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필수)>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기본자격(필수)> -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 <서류 전형> ○ 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 ○ 평가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1. 자기소개서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 ※경력 배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4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7점 - 20년 이상 : 30점 2.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면접 시험> ○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최종합격자> ○ 합격자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임용일로부터 1년(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등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가.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로 규정된 자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10%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 2.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10%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5% 3.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10% -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5% 4.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1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5% 5.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10%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5% 6.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5%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다. 변호사, 법무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