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0-1885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12.10. 남양주시장 1.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 규 모 : 8,662,125㎡ ◦ 사 업 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 ◦ 공람기간 - (변경) 2020년 11월 18일(수) ~ 2021년 1월 11일(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당초) 2020년 11월 18일(수) ~ 2020년 12월 16일(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변경없음)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진접오남・오남・진건퇴계원・퇴계원읍・별내・다산・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 구리시청 환경과,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시 설명자료(영상)는 3기신도시 홈페이지(http://3기신도시.kr), LH 유튜브 채널(LH 티비)에 추가 게시 3. 설명회 개최(변경) ◦ 개최일시 및 장소 - (변경)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당초 취소) 2020년 12월 11일(금) 오후 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변경) ◦ 제출기간 - (변경)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년 1월 18일까지) - (당초)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0년 12월 23일까지) ◦ 제출방법(변경없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031-590-8952, 8885),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031-738-4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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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0-1886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12.10 남양주시장 1.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 규 모 : 2,391,830㎡ ◦ 사 업 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 ◦ 공람기간 - (변경) 2020년 11월 18일(수) ~ 2021년 1월 11일(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당초) 2020년 11월 18일(수) ~ 2020년 12월 16일(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변경없음)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양정동・다산2동 주민센터, 다산・금곡양정・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시 설명자료(영상)는 3기신도시 홈페이지(http://3기신도시.kr), LH 유튜브 채널(LH 티비)에 추가 게시 3. 설명회 개최(변경) ◦ 개최일시 및 장소 - (변경)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당초 취소) 2020년 12월 16일(수) 오후 2시,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변경) ◦ 제출기간 - (변경)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년 1월 18일까지) - (당초)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0년 12월 23일까지) ◦ 제출방법(변경없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031-590-8953, 8489),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031-738-4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변경 공고문 1부. 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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