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신 선배님들 화이팅이고요..질문이있어서요..
장충동 빌딩에 (극동도시가스지역) 작년말에 냉난방시설공사를 하던중 기계실에 60RT흡수식 냉온수를 설치하면서 도시가스 공사도 같이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름보일러)그런데 겨울철에 흡수식냉온수기 용량을 잘못 계산에서 효율이 낮게 나와 회사 책임으로 60RT를 100RT로 교체하려고합니다.. 뭐 가스 배관, 계량기는 변동이 없구요.. 단지 냉난방기60RT를 철거하고 100RT로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기검 받아야하나요.. 극동도시가스에 가서 협의를 해야하나요..저의 회사가 고압,액압 쪽 일을 자주해서 도시가스쪽은 잘아는사람이 없네요..
요즘따라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해서 제가 맡아서 하는데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술검토및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변경공사입니다. 기존60RT는 철거, 100RT증설하는 변경공사임
고많습니다.그럼 기술검토서는 월사용예정량과 냉온수기 제원표 만 변경해서 기검하면 되는거죠.. 배관 이나 밸브는 변경이 없으니.. ^^
배관이 전혀 변경이없을수는 없겠지요?
기술검토 안하셔도 되네여... 배관변경을 수반하지않고 단지 연소기 유니트만 변경하여 용량이 증감되는 시설은 기술검토필요 없습니다..
기술검토 안해도 되는거죠..고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검 받아야 합니다...기존 60RT는 철거대상이고 100RT는 신설이 되는거져..100RT면 월사용이 2000은 넘을듯하네여..안전공사 대상이고여...밸브크기가 맞으면 다른견 변동사항 없구여....
증설량이 월사용예정량 500이상이므로 기검 및완성검사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경변경이 있겠지요?
기검 안받는 다니까여...... 500이 상증설되어도 배관변경수반안하면 안받아여..
특정에서는 배관과는 관계없이 용량이 우선되는 것으로 ..물론 배관을 수반하는 경우로 -라는 말이 있긴한데 첨부터 기검안했다면 변경기검 받아야..
정확하게 검사를 안받아요. 배관의 수정이 없이 연소기를 교체 하였다고하면 이는 연소기연결로 연소기를 설치한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읍니다. 요즘기검꾸미는 것보면 이것은 기검이 아니라 공사계획서라 할 수있는 수준이죠. 전혀 기술이필요없는,,,,
요즘 기검버면 제대로된 기검은 별로 없어요. 준공도도 제대로 된것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