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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허윤 / 변호사 : 스틸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인의 동일성을 뒷받침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인물 윤 씨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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