중은행 (9개)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농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o 지방은행 (6개)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융자 신청
o 신청기간 :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총7회)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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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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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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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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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융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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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융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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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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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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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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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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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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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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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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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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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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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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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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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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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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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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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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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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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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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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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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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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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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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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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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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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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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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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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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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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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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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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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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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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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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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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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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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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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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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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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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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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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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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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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자는 자금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우리협회 홈페이지(kita.net)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
2. 홈페이지에서 무역기금 융자신청서,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회사명판, 직인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 있는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3.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무역기금 융자신청서
* 무역기금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도 첨부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14년도 및 2013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단, 수출실적이
융자신청서의 14번 직수출(A)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수출실적뿐인
업체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2)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4. 제출처 : 해당
국내지역본부 (서울은 무역기금사무국)에 제출
* 우송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5.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추천일에 팩스로 송부하고 신청업체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6. 융자금 지급 : 융자금은
해당 회차의 1차, 2차 융자일에 지급
□ 참고 및 유의사항
o 융자은행들은 융자추천서의 추천금액과는 별도로 신청업체의 신용, 부동산 담보 및 보증기관 보증서 금액을 감안하여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함
o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는 융자신청시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문의하시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은 수출중소업체의 무역기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우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임
o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 내에 해당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o 융자금은 은행의 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
(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융자일에 지급됨)
o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우리협회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임
o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 참조
□ 접수 및 문의
지역본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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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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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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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금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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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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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우: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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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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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993-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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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중앙동)
부산무역회관 7층 (우:6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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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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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753-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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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5층 (우:7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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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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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943-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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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3층 (우:5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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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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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338-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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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월평동)
대전무역회관 4층 (우: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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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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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4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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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주안6동)
르네상스타워 11층 (우:4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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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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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256-3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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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퇴계동)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 (우:2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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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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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236-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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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3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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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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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14-6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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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층 (우:5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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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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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82-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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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5층 (우:6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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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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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259-7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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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층 (우:44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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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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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287-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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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3층 (우:6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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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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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757-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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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6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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