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잔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2주후에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배당기일 3일전에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열람하도록 하는데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은 이 배당표를 보고 가짜 세입자가 있는 것을 예상될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진정한 채권자가 배당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를 보고 각 채권자가 배당배제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배당배제 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하여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로 근저당 보다 늦지만 경매신청 직전에 한 세입자들이지요. 이들은 최우선변제라도 받으려고 임대인이 가짜로 내세운 세입자들입니다. 물론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 세입자들은 낙찰자에게서 명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최우선변제라도 받으므로 낙찰자가 도장을 찍어 주면서 집 열쇄 복사본을 받아두면 명도가 쉽지요.
다음에 임의경매라는 것은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에서 경매신청한 경우이고, 담보권이 없는 사람(신용대출, 카드대출, 할부대출 등)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에 확정판결문으로 경매신청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참말로 경매시간 첫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건만! 딴 생각했구만!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경매신청한 경우를 중복경매라 합니다. 경매신청이 중복되었단 말이지요.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 먼저 경매신청한 사건이 취소 취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름에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지요. 달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