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향공작전술 3
-영향공작의 허실과 평가-
현재의 집권여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페기하자는 등 국보법 폐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동당 규약의 남한적화 혁명목표를 아직도 삭제하지 않는 북한도당을 돕자는 적극적 이적행위들이다.
우선 이해부족이라 양해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삭제가 왜 이적행위로 되는 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다. 그를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필자가 2021년 6월25일 블로그에 올린 아래의 글을 다시 올리고, 이에 더해 1995년 8월15일 발간됐던 ‘북한의 영향공작 전술’ 책자 내용을 다시 소개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가 북한의 대남공작 일환인 영향공작전술에 말려드는 단초란 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책자 내용은 일정량의 분량으로 나누어 연재하고자 한다.
□ ‘북한의 영향공작 전술’ 에 대한 이해
< 1995년 발간 영향공작전술 책자 내용 소개 >
1. 머리말
2. 영향공작의 실체
-영향공작이란
-영향공작의 특징
-영향공작의 추진
3. 주요 유형 및 방법
-주요 유형
-구체적 방법
4. 주요 사례
-루이제린저 - CNN - 지미 카터 - 빌리 그레이엄 - 프랭크 머코스키
-대학생 L양 – 셀릭 헤리슨 – 천도교 교령 C씨
5. 영향공작의 허실
6. 김일성 사후 영향공작
-대외정책 변화
-통일전선기구·종교단체 적극 활용
-김정일의 영향공작
7. 맺는 말
-영향공작의 평가
-사회지도층의 대북환상
-우리의 자세
♣♣♣♣
5 영향공작의 허실
북한의 영향공작전술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모든 것이 자신 의지와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인들이 의식을 했건 못했건 북한당국은 영향공작전술이라는 이름 하에 꾸준히 활동을 해왔음이 밝혀졌고, 그러한 영향공작전술 대상자들과 그 외의 북한체류 및 방북 경험자들의 언동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용당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
영향공작 대상자가 짧은 북한 체류기간 동안에 제한된 인물 접촉과 선전시설·지역참관 및 작위적으로 준비된 행사에 참석한 이후 앞에서와 같이 북한을 찬양한 내용과, 제3국의 외교관·교수 등이 오랫동안 체류하며 영향공작 대상자보다는 덜 통제된 상황 하에서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체험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영향공작의 허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부터 2년간 김일성대학에서 유학을 한 바 있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대학 교수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ff)는 북한생활 체험기인 ‘평양의 지붕 밑’(1991년, 연합통신)에서 “북한은 허구적인 주체사상 선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도 혁명적으로 각색되고 인간의 사장조차 획일적으로 개조되는 사회”라고 폭로하고 있다.
1987년부터 1990년 3월까지 마지막 평양주재 동독대사를 역임했던 ‘한스 마레츠키’(Hans Maretzki)도 ‘병영국가 북한’(19091년, 동아출판사)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 “북한은 전사회가 병영화 되어 있고, 신격화된 독재자가 군림하며 모든 것을 주체사상에 귀결시키는 독선적 지도체제와 통제 속에 개성이 마비 당하여 무력화된 주민들만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폭로했던 것이다.
또한 통일독일의 평양주재 이익대표부 대표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역임한 바 있는 ‘페터 샬러’(Peter Schaller)는 ‘김정일의 권력시계’(1994년, 동아일보사)를 통해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낙원”으로 기술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며 “북한체제는 주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항구적이고 숨 막히는 통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로 증언하고 있다
그밖에 원산농업대학 객원강사를 지낸 이우홍(李佑泓)교수의 ‘북한, 4년 체험보고’, 북한 사회과학원에 유학한 바 있는 이영화(李英和 )교수의 ‘평양 비밀집회의 밤’ 등 북한체험기에서도 참혹한 북한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체북자들의 폭로와 함께 대부분 평범한 북한 방문자들의 북한실상에 대한 언동내용과, 특히 북한에서 태어나 청·장년기를 그곳에서 생활해온 탈북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실상을 감안해 보면 영향공작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북한의 의도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6. 김일성 사후 영향공작
-대외정책 변화
북한은 대외정책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합법화’라는 1개의 상위목표 실현을 위한 ‘주체사상의 세계화’, ‘반미주의’, ‘한반도에서 유일 정통성 확보’라는 3개의 하위목표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하위목표 중 주체사상 세계화와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 이후 그동안 주민들에게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민족의 철천지 “원쑤”로 규정하여 제1의 타도대상으로 지목해 왔던 미국에 대해 본격적인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또한 한·미간 밀월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조 위에 미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한반도에서 한국정부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해 보겠다는 전략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은 주적(主敵) 개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시켜 한국정부 및 특정인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연미반남(聯美反南)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통일전선기구·종교단체 적극 활용
이에 따라 북한은 미·북 핵합의 이행이라는 정세변화를 최대한 이용, 각종 통일전선기구를 동원한 영향공작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민족회의 등을 제의하여 각계인사 접촉·초청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미·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편승하여 미주지역 동포 친북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외경협추진위원회 등의 창구를 통해 뇌물까지 챙기며 기업인을 선별초청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일일꾼으로 만들라는 지시까지 하달되었고, 아·태위원회도 평양축전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대외에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종교단체가 세계 어디서든 가장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 대표단은 1995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종교 활동보다는 북한설명회 개최, 평화협정체결 주장 등 정치·외교적인 행사에 치중하였고, 조선천주교인협회는 김수환 추기경 초청과 나진·선봉지구 성당건립 및 사제파견을 요청한 바도 있다.
또한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가 단군릉 개건 이후 민족종교 관계자 및 대학생들의 참관을 선동하고 조선기독교도연맹과 불교도연맹 등이 ‘8.15 민족 대축전’에의 적극 동참을 부추긴 바 있다.
이러한 통일전선기구와 소위 종교단체들의 활동도 모두 영향공작전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영향공작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영향공작 대상자들을 일일이 접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노회함과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했고 김정일의 대인기피증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용순 등 대리자와 ‘조평통’ 등 공작집행기구를 통해 지속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이 1970년대부터 대남공작 실무를 치밀하게 지도해 왔고, KGB의 적극수단공작을 ‘영향공작’이라고 직접 이름을 붙인 장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영향공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7. 맺는 말
-영향공작의 평가
이상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영향공작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향공작을 강화해 왔으며, 대상자들은 무의식중에 북한의 영향공작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뒤늦게 깨닫고 비판적 입장을 되찾는 등 공작이 실패한 사례도 적지는 않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였던 미국 상원의원 ‘프랭크 머코스키’가 방북 직후 일시적으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대북 수교 전제조건을 명시한 강경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다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 것이 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영향공작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대한 호기심,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중재 의욕 등 정치인들의 공명심, 경제인들의 경쟁적인 대북투자 유혹, 종교인들의 선교열망 그리고 언론의 특종경쟁 심리 등이 그것들이다.
-사회지도층의 대북환상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사회 지도층에 대한 영향공작전술을 강화하여 대북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사회가 정치·경제·언론·문화·학술·종교·체육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개방사회이며 다원화 사회라는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이라는 명제만 앞세우면 모두가 누구에게 뒤질세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경향이 있어 북한이 던지는 위험한 미끼까지도 서슴없이 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론 인해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방북과 북한 고위층 인사 접촉을 마치 큰 영광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일부 기업인· 종교인 등을 비롯한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무분별하게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방북 성사를 위해 금품제공과 시설물지원 약속은 물론 아부성 친북발언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북 이후에는 자신들의 행동을 영웅시하거나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평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자세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 한국정부, 그리고 반공의식으로 무장된 한국국민인 것이다.
이 세 가지 방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누그려 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술책이 바로 영향공작전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정세변화에 따라 전술적 변화만을 구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북한의 의도와 실상을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연공통일전선 형성목적의 일환으로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영향공작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항시 대북 경각심을 견지하여 안이한 통일 환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대북접근을 자제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북한의 악용소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대북 접촉 및 방북 시에는 우리의 실상과 평화통일 의지를 올바로 전파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왜곡된 대남 시각을 교정함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통해 통일을 향한 길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영향공작전술 책자 소개 끝)
2022.1.10 재편집
一鼓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