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는 주로 제가(김운태) 주도 하였으며.당시 추진위원회 최종 잔고는 1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위 1000만원은 당시 정비업체 였던 한국CMC로부터 대여받은 1억2000여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최종 잔고 였습니다.
당시 최용현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삼근님 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곤혹을 치루고 있었으며 김삼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후의 법적책임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돈으로 동의서를 징구 할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용현님은 김운태 통장으로 이채해서 개인별 동의서 징구 실적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김운태는 김심근 통장으로 즉시 입금 하였으며 김삼근님은 개인들께 즉시 그때 그때 지출 하여 동의서를 신속히 징구 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김운태 김광회님이 서명 한 내용은 1000만원을 다 적재적소에 다 사용 하였다는 근거 서류 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김삼근님은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김삼근님의 주관으로 당시 정비업체 였던 한국CMC를 계약 해제하여 법원으로 부터 4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보고 드리고저 합니다.
첫댓글그돈 1000만원은 전 추진위원장 최용현님 통장에서 김운태 통장으로.김운태 통장에서 김삼근님 통장으로 이채해서 당시 부위원장이셨던 김삼근님이 손추덕님.백석기님 등에게 지출 하였던 것 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김삼근이 이미 지출하고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김삼근이 지출한 돈을 최용현 통장에 돈이 있으니 김삼근에게 갚아주어야 하는것 이라고 하면서 김삼근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김삼근이 지급하여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김삼근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위에서 주장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1,000만원을 먼저 받아서 집행한것이 아니고 그 후에 김삼근이 1,000만원을 내놓고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은 후에 김삼근이 후일을 위하여 지급한 집행내용을 작성 하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김삼근님의 주관으로 당시 정비업체 였던 한국CMC를 계약 해제하여 법원으로 부터 4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에대해서는.당시 한국씨엠씨에서 전농9에 경비지원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용현 위원장하고 임원회의를 하여 한국 씨엠씨에게 계약해지하였으며 계약해지하면 한국씨가 수행해온 비용은 지급하여야 하기때문에 입니다
첫댓글 그돈 1000만원은 전 추진위원장 최용현님 통장에서 김운태 통장으로.김운태 통장에서 김삼근님 통장으로 이채해서 당시 부위원장이셨던 김삼근님이 손추덕님.백석기님 등에게 지출 하였던 것 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김삼근이 이미 지출하고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김삼근이 지출한 돈을 최용현 통장에 돈이 있으니 김삼근에게 갚아주어야 하는것 이라고 하면서 김삼근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김삼근이 지급하여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김삼근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위에서 주장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1,000만원을 먼저 받아서 집행한것이 아니고 그 후에 김삼근이 1,000만원을 내놓고 구역지정동의서를 받은 후에 김삼근이 후일을 위하여 지급한 집행내용을 작성 하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김삼근님의 주관으로 당시 정비업체 였던 한국CMC를 계약 해제하여 법원으로 부터 4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에대해서는.당시 한국씨엠씨에서 전농9에 경비지원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용현 위원장하고 임원회의를 하여 한국 씨엠씨에게 계약해지하였으며 계약해지하면 한국씨가 수행해온 비용은 지급하여야 하기때문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