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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367 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
□ 소양평가직종(자격증 필수직종)
직 종 명 | 채용 예정인원 | 소양평가합격 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치료사 | 1 | 2 | ․ 학교재활지원(언어재활)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5시간) | 37 | 41 | ․ 유치원 및 특수 방과후과정 운영 및 원아 관리 |
유치원방과후 과정전담사(5시간,장애) | 4 | 5 | ․ 유치원 및 특수 방과후과정 운영 및 원아 관리 |
교육복지사(학교) | 1 | 2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기획, 운영, 평가, 환류 ․ 사업대상 학생 발굴 및 집중지원(지역연계, 가정방문,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 학교구성원 교육복지 역량제고 및 사업 홍보 ․ 기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제반 업무 |
조리사 | 32 | 36 |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 구매식품의 검수지원 및 급식설미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계 | 75 | 86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
□ 서류·소양평가 직종(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직종)
직 종 명 | 채용 예정인원 |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 소양평가 합격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특수교육 실무사 | 6 | 60 | 7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및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 |
조리실무사 | 113 | 339 | 125 |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급식실 내 ·외부의 청소·소독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 기타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협의 이행 및 조리사 업무지원 |
장애인특별 고용실무원 | 7 | 70 | 8 | ․ 각종 행정 관련 업무 처리 ․ 각종 행사 업무 지원 ․ 학교(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 지원 ․ 교육청 사정에 따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이 변경 될 수 있음 |
계 | 126 | 469 | 140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직 종 명 | 종목 | 채용 예정인원 | 종목 | 채용 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학교운동부지도자 (11명) | 레슬링 | 1 | 씨름 | 1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따른 직무 -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훈련장의 안전관리 -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 체육 관련 업무 |
롤러 | 1 | 태권도 | 2 | ||
배드민턴 | 2 | 테니스 | 2 | ||
수영(다이빙) | 1 | 펜싱(플러레) | 1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직 종 명 | 채용 예정인원 | 서류전형합격 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취업지원관 (4명) | 4 | 12 |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취업지원 상담지원 ․ 산업체와 공공기관 DB관리 및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직능단체 간의 산업협력 체제 구축 ․ 유관기관의 청년 취업지원 협의회 구축 ․ 기업체 발굴 지원, 학교 취업컨설팅 지원,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컨설팅지원, 학교 취업지원관 및 담당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노무사와 연계하여 기업현장 점검, 선도 기업 사전점검, 참여기업 현장실습 추수지도컨설팅 지원 ․ 현장실습 매뉴얼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도움자료 개발․보급 ․ 취업업무수행을 위한 취업처(기업체)발굴 및 현장방문 ․ 그 밖에 현장실습과 취업지원과 관련한 기관장 지시사항 등 |
계 | 4 | 12 |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응시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년(만 60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제33조(정년) ① 교육공무직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직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까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2월 말일까지 근무하며, 해당일의 익일자로 각각 당연퇴직한다. 단, 기관의 경우 1월에서 6월까지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 연령 : 만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1961.3.1. 이후 출생자)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다.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응시 자격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일(2020.11.12. 18:00)까지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소양평가 및 소양평가 직종
연번 | 직 종 | 필수 자격요건 | |
1 | 자격증 필수직종 | 치료사 | 언어재활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
2 | 유치원방과후 과정전담사(5시간) |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
3 | 유치원방과후 과정전담사(5시간,장애) |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
4 | 교육복지사(학교)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전공자이면서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
5 | 조리사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구·군청 발급) | |
6 |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직종 |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7 | 조리실무사 | 없음 | |
8 |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 서류전형 직종
연번 | 직 종 | 필수 자격요건 |
9 | 학교운동부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에 따른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자 - 해당종목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받거나 정지처분 등을 받고 그 기간 중이 아닌 자 |
10 | 취업지원관 | 아래 필수 자격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가능 - 기업체 인사‧노무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자 -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정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3개월 (※ 수습기간 평가 있음)
다. 보수 및 근로조건 :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 지침에 따름
구분 | 직종명 |
상시근무 | 치료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취업지원관 |
방학중 비근무 |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
라. 근무지 :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및 공립학교
마. 근무지 발령 : 2021.3.1.부터 결원 발생 시 채용후보자명부(성적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발령
※ 채용후보자명부는 2년간(2023.2.28.까지) 유효
※ 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발령 후 본인이 해당기관 근무를 원치 않거나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채용포기로 간주하며,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 발령 당시 만 60세를 초과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불가
□ 소양평가 직종(자격증 필수 직종)
직종명 | 1차시험(소양평가) | 2차시험 | 비고 | |
1 | 치료사 |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 면점시험 | 소양평가 : 용역업체 위탁 인성검사(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2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5시간) | |||
3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5시간,장애) | |||
4 | 교육복지사(학교) | |||
5 | 조리사 |
가. 제1차 시험
인성검사(200문항, 40분)
- 200문항에 대하여 응시자가 응답한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점수화 하여 최종점수 산정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5개 영역(언어논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관찰탐구력)에 대한 45개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채점하여 점수 산정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소양평가 직종(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직종)
직종명 | 제1차 서류평가 | 제2차 소양평가 | 제3차 면접시험 | 비고 | |
1 | 특수교육실무사 | 세부 평가기준 (50점만점) |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 면점시험 | 소양평가 : 용역업체 위탁 인성검사(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2 |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
3 | 조리실무사 | 인성검사100% |
가. 제1차 서류시험
서류전형 채점기준
- 세부 평가 기준
구분 | 영역 | 내용 | 배점 | 비고 |
공통적용 | ① 경력 | 6개월 이상~ | 10점 | 25점 |
12개월 이상~ | 15점 | |||
18개월 이상~ | 20점 | |||
24개월 이상~ | 25점 | |||
② 봉사활동시간 | 10시간 이상~ | 4점 | 10점 | |
20시간 이상~ | 6점 | |||
30시간 이상~ | 8점 | |||
40시간 이상~ | 10점 | |||
③ 업무 관련 자격가산 (직종별 상이) | Ⓐ형 소지자 | 10점 | 15점 | |
Ⓑ형 소지자 | 15점 | |||
합 계 | 50점 |
① 경력 : 공고일 전일 3년 이내 울산광역시 소속 관내 공립 교육기관(단설 공립유치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공무직 및 교육공무직 결원 대체 인력으로 연속 30일 이상 근무한 관련 직종의 경력에 한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비례 적용
※ 관련 직종의 경력
구 분 | 채용 직종명 | 경력 인정 직종명 |
급식업무지원 | 조리실무사 | 조리사, 조리실무사 |
교육일반지원 |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교육업무실무사, 행정실무사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
② 봉사활동시간 : 공고일 전일 3년 이내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확인된 시간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명서 관련은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1365고객센터(1522-3658(유료))로 연락바랍니다. |
③ 업무관련자격가산 세부기준(공고일 전일 기준 자격 있어야 함)
구분 | 유형 | 내용 | 배점 | 비고 |
급식업무지원 직종 | Ⓐ형 |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 이상 | 10점 | |
Ⓑ형 | 국민체력100(성인기인증단계) 3등급 이상 | 15점 | ||
교육일반지원 직종 | Ⓐ형 | ¹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0점 | |
Ⓑ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점 | ||
특수교육지원 직종 | Ⓐ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사회복지사 | 10점 | |
Ⓑ형 | 특수교육 교원자격증 소지자 | 15점 |
- 업무 관련 자격 점수는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하며 중복 불가 (최대 15점)
- ¹워드프로세서 : 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나. 제2차 소양평가
인성검사(200문항, 40분)
- 200문항에 대하여 응시자가 응답한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점수화 하여 최종점수 산정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5개 영역(언어논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관찰탐구력)에 대한 45개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채점하여 점수 산정
다. 제3차 면접시험
제2차 소양평가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소양평가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2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3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직종
연번 | 직종명 |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고 |
1 | 학교운동부지도자 | 서류전형(40%) | 면접시험(60%) | |
2 | 취업지원관 | 서류전형(50점) | 면접전형(50점) |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소양평가 직종
(치료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제1차 | 필기시험 | 2020.12.14.(월) | 2020.12.19.(토) | 2021.1.6.(수) |
제2차 | 면접시험 | 2021.1.11.(월) | 2021.1.15.(금) | 2021.1.27.(수) |
□ 서류·소양평가 직종(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제1차 | 서류시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0.12.7.(월) |
제2차 | 필기시험 | 2020.12.14.(월) | 2020.12.19.(토) | 2021.1.6.(수) |
제3차 | 면접시험 | 2021.1.11.(월) | 2021.1.15.(금) | 2021.1.27.(수) |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취업지원관)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제1차 | 서류전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1.6.(수) |
제2차 | 면접시험 | 2021.1.11.(월) | 2021.1.15.(금) | 2021.1.27.(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청홈페이지 및 정보나눔터에 별도 공지
‣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행정정보-시험공고-기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http://edupeople.use.go.kr)「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시험정보/합격자 발표」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원서접수
나. 접수기간 : 2020. 11. 10.(화) 09:00 ~ 2020. 11. 12.(목) 18:00 (3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11.10.)09:00부터 24시간가능하며,
접수마감일(11.12.)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직종별 일일 원서접수 현황(17:00 기준) 익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탑재 예정
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용량은 5MB이하 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뒤집어 진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시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접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발송되지 않음)
※ 접수완료 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 052)210-582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직종, 기재사항 등 접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수정 또는 취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수정 또는 접수 취소 |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으며(하나의 직종만 응시), 접수 후 응시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접수한 내역을 취소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경력, 가산점관련 정보 등을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양평가 직종은(치료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아래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일부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는 1차 소양평가 합격 후 제출합니다. 서류·소양평가 직종은(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또는 소양평가 시 점수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우편제출은 우편 소인이 원서접수 마감일시(2020.11.12. 18:00까지) 찍혀있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취업지원관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해당 부서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접수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 ☎ 052)210-5823~5
□ 소양평가 직종
(치료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가.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소양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11.12.18:00) 현재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
(치료사, 교육복지사는 각 1명 채용하므로 취업지원가산점에 해당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 자격증 | 가산비율 | 배점 | |
인정 분야 | 자격증의 종류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1점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0.5점 |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 (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2급 |
※ 원서접수 마감일(2020.11.12.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1개만 가산 가능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됨[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특별가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특별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응시횟수 | ||
1회 | 2회 | 3회 | |
근무경력 1년 이상 | 만점의 5% | 만점의 4% | 만점의 3% |
근무경력 1년 미만 | 만점의 2.5% | 만점의 2% | 만점의 1.5% |
※ 자세한 사항은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개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력가산점[조리사 응시자에 적용]
대상자: 해당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 3년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 교육 기관 (학교기관) 또는 울산 관내 사립학교에서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로 연속 30일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 경력기간 | 비고 | ||
3월 이상 | 6월 이상 | 12월 이상 | ||
가산 점수 | 1점 | 2점 | 3점 | 경력증명서기준 |
※ 경력합산 : 경력합산 잔여일수는 30일 마다 각 1개월로 인정(잔여일수 절사)
(예시1 : A교 2월10일+ B교 6월25일= 총8월35일->인정경력 9월, 가산점 2점)
(예시2 : A교 2월20일+ B교 3월25일+ C교 5월 20일= 총10월65일->인정경력 12월, 가산점 3점)
(예시3 : A교 25일+ B교 3월10일= 총3월10일->인정경력 3월, 가산점 1점,
A교 경력 연속 30일 미만으로 미인정)
※ 경력가산점 입력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를 사전발급 후 내용을 확인 후 지원서 입력하며 경력증명서 서식은 반드시〔별첨2〕서식으로 발급받아 제출
□ 서류·소양평가 직종(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가.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및 소양평가 각각 적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심사 총점 20점 이상,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평가 시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11.12.18:00) 현재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나. 특별가산점 – 서류 및 소양평가 각각 적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서류평가 총점 4점 이상,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특별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각 가산합니다.
구분 | 응시횟수 | ||
1회 | 2회 | 3회 | |
근무경력 1년 이상 | 만점의 5% | 만점의 4% | 만점의 3% |
근무경력 1년 미만 | 만점의 2.5% | 만점의 2% | 만점의 1.5% |
※ 자세한 사항은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개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소양평가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시 점수 부여로
소양평가 시 자격 및 경력 가산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 각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해당 없습니다.
□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결과 총점 2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11.12.18:00) 현재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 전직종 공통사항
소양평가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점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가. 소양평가 및 서류·소양평가
□ 소양평가 직종의 소양평가
(치료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전담사(5시간, 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소양평가 : 평가결과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10%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1차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소양평가 직종의 서류·소양평가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① 채용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0배수 이내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②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내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③ 채용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3배수 이내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조리실무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113명으로 서류전형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④ 서류전형 합격은 최소 4점 이상을 득해야 하며, 단, 서류전형 합격인원 내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자로 결정
연번 | 직 종 명 | 채용인원 | 서류전형 합격인원 | 비고 |
1 | 특수교육실무사 | 6명 | 60명(채용인원의 10배수) | |
2 | 조리실무사 | 113명 | 339명(채용인원의 3배수) | |
3 |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7명 | 70명(채용인원의 10배수) | |
합 계 | 126명 | 469명 |
소양평가 : 1차 서류전형을 합격한 자가 응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10%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1차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심사를 통해 심사 점수합산점이60점(총100점 기준)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서류심사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는 배수 초과에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서류심사(50점 만점)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 처리하며, 모집정원 3배수 이하 시 전원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면접시험
□ 서류·소양평가 및 소양평가 직종
소양평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합니다.
5개 평정 요소
① 교육공무직으로서 기본 자세 ②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③ 업무 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⑤ 품행 및 성실성 |
평정방법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 ‘우수’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미흡’ ③ 그 외의 경우 ⇒ ‘보통’ |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의 기본자세등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100점 이내)이상인 자 가운데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서류심사(50점만점)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에 응시 가능하며 인성, 취업지원관의 자세,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점(면접점수) 이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소양평가 및 소양평가 직종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 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합니다.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차 시험 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합니다.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소양평가의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점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서류전형(40%)+면접시험(60%)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채용하되 면접시험 합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동점자의 경우 ①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서류전형(50점)+면접시험(50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①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합격자 임용 포기 시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가.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소양평가 직종
(치료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 소양평가 응시지원자의 경우 응시자격 및 가산점(경력, 취업지원) 신청자 등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 접수 시 체크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래 표를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시 체크 하지 않은 점수는 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원서 접수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 접수 시 첨부 서류 등재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2020.11.12. 18:00까지) 까지 우편 소인이 확인 된 것만 인정받으며 기간 내 미제출 된 서류는 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소양평가직종(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서류·소양평가 응시지원자의 경우 응시자격 및 가산점(경력, 취업지원) 신청자 등 서류평가 및 소양평가 시 가산점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 접수 시 첨부 파일로 첨부하거나, 첨부 서류를 우편접수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습니다. 원서 접수 시 체크 하지 않은 점수는 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원서 접수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 접수 시 첨부 서류 등재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2020.11.12. 18:00까지) 까지 우편 소인이 확인 된 것만 인정받으며 기간 내 미제출 된 서류는 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전형 직종(학교운동부지도자)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경력증명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사무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등 교육공무직 소양평가 직종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사본, 전국규모대회 수상증명서(해당자)등 관련 서류를 지정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자격증 및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원본 지참합니다.
마. 서류전형 직종(취업지원관)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 사무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정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명은 「직종명 이름 첨부서류 종류(경력증명서 등)」양식으로
첨부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은 3MB이하로 제한합니다.
사.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
소양평가대상자 (자격증 필요 직종) : 치료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5), 유치원방과후전담사 (5,장애), 교육복지사(학교), 조리사 | 원서 접수 시 첨부파일 또는 우편 접수 | 2020.11.10.(화) 09:00 ~ 2020.11.12.(목) 18:00 ※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로 스캔 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 소인 11.12일 18:00 까지 있어야 함) ※ 방문제출 없으며 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해당사항 체크 (잘못 작성하는 경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소양평가 합격자 발표 후 원본 서류 제출 | |
응시자격 (해당자)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5시간, 장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부 ※ 첨부파일 (파일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장애) 김○○ 장애인등록증 | ||
가산점 (해당자) | ◦소양평가 대상자 전직종(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첨부파일 (파일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조리사 및 특별가산점 신청자 - 경력증명서 ※“별첨1”서식으로 각급학교(기관)의 장 발행증명서 ※ 첨부파일 (파일명) 조리사 김○○ 경력증명서 | ||
소양평가 합격자 제출 | 2021.1.7.(목) 09:00 ~ 2021.1.8.(금) 18:00 ※ 소양평가 합격자 발표 후 원본 서류 제출 ※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해당사항 체크 (잘못 작성하는 경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응시자격 (해당자) | ◦소양평가 대상자 전직종 - 자격증(면허증) 1부 ◦교육복지사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
가산점 (해당자) | ◦소양평가 대상자 전직종(해당자) - 전산관련 가산 자격증 사본 1부 | ||
서류·소양평가대상자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직종) :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파일 또는 우편 접수 | 2020.11.10.(화) 09:00 ~ 2020.11.12.(목) 18:00 ※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로 스캔 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 소인 11.12일 18:00 까지 있어야 함) ※ 방문제출 없으며 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해당사항 체크 (잘못 작성하는 경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 |
응시자격 (해당자) |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등 1부 ※ 첨부파일 (파일명) 특수교육실무사 김○○ 졸업증명서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법 상이 등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부 ※ 첨부파일(파일명) : 장애인특별고용실무사 김○○ 장애인등록증 | ||
가산점 (해당자) | ◦서류·소양평가 대상자 전직종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첨부파일(파일명) :특수교육실무사 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특별가산점 신청자(해당자) - 경력증명서 ※“별첨1”서식으로 각급학교(기관)의 장 발행증명서 ※ 첨부파일 (파일명) 특수교육실무사 김○○ 경력증명서 | ||
서류전형 항목점수 증빙자료 | ◦ 서류·소양평가 직종(해당자) - 업무관련 가산 자격증 등 사본 1부 - 봉사실적증명서 1부 (1365 사이트 출력본) - 경력증명서 ※“별첨1”서식으로 각급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 첨부파일(파일명) : 조리실무사 김○○ 경력증명서 | ||
서류전형직종 응시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경력증명서 1부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사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소양평가 직종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1부 ◦전국규모대회 수상 증명서(해당자) 1부 | 2020.11.10.(화) 09:00 ~ 2020.11.12.(목) 18:00 ※ 제출서류 기간 내 교육청 5층 체육예술건강과 방문제출 | |
서류전형직종 응시자 (취업지원관)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자격증명서(해당자-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사본 1부 ◦사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2020.11.10.(화) 09:00 ~ 2020.11.12.(목) 18:00 ※ 제출서류 기간 내 교육청 4층 미래교육과 방문제출 | |
최종합격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초본 1부(최종(면접)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조리 직종) 보건증(사본) 1부 (원본 지참) ◦원서 시 접수 한 스캔파일 원본 각 1부 | 2021.2.1.(월) ~ 2021.2.10.(수) ※ 별도 안내 |
※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후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종 공통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use.go.kr)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http://edupeople.use.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 원서 상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첨부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장애),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은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비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온라인 출력)를 2020.11.12.(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로 방문 제출(원본) 또는 우편 접수하여야 합니다.
※ 2020.11.12.(목) 18:00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 까지 인정
마.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장애),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장애인 구분 모집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은 [별첨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온라인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 좌측상단 편의지원신청서 출력 |
바. 기타관련 문의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노사협력과고용지원팀(☎052-210-58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채용 공고 시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사전 고지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 안전에 대한 증빙이 안 될 경우 시험 응시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기간 : 소양평가 시간 및 장소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유선 신청(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 ☎052-210-5823, 5824)
아.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시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 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시험을 0점 처리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로 공고한 행위 |
출처: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edupeople.u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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