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관행 격파*척결을 위한 전 국민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제언한다.
부주제 : (1) 불법선거관행을 문제삼지 않는 불법선거공화국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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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애국단체총연합 2023년 불법선거관행 척결출정식 제안에 응하라.
1.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하지 않으면 국호마저 실종 될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관심가져 주는 애국단체가 전무하다.
① 25년간이나 불법선거가 자행되어 오고 있으나 언론(신문. 방송.유투브독립언론.). 정치(대통령.현역국회의원. 전국회의원 ). 종교. 사회. 문화 등 각계 각급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는 자가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법선거 관행 사실과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 4.15총선 후 126건의 선거불복 쟁송 이후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대두되고 있으나 불법선거 관행을 지적하는 국민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③ 불법선거 관행에 따라 투*개표조작 음모에 의한 불법선거가 자행될 것이 명약관화한 2024년 국회의원총선거가 코앞에 닦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켜내야 하겠다고 앞장서는 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 2024년 총선에서만큼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한 불법선거 관행을 기필코 격파*척결해 내야만 하겠으므로 2023년 새해에는 전국애국단체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시켜 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출정식을 거행하자고 외쳐대도 <늙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포기*중단 할 수 없어 또 외친다.
3.중앙선관위가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을 적시하면
①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② 고의적으로 투*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 보관법규 없는 불법사전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③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④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인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⑤ 개표종료때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개표가 종료되는데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그 후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3.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 실현을 위한 수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첫째 현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재기
둘째 중앙선관위 전원 형사고발
셋째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형사고발
넷째 헌법재판관 8명 형사고발
(2) 위와 같이 조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위 피고발인들을 처단하라고 요구하는 서초법조타운투쟁 전개
4. 수단*방법 부연 설명
첫째 현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법적합성을 결여한 행정행위 때의 행정은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학 이론에 근거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판결에 따라 제21대 국회는 불법으로 구성된 국회임을 확인*해산케 하자는 문제 제기인바
제21대 국회 원 구성이 불법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행정소송의 빼박 증거이므로 단 한 번의 재판으로도 심리종국의 결정을 하고 즉시 선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바이다.
둘째 중앙선관위 전원 형사고발>>>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 전원과 과장급 이상 사무총장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전원. 각시*도선관위 소속 위원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 253개 각지역선관위 위원장과 동 사무국장 전원을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 후 처단촉구 및 처단을 관철시켜 내야만 한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대법관 형사고발>>> ① 5.9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6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묵살해 버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② 4.15총선 불복쟁송사건 126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묵살해 버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전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처단촉구 및 처단을 관철시켜내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관 형사고발 >>>2017.3.10.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묵살시켜 가면서까지 불법탄핵심판을 결정한 당시의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및 처단촉구 투쟁
5. 출정식 목표
(1) 오는 2023.1.15.경 서초법조타운(대법원 동문 앞)에서 < 2023.전국애국단체총연합 불법선거격파*척결출정식.> 거행을 시발로 하여. 상시 지속적으로 전 국민 서초법조타운 불법선거관행 격파*척결 실현 투쟁을 전개.
(2) 그 결과로 25년간 이어온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을 확인하고 나서
(3) 가칭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 주관으로 디지털선거프랫폼을 개설. 현 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 국민의 주권 행사가 보장되는 디지털선거에 의한 총선을 실시 및 국회 원 구성으로 참신한 국회 탄생시킴
(4) 동시에 디지털여론조사프랫폼을 개설. 전국민의 동의를 받아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최초로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 국가를 재건해 낸다.
(5) 현 정치시스템은 시(時)*공(空)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발전해 온 간접민주주의정치스타일이므로 이를 버리고 이 참에 시(時)*공(空)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여론수집프랫폼 및 디지털선거프랫폼을 개설해서 전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세계정치역사상 최초로 실현해 내는 국가개혁 단초를 삼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6)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시스템
가. 새해 2023년 1년내에 서초법조타운 투쟁이 성공하여 제왕적 대통령 출현은 있을 수 없게 되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실시로 정치부패는 원천봉쇄가 되는 정치스타일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게 될 것이며
나. 음란행위. 도박. 마약. 떼법행위.. 국가반역행위.. 간첩행위. ....등과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정직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각종 범죄가 없는 청정국가 도덕국가 이상향국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 정치철학.법철학의 큰 의식 변화가 일어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 개정이 필요불가결하게 될 것이다.
다. 향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치스타일과 사회 및 법률제도를 벤치마킹하러 입국하는 러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6. 대통령 통치권의 한계에 따른 국민총연합 서초법조타운투쟁의 긴요성
(1) 불법선거가 이닌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면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및 개헌선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야당이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와도 같다고 본다.
(2) 2024년 총선 불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 발동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게 하거나 현행 선거방법을 폐지하게 할수도 없으므로 대통령도 2024년총선의 불법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3) 2024년 총선대책을 위하여는 국민이 총연합을 이루어 내서 국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단정해 보는 바 그 힘은 총과 칼보다도 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한다.
(4) 특별히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나 전군연이 이 건 제안자와 의기투합이 되면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노하우와 지혜가 있음을 뿐만 아니라 하늘(하나님)이 도와 주실것임을 밝혀 둔다.
(4) 출정식을 개최하고 난 후 국민을 설득하면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전개하게 되면 국민총연합군 조직이 확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을 밝혀 둔다.
6. 전국애국단체 모집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에 의해 이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애국단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락전화>010-5779-6034 정창화
2022.12.28.
제안자 : 국민총연합군 : 사무총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