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별 시공 범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좋합시공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님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경우가 해당 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적합 해야 하고
각 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을 비롯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금액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된 자본금도 법정 자본금 이상 되어야 하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현 컨디션을 파악 하여, 진단기준일과 가능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하는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출자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 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내는 경우라면
약 1.4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에서 주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및 융자등)
◁ 출자예치 관련 증빙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정확힌 분야와 등급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1인 1작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 입니가.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잘 이루어 져야 하며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기술자 관련 증빙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사무실 관련 증빙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 임대한 경우만 )
종합건설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 후 영업일기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부분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하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