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나 경정청구시 유용하게 이용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지난 5년간 개정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의 내용은 세목별 개정사항<출처: 국세청>
2018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7% → 5%) 2.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상속) 6개월 ⇒ 9개월, (증여) 3개월 ⇒ 6개월) 3.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 (소득세법 99조 1항)의 감정가액만 적용 4.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 금용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않음. ●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상장주식물납이 가능 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 ⇒ 전체업종) 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거래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 -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포함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7.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15년 이상 ⇒ 20년 이상), 500억원(20년 이상 ⇒ 30년 이상) 8. 가업ㆍ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ㆍ납부 근거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업승계 증여특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9.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상향조정 10.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 영어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여재산도 어업용토지(40,000㎡ 이래), 어선 (20t이하), 어업권(100,000 ㎡ 이내) 확대
2017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10% → 7%) 2. 가업상속공제 관련 ● 업종을 상증령 별표에서 규정(종전 조특법 시행령) ● 개인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 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 ●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등 3. 가업상속공제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추징하는 상속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 ~ 추징사유 발생일) × 이자율 4. 그 외 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 80%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80%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은 재산가액을 배제 5. 비상장주식 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 가주평균 ⇒ Max(가중평균, 순자산가채의 70%) 2017.4.1. ~ 2018.3.31. 상속증여부터 순자산가치의 70%를 적용하고, 2018.4.1.이후 상속증여부터 순자산가치 80%를 적용 ● 순자산가치 평가 유형 확대 -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법인 - 설립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 (2017.7.1. 이후 상속 및 증여부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2017.7.1.~이후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분부터 적용) 6. 증여예시규정 ●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 주식전환에 다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 7. 유사재산의 범위 구체화 동일 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등
2016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2. 사업기회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신설 3.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영농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허용 ●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요건 폐지 ● 업종유지 사후관리 완화 4.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 상향 등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 ⇒ 15억원 ●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40% ⇒ 80% (동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 상속공제 한도 적용방법 개선 :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되 상속공제는 배제 ⇒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허용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증여 : 3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 ⇒ 1천만원 5. 물납제도 개선 ● 증여세 물납 폐지 ● 상속세 물납 요건 추가 :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규고용시 한도 확대 30억원 ⇒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7. 증여예시규정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특수관계인 ⇒ 타인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규정 신설 ● 증자에 따른 이익대상 : 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 과세 8. 장기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평가일 : 소유권취득일 9. 과세제도 합리화 ● 거주자 판단기준 : 1년 ⇒ 183일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40% ● 이자율 인하: 금전무상대출 8.5% ⇒ 4.6%, 정기금 평가 6.5% ⇒ 3.5%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2015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영농종사 판단기준 보완 ●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수토지를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 ● 상속인의 총급여 등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형질변경 허가일 등 3.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신설 타인의 재산을 금전 등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적정이자 - 차입이자”로 계산 4.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에 포함 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 확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개인사업+법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무체재산권 현물출자등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 무형자산을 계쏙 사용하는 경우 6. 물납허가후 물납재산의 수납기간 연장 : 20일 → 30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과세가액 30억 → 100억,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시 가업승계 요건 충족 ●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 → 7억) 8.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시 연부연납 허용 9.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완화 : 신고기한까지 영농종사, 농지 4만㎡이내 10. 조특법상 중소기업요건 조정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기준이내(상시종업원, 자본금기준 폐지)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 연장 : ‘17.12.31 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신설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세기본법] 13. 경정청구기간 확대 : 3년 → 5년(‘15.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2014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중소 ㆍ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는 과세제외 ● 중소 및 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30 → 50%), 한계보유비율(3% → 10%)완화 ● 수혜법인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증여이익에서 공제 2.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 3. 영리법인에 유증을 한 경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공제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100%, 한도 200 ~ 500억원 ● 사후관리 위한 기간에 따른 추징세액 경감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및 상속인 가업승계요건 완화 5. 동거주택상속공제 :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한하여 공제(배우자를 제외) 6.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 영리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 이상 법인) 추가 증여재산가액 계산 : (법인이 얻은 거래이익 - 법인세) × 주주등의 지분율 7. 서화, 골동품 등 전문가 감정수수료 공제(500만원 한도) 8. 법인으로부터 금전무상대출을 받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정이자율로 봄 9. 물납 신청요건 조정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10. 조특법상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의 적용기한 폐지하여 지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