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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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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지식 스크랩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 마스터 하기!
오늘 추천 0 조회 69 11.03.31 09: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얼마간 관망하던 집을 매입하면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주택 매매 등기에 대해 알아 봅시당~

 

저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셀프 등기 할꺼에요.. 말했을때..

사실 인터넷등기, 셀프등기? 둘의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법무사 안끼고 등기 할꺼란 말에 의아해 하셨고, 간단하게 마음 먹고 접하게 된 셀프 등기...

참 몇주 동안 준비 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네요...

그래도 쪼금 고생하고 법무사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맛난거 사묵을랍니다....

 

정보는 다음 카페에 텐인텐(http://cafe.daum.net/10in10) 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하셔서 법무사 비용 아끼게 하고 픈 마음에 없던 블로그도 만들어 올리니 많은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셀프 등기 시 필요한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 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

▷ 매수인 준비 서류

1.주민등록 등본 1부 -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발급 가능(무료)

                                  공동명의시에는 각각의 명의자분 필요, 부부일시 등본상 부부로 기재되있으면 1통으로 가능

2.토지대장 1부 -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발급 가능(유료 450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나 시간이 걸리고 건물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시간이 더 소모 된다 함.

                          꼭! 대지권 등록부 포함 하여 발급

3.건축물대장 1부 -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발급 가능(유료 590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매매시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발급

4.매매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 등록세, 취득세 신청?시 사본 1부 요구,

                                                     등기소에 등기 신청시 사본 1부 첨부 및 원본 1부 첨부

                                                     사본은 구청에서 무료로 복사 가능하니 따로 준비 안하셔도 되요~

5.등기 신청서 2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e-Form 으로 작성 후 출력

                               (등기 신청서 e-Form 으로 작성하는 법은 밑에 차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6.위임장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e-Form 으로 작성 후 출력

                       매수자가 작성해서 잔금 지불시에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이 별첨으로 1장 이상 출력시에는 간인 필수!

                       (간인 이란? 1장 이상시 앞장을 반으로 접어 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에 도장을 찍어 앞,뒷장에 반반씩 찍어 주는 것을 말함)

                       공동 명의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한명은 위임장에서 위임인에 포함됨!


▷ 매도인 준비 서류

1.등기필증 - 집문서라고들 하는거죠! 차후에 등기 신청하고서 받을 등기권리증입니다.

2.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1부 - 매도자가 인감증명서 때면서 매수인 주소아 이름 연락처등이 기재되서 발급됩니다.

                                                     잔금날 전달 받으면서 틀린부분 없는지 확인하세요.

3.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의 총 주소이력이 나오는 원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매도인이 현재 집에 살고 있어서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같을경우 그냥 초본도 가능.

★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 충담금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받아야 함.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1. 신고필증 2부 - 부동산에서 원본 1부 받은걸로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신청시에 1부 복사하여 제출.

                           (원본 - 등기소 제출, 사본 - 구청 제출)


 

서류 준비는 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등기하면서 처리되어야 할 순서대로 정리 해드릴게요~

 

※ 등기 과정

 

▷ 부동산

1. 매도인에게 잔금 지불, 위의 서류(매도인, 부동산에게 받을 서류)를 전달 받아 확인.

 

▷ 관할 구청 

2. 관할 구청 지적과로 이동 →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 을 각 1부씩 발급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http://www.egov.go.kr)

혹시나 비용 지불하고 출력이 안되신다면 전자민원 상담실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세무과로 이동 → 취득세 및 등록세 신청 

                              세무과에 비치된 "취득세 및 등록세 신청서" 작성

                              매수한 집주소와 매수자 기입(공동명의시 "아무개 외 1인")

                              등록세 및 취득세 %는 세무과 직원이 알려줍니다.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에서 받아온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제출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 발부

                              등록세는 바로 납부!(등기 후 납부시 가산세 있음), 취득세는 신고후 1달안에 납부.

4. 은행 이동 →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채권 및 수입인지 구입.(보통 구청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

                        등,취득세 모두 카드로 납부 가능(단, 해당 구청에서 취급하는 카드 확인요망-안양 동안구청은 신한 VISA, 현대 가능)

                        카드 납부시 혹시 모르니 카드 한도 확인 요망

채권 구입 금액 확인은 아래에서 그림으로 설명 드릴게요~

채권 매입 하시면서정부 수입인지도 같이 구매 하세요~

실거래 금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일 경우 인지는 15만원, 10억 이상시는 35만원 입니다.

등기 접수 수수료는 e-Form 작성시 10,000원 입니다. 

 

§ 국민주택 1종 채권 구입 계산하기

1) 공시지가 확인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http://aao.kab.co.kr)

                          아파트의 경우 채권 구입시 실제 거래한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

 

 

 

 

 

 

 

 

 

2)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비용 안내 누른후 계산

 

 

 

 

 

 

저는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을 해서 세금이 쪼금? 더 할인 됐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지역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 등록세율표 보시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 하시면 됩니다.

 

* 광역시의 매입률(타지역 매입율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비용안내 참고)
   - 5천이상 1억미만 1.9%
     1억이상 1억 6천미만 2.1%
     1억6천이상 2억 6천미만 2.3%
     2억6천이상 6억미만 2.6%

 

# 부부 공동 명의 시 (2인)

공시지가(104,000,000 / 2) * 1.9% = 998,000 (5,000 이하 버림, 5,000이상 반올림) 해서 99만원 * 2인 해서 198만원을 채권 매입

 

#  단독 명의 시 (1인)

공시지가 104,000,000 * 2.1% = 2,184,000 해서 218만원 채권 매입

 

※ 채권 매입 방법

1. 잔금일 당일에 은행에서 바로 국민주택 1종채권 매입해서 바로 되파는 방법

2. 잔금일 전에 은행에서 국민주택 1종채권을 매입하여 증권사로 입금 한 후 증권사에서 매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별도의 준비 없이 채권 매입 금액만 알아두시고, 당일에 은행가셔서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만 내시고 바로 되파는 형태입니다.

단, 당일 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시는 은행에 2시 이전에 가셔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채권을 증권사에 되팔아야되기때문에)

저는 2번 방법을 선택하여 은행 수수료를 절감시켰습니다.

채권을 매입후 영수증에 보면 채권발행 번호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버려도 되나, 채권 발행 번호를 꼭 기입 해두세요~ e-Form 작성시 필요합니다)

 

채권 할인율 과 2번 방법에 대해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즉시 매도시 해당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됩니다. 채권 매입은 하나, 우리, 농협 에서 가능합니다(우체국도 가능했는진 모르겠네요)

 

 

▷ 관할 등기소

5. 관할 등기소로 이동 → 등기소에 가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서류를 정리 합니다.

1) 등기소 보관용

- 등기 신청서(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첨부, 수입인지 15만원, 1만원) 1부

- 위임장 1부

-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 명의시 부부의 경우 등본에 함께 나오면 1부, 다르면 각각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부

2) 소관청 통지용

- 등기신청서 1부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등기필증 1부(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집문서)

 

위 순서대로 하나로 묶어서 민원 상담하는곳에 가서 한번 확인 받으신 후 잘 되었다 하시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에 신분증을 확인해주시고, 필요시 신분증 복사 하여 첨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그리고 참고로 등기 완료시 신청인 본인이 와서 찾아가야되는데...

다시 등기소 오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시에 우편료 3천원 지불하시고 오시면 완료후에 등기우편으로 등기~가 옵니다..^^*

 

§ 등기신청서 e-Form 작성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하셔서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기입하시면 작성 가능합니다.

 

 

 

 

 

 

 

 

 

지금은 등기 완료하고 팔다리 쭉 뻗고 자고 있지만 불과 몇일전만 해도 등기신청한 부분에 인감이 안맞은거 같다고...

매도인 인감 들고 오라고 해서 매도인 집에까지 다시 찾아가고 해서 위임장에 도장 다시 받아와서 등기소 가서 위임장 몇번을 보여주고

겨우 겨우 등기 완료 했네염... 등기 담당관께서 도장 찍을 때 제발 좀 그 머냐 솔에 도장 좀 비벼서 청소 한다음에 찍어오라고...ㅡㅡ;;

근데 어쩝니까.. 셀프 등기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런거 신경 쓸 머리가 있나요...

다시 도장 받으러 갔을 때도 요즘 인주가 어찌나 귀하던지... 인주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빨간색 스탬프 사다가 인주대신 찍어왔네여...

 

셀프 등기 하시려는 분들... 꼭 한번에 성공 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퍼가실 땐 리플 한줄이라도 달아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게뜸당~

 

2009년도 이렇게 한해 다 넘어가는데 2010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래요~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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