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460&sc_section_code=S1N10&sc_sub_section_code=S2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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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개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 관련 피해소송은 512건, 소송참여 주민은 175만 명(군산비행장 소송 주민 6958명)에 이를 만큼 군 기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부재로 군 비행장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군지협은 2015년부터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국회 입법 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등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사용 공항 및 군사 기지 인근 주민들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로 발생하는 전투기 등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긴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소음법이 조속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군산,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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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 해당 기사에는 민간공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 여부 및 시행에 대한 언급이 돼 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본 법안을 예시로 언급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이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수송을 주 목적으로 하기에 이러한 제재가 옳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공항 자체의 공공성보다 공항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업 등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기관 및 시설은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대는 국민의 안녕 및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형평성을 근거로 이를 비판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불편 등을 대표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그들을 대표해 호소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장들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어 조금 더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때, 이런 건전한 협의 등이 몇몇의 대표로 인해 우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장들 스스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이를 지양해 각 단체장들 스스로가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와 소양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