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비 종실, 공주 열전
§ <후비 서문>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 대제학(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겸(兼)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신 정인지(鄭麟趾) 봉(奉) 교수(敎修)】
고려(高麗)의 제도에 왕의 모(母)는 왕태후(王太后)라 칭하고 적처(嫡妻)는 왕후(王后)라 칭하였으며 첩(妾)은 부인
(夫人)이라 칭하니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는 이것이 부인(夫人)이 되며 질품(秩品)은 다 정1품
이었다. 그 밖에 상궁(尙宮) 상침(尙寢) 상식(尙食) 상침(尙針)도 모두 그 원수(員數)와 차서(次序)가 있었다.
정종(靖宗) 이후로는 혹 궁주(宮主)를 칭하고 혹 원주(院主)를 칭하고 혹 옹주(翁主)를 칭하여 고쳤다가 도로함에
일정치 않으니 자세히 할 수 없다.
태조(太祖)는 옛 것을 법(法)으로 하여 풍속을 고침에 뜻을 두었던 것이나 토착한 풍습에 젖어서 아들을 딸에게 장가
보내되 딸은 그 외가(外家) 성(姓)을 칭하게 하여 그 자손이 이것을 가전(家傳)의 법(法)으로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무릇 부부(夫婦)는 인륜의 근본이라 국가의 치란(治亂)도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가히
삼가지 않으랴. 그러므로 후비전(后妃傳)을 짓고 빈(嬪)·장()·부인(夫人)도 아울러 각기 그 다음에 붙인다.
§ 태조(太祖)
○ 신혜 왕후(神惠王后) 유씨(柳氏)는 정주인(貞州人)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천궁(天弓)의 딸이다. 천궁(天弓)은 집이
크게 부(富)하여 읍인(邑人)이 장자(長者)라고 칭하였다.
태조(太祖)가 궁예(弓裔)를 섬겨 장군(將軍)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정주(貞州)를 지나다가 버드나무 고목(古木) 밑
에서 말을 휴식시키는데 후(后)가 길가 냇가에 서 있었다. <태조(太祖)가> 그 덕용(德容) 있음을 보고,
“너는 누구의 딸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고을의 장자의 집 딸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太祖)가 인하여 유숙하였는데 그 집에서 일군(一軍)을 심히 풍족하
게 향연하고 후(后)로써 시침(侍寢)케 하였다. 그 뒤 서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후(后)는 지조(志操)를 정결케 지켜 머리
를 깎고 중이 되니 태조(太祖)가 이말을 듣고 불러서 부인(夫人)을 삼았다.
궁예(弓裔)의 말기에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이 태조(太祖)의 집에 나아가 장차
폐립(廢立)을 의론할새 후(后)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자 후(后)에게 말하기를,“원중(園中)에 새로 익은 참외가 있을
것이니 따가지고 오라.”하니 후(后)가 그 뜻을 알고 북문(北門)으로 좇아나가 가만히 장중(帳中)에 들어갔다.
이에 제장(諸將)이 드디어 유념(維念)할 뜻을 말하니 태조(太祖)가 안색을 변하여 거절함이 심히 굳은지라 후(后)가
갑자기 장중(帳中)으로부터 나와 태조(太祖)에게 말하기를,“의(義)를 들어 학정(虐政)을 바꾸는 것은 옛부터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제장(諸將)의 의론을 듣건대 첩(妾)도 오히려 분발(奮發)되거늘 하물며 대장부(大丈夫)이리요.”하고
손수 갑옷을 들어 입히니 제장(諸將)이 부축하고 나와 드디어 즉위하였다.
태조(太祖) 16년에 후당(後唐)의 명종(明宗)이 태복경(太僕卿) 왕경(王瓊) 등을 보내어 후(后)를 책(冊)하니 관고(官告)
에 이르기를,“남의 아내가 되어 능히 남편을 따라 귀하게 됨은 이는 그집을 화목[宜]하게 하기 위함이요 봉읍(封邑)의
제도는 이전(彛典 상전(常典) )에 드리운 바라, 항려(伉儷 부부(夫婦) )의 광영(光榮)을 더하여 국군(國君)의 봉작(封爵)
에 알맞게 할 것이라. 대의군사(大義軍使) 특진 검교 태보(特進檢校太保) 사지절현도주도독(使持節玄州都督) 상주국
(上柱國) 고려 국왕(高麗國王)의 처(妻) 하동(河東) 유씨(柳氏)는 내언(內言 내조(內助) )이 반드시 바르매 함께 권장함
이 진실로 많았도다. 호악(虎幄)의 가모(嘉謀)를 도우고 어헌(魚軒)의 총수(寵數 총애(寵愛) )를 보존하여 충절을 도와
이루니 진실로 유명(柔明 유화명철(柔和明哲) )에 속하도다. 이에 특수한 영광을 내리어 곧 상등(常等)에 넘게 하나니
힘써 근왕(勤王)의 뜻을 도우는 것이 이 보국(報國)의 상규(常規)라 하겠도다. 가히 하동 군부인(河東郡夫人)을 봉(封)
하노라.”고 하였다. 훙(薨)하매 신혜 왕후(神惠王后)라 시호(諡號)하고 현릉(顯陵)에 부장(葬)하였다.
○ 장화 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는 나주인(羅州人)이니 조(祖)는 부돈(富)이고 부(父)는 다련군(多憐君)이다.
대대로 나주(羅州)의 목포(木浦)에 살았는데 다련군(多憐君)이 사간(沙干 관명(官名) ) 연위(連位)의 딸 덕교(德交)에게
장가들어 후(后)를 낳았다. 후(后)가 일찍이 꿈에 포(浦)의 용(龍)이 와서 복중(腹中)에 들어가므로 놀라 깨어 부모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에 태조(太祖)가 수군 장군(水軍將軍)으로서 나주(羅州)에 출진(出鎭)하여
목포(木浦)에 배를 머무르고 시내 위를 바라보니 오색(五色)의 운기(雲氣)가 있는지라 가서 본즉 후(后)가 빨래하고
있었다. 태조(太祖)가 불러 이를 시침(侍寢)케 하였으나[幸] 미천한 신분이므로 임신(姙娠)되기를 원치 않아 침석(寢席)
에 사정[宣]하였는데 후(后)가 곧 이를 흡입(吸入)하고 드디어 임신(姙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혜종(惠宗)이 되었다.
혜종(惠宗)은 안면(顔面)에 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세인(世人)이 접주(主 주름진 임금 )라 하였다.
항상 물을 침석(寢席)에 뿌리고 또 큰 병에 물을 담아 팔꿈치 씻기를 싫어하지 않으니 참으로 용의 아들이라 하겠다.
나이 7세때 태조(太祖)가 임금될[繼統] 덕(德)이 있음을 알았으나 어머니가 미천하여 사위(嗣位)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옷상자에 자황포(黃袍)를 담아 후(后)에게 하사(下賜)하니 후(后)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에게 보이매 박술희
(朴述熙)가 그 뜻을 알고 세워 정윤(正胤 태자(太子) )삼기를 청하였다.
후(后)가 훙()하매 시호(諡號)를 장화 왕후(莊和王后)라 하였다.
○ 신명 순성 왕태후(神明順聖王太后) 유씨(劉氏)는 충주인(忠州人)이니 증 태사 내사령(贈太師內史令) 유긍달(劉兢達)
의 딸로 태자(太子) 왕태(王泰), 정종(定宗), 광종(光宗), 문원 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 증통국사(證通國師)와 낙랑
(樂浪), 흥방(興芳) 두 공주(公主)를 낳았다. 훙()하매 시호(諡號)를 신명 순성 태후(神明順聖太后)라 하였다.
○ 신정 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는 황주인(黃州人)이니 태위 삼중대광 충의공(太尉三重大匡忠義公) 황보
제공(皇甫悌恭)의 딸로 대종(戴宗) 및 대목 왕후(大穆王后)를 낳았다. 처음 명복궁 대부인(明福宮大夫人)을 봉(封)하
였는데 성종(成宗) 2년 7월에 훙()하니 성종(成宗)이 일찍이 선의 태후(宣義太后)를 잃고 후(后)에게서 자라났으므로
애모하고 예(禮)를 다하여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빈전(嬪殿)에 나아가 시호(諡號)를 올려 신정 대왕태후(神靜大王
太后)라 하였다.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덕(德)은 부보(附寶)에 짝하고 공(功)은 강원(姜嫄)에 비할만 하나이다.
일찍이 손금[手文]에 다름을 나타냈고 또한 태교(胎敎)에 신령스러움을 밝게 하였나이다. 처음 성조(聖祖 태조(太祖) )
를 만나 비로소 좋은 배필을 정하였고 6궁(宮)의 묘선(妙選)에 응하여 창기(昌基)의 모든 정사에 협찬하였나이다.
잘 부도(婦道)를 닦으매 이에 곤의(坤儀)를 갖추었고 절검(節儉)하는 풍상(風尙)이 궁중(宮中)에 행하
라고 하고 수릉(壽陵)에 장사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정헌(定憲)이라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의경(懿敬)을 추가하였으며, 18년 4월에 또 선덕(宣德)을 추가하였다. 문종(文宗) 10년 10월에 자경(慈景)을 가시(加諡)하니 책문(冊文)에 말하기를,
“연석(石)의 상서(祥瑞)를 열고 구주(鳩洲)의 덕(德)이 합하여 집을 성(盛)하게 하고 나라를 이루매 안으로 필찬(弼贊)의 공(功)을 폈고, 자손을 익모(翼謀)하매 널리 자화(慈和)의 훈계가 미쳤나이다. 빈풍(嬪風 부인(婦人)의 미풍(美風) )이 이에 아름다우매 왕화(王化)가 따라 펴졌나이다. 이러므로 이의합배(二儀合配)의 존(尊)에 계합(契合)하고 백대불천(百代不遷)의 묘(廟)에 처(處)하나이다. 다만 신(臣)은 외람되이 경사스러운 가계(家系)로 말미암아 더욱 효(孝)에 마음을 기울여 군서(群序 여러 조선(祖先) )를 받들어 합승(合升)하고 박수(薄羞 조략(粗略)한 제물 )를 잡아 몸소 올려 이를 진헌(進獻)에 부치고 인하여 홍칭(鴻稱)을 더하여 삼가 책(冊)을 받들고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여 자경(慈景)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유명(柔明)을 더하고 고종(高宗) 10년 10월에 정평(貞平)을 추가하였다.
○ 신성 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는 신라인(新羅人) 잡간(干) 김억렴(金億廉)의 딸이다.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가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거늘 태조(太祖)가 <이를> 두텁게 대접하고 돌아가
<왕에게> 고(告)하라 하여 이르기를,“지금 왕이 나라를 과인(寡人 태조(太祖) )에게 주니 그 줌[賜]이 크도다.
바라건대 종실(宗室)과 결혼하여 생구(甥舅)의 친호(親好)를 길이 하고자 하노라.”고 하니 김부(金傅)가 회보하기를,
“우리 백부(伯父) 김억렴(金億廉)에게 딸이 있어 덕(德)과 용모가 쌍미(雙美)한지라 이가 아니면 내정(內政)을 구비
(具備)할 수 없을 것이라.”하므로 태조(太祖)가 드디어 이를 취(娶)하여 안종(安宗)을 낳았다.
현종(顯宗)이 즉위하매 신성 왕태후(神成王太后)라 추시(追諡)하고 능(陵)을 정릉(貞陵)이라 하였다.
○ 정덕 왕후(貞德王后) 유씨(柳氏)는 정주인(貞州人)이니 시중(侍中) 유덕영(柳德英)의 딸로 왕위군(王位君) 인애군
(仁愛君) 원장 태자(元莊太子) 조이군(助伊君)과 문혜(文惠) 선의(宣義) 두 왕후(王后)을 낳았다.
○ 헌목 대부인(獻穆大夫人) 평씨(平氏)는 경주인(慶州人)이니 좌윤(佐尹) 평준(平俊)의 딸로 수명 태자(壽命太子)를
낳았다.
○ 정목 부인(貞穆夫人) 왕씨(王氏)는 명주인(溟州人)이니 삼한 공신(三韓功臣) 태사 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 왕경
(王景)의 딸로 순안 왕대비(順安王大妃)를 낳았다.
○ 동양 원부인(東陽院夫人) 유씨(庾氏)는 평주인(平州人)이니 태사(太師) 삼중대광(三重大匡) 유금필(庾黔弼)의 딸로
효목 태자(孝穆太子) 의(義)와 효은 태자(孝隱太子)를 낳았다.
○ 숙목 부인(肅穆夫人)은 사(史)에 그 성씨(姓氏)를 잃었으나 진주인(鎭州人)이니 대광(大匡) 명필(名必)의 딸로 원녕
태자(元寧太子)를 낳았다.
○ 천안 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 임씨(林氏)는 경주인(慶州人)이니 태수(太守) 임언(林彦)의 딸로 효성 태자(孝成太子)
임주(琳珠)와 효지 태자(孝祗太子)를 낳았다.
○ 흥복 원부인(興福院夫人) 홍씨(洪氏)는 홍주인(洪州人)이니 삼중대광(三重大匡) 홍규(洪規)의 딸로 태자(太子) 왕직
(王稷)과 공주(公主) 일후(一後)를 낳았다.
○ 대량 원부인(大良院夫人) 이씨(李氏)는 합주인(陜州人)이니 대광(大匡) 이원(李元)의 딸이다.
○ 대명주 원부인(大溟州院夫人) 왕씨(王氏)는 명주인(溟州人)이니 내사령(內史令) 왕예(王乂)의 딸이다.
○ 광주 원부인(廣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광주인(廣州人)이니 대광(大匡) 왕규(王規)의 딸이다.
○ 소광주 원부인(小廣州院夫人) 왕씨(王氏)도 역시 왕규(王規)의 딸이니 아들 광주 원군(廣州院君)을 낳았다.
○ 동산 원부인(東山院夫人) 박씨(朴氏)는 승주인(昇州人)이니 삼중대광(三重大匡) 박영규(朴英規)의 딸이다.
○ 예화 부인(禮和夫人) 왕씨(王氏)는 춘주인(春州人)이니 대광(大匡) 왕유(王柔)의 딸이다.
○ 대서 원부인(大西院夫人) 김씨(金氏)는 동주인(洞州人)이니 대광(大匡) 김행파(金行波)의 딸이다.
○ 소서 원부인(小西院夫人) 김씨(金氏)도 역시 김행파(金行波)의 딸이다. 김행파(金行波)는 활 쏘고 말타기를 잘하였
으므로 태조(太祖)가 김(金)이라 사성(賜性)하였다.
태조(太祖)가 서경(西京)에 행차(行次)하매 김행파(金行波)가 사냥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길에서 배알(拜謁)하고 청
하여 그 집에 이르러 이틀 밤[信宿]을 머물게 하고 두 딸로써 각각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그 뒤에 다시 행차하지
아니하
○ 서전 원부인(西殿院夫人)은 사(史)에 그 씨족이 유실(遺失)되었다.
○ 신주 원부인(信州院夫人) 강씨(康氏)는 신주인(信州人)이니 아찬(阿) 강기주(康起珠)의 딸로 일자(一子)를 낳았으나
일찍 죽으매 광종(光宗)을 길러 아들을 삼았다.
○ 월화 원부인(月華院夫人)은 대광(大匡) 영장(英章)의 딸로 사(史)에 성씨(姓氏)를 잃었다.
○ 소황주 원부인(小黃州院夫人)은 원보(元甫) 순행(順行)의 딸로 사(史)에 성씨(姓氏)를 잃었다.
○ 성무 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는 평주인(平州人)이니 삼중대광(三重大匡) 박지윤(朴智胤)의 딸로 효제(孝悌) 효명
(孝明) 두 태자(太子)와 법등(法燈) 자리(資利) 두 군(君)을 낳았다.
○ 의성 부원부인(義城府院夫人) 홍씨(洪氏)는 의성부(義城府) 사람이니 태사 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 홍유(洪儒)의
딸로 의성 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을 낳았다.
○ 월경 원부인(月鏡院夫人) 박씨(朴氏)는 평주인(平州人)이니 태위 삼중대광(太尉三重大匡) 박수문(朴守文)의 딸이다.
○ 몽량 원부인(夢良院夫人) 박씨(朴氏)는 평주인(平州人)이니 태사 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 박수경(朴守卿)의 딸이다.
○ 해량 원부인(海良院夫人)은 해평인(海平人)이니 대광(大匡) 선필(宣必)의 딸로 사(史)에 성씨(姓氏)를 잃었다.
§ 혜종(惠宗)
○ 의화 왕후(義和王后) 임씨(林氏)는 진주인(鎭州人)이니 대광(大匡) 임희(林曦)의 딸이다.
태조(太祖) 4년 12월에 혜종(惠宗)을 책(冊)하여 정윤(正胤 태자(太子) )을 삼고 후(后)로서 비(妃)를 삼았는데 흥화군
(興化君) 경화 궁부인(慶化宮夫人) 정혜 공주(貞惠公主)을 낳았다. 훙()하매 의화 왕후(義和王后)라 시(諡)하여 순릉
(順陵)에 장(葬)하고 혜종묘(惠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성의(成懿)라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경신(景信)을, 18년 4월에 회선(懷宣)을, 고종 40년 10월에 정순(靖順)을 추가하였다.
○ 후광주 원부인(後廣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광주인(廣州人)이니 대광(大匡) 왕규(王規)의 딸이다.
○ 청주 원부인(淸州院夫人) 김씨(金氏)는 청주인(淸州人)이니 원보(元甫) 김긍률(金兢律)의 딸이다.
○ 궁인(宮人) 애이주(哀伊主)는 경주인(慶州人)이니 대간(大干) 연예(連乂)의 딸로 태자(太子) 왕제(王齊)와 명혜 부인
(明惠夫人)을 낳았다
§ 정종(定宗)
○ 문공 왕후(文恭王后) 박씨(朴氏)는 승주인(昇州人)이니 삼중대광(三重大匡) 박영규(朴英規)의 딸이다.
훙()하매 문공 왕후(文恭王后)라 시(諡)하여 안릉(安陵)에 장(葬)하고 정종묘(定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숙절(淑節)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효신(孝愼)을, 18년 4월에 경신
(景信)을 추가하였다. 뒤에 또 선목(宣穆) 순성(順聖)을 추가하였으며, 문종(文宗) 10년 10월에 정혜(貞惠)를,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안숙(安淑)을 추가하였다.
○ 문성 왕후(文成王后) 박씨(朴氏)도 역시 박영규(朴英規)의 딸로 경춘 원군(慶春院君)과 공주(公主) 1인을 낳았다.
○ 청주남 원부인(淸州南院夫人) 김씨(金氏)는 원보(元甫) 김긍률(金兢律)의 딸이다.
§ 광종(光宗)
○ 대목 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는 태조(太祖)의 딸이니 경종(景宗) 효화 태자(孝和太子)와 천추(千秋) 보화
(寶華) 두 부인(夫人)과 공주(公主) 1인을 낳았다. 광종(光宗) 7년에 명(命)하여 노비(奴婢)를 안검(按檢)하여 시비
(是非)를 판별케 하였더니 노(奴)가 주(主)를 배반하는 자가 심히 많아서 위를 범하는 풍습이 성행하므로 사람이 모두
원망하는지라 후(后)가 간절히 간(諫)하였으나 광종(光宗)이 듣지 않았다.
훙()하매 대목 왕후(大穆王后)라 시(諡)하여 광종묘(光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안정(安靜)이라
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선명(宣明)을, 18년 4월에 의정(懿正)을, 뒤에 또 신경(信敬)을 추가
하였으며 문종(文宗) 10년 10월에 공평(恭平)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정예(靜睿)를 추가하였다.
○ 경화 궁부인(慶和宮夫人) 임씨(林氏)는 혜종(惠宗)의 딸로 혜종(惠宗) 2년에 왕규(王規)가 왕의 아우 요(堯) 및 소(昭)
가 이도(異圖 모역(謀逆) )가 았다고 참소하므로 혜종(惠宗)이 이에 딸로써 소(昭)의 처(妻)로 삼아 그 세력(勢力)을 강
하게 하니 이 말은 왕규(王規)의 전(傳)에 있다.
§ 경종(景宗)
○ 헌숙 왕후(獻肅王后) 김씨(金氏)는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딸이다.
훙(薨)하매 헌숙 왕후(獻肅王后)라 시호(諡號)하여 경종묘(景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온경(溫敬)
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공효(恭孝)를, 18년 4월에 양혜(良惠)를, 뒤에 또 의목순성
(懿穆順聖)을, 문종(文宗) 10년 10월에 회안(懷安)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인후(仁厚)를 추가하였다.
○ 헌의 왕후(獻懿王后) 유씨(劉氏)는 종실(宗室) 문원 대왕(文元大王) 정(貞)의 딸이다.
○ 헌애 왕태후(獻哀王太后) 황보씨(皇甫氏)는 대종(戴宗)의 딸로 목종(穆宗)을 낳았다. 목종(穆宗)이 즉위하매 존호
(尊號)를 책상(冊上)하여 응천 계성 정덕 왕태후(應天啓聖靜德王太后)라 하였다.
목종(穆宗)의 나이 이미 18세인데 태후(太后)가 섭정(攝政)하여 천추전(千秋殿)에 거(居)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천추
태후(千秋太后)라 하였다.
태후(太后)가 김치양(金致陽)과 더불어 간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써 왕위를 이으려 하였는데 때에 현종(顯宗)이
대량 원군(大良院君)으로 있으매 태후(太后)가 이를 미워하여 억지로 출가(出家)시켜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
에 우거(寓居)케 하였으므로 세상(世上)에서 신혈소군(神穴小君)이라 칭하였다.
태후(太后)가 여러번 사람을 보내어 살해(殺害)하기를 꾀하였는데 하루는 내인(內人)을 시켜 술과 떡을 보내니 모두
독약을 넣은지라 내인(內人)이 절에 이르러 소군(小君)을 찾아 뵙고 몸소 권하여 먹이려 하였으나 절 중이 문득 소군
(小君)을 땅구멍 속에 숨겨 놓고 속여 말하기를,
“소군(小君)이 산중(山中)에 놀러 나갔으니 어찌 간 곳을 알리요.”라고 하였다.
내인(內人)이 돌아간 뒤에 정중(庭中)에 흩어버리니 오작(烏雀)이 먹고 곧 죽었다.
무릇
○ 헌정 왕후(獻貞王后) 황보씨(皇甫氏)도 역시 대종(戴宗)의 딸이다.
경종(景宗)이 훙(薨)하매 왕륜사(王輪寺) 남쪽 사제(私第)에 출거(出居)하였는데 일찍이 꿈에 곡령(鵠嶺)에 올라 소변
(小便)을 하니 나라 안에 흘러넘쳐 모두 은(銀) 바다가 되는지라 이것을 점(占)하니,
“아들을 낳으면 일국(一國)의 왕이 될 것이라.”하므로 후(后)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과부(寡婦)인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라고 하였다.
때에 안종(安宗)의 집이 후(后)의 집과 서로 가까운 까닭에 더불어 왕래하다가 간통하여 임신(姙娠)하였는데 달이 차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성종(成宗) 11년 7월에 후(后)가 안종(安宗)의 집에서 자는데 가인(家人)이 섶을 뜰에 쌓고 불을 질렀다. 불이 바야흐로
크게 붙으매 백관(百官)이 달려가 구하고 성종(成宗)도 역시 빨리 가서 위문하니 가인(家人)이 드디어 사실을 고(告)하
는지라 이에 안종(安宗)을 유배하였다.
후(后)가 부끄러워 울며 곧 집으로 돌아오다가 겨우 문(門)에 이르러 태동(胎動)이 있어 문 앞에 있는 버드나무가지를
부여잡고 아들을 낳고[免身]는 죽었다. 성종(成宗)이 명(命)하여 보모(保姆 양모(養母) )를 택(擇)하여 그 아이를 기르니
이가 현종(顯宗)이 되었다.
현종(顯宗)이 즉위하매 추존(追尊)하여 효숙 왕태후(孝肅王太后)을 삼고 능(陵)을 원릉(元陵)이라 하였다.
8년 5월에 혜순(惠順)이라는 시호(詩號)를 추가하고 12년 6월에 혜순(惠順)을 고쳐 인혜(仁惠)라 하고 18년 4월에 선용
(宣容)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명간(明簡)을 추가하였다.
§ 성종(成宗)
○ 문덕 왕후(文德王后) 유씨(劉氏)는 광종(光宗)의 딸로 처음에 홍덕 원군(弘德院君)에게 시집갔다가 뒤에 성종(成宗)
의 비(妃)가 되었다. 훙(薨)하매 문덕 왕후(文德王后)라 시호(諡號)하여 성종묘(成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효공(孝恭)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순성(順聖)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선위(宣威)를 추가하였다.
○ 문화 왕후(文和王后) 김씨(金氏)는 선주인(善州人)이니 증 시중(贈侍中) 김원숭(金元崇)의 딸이다. 처음에 연흥 궁주
(延興宮主)라 칭하고 혹은 현덕 궁주(玄德宮主)라 칭하였는데 정원 왕후(貞元王后)를 낳았다. 현종(顯宗) 20년 4월에
봉(封)하여 대비(大妃)를 삼고 9월에 김원숭(金元崇)에게 특진(特進) 수 태위(守太尉) 겸(兼) 시중(侍中) 상주국(上柱國)
화의군 개국후(和義郡開國侯) 식읍(食邑) 1,500호(戶)를, 모(母) 왕씨(王氏)에게는 화의군 대부인(和義君大夫人)을,
조(祖) 김광의(金光義)에게는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상주국(上柱國) 화의현 개국백(和義縣開國伯) 식읍(食邑) 700호
(戶)를, 조모(祖母) 김씨(金氏)에게는 화의군 대부인(和義君大夫人)을 증(贈)하였다.
후(后)가 훙(薨)하매 시호(諡號)를 문화 왕후(文和王后)라 하였다.
○ 연창 궁부인(延昌宮夫人) 최씨(崔氏)는 우복야(右僕射) 최행언(崔行言)의 딸로 원화 왕후(元和王后)을 낳았다.
§ 목종(穆宗)
○ 선정 왕후(宣靖王后) 유씨(劉氏)는 종실(宗室) 홍덕 원군(弘德院君) 규(圭)의 딸로 훙(薨)하매 선정 왕후(宣靖王后)라
시(諡)하여 목종묘(穆宗廟)에 부제(祭)하였다. 현종(顯宗) 5년 3월에 의절(懿節)<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뒤에
안헌정신(安獻貞愼)을, 문종(文宗) 10년 10월에 양견(襄堅)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원정(元貞)을 추가하였다.
○ 궁인(宮人) 김씨(金氏)는 총애(寵愛)가 있어 호(號)를 요석택궁인(邀石宅宮人)이라 하였는데 경주인(慶州人) 융대
(融大)가 신라(新羅) 원성왕(元聖王)의 원손(遠孫)이라 사칭하고 양민(良民) 500여구(口)를 노비(奴婢)로 만들어[認爲]
김씨(金氏) 및 평장(平章) 한인경(韓藺卿), 시랑(侍郞) 김락(金諾)에게 증여(贈與)하여 후원(後援)으로 삼을 새, 어사대
(御史臺)가 안문(按問)하여 실정(實情)을 얻고 아뢰어 죄줄 것을 청하니 목종(穆宗)이 명하여 김씨(金氏)에게는 동(銅)
100근(斤)을 벌(罰)하고 한인경(韓藺卿)과 김락(金諾)은 외지(外地)에 유배시키니 듣는 사람이 다 칭하(稱賀)하였다.
§ 현종(顯宗)
○ 원정 왕후(元貞王后) 김씨(金氏)는 성종(成宗)의 딸이니 현종(顯宗)이 즉위하매 맞이하여 후(后)을 삼고 현덕 왕후
(玄德王后)라 칭하였다. 원년(元年)에 왕이 거란병(契丹兵)을 피하여 남행(南幸)할 새 후(后)가 종행(從行)하였다.
9년 4월에 훙(薨)하니 원정(元貞)이라 시(諡)하여 화릉(和陵)에 장(葬)하고 18년에 의혜(懿惠)<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 원화 왕후(元和王后) 최씨(崔氏)도 역시 성종(成宗)의 딸이니 효정 공주(孝靜公主)와 천수전주(天壽殿主)를 낳았다.
처음에 항춘전왕비(恒春殿王妃)라 칭하였으나 뒤에 상춘전(常春殿)이라 고쳤다. 또한 왕을 따라 남행(南幸)하였다.
8년 12월에 후(后)의 외조(外祖) 최행언(崔行言)에게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를, 외조모(外祖母) 김씨(金氏)에게
풍산 군대부인(豊山郡大夫人)을, 모(母) 최씨(崔氏)에게 낙랑군 대부인(樂浪君大夫人)을 증(贈)하였다. 훙(薨)하매
원화 왕후(元和王后)라 시(諡)하였다.
○ 원성 태후(元成太后) 김씨(金氏)는 안산인(安山人)이니 시중(侍中) 김은부(金殷傅)의 딸로 덕종(德宗)·정종(靖宗)·
인평 왕후(仁平王后)·경숙 공주(景肅公主)를 낳았다. 처음 현종(顯宗)이 남행(南幸)하다가 적(賊)이 물러감에 미쳐
돌아오다가 공주(公州)에 이르니 김은부(金殷傅)가 이 때에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후(后)로 하여금 어의(御衣)를
지어 바치게 하거늘 이를 들여서 연경 원주(延慶院主)라 칭하였다.
9년 7월에 정종(靖宗)을 낳았으므로 원호(院號)를 고쳐 궁(宮)이라 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하사(下賜)
하였다. 13년 9월에 김은부(金殷傅)를 추증(追贈)하여 추충 수절 창국 공신(推忠守節昌國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
同三司) 수 사공 상주국(守司空上柱國) 안산군 개국후(安山郡開國侯) 식읍(食邑) 1,000호(戶)를, 비()는 안산 군대부인
(安山郡大夫人)을 삼고, 조금 후에 후(后)를 책(冊)하여 왕비(王妃)를 삼았다.
15년에 또 조(祖) 김긍필(金肯弼)을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상주국(上柱國) 안산현 개국후(安山縣開國侯) 식읍(食邑)
1,500호(戶)를, 조비(祖)는 안산군대부인(安山郡大夫人)을, 외조(外祖) 이허겸(李許謙)은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상주국(上柱國) 소성현개국후(邵城縣開國侯) 식읍(食邑) 1,500호(戶)를 증(贈)하였다.
18년 9월에 후(后)에게 구택(舊宅)을 사(賜)하여 호(號)를 장경궁(長慶宮)이라 하였다. 19년 7월에 훙(薨)하니 원성 왕후
(元成王后)라 시(諡)하여 명릉(明陵)에 장(葬)
○ 원혜 태후(元惠太后) 김씨(金氏)도 역시 김은부(金殷傅)의 딸로 문종(文宗)·평양공(平壤公) 기(基)·효사 왕후(孝思王后)
를 낳았다. 처음에 안복 궁주(安福宮主)라 칭하였고 현종(顯宗) 11년 5월에 안복(安福)을 고쳐 연덕(延德)이라 하였다.
13년 6월에 졸(卒)하니 원혜(元惠)라 시(諡)하고 회릉(懷陵)에 장(葬)하였다. 16년 4월에 왕비(王妃)를 추증(追贈)하였다.
18년 5월에 평경 왕후(平敬王后)라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문종(文宗) 때에 높여 태후(太后)를 삼았다.
○ 원용 왕후(元容王后) 유씨(柳氏)는 종실(宗室) 경장 태자(敬章太子)의 딸로 현종(顯宗) 4년 5월에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고 훙(薨)하매 원용 왕후(元容王后)라 시호(諡號)하였다.
○ 원목 왕후(元穆王后) 서씨(徐氏)는 이천인(利川人)이니 내사령(內史令) 서눌(徐訥)의 딸이다.
현종(顯宗) 13년 8월에 맞이하여 숙비(淑妃)를 삼고 흥성 궁주(興盛宮主)라 칭하였다. 17년 3월에 모(母) 최씨(崔氏)를
추증(追贈)하여 이천군대부인(利川郡大夫人)을 계모(繼母) 정씨(鄭氏)는 이천 군대군(利川郡大君)을 삼았다.
문종(文宗) 11년 5월에 졸(卒)하였는데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예(禮)에 서모(庶母)가 아들을 둔 자는 3개월 시마복(麻服)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흥성 궁주(興盛宮主)는 아들이 없으니 상(上 현종(顯宗) )이 마땅히 복(服)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제(制)하여 옳다 하고 3일 간 조회를 거두었으며 또 제(制)하기를,
“흥성 궁주(興盛宮主)는 화빈(火殯 장(葬) )을 마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뼈를 묻고 능(陵)을 두어 시위(侍衛)할 원리
(員吏)와 수릉호(守陵戶)를 정하여 세시(歲時)로 제사를 받들게 하라.”하니 중서성(中書省)이 아뢰기를,
“삼가 살피건대 을미(乙未) 12월 판지(判旨)에 경흥 원주(景興院主) 귀비(貴妃)를 문화 대비(文和大妃)의 예(例)에 의거
하여 장(葬)하되 그 능호(陵號)를 제(除)하라 하였으니 흥성(興盛)과 경흥(景興)은 다 성고(聖考)의 비(妃)라 추효(追孝)
하는 예(禮)에 마땅히 다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흥성(興盛)은 후사(後嗣)가 없으므로 상(上 현종(顯宗) )이
이미 복(服)이 없었으니 능호(陵號)와 세시(歲時)로 봉사(奉祀)함을 제(除)하소서.”라고 청하니 제(制)하여 이를 청종
(聽從)하고 원목 왕후(元穆王后)라 시(諡)하였다.
○ 원평 왕후(元平王后) 김씨(金氏)도 역시 김은부(金殷傅)의 딸로 효경 공주(孝敬公主)를 낳았다. 현종(顯宗) 19년 10
월에 원평 왕후(元平王后)를 증(贈)하고 능호(陵號)를 의릉(宜陵)이라 하였다.
○ 원순 숙비(元順淑妃) 김씨(金氏)는 사(史)에 그 향(鄕)을 잃었으나 평장사(平章事) 김인위(金因渭)의 딸로 경성 왕후
(敬成王后)를 낳았다. 처음에 경흥 원주(景興院主)라 칭하였다. 현종 15년 정월(正月)에 책(冊)하여 덕비(德妃)를 삼고
9월에 김인위(金因渭)에게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참지정사(知政事) 주국(柱國) 경조현 개국남(京兆縣開國男) 식읍
(食邑) 300호(戶)를 주고 인하여 치사(致仕)케 하였다.
○ 원질 귀비(元質貴妃) 왕씨(王氏)는 청주인(淸州人)이니 중서령(中書令) 왕가도(王可道)의 딸이다.
○ 귀비(貴妃) 유씨(庾氏)는 사(史)에 세계(世系)를 잃었으나 처음에 궁인(宮人)이 되었다가 현종(顯宗) 16년에 귀비
(貴妃)로 봉(封)하였다.
○ 궁인(宮人) 한씨(韓氏)는 이름을 훤영(萱英)이라 하였으며 양주인(楊洲人)이니 평장사(平章事) 한인경(韓藺卿)의
딸로 검교 태사(檢校太師) 왕충(王忠)을 낳았다.
○ 궁인(宮人) 이씨(李氏)는 급사중(給事中) 이언술(李彦述)의 딸이다.
○ 궁인(宮人) 박씨(朴氏)는 전주인(全州人)이니 내급사 동정(內給事同正) 박온기(朴溫其)의 딸로 딸 아지(阿志)를
낳았다.
덕종(德宗)
○ 경성 왕후(敬成王后) 김씨(金氏)는 현종(顯宗)의 딸로 덕종(德宗) 3년 2월에 맞이하여 왕후(王后)를 삼았다.
선종(宣宗) 3년 7월에 훙(薨)하니 경성(敬成)이라 시(諡)하여 질릉(質陵)에 장(葬)하고 숙종(肅宗) 원년(元年) 6월에
덕종묘(德宗廟)에 부제(祭)하였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유정(柔貞)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고종(高宗) 40년
10월에 관숙(寬肅)을 추가하였다.
○ 경목 현비(敬穆賢妃) 왕씨(王氏)는 중서령(中書令) 왕가도(王可道)의 딸로 덕종(德宗)이 즉위하매 맞이하여 왕비를
삼고 얼마 후에 책봉하여 현비(賢妃)를 삼았다. 상회 공주(懷公主)를 낳고 졸(卒)하매 경목(敬穆)이라 시(諡)하였다.
○ 효사 왕후(孝思王后) 김씨(金氏)는 현종(顯宗)의 딸이다.
○ 이씨(李氏)는 부여군(夫餘郡) 사람이니 공부 시랑(工部侍郞) 이품언(李稟焉)의 딸이다.
○ 유씨(劉氏)는 충주인(忠州人)이니 검교 소감(檢校少監) 유총거(劉寵居)의 딸로 사(史)에 모두 그 칭호(稱號)를 잃었다.
§ 정종(靖宗)
○ 용신 왕후(容信王后) 한씨(韓氏)는 단주인(湍州人)이니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한조(韓祚)의 딸이다.
정종(靖宗)이 처음 평양군(平壤君)이 되어 맞이하여 비(妃)를 삼고 즉위함에 미쳐 호(號)를 연흥 궁주(延興宮主)라
하였다. 원년(元年)에 후(后)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왕형(王)이라 사(賜)하고 책(冊)하여 혜비(惠妃)를 삼았다가 뒤에
정신왕비(定信王妃)를 봉(封)하였다.
2년 7월에 훙(薨)하매 8월에 현릉(玄陵)에 장(葬)하고 문종 2년 3월에 용신 왕후(容信王后)라 추시(追諡)하고 10년 10월
에 정의(定懿)를 추가하고 인종 18년 4월에 명달(明達)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희목(禧穆)을 추가하였다.
○ 용의 왕후(容懿王后) 한씨(韓氏)도 역시 한조(韓祚)의 딸로 정종(靖宗) 4년 4월에 책(冊)하여 여비(麗妃)를 삼고 호
(號)를 창성 궁주(昌盛宮主)라 하였는데 뒤에 현덕궁(玄德宮)으로 고치고 6년 2월에 책(冊)하여 왕후(王后)를 삼았다.
애상군(哀君) 왕방(王昉), 낙랑후(樂浪侯) 왕경(王璥), 개성후(開城侯) 왕개(王)를 낳았다.
○ 용목 왕후(容穆王后) 이씨(李氏)는 부여군(扶餘郡)인이니 공부 시랑(工部侍郞) 이품언(李稟焉)의 딸로 창성궁
(昌盛宮)이라 호(號)하였으며 도애 공주(悼哀公主)를 낳았다.
○ 용절 덕비(容節德妃) 김씨(金氏)는 경주인(慶州人)이니 문하 시중(門下侍中) 김원충(金元沖)의 딸로 호(號)는 연흥
궁주(延興宮主)이며 숙종(肅宗) 7년 3월에 졸(卒)하니 왕이 조위(弔慰)하는 교서(敎書)를 내리고 덕비(德妃)로 추봉
(追封)하여 용절(容節)이라 시(諡)하였다.
○ 연창 궁주(延昌宮主) 노씨(盧氏)는 세계(世系)가 미상(未詳)하나 처음에 정종(靖宗)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가만히
궁중(宮中)에 맞이하여 드디어 방연(房宴)을 오로지 하였다. 문종(文宗)이 즉위하매 유
§ 문종(文宗)
○ 인평 왕후(仁平王后) 김씨(金氏)는 현종(顯宗)의 딸이다.
○ 인예 순덕 태후(仁睿順德太后) 이씨(李氏)는 인주인(仁州人)이니 중서령(中書令) 이자연(李子淵)의 장녀(長女)로
호(號)는 연덕 궁주(延德宮主)이다. 문종(文宗) 1년 2월에 봉(封)하여 왕비(王妃)를 삼으니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왕화(王化)로 나라를 일으킴에는 먼저 관저(關雎)의 의(義)를 술(述)할 것이요 곤원(坤元)으로 짝을 세움에는 진실로
신마(神馬)의 점(占)을 추복(推卜)할 것이다. 대저 이의(二義 음양(陰陽)의 대법(大法) )를 돈독히 펴 사덕(四德 언덕
공용(言德功容) )을 밝게 드러내어 간편(簡編 문서(文書) )에 빛을 오래함에는 현숙(賢淑)한 이를 간택(揀擇)함을
먼저 할 것이니 어찌 전수(前修 선현(先賢)의 고법(古法) )에 의거하여 특별한 은총을 드러내지 않으리요.
아아! 그대 연덕 궁주(延德宮主) 이씨는 미(美)를 간직하여[含章] 순(順)함이 있고 성품을 닦아서 결함이 없도다.
옥의(玉衣)로 복육(覆育)하니 일찍이 가서(嘉瑞)에 응하였고 금옥(金屋 금전(金殿) )에 간직하니 진실로 유구(幽求
깊이 구(求)함 )에 합하도다. 이에 오가(五可)의 칭(稱)을 가지고 와서 육궁(六宮)의 경(慶)을 넓혔으니 갈담(葛覃)의
영(詠)은 더욱 화목에 나타나고 난몽(蘭夢)의 징조는 크게 번연(蕃衍)함에 드러났도다. 조순(組)의 묘치(妙致)를 잡
으매 크게 공강(共姜)을 사모하였고 규호(閨壺)의 모범을 지키매 대사(大)를 흠모[思齊]하였도다.
홍의(弘懿)를 돌아보매 마땅히 정봉(正封)을 보일 것이라 드디어 명(命)을 관리[銜]에게 펴고 영광을 적복(翟服)에 더
하고자 하노라. 사신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책(冊)하여 왕비를 삼노라.
아아! 후비(后妃)의 직책은 국가가 존숭(尊崇)하는 바이니 그대 유규(柔規 여훈(女訓) )를 힘써 여방(餘芳)을 익하
(翼夏)에 본받고 끝내 동사(史)로 하여금 희은(熙殷)에 전미(專美)를 면케 할 것이며 길이 휴경(休慶)함을 믿고 가르
침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고, 부(父) 이자연(李子淵)을 태위(太尉)로 삼고 모(母) 낙랑 군군(樂浪郡君) 김씨(金氏)
를 대부인(大夫人)으로 삼았다.
후(后)는 순종(順宗)·선종(宣宗)·숙종(肅宗)·대각국사(大覺國師) 왕후(王煦)·상안공(常安公) 왕수(王琇)·보응승통
(普應僧統) 왕규(王規)·금관후(金官侯) 왕비(王)·변한후(卞韓侯) 왕음(王)·낙랑후(樂浪侯) 왕침(王)·총혜수좌(聰慧首座)
왕경(王璟)과 적경(積慶)·보령(保寧) 두 궁주(宮主)를 낳았다. 선종(宣宗) 3년 2월)에 책봉(冊封)하여 태후(太后)를 삼으
매 제도(諸道)가 다 표를 올려 축하하고 주현(州縣)이 함께 베를 바침이 무려 10만여 필이었으며 탐라(耽羅 제주(濟州) )
도 또한 와서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9년 9월에 서경(西京)에서 훙(薨)하니 대릉(戴陵)에 장(葬)하였다. 후(后)는 성품이 불법(佛法)을 좋아하여 국청사
(國淸寺)를 창건하고 또 은(銀)으로 유가현양론(瑜伽顯揚論) 쓰기를 발원(發願)하였는데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이에
완성되었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성선(聖善)을 가시(加諡)하고 고종(高宗) 40년 10월에 효목(孝穆)이라는 시호(諡號)
를 추가하였다.
○ 인경 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도 역시 이자연(李子淵)의 딸로 호(號)를 수녕 궁주(壽寧宮主)라 하고 문종(文宗)
36년 정월(正月)에 숙비(淑妃)를 봉(封)하였다. 조선공(朝鮮公) 왕도(王燾)·부여공(扶餘公) 왕수(王)·진한공(辰韓公)
왕유(王愉)를 낳았으며 졸(卒)하매 인경(仁敬)이라 시(諡)하였다.
○ 인절 현비(仁節賢妃) 이씨(李氏)도 역시 이자연(李子淵)의 딸로 호(號)를 숭경 궁주(崇慶宮主)라 하였다.
문종(文宗) 36년 7월에 졸(卒)하매 인절(仁節)이라 시(諡)하였다.
○ 인목 덕비(仁穆德妃) 김씨(金氏)는 시중(侍中) 김원충(金元)의 딸로 호(號)를 숭화 궁주(崇化宮主)라 하였다.
선종(宣宗) 11년 6월에 졸(卒)하매 인목(仁穆)이라 시(諡)하였다.
§ 순종(順宗)
○ 정의 왕후(貞懿王后) 왕씨(王氏)는 종실(宗室) 평양공(平壤公) 왕기(王基)의 딸이다.
○ 선희 왕후(宣禧王后) 김씨(金氏)는 경주인(慶州人)이니 대경(大卿) 김양검(金良儉)의 딸로 순종(順宗)이 동궁(東宮)
에 있을때 뽑혀 입궁(入宮)하여 총애(寵愛)가 있었다. 그러나 문종(文宗)이 미워하여 칙명(勅命)으로 외제(外第)에 돌
리니, 그러므로 끝내 아들이 없었다. 호(號)를 연복 궁주(延福宮主)라 하였다.
인종(仁宗) 4년 2월에 졸(卒)하매 선희 왕후(宣禧王后)라 추시(追諡)하고 8년 4월에 유사(有司)에게 명(命)하여 대묘
(大廟)에 체제(祭)하여 순종묘(順宗廟)에 부제(祭)하고 인종(仁宗) 18년 4월에 공의(恭懿)라 시호(諡號)를 추가하였
으며 고종(高宗) 40년 10월에 화순(和順)을 추가하였다.
○ 장경 궁주(長慶宮主) 이씨(李氏)는 인주인(仁州人)이니 호부 낭중(戶部郞中) 이호(李顥)의 딸로 순종(順宗)이 즉위
하매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는데 왕이 훙(薨)함에 외궁(外宮)에 있으면서 궁노(宮奴)와 더불어 간통하다가 일이 발각
되어 폐(廢)하였다.
§ 선종(宣宗)
○ 정신 현비(貞信賢妃) 이씨(李氏)는 인주인(仁州人)이니 평장사(平章事) 이예(李預)의 딸로 선종(宣宗)이 국원공
(國原公)이 되어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다. 경화 왕후(敬和王后)를 낳고 졸(卒)하매 정신(貞信)이라 시(諡)하였다.
○ 사숙 태후(思肅太后) 이씨(李氏)는 인주인(仁州人)이니 공부 상서(工部尙書) 이석(李碩)의 딸로 호(號)를 연화궁비
(延和宮妃)라 하였다.
처음 선종(宣宗)이 국원공(國原公)이 되었을 때 맞이하였는데 헌종(獻宗) 및 수안 택주(遂安宅主)를 낳았다.
선종(宣宗)이 즉위하매 책(冊)하여 왕비를 삼았고 헌종(獻宗)이 사위(嗣位)하매 높여 태후(太后)를 삼았다.
전호(殿號)는 중화(中和)라 하고 부(府)를 두어 영녕(永寧)이라 하였다. 왕이 유약(幼弱)하여 기무(機務)를 청결(聽決)
할 수 없으므로 태후(太后)가 제(制)를 칭하고 군국(軍國)의 모든 대소사(大小事)를 다 취결(取決)하였다.
헌종(獻宗)이 훙(薨)하매 유사(有司)가 아뢰어 영령부(永寧府)와 중화전(中和殿)의 호(號)를 파(罷)하고 훙(薨)하매
사숙 태후(思肅太后)라 시(諡)하였다. 예종(睿宗) 2년 4월에 왕이 정신 현비(貞信賢妃)로써 선종(宣宗)에게 부제(祭)
코자 하니 간관(諫官)이 아뢰기를,“정신(貞信)은 국원공(國原公)의 비(妃)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사숙(思肅)은
공부(公府)에 빈(嬪)이 됨으로부터 천조(踐祚)에 이르기까지 내조(內助)가 컸고 태자가 왕위를 계승함에 미쳐서
<태후(太后)가> 임조(臨朝)하여 제(制)를 칭한 지 3년이요 헌종(獻宗)이 숙종(肅宗)에게 손위(遜位)함에 이에 옛 궁
(宮)에 퇴거하여서도 끝까지 실덕(失德)함이 없었으니 마땅히 사숙(思肅)을 올려 부제(祭)할 것이라.”
“적서(嫡庶)의 구분을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예전(禮典)을 상고하여 아뢰라.”하였다.
간관(諫官)이 다시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의(義)에 국군(國君)이 즉위하여 해를 넘기지 않은 자는 장차 소목(昭穆)에 서열(序列)치 못한다 하였
으니 국군(國君)도 오히려 이렇거늘 하물며 후비(后妃)리요. 청컨대 사숙(思肅)으로서 올려 부제(祭)하소서.”
하니 왕이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정화(貞和)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고종(高宗) 40년
10월에 광숙(匡肅)을 추가하였다.
○
원신 궁주(元信宮主) 이씨(李氏)는 인주인(仁州人)이니 평장사(平章事) 이정(李)의 딸로 호(號)를 원희궁비(元禧宮妃)
라 하였으며 한산후(漢山侯) 왕윤(王)을 낳았다. 헌종(獻宗)이 즉위하매 비(妃)의 형(兄)인 중추사(中樞使) 이자의
(李資義)가 왕윤(王)을 받들어 왕을 삼으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고 숙종(肅宗)이 즉위하매 궁주(宮主)
와 왕윤(王)을 경원군(慶源郡)에 유배하였다.
§ 숙종(肅宗)
○ 명의 태후(明懿太后) 유씨(柳氏)는 정주인(貞州人)이니 문하 시중(門下侍中) 유홍(柳洪)의 딸로 호(號)를 명복 궁주
(明福宮主)라 하였다가 후에 연덕 궁주(延德宮主)로 고쳤다.
숙종(肅宗) 2년에 궁주(宮主)가 아들을 낳으니 왕이 사신을 보내어 하교(下敎)하고 은기(銀器)·필단(匹段)·포곡(布穀)·
안마(鞍馬)를 사(賜)하였다. 4년 3월에 봉(封)하여 왕비를 삼으니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은(殷)은 유신(有莘)을 맞이하여 배필을 삼고 주(周)는 태임(太任)을 들여 비(妃)로 삼아 모두 왕업(王業)의 발흥을
이룩함이 사편(史編)에 기재되어 빛나도다. 정(正)히 구제(舊制)에 따라 특히 총장(寵章)을 들 것이다. 아아! 그대 연덕
궁주(延德宮主) 이씨(李氏)는 제월(霽月)같은 정기(精氣)를 쌓아서 증사(曾沙)의 경(慶)에 화협(和協)하였도다.
외저(外邸)에서 이( 혼인 때의 의대(衣帶) )를 맺으매 부도(婦道)를 행하여 소문(所聞)이 있었고 궁중[中]에서 옥(玉)띠
소리를 냄에 왕업(王業)을 도와서 게으르지 않았도다. 곧 신명(神明)의 도움을 입어 후손[胤嗣]의 번창함을 얻었도다.
이제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책명(冊命)하여 왕비를 삼는다. 아아! 사륜
(絲綸)으로 명(命)을 내려 궁전[璇宮]에 정위(正位)케 하고 유적(翟 꿩털로 장식한 왕후복(王后服) )으로 위의(威儀)를
더하여 길이 동관(管)에 빛나게[流芳] 한다. 교훈이 여기 있으니 공경하고 근신함을 잊지 말라.”하였다.
후(后)는 예종(睿宗) 및 상당후(上黨侯) 왕필(王)·원명국사(圓明國師) 징엄(澄儼)·대방공(帶方公) 왕보(王)·대원공
(大原公) 왕효(王)·제안공(齊安公) 왕서(王)·통의후(通義侯) 왕교(王僑)와 대령(大寧)·흥수(興壽)·안수(安壽)·복령(福寧)
네 궁주(宮主)를 낳았다.
예종(睿宗)이 즉위하매 높여 왕태후(王太后)를 삼고 전(殿)을 천화(天和), 부(府)를 숭명(崇明)이라 하고 생일을 지원절
(至元節)이라 하였다. 3년 정월(正月)에 책(冊)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후(后)를 책(冊)하는 제(制)는 역대에 서로 인유(因由)함입니다.
황태후(皇太后)라 칭함은 진한(秦漢)의 통규(通規)요, 아들이 귀(貴)하게 된 자로써 함은 춘추(春秋)의 격언이니 모든
후윤(後胤 손(孫) )된 자는 정(正)히 선현(先賢)을 본받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모(聖母)께서는 덕(德)은
모의(母儀)를 갖추었고 위(位)는 곤극(坤極)에 자리잡았습니다. 신자(神資 자태(資態) )가 숙철(淑哲)하시니 일찍이
[蚤] 사록(沙麓)의 상서를 모았고 성질[性蘊]이 정명(貞明)하시니 홀로 도산(塗山)의 훈계를 받아 드디어 대업(大業)
으로 하여금 길이 중흥(中興)을 보전케 하였습니다. 신(臣)이 외람되이 고명(顧命 유명(遺命) )을 받아 종조(宗)를 이어
지키니 길러주신[鞠育] 은혜를 받은 때부터 인자하고 엄정한 가르침을 받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비록 날마다 만전(萬錢)의 봉양(奉養)으로도 능히 효성을 다하지 못할 것임에 높여 삼자(三字)의(왕태후(王太后))
책봉을 더하여 길이 신첩(信牒)에 빛나기를 바라오며 삼가 구전(舊典)을 상고[尋]하고 드디어 군정(群情)에 호소하여
이에 길한 날[吉辰]을 택하여 존호(尊號)를 올리나이다. 신(臣)은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하옵고 삼가 모관(某官) 모(某)
를 보내어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고 존호(尊號)를 올려 왕태후(王太后)라 하오니 엎드려 바라옴은 전고
(前古)의 헌장에 따르고 하늘[上天]의 권우(眷佑)에 순응하사 굽어 예감(睿鑑)을 돌리시고 아름다운 칭호를 받으소서.”
라고 하였다.
7년 7월에 병이 위독하매 왕이 달려가 청하여 궁궐[大內]로 들어오다가 행차가 신박사(信朴寺)에 이르러 훙(薨)하였
다. 왕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명의 왕태후(明懿王太后)라 시호(諡號)를 올리고 책(冊)하기를,
“예(禮)로써 끝을 장식함은 자식된 자의 효성이요 시(諡)로써 덕(德)을 드러냄은 역대의 성규(成規)이오매 마땅히
구장(舊章)을 들어 슬프고 간절함을 펴나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돌아가신[大行] 왕태후(王太后)께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품과 공손하고 검소한 처신으로 선왕(先王)이 번저(藩邸)에 계실 때부터 좋은 배필이 되어 집안을 화순
(和順)하게 하였나이다. 보좌하는 뜻은 권이(卷耳)에 있었고 숙화(肅和)하는 덕(德)은 농화(華)보다 성하였나이다.
문종(文宗)에게는 체사(逮事)의 힘씀이 있었고 대릉(戴陵 문종(文宗) 인평 왕후능(仁平王后陵) )에게는 사제(思齊)
의 경(敬)이 있었나이다. 때마침 대보(大寶 왕위(王位) )에 군림(君臨)하매 후복(后服 왕후(王后)의 의복(衣服) )에
육가(六)를 정제(整齊)하니 길상(吉祥)은 황상(黃裳)에 협()하고 미휴(美休)는 동관(管)에 유전(流傳)하였나이다.
돌아보건대 오직 어리고 우매한 것이 구로(勞)하심을 우러러 입고 왕위[丕圖]를 이음에 미쳐 자훈(慈訓)을 번거롭게
하였사옵기에 해우(海宇)를 다하여 장낙(長樂)의 양(養)을 받들고 보책(寶冊)으로써 태상(太上 가장 높은 )의 존(尊)
을 칭할 것이외다. 8년 동안 국모(國母)로 임(臨)하여 만성(萬姓)을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니 좋은 소문이 중하
(中夏)에 진동하고 특별한 은혜가 동조(東朝)에 흡족하였는데 어찌 그 불은(不)함이 깊어 이 죽음의 참혹함을 당하였
나이까? 붙들고 운다 하여도 미치지 못하오니 비통함[創鉅]을 어찌 이기리요. 이제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공손히
시법(諡法)을 상고케 하니 독견선식(獨見先識)을 명(明)이라 하고 온화성선(溫和聖善)을 의(懿)라고 하였사오매 막
대한 덕(德)을 들어냄으로써 어찌 무궁토록 전(傳)함을 길이하지 않으리오.
삼가 책(冊)을 받들고 존시(尊諡)를 올려 명의 왕태후(明懿王太后)라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크게 전책(典冊)을
받으사 구천(九泉)에서 방가(邦家)를 도우소서.”라고 하였고
8월에 숭릉(崇陵)에 장(葬)하였다. 8년에 요(遼)가 사신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니 그 제문(祭文)에 이르기를,
“오직 영(靈)은 온혜(溫惠)함으로 덕(德)을 기르고 부드럽고 아름다움으로 거동(擧動)을 이루었도다. 모
도(母道)로서 일방(一方 전국(全國) )을 가르치고 친은(親恩)으로써 구족(九族)을 화목케 하였도다.
전란(筌蘭 향기로운 난초 )의 향기는 본래부터 분방(芬芳)한데 도리(桃李)에 화(華)가 있어 성한 열매를 더하였도다.
선신(先臣 문종(文宗) )이 세상을 버리매 장적(長嫡)이 집을 이어 극풍(棘風)이 바야흐로 부드럽게 불려하는데 해로
(露)가 갑자기 사망[零落]을 슬퍼하니 인생이 이에 이르매 천도(天道)를
라고 하였다. 백관(百官)이 아뢰기를,
“본조(本朝)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 태후(太后)가 승하(昇遐)하여도 인국(隣國)이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조제(弔祭)
함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 예(禮)를 보게 되었고 또 지난 밤에는 비와 눈이 심히 많이 내렸는데 거가(車駕)가 행례
(行禮 조례(弔禮) )하게 되매 일색(日色)이 청명(淸明)하고 인심이 희열(喜悅)하니 마땅히 백료(百僚)로 하여금 조하
(朝賀)케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유가(柔嘉)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고종(高宗) 40년 10월에 광혜(光惠)를 추가하였다.
§ 예종(睿宗)
○ 경화 왕후(敬和王后) 이씨(李氏)는 선종(宣宗)의 딸로 외가에서 성장하여 연화 공주(延和公主)로 봉(封)하였는데
예종(睿宗)이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다. 용의(容儀)가 맑고 아름다워 심히 사랑을 받았다.
나이 31세에 훙(薨)하니 자릉(慈陵)에 장(葬)하고 경화 왕후(敬和王后)라 시(諡)하였다.
○ 문경 태후(文敬太后) 이씨(李氏)는 조선국공(朝鮮國公) 이자겸(李資謙)의 제 2녀로 궁중에 뽑혀들어와 호(號)를
연덕 궁주(延德宮主)라 하였다. 예종(睿宗) 4년에 원자(元子)를 사제(私第)에서 낳으니 이가 인종(仁宗)이다.
왕(예종(睿宗)) 이 사신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그대는 숙목(肅穆)으로 위의(威儀)를 짓고 유순(柔順)으로 성품을 닦았도다. 현천(俔天)의 덕(德)이 있어 후궁[內朝]
의 주(主)가 되니 미월(彌月 만삭(滿朔) )의 기(期)에 응하여 나의 원자(元子)를 낳아 조종(祖宗)의 기틀을 굳게 하고
신하와 백성의 기쁨을 얻었으니 마땅히 총애하고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 권우(眷遇)함을 드러낼 것이다.”라 하고
이에 은기(銀器)·능라(綾羅)·금견(錦絹)·안마(鞍馬)·포미(布米)를 하사하니 비(妃)가 표(表)를 올려 사례하였다.
<예종> 9년에 왕비로 책봉(冊封)하였는데,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하늘에 있어 집을 이룸에도 오히려 헌성(軒星)의 궤도(軌道)가 있음인즉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가지런히 함에는
반드시 왕후[坤極]의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왕후는> 위로는 종묘(宗廟)를 잇고 아래로는 인륜을 두텁게 하는
것이니, 언제나 흥체(興替)의 근본는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도다. 하(夏)는 도산(塗山)으로써 일어났고 은(殷)은
신야(莘野)로써 일어났다. 짐(朕)이 이에 전헌(典憲)을 상고하여 신민(神民)에 화합하기를 비노라.
아아! 그대 연덕 궁주(延德宮主) 이씨(李氏)는 성품이 혜명(惠明)하고 위의(威儀)가 정숙하니 그대의 조상들은 왕가
(王家)에 극근(克勤)하였고 여러번 인친(姻親)이 되어 선경(善慶)을 쌓았으며 돈독히 성후(聖后)를 낳아 대대로 현철
(賢哲)한 왕을 잇게 하고 후곤(後昆)에까지 미쳐 이에 의원(懿媛)을 낳았도다.
이에 짐(朕)이 등극(登極)하매 서울에 와서 빈(嬪)이 되니 관저(關雎)의 화(化)가 행하고 규목(木)의 은혜가 미쳐 항상
진현(進賢)의 뜻이 있었고 진실로 사알(私謁)의 마음이 없었으며 웅몽(熊夢)의 상서(祥瑞)에 부합함에 이르러 이에
대를 이을 아들[嗣]을 낳았고 계명(鷄鳴)의 계(戒)를 신주(申奏)하여 은밀히 짐(朕)의 몸을 도움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현호(顯號)를 추가하여 중위(中 궁(宮) )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예
(禮)를 갖추어 책명(冊命)하여 그대를 왕비로 삼는다. 무릇 생각건대 선왕(先王)께서는 그 사대부의 여자[士女]를
다스리매 내리(內理 궁중을 다스림 )로부터 시작하여 방가(邦家)를 통치하셨도다.
아아! 내가 대뢰(大賚)의 사람을 생각하여 영덕(令德)을 표창하여 높이는 바이니, 그대는 서로 돕는 부부간의 도리로
써 더욱 아름다운 계책에 힘써 함께 큰 경사를 이룩하고 무궁한 행복[遐福]을 길이 누리게 할지어다.”라고 하였다.
후(后)는 인종(仁宗)과 승덕(承德)·흥경(興慶) 두 궁주(宮主)를 낳았다. <예종> 13년에 훙(薨)하였다.
후(后)는 성품이 부드럽고 슬기로와 왕의 총애를 받았다. 병석에 눕자 왕이 친히 약과 음식을 조달하였고 돌아감에
미쳐서는 여러 차례 통곡하였다. 순덕 왕후(順德王后)라 시(諡)하고 수릉(綏陵)에 안장(安葬)하였는데 왕이 몸소
신봉문(神鳳門) 밖에서 조송(祖送)하고 뒤에 또 혼당(魂堂)에 행차하니 간관(諫官)이 상소하기를,
“전일 초상(初喪) 때에 슬픔이 과도하셨고 장례함에 미쳐서는 조제(祖祭)에 몸소 절하고 잔을 들이니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그윽히 예(禮)에 지나친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또 조그만 신의를 지켜 지존(至尊)을 굽혀 영장(靈帳
혼당(魂堂) )에 임(臨)하시니 대체(大體)를 손상할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뜰에서 조송(祖送)하는 일은 짐(朕)으로부터 생김이 아니라 일찍이 듣건대 송제(宋帝)가 정화 황후(靖和皇后)를 조송
(祖送)할 때 단문(端門) 밖에 나아가 몸소 절하고 잔을 드렸다 하므로 본받아 이를 행함이요 하물며 한번 혼당(魂堂)에
감이 의(義)에 있어 무엇이 해되리요.”라고 하였다.
인종(仁宗)이 즉위하매 추존(追尊)하여 문경 왕태후(文敬王太后)라 하고 18년 4월에 자정(慈靖)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 문정 왕후(文貞王后)는 종실(宗室)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의 딸로 궁중에 뽑혀 들어왔다가 왕이 돌아가매 나가서
영정궁(永貞宮)에 거(居)하였다. 인종(仁宗) 7년에 귀비(貴妃)로 봉하였고 16년에 훙(薨)하매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3일 동안 소복(素服)하니 백관(百官)도 또한 3일 동안 소복(素服)하였다. 시호(諡號)를 문정 왕후(文貞王后)라 하였다.
○ 숙비(淑妃) 최씨(崔氏)는 참정(參政) 최용(崔湧)의 딸로 궁중에 뽑혀 들어와 장신 궁주(長信宮主)라 불렀다.
인종(仁宗) 7년에 숙비(淑妃)로 봉하고 22년에 그 부(父) 최용(崔湧)에게 수 사공(守司空)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참지정사(知政事)를 추증하였다. 명종(明宗) 14년에 졸하였다.
§ 인종(仁宗)
○ 폐비(廢妃) 이씨(李氏)는 조선국공(朝鮮國公) 이자겸(李資謙)의 제3녀이다. 이자겸(李資謙)이 타성(他姓)이 왕비가
되면 권세와 총애가 분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청하여 들이니 인종(仁宗)이 부득이 이를 맞이하고 책(冊)하여
연덕 궁주(延德宮主)로 삼았다. 이자겸(李資謙)이 패(敗)하매 간관(諫官)이 자주 상소하여 아뢰기를,
“궁주(宮主)는 왕에게 종모(從母)가 되오니 배필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에 내쳤다. 비록 이자겸(李資謙) 때문에 내쳤으나 은사(恩賜)는 넉넉하고 두터웠다.
<인종> 17년에 졸하였다.
○ 폐비(廢妃) 이씨(李氏)는 이자겸(李資謙)의 제4녀이다. 이자겸(李資謙)이 불궤(不軌)를 도모하여 독약을 떡 속에
넣어 올리니 비(妃)가 비밀히 왕에게 아뢰므로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자 까마귀가 먹고
○ 공예 태후(恭睿太后) 임씨(任氏)는 중서령(中書令) 임원후(任元厚)의 딸로 문하 시중(門下侍中) 이위(李瑋)의 외손
이다. 비(妃)가 탄생하던 날 저녁에 이위(李瑋)가 꿈을 꾸니 황색의 대기(大旗)가 그 집 중문(中門)에 세워져 기(旗)
끝이 선경전(宣慶殿)의 치미(尾)에 얽혀 나부꼈다. 비(妃)가 탄생하매 이위(李瑋)가 기특하게 사랑하여 말하기를,
“이 딸은 후에 마땅히 선경전(宣慶殿)에서 놀 것이라.”고 하였다.
성년[ 15세 ]에 이르러 평장사(平章事) 김인규(金仁揆)의 아들 김지효(金之孝)에게 시집가게 되었는데 혼인 날 저녁에
김지효(金之孝)가 문(門)에 이르니 비(妃)가 갑자기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이에 사과하고 돌려보냈다.
복인(卜人)이 병을 점쳐 말하기를,“근심하지 말라. 이 딸의 귀(貴)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국모(國母)가 될것
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자겸(李資謙)은 이미 두 딸을 왕에게 바쳤으므로 그 말을 듣고 이를 미워하여 곧 아뢰어 임원후(任元厚)를
내쳐 개성부사(開城府使)를 삼았다. 1년이 지난 뒤에 개성부 관리[府]의 꿈에 태수청사(太守聽事)의 대들보가 갈라져
큰 구멍이 났는데 황룡(黃龍)이 그 구멍에서 나오는 지라 다음날 아침[詰朝]에 관리[]가 조복(朝服)을 갖추고 임원후
(任元厚)에게 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경하(慶賀)하기를,
“사군(使君)의 집에 반드시 특별한 경사가 있을 것이니 공(公)은 그것을 알 것이라.”고 하였다.
인종(仁宗)이 일찍이 꿈을 꾸는데 들깨[荏子] 5 승(升)과 해바라기[黃葵] 3 승(升)을 얻은지라 척준경(拓俊京)에게 말
하니 척준경(拓俊京)이 대답하기를,
“임(荏)이란 것은 임(任)이니 임성(任姓)을 후비(后妃)로 들일 징조요, 그 수(數)가 다섯임은 다섯 아들을 낳을 상서요,
황(黃)은 황(皇)이니 황왕(皇王)의 황(皇)과 같고, 규(葵)는 규(揆)니 도규(道揆)의 규(揆)와 같습니다.
이른 바 황규(黃葵)라 함은 임금[皇王]이 도규(道揆)를 잡고 나라를 다스릴 상서요, 그 수(數)가 셋임은 다섯 아들 중 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인종(仁宗)) 이 이미 이자겸(李資謙)의 두 딸을 내치매 4년에 궁(宮)에 <임씨(任氏)를> 뽑아들여 연덕 궁주(延德宮主)
라 불렀다. <인종> 5년에 의종(毅宗)을 낳으니 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그대 임씨(任氏)는 덕망 있는 가문에서 일어나서 들어와 음교(陰敎 여훈(女訓) )를 맡으매 경계(儆戒)하고 서로 돕는 도
리를 받아 부정[險陂]하고 사알(私謁)하는 마음이 없었고 순진(純震)의 장남(長男)을 얻으니 사간(斯干)의 길몽(吉夢)에
화합(和合)하였도다. 이에 근신(近臣)에게 칙(勅)하여 좋은 사물(賜物)을 보내노라.”고 하고,
은기(銀器)·채단(彩段)·포곡(布穀)·안마(鞍馬)를 하사하였으며 <인종> 7년에 왕비로 책봉하여 조(詔)하기를,“옛적의
현철(賢哲)한 임금이 천하를 가짐에는 홀로 자기 덕(德)의 성함에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대개 또한 내조(內助)의 현명
함이 있었도다. 짐(朕)이 외람되이 경명(景命 대명(大命) )을 받아 비기(丕基)를 이어 지키게 되었으니 왕으로서 실가
(室家)를 가짐은 인륜의 대의(大意)를 중히 함이요, 하늘이 지어준 배합(配合)은 군자(君子)의 좋은 배필[好逑]에 적합
하도다. 아아! 그대 임씨(任氏)는 일찍이 부재(婦才)를 가지고 덕망있는 문벌에서 일어나 행동하매 반드시 예절을 따
르고 거(居)하매 여공(女功)을 잊지 않았도다. 처음 빈(嬪)이 되었을 때부터 이에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어찌 특히 한
집안[室家]의 좋은 일일 뿐이리오. 실로 나라의 경사를 더하였도다. 이로써 전장(典章)을 들어 위호(位號)를 높이니 지금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책명(冊命)하여 왕비를 삼노라. 아아! 검소하고 절약하면 그 몸을 보전
할 수 있고, 숙공(肅恭)으로 그 직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니 마땅히 짐(朕)의 뜻을 체득하여 길이 경사를 누릴지어다.”
라고 하였다.
<인종> 8년에 대령후(大寧侯) 왕경(王暻)을 낳으니 왕이 또 사신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그대는 현천
(俔天)의 자질로서 여극(儷極 왕의 배필 )의 귀함에 자리하여 관저(關雎)의 요조(窈窕 용의(容儀)가 우아한 것 )를 즐겨
하고 권이(卷耳)에 힘씀을 그 직분으로 하니 이에 득남[帶]의 상서(祥瑞)에 부합하여 곧 농장(弄璋)의 경사를 보았도다.
탄가(歎嘉)하여 마지 않으매 은례(恩禮)를 마땅히 넉넉히 할 것이라.”하고, 인하여 예물(禮物)을 사(賜)하였다.
<인종> 9년에 명종(明宗)을 낳으니 왕이 또 사신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이에 그대 임씨(任氏)는 나의 내직(內職)을 맡아 중궁(中宮)에 정위(正位)하고 진괘(震卦 득남(得男)의 괘(卦) )를 구
하여 남자를 얻어서 이미 그 신기(神器)를 맡게 하였으며 종사(斯)와 같이 아들이 많음도 또한 그대의 어짐에 말미암
음이라. 이 아들을 낳은[熊] 상서(祥瑞)는 저 연매(燕媒)의 후(后)에 부합함이라. 마땅히 총수(寵數)에 응하여 길이 큰
복을 보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종> 16년에 비(妃)의 모(母) 이씨(李氏)가 졸하매 왕이 소복하고 정전(正殿)을 피하니 백관(百官)도 표를 올려 위로
하고 3일 동안 소복을 입었다. 이씨(李氏)에게 진한 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을 추증하였다.
후(后)는 의종(毅宗) 및 대령후(大寧侯) 왕경(王暻), 명종(明宗), 원경국사(元敬國師) 충희(曦), 신종(神宗)과 승경(承慶)·
덕녕(德寧)·창낙(昌樂)·영화(永和) 네 궁주(宮主)를 낳았다. 의종(毅宗)이 즉위하매 높여 왕태후(王太后)를 삼고 전(殿)
을 후덕(厚德)이라 하였으며 부(府)를 세워 선경(善慶)이라 하고 관속(官屬)을 두었다.
처음에 후(后)가 차자(次子)를 사랑하여 세워 태자를 삼고자 하였다. 왕이 이를 원망하였는데 어느날 <왕태후를> 모
시고 앉아 말이 거슬리는지라 후(后)가 맨발로 전(殿)에 내려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맹세하니 문득 뇌우(雷雨)가 크게
진동하면서 번갯불이 앉은 자리를 향하여 들어왔다.
왕이 놀라 두려워하여 태후의 옷자락 아래로 기어들어가니 갑자기 궁전 기둥에 벼락쳤다. 왕이 뉘우쳐 깨닫고 드디어
모자(母子)가 처음같이 되었다. 명종(明宗) 12년에 충희(曦)가 죽으매 왕은 후(后)가 비통할가 두려워하여 아뢰지 않
았다. 몇 달이 지나서 후(后)가 <이를> 듣고 여러 장수가 살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분노하여 기운이 가슴을 치는 병
[氣攻病]을 얻었다. 때에 신종(神宗)은 평량공(平凉公)으로 봉해 있었는데 역시 치질(痔疾)을 앓아서 오랫동안 들어가
뵈옵지 못하였더니 후(后)는 신종(神宗)도 충희(曦)와 함께 화(禍)를 당했는가 의심하였다.
왕이 <평량공(平凉公)에게> 명(命)하여 수레를 타고 들어와 배알케 하니 후(后)가 기뻐하여 울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죽어서 다시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다.”
“모후(母后)의 병은 노심(勞心)한 소치이오니 청컨대 풍악을 열어 즐겁게 하여 풀어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에 관현(管絃)을 연주하고 왕과 평량공(平凉公)이 축수(祝壽)를 올려 즐겁게 하여 기운이 조금 내렸으나 얼마
후에 다시 위독하여 훙(薨)하니 수(壽)는 75세였다. 순릉(純陵)에 장(葬)하고 공예 태후(恭睿太后)라 시호(諡號)를 올
렸다. 이듬해 금(金)이 사신을 보내어 와 제사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삼가 혼령(魂靈)께서는 좋은 문벌[慶閥]로부터 와서 후번(侯藩)에 빈(嬪)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부도(婦道)로서 그
부군(夫君)을 도우고 만년에는 어머니의 자애(慈愛)로서 그 자식을 보전하다가 갑자기 영양(榮養)을 버리니 진실로
애련(哀憐)하도다. 마땅히 부증(賻贈)의 은(恩)을 더하고 인하여 주효(酒)의 전(奠)을 드릴 것이니 정혼(貞魂)이 만일
있다면 총수(寵數)를 음향(飮享)할지어다.”라고 하였다.
○ 선평 왕후(宣平王后) 김씨(金氏)는 병부 상서(兵部尙書) 김선(金璿)의 딸이니 인종(仁宗) 5년에 맞이하여 차비(次妃)
를 삼았다. 의종(毅宗)이 높여서 왕태비(王太妃) 연수 궁주(延壽宮主)를 삼았으며 명종(明宗) 9년에 졸하니 시호(諡號)
를 선평 왕후(宣平王后)라 하였다.
의종(毅宗)
○ 장경 왕후(莊敬王后) 김씨(金氏)는 종실(宗室) 강릉공(江陵公) 김온(金溫)의 딸로 의종(毅宗)이 태자가 된 때에 맞이
하여 비(妃)를 삼았다. 인종(仁宗)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詔)를 내리고 인하여 예물(禮物) 하사하였는데 의종(毅宗)
이 즉위하매 흥덕 궁주(興德宮主)로 책봉하였다.
효령 태자(孝靈太子) 왕기(王祈)와 경덕(敬德), 안정(安貞), 화순(和順) 세 궁주(宮主)를 낳았다.
고종(高宗) 40년 10월에 혜자(惠資)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 장선 왕후(莊宣王后) 최씨(崔氏)는 참지정사(知政事) 최단(崔端)의 딸이다.
명종(明宗)
○ 광정 태후(光靖太后) 김씨(金氏)는 강릉공(江陵公) 김온(金溫)의 딸로 의정 왕후(義靜王后)로 봉(封)하였다.
강종(康宗)과 연희(延禧)·수안(壽安) 두 궁주(宮主)를 낳고 훙(薨)하였다. 강종(康宗)이 즉위하매 추책(追冊)하여 광정
태후(光靖太后)를 삼으니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아들로써 귀하게 됨은 춘추(春秋)의 정한 법이요, 시호(諡號)로써 덕행을 알게 됨은 대례(戴禮)의 격언이라. 길이
추모하는 마음을 펴고자 하면 모름지기 추존(追尊)하는 식전(式典)을 거행할 것이라.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모(聖母)께서는 자태는 반달 같고 경사(慶事)는 상서로운 구름[玄雲]과 닮았도다. 묘령(妙齡)에
선황(先皇)의 배필이 되어 부도(婦道)는 정히 아내[中饋]의 의표(儀表)가 되었음에 마땅히 미수(眉壽)로서 장생하여
앉아서 지리(至理 선치(善治) )에 응할 것이라 말하였더니 이에 다묘(茶渺)를 타고 문득 <세상을> 버린 것이 이미
여러 해가 지났도다. 신(臣)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참으로 명언(名言)하기 어려운 국육(鞠育)에
바탕한 것입니다. 비록 구주(九州 전국(全國) )의 부(富)를 다하여서도 봉양함을 이룰 수가 없으니 오직 천하의 아름
다움을 다하여 천명(薦名 이름을 들내다 )하기를 바라옵니다. 삼가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옥책(玉冊)을 받들고
추존(追尊)하여 태후(太后)를 삼고 시호(諡號)를 충정(忠靖)이라 하오니 굽어 비칭(丕稱)을 받으시고 곡진히 음원
(陰援)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고종(高宗) 40년 10월에 공평(恭平)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 신종(神宗)
○ 선정 태후(宣靖太后) 김씨(金氏)는 강릉공(江陵公) 김온(金溫)의 딸로 신종(神宗)이 평량공(平凉公)이 되었을 때에
맞이하였고 즉위함에 미쳐 세워서 원비(元妃)를 삼았으며 3년에 궁주(宮主)로 봉하여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짐(朕)이 듣건대 예로부터 국가를 가지고 정사(政事)를 세움에는 단지 외보(外輔)에만 자모(咨謀)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먼저 왕후[中閨]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아아! 그대 김씨(金氏)는 별[星]에서 정기를 나누고 은하(銀河)에서 파생
하여 곧고 밝은 성품은 본래 천성이었고 유순하고 맑은 용의(容儀)는 스승의 가르침[姆訓]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 움직
이면 환패(環佩 옥대(玉帶)의 끈 )와 같이 절도(節度)에 맞고 거(居)하면 오로지 길삼[組]에 정진하였다.
이에 짐(朕)의 몸이 번저(藩邸)에 있을 때 맑은 자질로써 배필이 되니 일찍부터 곤정(坤貞 여덕(女德) )의 길(吉)에
화합하여 크게 그 광채를 들어냈고 과연 진장(震長 장남(長男) )의 존귀(尊貴)함에 부합하니 그 경사를 돈독케 하였
도다.
어찌 홀로 실가(室家)의 처음만을 바르게 함이리오. 실로 오직 사직의 휴경(休慶)을 길게 하였도다.
함께 20년을 잠거(潛居)하여 이에 부도(婦道)를 닦았고 이제 구오위(九五位)에 천조(踐祚)하매 모두 황유(皇猷 왕업
(王業) )를 도왔도다. 지금 사신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책명(冊命)하여 궁주(宮主)를 삼노라.
아아! 능히 검약(儉約)으로서 그 몸을 다스려 잘 관저(關雎)의 화(化)를 이을 것이요 또한 법도(法度)로서 그 직(職)을
받들어 멀리 동관(管)의 풍(風)을 펼 것이니 삼가 훈사(訓辭)를 따라 길이 천록(天祿)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다. 후(后)는 희종(熙宗) 및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 효회 공주(孝懷公主)를 낳았다.
희종(熙宗)이 즉위하매 높여 왕태후(王太后)를 삼고 부호(府號)를 경흥(慶興)이라 하고 전호(殿號)를 장추(長秋)라
하였다가 얼마 후에 부호(府號)를 고쳐 응경(膺慶)이라 하고 전호(殿號)를 수복(綏福)이라 하였다. 후(后)는 어려서
부터 여공(女功)에 힘썼으며, 최충헌(崔忠獻)이 폐립(廢立)할 때를 당하여 온갖 간난(艱難)을 맛보면서도 근신하여
자신을 지켰다. 고종(高宗) 9년에 훙(薨)하니 왕이 애도하고 유사(有司)에게 명(命)하여 예(禮)로써 진릉(眞陵)에 장
(葬)하였다. 시호(諡號)를 선정 태후(宣靖太后)라 올렸으며,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신헌(信獻)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희종(熙宗)
○ 성평 왕후(成平王后) 임씨(任氏)는 종실(宗室) 영인후(寧仁侯) 왕진(王)의 딸로 휘(諱)를 임씨(任氏)라 하였다.
희종(熙宗) 7년에 함평 궁주(咸平宮主)로 봉하였는데,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짐(朕)이 듣건대 역(易)에서 곤원(坤元)을 칭찬한 것은 건강(乾剛)의 도(道 천도(天道) )에 짝하는 까닭이요, 시(詩)
에서 왕후의 덕행을 칭송한 것은 그것이 왕화(王化)의 기본이 됨을 밝힌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도산(塗山)이 시집가서 하(夏) 나라의 왕업(王業)이 일어났고 대임(大任)이 시집가서 주(周) 나라 왕실이
번성하였으니 대개 내조(內助)의 아름다움에 힘입어 외리(外理)의 공(功)을 이루게 하였음은 옛 글[前書]에 실려있어
전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었도다. 짐(朕)이 삼가 대명(大命)을 이어 왕업[宏圖]을 계승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가정을
먼저한 것은 인륜의 근본을 소중히 함이라. 하늘에서 배필을
“공(功)이 높으면 예(禮)가 넉넉하고 덕(德)이 성(盛)하면 시호(諡號)도 중(重)한 것이니 이에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홍휴
(鴻休 대경(大慶) )를 드리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돌아가신[大行] 왕후(王后)께서는 종실의 영원(英媛)이며 왕희(王姬)
의 딸입니다.
성황(聖皇)은 < 왕후의> 상(相)이 있음을 알아 후궁(後宮)에 두어 양육하시고 상황(上皇)이 들여 비(妃)를 삼아 하여금
중호(中壺 중궁(中宮) )를 오로지 하게 하시고 나라의 재원(才媛)을 낳아 짐(朕)의 몸에 승배(升配)하였나이다.
꿈같이 갑자기 돌아가시어[夢幻然] 비록 천추의 통한은 있어도 자손이 많은지라 이미 길이[萬葉] 전함에 부합하나이다.
무릇 이 빈(嬪)의 공(功)은 주로 어머니의 가르침에 연유하였거늘 어찌 상수(上壽)도 채우지 못하고 곧 대기(大期 죽음 )
가 문득 이르렀나이까? 캄캄[冥冥]하여 의지할 수 없고 막막(漠漠)하여 물을 수 없나이다. 다만 옛적에 여러 험난한 일을
겪어 혹은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병이 나셨는지 한갖 좇을 길 없는 눈물을 뿌리며 불후(不朽)의 명성을 추모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삼가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책(冊)을 받들고 시호(諡號)를 올려 성평 왕후(成平王后)라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상령(上靈)은 굽어 아름다운 책봉을 받으소서.”라고 하였다.
<고종> 40년 10월에 정장(貞章)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다.
§ 강종(康宗)
○ 사평 왕후(思平王后) 이씨(李氏)는 이의방(李義方)의 딸로 강종(康宗)이 태자가 되매 이의방(李義方)이 들여서 수녕
궁주(壽寧宮主)를 낳았으나 이의방(李義方)이 주살(誅殺)되매 쫓겨났다.
○ 원덕 태후(元德太后) 유씨(柳氏)는 종실(宗室)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의 딸로 고종(高宗)을 낳았다.
강종(康宗) 원년(元年)에 연덕 궁주(延德宮主)로 책봉하였는데, 그 조서(詔書)에서 이르기를,
“임금되기가 극히 어렵고 내치(內治)하기는 더욱 어렵도다. 대순(大舜)이 천하를 교화하는 데 대개 아황(娥皇 요(堯)의
딸 )의 이강(釐降)에 힘입었고 왕계(王季)가 나라의 기틀을 처음 이룩하는 데에도 또한 지중(摯仲)의 사제(思齊)에
말미암았도다. 돌아보건대 하늘이 정한 나의 배필의 현명함에는 옛 후비(后妃)와 같은 보필이 있으니 어찌 훌륭한
책봉을 더하여 이로써 숨은 공(功)에 보답하지 않으리오.
이제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節符)를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그대를 책명(冊命)하여 왕비(王妃) 연덕 궁주
(延德宮主)를 삼고 겸하여 인수(印綬)·의대(衣)·금은기(金銀器)·필단(匹段)·포곡(布穀)·노비(奴婢)·안마(鞍馬)를 하사
하노라.”고 하였고 책(冊)하기를,
“후비(后妃)의 덕(德)은 왕화(王化)의 기본이 되는 바이다.
주(周) 문왕(文王)이 위수(渭水)에서 <태사(太)를> 맞이하여 빈(嬪)을 세우매 본지(本支 일문(一門) )가 더욱 성하였고
하우(夏禹)가 도산씨(塗山氏)에 장가들어 배필을 지으매 역수(曆數 국운(國運) )가 멀리 번창하였으니 마땅히 전대의
법규를 써서 특히 이전(典)을 거행할 것이다.
아아! 그대 왕비 유씨(柳氏)는 하늘이 낳은 맑은 자질과 옥같이 윤택하고 기묘한 자태로서 안으로는 험피(險)한 마음
이 없고 밖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다.
붉은 용이 잠자리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에 원자(元子)를 낳았고 황조(黃鳥)가 숲에 모여드는 것을 구경하듯 널리
인자한 은혜를 베풀었도다. 돌이켜보건대 숨은 공(功)이 이미 현저(顯著)하니 휘호(徽號)를 넉넉히 더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 이에 향기로운 때를 택하여 곧 죽책(竹冊 책문(冊文) )을 반포하노라. 이제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부
(節符)를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그대를 책명(冊命)하여 왕비 연덕 궁주(延德宮主)를 삼으니 아아! 능히 그 법도에
따라 그 몸을 삼가라.”고 하였다.
고종(高宗) 26년에 훙(薨)하니 곤릉(坤陵)에 장(葬)하고 원덕 태후(元德太后)라 시호(諡號)를 올리고,
40년 10월에 정강(貞康)을 추가하였다.
§ 고종(高宗)
○ 안혜 태후(安惠太后) 유씨(柳氏)는 희종(熙宗)의 딸로 희종(熙宗) 7년에 승복 궁주(承福宮主)로 책봉하고 고종(高宗)
5년에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다.
원종(元宗)·안경공(安慶公) 왕창(王)·수흥 공주(壽興公主)를 낳았는데 19년에 훙(薨)하니 백관(百官)이 3일 동안 현관
소복(玄冠素服)하고 안혜(安惠)라 시호(諡號)를 올렸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추존(追尊)하여 왕태후(王太后)를
삼았다. 충선왕(忠宣王) 2년에 원(元)의 무종(武宗)이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덕(德)을 높이고 공(功)을 갚음에는 법식(法式)으로 추영(追榮)하는 식전(式典)을 거행하는 것이며 방국(邦國)을 분봉
(分封)하고 작위(爵位)를 서차(序次)하는 것은 은혜가 내정(內庭)에 미치는 전장(典章)을 반포하는 것이니 나의 구훈
(舊勳)에 보답하여 이 현호(顯號)를 같이 하노라.
고려 국왕 왕장(王璋)의 증조모(曾祖母) 유씨(柳氏)는 대대로 방덕(芳德)있는 영족(令族)으로 높은 가문의 배필이 되었
으며, 황조(皇祚)가 일어나 융성함에 즈음하여 이름있는 나라들[名藩]과 함께 신부(臣附)하였도다.
현명한 교화를 받아 정신(貞信)하여 편파함이 없었으며, 자손 대대로 부귀가 극(極)하였도다. 삼한(三韓)에 나라를
보전하니 지위는 이성(異姓)의 후왕(侯王)과 같고, 오등(五等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으로 봉작(封爵)을
나누니 이름이 과군(寡君)의 종실에 버금하도다. 이에 특별한 은총[殊渥]을 새롭게 하여 현숙(賢淑)한 영(靈)을 위로
하여 가히 고려(高麗) 왕비를 추봉(追封)하노라.”고 하였다.
§ 원종(元宗)
○ 순경 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는 경주인(慶州人)이니 장익공(莊翼公) 김약선(金若先)의 딸이다.
경목 현비(敬穆賢妃)로 책봉되었다가 고종(高宗) 22년에 원종(元宗)이 태자가 되자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는데 충렬왕
(忠烈王)을 낳고 훙(薨)하였다.
원종(元宗) 3년에 추봉(追封)하여 정순 왕후(靜順王后)를 삼았고 충렬왕(忠烈王)이 즉위하여 순경 태후(順敬太后)라
추존(追尊)하였다. 충선왕(忠宣王) 2년에 원(元)의 무종(武宗)이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아름다운 덕(德)을 전인(前人)에 밝혀 작(爵)이 3대에 융성하였고 큰 복[介福]을 왕모(王母)에게서 받으니 은혜가 특히
재전(再傳 손자(孫子) )에 많았도다.
고려 국왕 왕장(王璋 충선왕(忠宣王) )의 조모(祖母) 김씨(金氏)는 그 거동이 현숙(賢淑)하고 신중하며, 그 법도가 부드
럽고 아름다워 동번(東藩 고려(高麗) )에 짝을 짓고 북궐(北闕 원(元) )에 인아(姻)를 맺어 잠규(簪圭)를 떨어뜨리지 않
으니 공(功)은 무공(武公)의 부자(父子)에 있고, 몸소 관궤(饋 세수와 식사 )를 받드니 예(禮)는 왕씨(王氏)의 구고(舅姑)
와 같도다.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함을 드러낸 것이며, 하나는 규문(閨門)의 정숙함을 보인 것이다.
사자(嗣子 충렬왕(忠烈王) )가 <우리의> 귀한 사위가 되니 하물며 어진 손자(충선왕(忠宣王)) 가 있음에랴. 돈독하게
소(疏)로 청하여 와서 아룀에 따라 빛나는 휘호(徽號)를 주노니, 봉제란검(鳳鸞檢)이요 적불어헌(翟魚軒)을 함께 들지
어다. 아아! 중대한 일 가운데 가문을 전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함이(含飴)의 교훈이 있었고, 영화(榮華)는 칭호
를 받는 것보다 더 영화스러운 것이 없으니 가수(加)의 장(章)을 흠수(歆受)할 지어다.
가히 고려(高麗) 왕비를 추봉(追封)한다.”라고 하였다.
○ 경창 궁주(慶昌宮主) 유씨(柳氏)는 종실 신안공(新安公) 왕전(王佺)의 딸로 호(號)를 경창 궁주(慶昌宮主)라 하였다.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왕후(王后)로 책봉하였는데 시양후(始陽侯) 왕이(王)·순안공(順安公) 왕종(王悰)과 경안 궁주
(慶安宮主), 함녕 궁주(咸寧宮主)를 낳았다. 왕이 충렬왕(忠烈王)을 봉(封)하여 태자를 삼고자 하니 후(后)가 왕에게
참소하기를,
“태손(太孫 충렬왕(忠烈王) )은 전하가 동환(東還)함을 듣고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었으며 또 태자[儲副]는 왕위를
계승하는 자인데 어찌 권신(權臣)의 생질(甥姪)을 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니
왕이 자못 이를 믿었으나 김준(金俊)이 힘껏 간(諫)하매 의심이 이에 풀렸다.
충렬왕(忠烈王) 3년에 무고(誣告)로 주저(呪詛)함에 연좌되어 폐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 충렬왕(忠烈王)
○ 제국 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이름은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이니 원(元) 세조(世祖) 황제의 딸로 모(母)
는 아속진가돈(阿速眞可敦)이다. 원종(元宗) 15년에 충렬왕(忠烈王)이 세자로서 원(元)에 있으면서 공주(公主)에게
장가[尙]들었다.
원종(元宗)이 훙(薨)하자 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동(東 고려(高麗) )으로 돌아와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기온(奇蘊)을
보내어 공주(公主)를 원(元)에서 모셔 왔는데, 왕이 서북면(西北面)에 행차하여 이를 맞이하고 또 비빈(妃嬪)과 여러
궁주(宮主) 및 재추(宰樞)들의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출영(出迎)케 하였으며 재추(宰樞)와 백관(百官)은 국청사(國淸寺)
문 앞에서 맞이하였다. 왕이 공주(公主)와 함께 연(輦)을 타고 서울에 들어오니 부로(父老)들이 서로 경하(慶賀)하기를,
“백년 전쟁[鋒鏑]의 끝에 다시 태평의 시기를 볼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때에 원제(元帝)가 탈홀(脫忽)을 시켜 공주(公主)를 보냈는데 탈홀(脫忽)이 먼저 와서 궁려(穹廬)를 베풀고 백양(白羊)
기름[膏]으로써 불제(除)하였다. 이듬해 정월(正月)에 원성 공주(元成公主)로 책봉하니 백관(百官)이 모두 축하하였다.
궁(宮)을 경성(敬成)이라 하고 전(殿)을 원성(元成)이라 하였으며 부(府)를 응선(膺善)이라 하여 관속(官屬)을 두었으며
안동(安東) 경산부(京山府)로 탕목읍(湯沐邑)을 삼았다.
9월에 원자(元子)를 이궁(離宮)에서 낳으니 이가 충선왕(忠宣王)이다. 제왕(諸王)과 백관(百官)이 다 경하(慶賀)하는데
공주(公主)의 종자(從者)가 문(門)에 있다가 무릇 들어오는 자는 모두 그 옷을 벗기니[] 이것을 설비아(設比兒)라 하였다.
정화 궁주(貞和宮主)가 잔치를 열어 생남(生男)을 축하하였는데, 궁인(宮人) 소니(小尼)가 자리를 동상(東廂)에 펴니
왕이 정침(正寢)만 같지 못하다 하므로 소니(小尼)가 공주(公主)에게 고하지 않고 정침(正寢)에 나아가 평상(平牀)을
설(設)하여 공주(公主)의 좌석을 마련하였다. 식독아(式篤兒)가 말하기를,
“평상(平床)에 좌석을 마련한 것은 궁주(宮主)와 동등하게 하고자 함이라.”하매
공주(公主)가 대노(大怒)하여 갑자기 서상(西廂)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니 대개 서상(西廂)에는 이전부터 높은 탑(榻)이
있었기 때문이다. 궁주(宮主)가 술을 올림에 미쳐 왕이 공주(公主)를 돌아보았더니 공주(公主)가 말하기를,
“어찌 나를 흘겨보십니까? 궁주(宮主)가 나에게 꿇어앉았기 때문인가요?”하고
드디어 파연(罷宴)을 명하였다. 전(殿)에서 내려 크게 울며 말하기를,
“내 아기 있는 곳으로 가겠노라.”하고 드디어 연(輦)을 재촉하니 식독아(式篤兒)가 연(輦)을 드리고자 하는지라 왕이
매를 쳐서 쫓아버렸다. 공주(公主)의 유모(乳母)가 말하기를,
“공주(公主)께서 만약 나가시면 노비(老婢)는 반드시 이곳에서 죽으리다.”하고
손으로 그 목[]을 움켜잡아 장차 자결(自決)할 것을 보이니 공주(公主)가 이에 그쳤다.
때에 왕이 식독아(式篤兒)를 원(元)에 보내어 입조(入朝)할 것을 청하려 하매 식독아(式篤兒)가 장차 떠나려할 새
대장군(大將軍) 인공수(印公秀)에게 말하기를,
“공주(公主)가 나로 하여금 궁주(宮主)의 일을 아뢰라 하나 만약 이를 아뢰면 반드시 나라에 불리(不利)할 것이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거늘 인공수(印公秀)가 말하기를,
“항려(伉儷 부부(夫婦) )의 사이에 질투하는 말을 어찌 족(足)히 상문(上聞)케 하리요.
그대가 이미 아뢰었다가 만약[脫] 공주(公主)가 후회하게 되면 장차 어찌 미치리요.”라고 하니
식독아(式篤兒)도 그렇게 여겼다.
<충렬왕> 2년에 공주(公主)가 안평공(安平公)의 딸을 흔도(都)의 아들에게 출가(出嫁)하기를 허락하였으나 왕이 허락
하지 않고자 하는지라 공주(公主)가 경창 궁주(慶昌宮主)와 안평공비(安平公妃)를 맞이하여 흔도(都)의 처(妻)와 더불
어 혼인을 면약(面約)케 하니 궁주(宮主)는 안평공(安平公)의 이모(姨母)였다.
때에 원(元)으로부터 온 토번승(吐蕃僧)이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제사(帝師)가 나를 보내어 공주(公主)와 국왕의 복을 빌게 하였다.”라고 하거늘
재추(宰樞)가 기(旗)와 일산을 갖추어 출영하고 여항(閭巷)이 모두 분향(焚香)하는데 그 승(僧)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항상 말하기를,
“승(僧)은 제사(帝師)가 보낸 바가 아니요 그 불사(佛事)도 역시 거짓이라.”고 하거늘
공주(公主)가 힐문하니 모두 자복하는지라 드디어 금교(金郊) 밖에 쫓아내 버렸다. 공주(公主)가 흥왕사(興王寺) 황금탑
(黃金塔)을 취(取)하여 내전(內殿)에 들였는데, 그 포장은 엄하게 했으나 많이 홀라대(忽剌), 삼가(三哥) 등에게 절취당
하였다.
공주가 장차 이것을 헐어 쓰려하니 왕은 <이를> 금하여도 듣지 않으므로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뒤에 왕과 공주(公主)가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하니 승(僧)이 금탑(金塔) 돌려주기를 빌었으나 공주(公主)가 허락하지
않고, 또 홀라대(忽刺)로 하여금 대부시(大府寺)의 은(銀)을 한데 모아 내전(內殿)에 들이게 하였다.
낭장(郞將) 왕연(王涓)은 종실의 먼 친척인데 광평공(廣平公) 왕혜(王)가 그의 노비를 탈취하니 왕연(王涓)의 서(壻)인
밀직(密直) 김신(金侁)이 송사하여 이를 돌려 받았으나 그 뒤에 <김신(金侁)은> 왜(倭)를 치다가 익사(溺死)하였다.
왕혜(王)가 그 노비를 공주(公主)에게 바쳤는데 공주(公主)가 늙은 노(奴)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왕연(王涓)의>
노비가 왕혜(王)의 노비와 연혼(連婚)하여 접파(接派)한 자가 거의 300인이었다.
공주(公主)가 이를 함께 탈취하므로 왕혜(王)가 궁문(宮門)에 구두(頭)하여 돌려주기를 청하였으나 불허하였다.
한 여승(女僧)이 있어 백저포(白苧布)를 바쳤는데 그 가늘기가 매미 날개와 같고 꽃무늬를 섞어 놓은 것이었다.
공주(公主)가 저자의 상인(商人)에게 보이니 모두 말하기를,
“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하므로 여승(女僧)에게,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에게 한 여종이 있어 이것을 잘 짜나이다.”라고 하거늘 공주(公主)가 말하기를,
“이 여종을 나에게 보내줌이 어떠한가?”하므로
여승(女僧)이 깜짝 놀랐으나[然] 어쩔 수 없어 바쳤다.
공주(公主)가 일찍이 송자(松子)와 인삼(人蔘)을 강남(江南)에 보내어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뒤에 환관(宦官)을 나누어
보내 이를 구(求)하니 비록 생산치 않는 땅이라도 징납(徵納)치 않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 하였다.
3년에 장차 입조(入朝)하려고 미리 연등(燃燈)을 설(設)하였는데 공주(公主)가 먼저 나가 채붕(彩棚 장식한 가옥(假屋) )
앞에서 악(樂)을 열람하였다.
왕이 장차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려 하는데 재추(宰樞)들이 미치지 못하매 왕이 노(怒)하여 첨의부리(僉議府吏)를
가두고 조금 뒤에 우승지(右承旨) 설공검(薛公儉)을 시켜 재추(宰樞)에게 말하기를,
“공주(公主)가 나를 일찍이 가자고 청하는데 경(卿) 등이 뒤에 오므로 공주(公主)가 나를 책(責)할가 두려워 하여 잠간
부리(府吏)를 가둔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성급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해 여름에 공주(公主)가 딸을 낳았으므로 만월연(滿月宴)을 설(設)하였는데 갑자기 모후(母后)의 부음(訃音)이 이르
렀으나 겨우 몸을 풀었으므로 부음(訃音)을 숨겼다가 5일 뒤에 이에 고(告)하니 공주(公主)가 통곡하였으나 식육(食肉)
하기는 전과 같이 하였다.
다음 날에 달로화적(達魯花赤)이 수루연(收淚宴)을 설(設)하였다. 왕의 병이 위독하매 재추(宰樞)가 공주(公主)에개
청하여 영선(營繕)을 정지하고 응요(鷹)를 놓아 보내게 하고 또 청하기를,
“무릇 가히 재앙을 가시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나 오직 흥왕사(興王寺) 금탑(金塔)이 궁중(宮中)에 있으니
원컨대 이것을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니 공주(公主)가 이를 다 허락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승지(承旨) 이존비(李尊庇)를 시켜 그 탑(塔)을 흥왕사(興王寺)에 돌려 보내게 하였다.
왕이 장차 천효사(天孝寺)에 이어(移御)코자 하여 왕이 먼저 산(山) 아래에 이르고 공주(公主)가 따라 이르렀는데 배종
(陪從)하는 사람이 적다고 노(怒)하여 돌아가니 왕도 할 수 없어 또한 돌아가매 공주(公主)가 장(杖)으로써 맞아 치거늘
왕이 모자를 그 앞에 던지고 홀라대(忽刺)를 쫓아가며 꾸짖기를,
“이는 모두 너희들의 한 바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죄줄 것이다.”라고 하니
공주(公主)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
천효사(天孝寺)에 이르러 또 왕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감으로 <공주(公主)가> 욕하고 치며 말[馬]을 타고 죽판궁
(竹坂宮)으로 가고자 하는지라 문창유(文昌裕)가 설공검(薛公儉)에게 말하기를,
“욕됨이 어찌 이보다 큼이 있으리요.”라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일찍이 원(元)에 공장(工匠)을 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목장제령(木匠提領) 노인수(盧仁秀)가 삼가(三哥)
로 하여금 공주(公主)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궁실(宮室)의 역사(役事)를 이미 파(罷)하였는데 어찌 우리를 돌려 보내지 아니 하나이까.”
라고 하니 공주(公主)가 대노(大怒)하여 재추(宰樞)들을 힐책하여 말하기를,
“내가 다만 역도(役徒)들만 쉬게 하였는데 어찌 또한 공장(工匠)을 보내려 하느냐.”라고 하매 재추(宰樞)가 말하기를,
“역사(役事)를 파(罷)한다 함은 이는 일관(日官)의 말이니 신(臣) 등이 어찌 알리요.”
라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더욱 노(怒)하여,
“어찌 나를 멸시하느냐. 반드시 한 재추(宰樞)를 징계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리라.”고 하므로 재추(宰樞)들이 그 대답
이 어려웠는데 이습(李)이 말하기를,
“향자(向者)에 신(臣) 등이 왕의 병이 위독하므로 역사(役事)를 파(罷)하고 수성(修省)하기를 청하여 다행히 허락되었
는데 공장(工匠)들이 망녕되게 역사(役事)를 파(罷)하였다 말하고 돌아가겠다 한 것이오니 지금 불러 다시 시작하여도
또한 늦지 않나이다.”라고 하니 공주(公主)의 마음이 풀렸다.
얼마 후에 일관(日官)이 또 3층각(閣)은 짖지 말 것을 면청(面請)하였으나 듣지 않고 제도(諸道)의 역부(役夫)를 징발
하여 독촉하기를 더욱 급히 하였다.
4년에 공주(公主)가 생남(生男)하니 군신(群臣)이 잔치를 열어 축하하였다.
여름에 왕과 공주(公主)가 원(元)에 행차하는데 가림현인(嘉林縣人)이 달로화적(達魯花赤)에게 고하기를,
라고 하였다. 달로화적(達魯花赤)이 말하기를,
“홀로 너희 고을뿐만 아니고 이와 같음이 많은지라 장차 제도(諸道)를 순심(巡審)하여 그 폐(弊)를 덜게 하리라.”하고
왕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함께 가기를 청하였다. 재추(宰樞)가 이지저(李之)로 하여금 왕에게 아뢰게 하기를,
“달로화적(達魯花赤)이 사람을 시켜 제도(諸道)를 순심(巡審)하여 그 실정(實情)을 얻어 조정(朝廷 원(元) )에 보고하면
작은 일이 아니오니 왕지(王旨)와 궁지(宮旨)를 거두고 백성을 편적(編籍)하여 본역(本役)에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니 왕은 이를 좇으려 하였으나 공주(公主)가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에 그쳤다.
왕과 공주(公主)가 경사(京師)에 이르러 제(帝)를 배알하니 제(帝)가 연회(宴會)를 열어 위로하였다.
왕은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동남우(東南隅)로부터 들어가서 <궁궐> 뜰 가운데에 서고 공주(公主)는 조그만 홍산(紅傘)
을 펴서 영령공(永寧公) 왕 총관(王摠管)의 부인(夫人) 및 여러 빈첩(嬪妾)을 거느여 동남우(東南隅)로부터 들어가 금은
기명(金銀器皿)과 세저포(細苧布)를 바쳤다.
배알(拜謁)을 마치고는 동서(東西)로부터 전(殿)에 올라가는데 영령공(永寧公) 및 종신(從臣) 원부(元傅), 이분희(李汾禧),
박항(朴恒), 송분(宋), 강윤소(康允紹)가 수종(隨從)하여 송분(宋) 이하는 동편(東偏)에 앉고 종자(從者)도 모두 참여하
였다.
공주(公主)가 세자 및 어린 왕녀(王女)를 황후(皇后)에게 보이고 은(銀) 10정(錠), 세저포(細苧布) 20필(匹)을 바치니 후(后)
가 세자를 보고 이를 사랑하여 주치(酒 술잔 )와 도자(刀子)를 사(賜)하였다.
공주(公主)가 또 세자를 안고 태자비(太子妃)에게 보이니 비(妃)가 명명(命名)하기를 익지례보화(益智禮普化)라 하였다.
황후(皇后)는 공주(公主)에게 채단(彩段) 1차(車)를 주었다. 동환(東還)함에 미쳐 공주(公主)가 왕에게 입경(入京)하는
날에는 양전(兩殿) 견룡(牽龍 호위(護衛) )은 금화모(金花帽)를 쓰고 재추(宰樞) 문무(文武) 백관(百官)은 예복(禮服)으로
써 영알(迎謁)케 하고자 청하였다.
왕이 이습(李)을 보내어 그뜻을 전하니 인공수(印公秀)가 불가하다고 하고 시복을 착용(着用)토록 청하여 이에 좇았으나
다만 견룡 순검(牽龍巡檢) 백갑 지유(白甲指諭) 도장교(都將校) 악관(樂官)은 예복(禮服)으로 어가(御駕)를 맞이하게
하였다.
왕이 공주(公主)와 더불어 입경(入京)하매 백관(百官)과 치사(致仕)한 재추(宰樞) 및 3품의 여러 궁원(宮院) 부사(副使)가
교(郊)와 선의문(宣義門)에서 반열하여 맞이하였는데 왕이 공주(公主)와 더불어 연(輦)을 같이하고 국학(國學) 칠관제도
(七管諸徒) 동서학당(東西學堂) 제생(諸生)이 가요(歌謠)를 올렸다.
5년에 왕이 원(元)에 있었는데 공주(公主)가 내부(內府)의 악기(樂器)를 내어 영관(伶官)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주악(奏樂)
케 하였으며, 응방(鷹坊)과 홀적(忽赤) 3번(番)은 연일 잔치를 베풀었다.
또 궁중에 층붕(層棚)을 맺고 등불을 켜고 또 영인(伶人 악관(樂官) )으로 하여금 새벽까지 주악(奏樂)케 하였다.
또 독가(禿哥)가 살아있는 범[虎]을 잡아오니 공주(公主)가 원정(園亭)에 올라가서 이를 관람하였다.
6년에 <원(元) 나라> 제(帝)가 황자(皇子) 애아적(愛牙赤)을 대청도(大靑島)에 유배시키니 공주(公主)가 성(城) 밖에서
맞이하여 드디어 악(樂)을 베풀고 객관(客館)에서 잔치하였다. 종자(從者)가 이를 그치게 하고 말하기를,
“황자(皇子)는 제명(帝命)으로 폄소(貶所 유배지(流配地) )에 가는데 어찌 악(樂)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드디어 파(罷)하였다. 9월에 세자의 생신이므로 신전(新殿)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때에 동정(東征 일본 정벌 )의 일이 급(急)하였으므로 여악(女樂)과 잡희(雜戱)를 제(除)하고 다만 한악(漢樂)만 연주하
였다. 군신(群臣)이 각각 예물[贄]로써 세자를 보고 잔을 들어 춤추니 왕과 공주(公主)가 매우 기뻐하였다.
원(元)의 사신 야속달(也速達)을 첨의재상(僉議宰相)의 아래에, 최인저(崔仁著)는 상장군(上將軍)의 아래에 서열(序列)
하였더니 야속달(也速達)이 노영(盧英)에게 말하기를,
“나와 최 지사(崔知事)는 같은 지위인데 어찌 내 밑에 앉히는가?”라고 하니, 공주(公主)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최인저(崔仁著)가 몽인(蒙人)이냐? 한인(漢人)이냐? 고려인(高麗人)이냐? 상장군(上將軍) 아래에 앉는 것이 족(足)하다.”
고 하니 야속달(也速達)이 부끄러워 하였다. 7년에 황후(皇后)의 부음(訃音)이 이르니 공주(公主)가 장차 분상(奔喪)하려
하여 은(銀)과 저포(苧布)를 과렴(科斂 할당하여 취렴(取斂)하는 것 )하고 또 양가(良家)의 처녀를 뽑아가는데 의주(懿州)
에 이르러 제(帝)가 환국(還國)하라고 칙명(勅命)하므로 이에 돌아왔다.
8년에 왕이 공주(公主)와 함께 충청도(忠淸道)에 사냥할새 임진강(臨津江)을 건너니 공주(公主)가 노(怒)하여 왕을 꾸짖
어 말하기를,
“사냥하고 노는 것이 급무(急務)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끌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안남(安南)에 행차하여 윤수(尹秀)를 꾸짖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아곡(鵝鵠 거위와 따오기 )이 없는데 어찌 왕을 권하여 멀리 오게 하였는가?”라 하고 또 왕에게 말하기를,
“오직 사냥놀이만 힘쓰면 국사(國事)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 왕이 부끄럽고 분하여 밖에서 노좌(露坐)하였다. 왕이 화렵(火獵 불사냥 )을 하여 백성의 벼를 태웠으므로
그 값을 배상하였다. 공주(公主)가 조인규(趙仁規)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고통[病]은 이미 말할 수 없고 호종(扈從)하는 자도 또한 피로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라 하고 드디어 돌아왔다. 11년에 왕이 내료(內僚)인 상장군(上將軍) 김자정(金子廷)으로 동경 부사(東京副使)를 삼
으니 공주(公主)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동경(東京 경주(慶州) )은 곧 왕의 모향(母鄕)이라 하는데 그러하온지요?”
라고 하니 왕이 그렇다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말하기를,
“가노(家奴)로 수령[邑宰]을 삼는 것이 옳습니까? 남반인(南班人)이 중외(中外)의 중임(重任)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나이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원묘(元廟 원종(元宗)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말하기를,
“왕은 참으로 원왕(元王)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왕이 음률(音律)에 유의(留意)하여 일찍이 내수(內竪 내전(內殿)의 소신(小臣) )
를 시켜서 영인(伶人)과 더불어 북을 치고 풍악을 잡히니 공주(公主)가 사람을 보내
“사죽(絲竹 관현(管絃) 즉 음악 )으로 국가를 다스렸다는 것은 들은 바 없나이다.”
라고 하니 드디어 이를 파(罷)하였다. 13년에 공주(公主)가 장차 <원(元)에> 입근(入覲)코자 하여 양가(良家)의 자녀
(子女)를 뽑을 것을 명하였다. 홀적(忽赤)을 시켜 인가(人家)를 수색하니 비록 딸이 없는 자라도 또한 놀라 소란하여
원망하고 우는 소리가 여항(閭巷)에 가득하였다. 드디어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과 대장군(大將軍) 김지서(金之瑞),
시랑(侍郞) 곽번(郭蕃), 별장(別將) 이덕수(李德守)의 딸을 뽑고 또 중랑(中郞) 정윤기(鄭允耆)를 강화(江華)에 보내어
민가(民家)에 간직한 백금(白金) 50근(斤)을 찾아 빼앗았다. 이에 세자와 함께 원(元)에 행차하다가 온천(溫泉)에 유숙
(留宿)하였는데, 세자가 불예(不豫 병(病) )한 빛이 있으므로 홀라대(忽刺)가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내가 장차 서원후(西原侯)의 딸에게 장가가려 하였더니 지금 뽑힌 가운데 있어 그런 까닭에 즐겁지 않다.”
고 하므로 홀라대(忽刺)가 공주(公主)에게 고하여 곧 그 딸을 <돌려> 보냈다. 공주(公主)가 서경(西京 평양(平壤) )에
이르러 적(賊)이 함평부(咸平府)에 일어나 길이 막혔음을 듣고 드디어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중랑장(中郞將) 김중경(金仲卿)이 미녀(美女)를 왕에게 바쳤다.”
하므로 공주(公主)가 드디어 김중경(金仲卿)을 순마소(巡馬所)에 가두었다.
처음에 세조(世祖)가 망송(亡宋)의 의(醫) 연덕신(鍊德新)을 왕에게 사(賜)하였는데 연덕신(鍊德新)이 조양환(助陽丸)을
잘 조제(調製)하였으므로 왕과 공주(公主)에게 사랑을 받았다. 오윤부(伍允孚)가 일찍이 통분(痛憤)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약(藥)은 태산(胎産)에 좋지 못한지라 삼한(三韓)의 자손[支胤]을 번성치 못하게 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해마다 태기(胎氣)가 있었는데 왕이 연덕신(鍊德新)의 약(藥)을 얻음에 미쳐서 다시는 임신
하지 못하였다.
17년에 원장(元將) 설도간(薛干)이 합단(哈丹)을 토평(討平)하고 공주(公主)를 배알하여 포로된 남자 50인과 양마(良馬)
5필(匹)을 바치니 왕과 공주(公主)가 연회를 열어 위로하였는데, 공주(公主)는 중앙에 앉고 나만대(那蠻)는 그 오른편에
앉았으며, 왕은 그 왼편에 앉고 도환 대왕(都歡大王), 아석부마(阿石駙馬), 하서국왕(河西國王) 중경군왕(重慶郡王),
설도간(薛干), 도리첩목아(梨帖木兒), 탑출(塔出) 등은 모두 그 다음에 앉았다.
그 다음날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19년에 왕과 공주(公主)가 원(元)에 행차하는데 금교역(金郊驛)에 머물러 왕이 공억
(供億)이 느림에 노(怒)하여 서해 안렴사(西海按廉使) 유서(庾瑞)를 곤장쳤는데 봉주(鳳州)에 이르러 유서(庾瑞)가 향연
하는지라 왕이 온화(溫和)한 말로 위로하니 공주(公主)가 말하기를,
“전일(前日) 금교(金郊)에서는 꾸지람을 받고 오늘 봉양(鳳陽)에서는 환심을 샀는데, 올린 바 선수(膳羞)는 모두 이것이
백성의 고혈이니 돌아올 때에는 백성에게 거두어서 환심 사기를 일삼지 말라.”
고 하였다. 20년에 세조(世祖)가 붕(崩)하고 성종(成宗)이 즉위하니 공주(公主)를 책봉하여 이르기를,
“짐(朕)은 영서(令緖)를 이어받아 항상 친족을 돌보매 선조(先朝) 제녀(帝女)의 현(賢)을 사모하고 금일 종번(宗藩)의
귀(貴)함을 보아 이에 환호(煥號)를 들어내어 이장(章)을 따르노라.
고려 국왕(高麗國王)에게 시집간[釐降] 공주(公主)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은 빼어남을 천황(天潢)에서 기르
고 아름다움을 신극(宸極 왕위(王位) )에서 이어받았다. 효공(孝恭)에 법칙이 있으나 일찍이 호범(壺範)의 자심(慈心)
을 습숙(習熟)하였고 경계하여 어김이 없으매 특히 공궁(公宮)의 중(重)함을 가자(假藉)하였도다.
빈의(嬪儀)를 이관(貳館)에 바르게 하고 삼한(三韓)에 왕화(王化)를 돈독케 하였다.
거복(車服)으로 그 남편을 속박하지 않고 의방(義方)으로 그 아들을 가르쳤도다. 이미 넉넉하고 흡족하니 이에 오직
모토(茅土)를 나눴고 돌아와서 편안하니 같이 방국(邦國)의 경사를 보는도다.
정신(廷臣)의 건의에 따라서 곧 읍국(邑國)으로써 봉(封)을 나누노라. 이에 단위자금(丹紫禁 금중(禁中) )의 은(恩)을
사(賜)하고 이에 적계병거(赤輧車)의 총(寵)을 들어내노라.
아아! 주(周)의 왕희(王姬)는 부도(婦道)의 표준이 되어 그 숙옹(肅雍)을 이루었고 당(唐)의 한양(漢陽)은 황고(皇姑)의
존(尊)으로써 깊이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였으니 전대(前代)로 하여금 영명(令名 영예(令譽) )을 독점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가(可)히 안평 공주(安平公主)를 봉(封)한다.”라고 하였다.
22년에 왕과 공주(公主)가 원(元)에 행차하였다. 이듬해에 진왕(晋王)이 장차 나라로 가려 함에 제(帝)가 그 집에 행차
하여 이를 전송하는지라 왕과 공주(公主)가 시연(侍宴)하다가 주흥(酒興)이 돌매 공주(公主)는 노래하고 왕도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 해 5월에 환국(還國)하니 이 때에 수령궁(壽寧宮)에 작약(芍藥)이 활짝 피었으므로 공주(公主)가 명(命)하여 한가지
를 꺾어서 한참 동안 가지고 완상(玩賞)하다가 흐느껴 울더니 곧 병을 얻어 현성사(賢聖寺)에서 훙(薨)하니 수(壽)가
39세였다.
부지밀직(副知密直) 원경(元卿)을 원(元)에 보내어 상(喪)을 고하니 원(元)이 화로홀손(火魯忽孫)을 보내와서 조상
(弔喪)하고 황태후(皇太后)는 부(賻)를 사(賜)하고 또 장경(藏經)을 전독(轉讀)하여 복을 빌었다.
공주(公主)가 일찍이 <원(元) 나라에> 입조(入朝)하였을 때 몸소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진용(眞容)을 그리게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원(元)에서 가지고 왔으므로 인화전(仁和殿)에 안치(安置)하였다.
9월에 고릉(高陵)에 안장(安葬)하여 장목 인명 왕후(莊穆仁明王后)라 시(諡)하였다.
24년에 진왕(晋王)이 사신을 보내 제사를 드리고 고당왕(高唐王)도 역시 사신을 보내어 부(賻)를 보냈다.
이 해에 충선왕(忠宣王)이 선위(禪位)를 받고 추존(追尊)하여 인명 태후(仁明太后)라 하였다.
<충선왕(忠宣王)> 2년에 무종(武宗)이 제(制)를 내려 말하기를,
“삼한(三韓)으로 나라를 삼아 오계(五季 오대(五代) )에 이미 왕이 되었으니 비록 동해(東海)의 물가에 자리하였으나
실로 남면(南面)의 받듦[奉]을 누렸도다. 그 선대(先代)가 태조(太祖)에게 유공(有功)한 까닭으로 제실(帝室)이 연혼
(連婚)을 허락하였다.
그런 까닭에 계녀(季女)가 세황(世皇)의 사랑을 받고 공궁(公宮 고려(高麗) )에 나아가 초례(醮禮)를 명(命)하니 바야
흐로 청헌(靑軒 고려궁(高麗宮) )의 도리(桃李)가 번성하였는데 급히 백로(白露)가 갈대[]를 말린 것 같이 되었도다.
길이 의친(懿親)을 생각하여 휼전(恤典 은전(恩典) )을 높이나니 고려왕(高麗王) 왕장(王璋)의 비(妃) 황고(皇姑) 안평
공주(安平公主) 고려(高麗) 왕비는 궁정[坤掖]에서 상서로움을 나타내어 천황(天潢)에서 분파(分派)하니 순비(舜妃)
계비(癸比)의 소명(宵明)으로써 고공단보(古公亶父)의 강녀(姜女)가 되었도다.
부덕(婦德)에 착하여 거복(車服)을 그 부가(夫家)에 자랑하지 않고 즐겁게 현인(賢人 충선왕(忠宣王) )을 임신(妊娠)
하여 모토(茅土)는 이미 그 부복(父服)을 이었으니 처도(妻道)의 종시(終始)를 완전히 할 수 있었도다.
진실로 탕목(湯沐)인 안평(安平)에 인(因)하여 큰 책봉을 올리지 않으면 어찌 존속(尊屬)을 드러내는 것이리요.
아아! 타방(他邦 고려(高麗) )에서 북궐(北闕)까지는 가장 가까운 길이 5천리(里)이며, 근기[近甸]를 동진(東秦)에 옮기
려면 12주(州)의 산하(山河)를 다 지나니, 명령(明靈)이 와 계시거든 이 특별한 보답을 받으소서 가히 황고(皇姑) 제국
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고려국(高麗國) 왕비(王妃)를 추
○ 정신부주(貞信府主)는 종실(宗室) 시안공(始安公) 왕인(王絪)의 딸이니 충렬왕(忠烈王)이 즉위하매 정화 궁주(貞和
宮主)로 책봉되었다. <충렬왕> 2년에 어떤 사람이 익명서(匿名書)를 달로화적(達魯花赤) 석말천구(石抹天衢)의 관사
(館舍)에 투입하고 또 길에서 소리쳐 말하기를,
“옷이 있거던 입고 밥이 있거던 먹어 타인(他人)의 소득이 되게 하지 말라.”
고 하거늘 이튿날 달로화적(達魯花赤)이 왕과 제국 공주(齊國公主)에게 이를 고(告)하니 그 서(書)에 말하기를,
“정화 궁주(貞和宮主)가 <왕의> 총애를 잃자 무녀(巫女)를 시켜 공주(公主)를 저주(詛呪)한다.”
하였으므로 공주(公主)가 홀라대(忽刺), 삼가(三哥), 차고대(車古) 등을 보내어 궁주(宮主)를 나장(螺匠)의 집에 가두고
그 부고(府庫)를 봉쇄하였는데 유경(柳璥)이 힘써 변명함을 힘입어 석방되었다.
궁주(宮主)가 공주(公主)가 시집온 뒤부터 항상 별궁(別宮)에 거처하여 왕과 끊어져 서로 통하지 못하다가 공주(公主)
가 훙(薨)하고 충선왕(忠宣王)이 내선(內禪)을 받으매 왕(충렬(忠烈)) 과 궁주(宮主)를 봉영(奉迎)하고 수(壽)를 올렸다.
궁주(宮主)는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와 정령(靜寧) 명순(明順) 두 원비(院妃)를 낳았다.
충숙왕(忠肅王) 6년에 졸(卒)하였다.
○ 숙창 원비(淑昌院妃) 김씨(金氏)는 위위 윤(衛尉尹)으로 치사(致仕)한 김양감(金良鑑)의 딸로 자태(姿態)가 아름다웠다. 일찍이 진사(進士)인 최문(崔文)에게 시집갔다가 젊어 과부(寡婦)가 되었다. 제국 공주(齊國公主)가 훙(薨)하자 세자였던 충선왕(忠宣王)이 궁녀 무비(無比)가 왕(충렬왕(忠烈王)) 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미워하여 이를 베고 충렬왕(忠烈王)의 뜻을 위로하여 풀고자 김씨(金氏)를 들이고 뒤에 숙창 원비(淑昌院妃)로 봉(封)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이 훙(薨)하매 충선왕(忠宣王)이 빈전(殯殿)에 제(祭)하고 드디어 비(妃)의 형(兄) 김문연(金文衍)의 집에 행차하여 비(妃)와 더불어 상대(相對)하여 시간이 오래되므로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하였더니 10여 일 뒤에 김문연(金文衍)의 집에 이어(移御)하여 <비(妃)를> 증(蒸)하였다. 얼마후에 숙비(淑妃)를 진봉(進封)하였는데, 비(妃)가 밤낮으로 갖은 아양을 부리니 왕이 혹(惑)하여 몸소 정사(政事)를 보지 않고 드디어 팔관회(八關會)도 정지하게 하였다. 원(元)의 황태후(皇太后)가 사신을 보내어 비(妃)에게 고고(姑姑)를 사(賜)하였는데, 고고(姑姑)란 것은 몽고 부인(婦人)이 쓰는 관(冠)이름이다. 때에 왕이 황후(皇后)에게 총애가 있었던 까닭에 이것을 청한 것이었다. 비(妃)가 고고(姑姑)를 쓰고 원사(元使)를 향연하니 재추(宰樞) 이하가 폐백(幣帛)을 가지고 비(妃)를 축하하였다. 일찍이 4월 8일에 후원(後園)에 등(燈)을 달아 화산(火山)을 설(設)하고 현관(絃管)을 갖추어서 스스로 즐기니 그 황색 주렴과 비단장막이 다 왕에게 진상(進上)한 물건이었다. 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았는데 3일이 지나 이에 파(罷)하였다. 비(妃)가 일찍이 모친 상을 당했을 때에 재추(宰樞)를 맞이하여 향연하였고 또 은자원(銀字院)에 나아가서 법회(法會)를 설(設)하니 재추(宰樞)들이 역시 이에 참여하였다. 때에 왕은 원(元)에 있었는데 비(妃)가 혹은 원사(元使)를 향연하고 혹은 박연(朴淵)<폭포>에 놀며 혹은 사원(寺院)에 나아가서 승(僧)에게 공양하여 출입에 법도가 없고 거복(車服)과 의장(衣杖)이 공주(公主)와 더불어 다름이 없었다.
충선왕(忠宣王)
○ 계국 대장공주(國大長公主) 보탑실련(寶塔實憐)은 원(元)의 진왕(晋王) 감마라(甘麻刺)의 딸이니 충렬왕(忠烈王) 22년에 충선왕(忠宣王)이 세자로 원(元)에 있을 때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었다. 24년에 공주(公主)가 원(元)에서 오매 제(帝)가 태자(太子) 아목한(阿木罕), 승상(丞相) 옹길라대(雍吉刺)를 시켜 호행(護行)케 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은 금교(金郊)에 행차하고 백관(百官)도 교외(郊外)에서 맞이하니 의장(儀仗)과 기악(妓樂)이 왕을 맞이하는 예(禮)와 같았다. 이 해에 충선왕(忠宣王)이 내선(內禪)을 받아 공주(公主)의 궁(宮)을 중화(中和), 부(府)를 숭경(崇敬)이라 호(號)하여 관료를 두었다. 공주(公主)는 조비(趙妃)가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투기하여 외오아(畏吾兒)의 문자로 쓴 편지를 수종(隨從)하는 활활불화(闊闊不花)와 활활대(闊闊) 두 사람에게 부쳐 원(元)에 가서 황태후(皇太后)에게 고(告)하도록 하였다. 외오아(畏吾兒)란 옛적의 회골(回)이다. 원(元)은 본래 문자가 없었고 팔사파(八思巴)가 처음으로 몽고 문자(文字)를 만들었으나 왕래하는 편지는 대부분 외오아문자(畏吾兒文字)를 사용하였다. 그 편지에 말하기를,
“조비(趙妃)가 공주(公主)를 저주(詛呪)하여 왕으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고 하였다. 왕이 박경량(朴景亮)을 시켜 두 사람이 가지고 간 편지 내용을 물으니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구타하였다. 왕이 두려워하여 충렬왕(忠烈王)에게 고(告)하니 충렬왕(忠烈王)이 공주(公主)의 거소(居所)에 행차하여 이를 위안(慰安)하고 또 적몰(籍沒)한 도성기(陶成器), 김수(金), 현종주(玄宗柱), 장우(張祐) 등의 가산(家産)과 인구(人口)를 활활불화(闊闊不花), 활활대(闊闊), 장길철리(章吉徹里) 등에게 사(賜)하고 또 김수(金)의 처(妻)를 활활불화(闊闊不花)에게 주어 공주(公主)의 노(怒)를 풀려고 하였으나 공주(公主)는 오히려 활활불화(闊闊不花), 활활대(闊闊)와 대장군(大將軍) 김정(金精), 오정규(吳挺圭) 등을 원(元)에 보내어 이를 고(告)하였다. 이 때에 어떤 사람이 궁문(宮門)에 익명서(匿名書)를 부쳐 말하기를,
“조인규(趙仁規)의 처(妻)가 신(神)과 무(巫)를 섬겨 저주(詛呪)하여 왕으로 하여금 공주(公主)를 사랑하지 않고 그 딸을 사랑하게 한다.”
고 하였으므로 공주(公主)가 조인규(趙仁規)와 그 처(妻)를 옥(獄)에 가두고 또 조인규(趙仁規)의 아들 조서(趙瑞), 조련(趙璉), 조후(趙珝), 여서(女壻) 박의(朴義), 노영수(盧穎秀) 등과 그 처(妻)를 가두었다. 또 철리(徹里)를 원(元)에 보내어 방(榜)부친 일을 고(告)하니 방(榜)부친 자는 곧 사재 주부(司宰注簿) 윤언주(尹彦周)였다. 상낙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 등 모든 치사(致仕)한 재상(宰相)들이 공주(公主)에게 나아가서 철리(徹里)를 머물러 두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왕도 사람을 시켜 청하였으나 또한 듣지 않았다. 활활불화(闊闊不花) 등이 태후(太后)의 사신과 같이 원(元)으로부터 돌아와서 제(帝)의 명(命)으로 최충소(崔紹) 및 장군(將軍) 유온(柳溫)을 순마소(巡馬所)에 가두고 또 조비(趙妃)를 가두었다. 원(元)이 또 사신을 보내와서 조인규(趙仁規)를 국문하는데 무릇 역마(驛馬)를 탄 자가 100여 인이나 되었다. 드디어 조인규(趙仁規)를 원(元)에 가게 하고 또 조인규(趙仁規)의 처(妻)를 극히 참혹하게 국문하니 처(妻)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무복(誣服 거짓으로 복종함 )하였다. 원(元)이 또 사신을 보내어 조비(趙妃)와 환자(宦者) 이온(李溫)을 잡아 돌아가고 태후(太后)가 번승(蕃僧) 5인과 도사(道士) 2인을 보내와 공주(公主)의 저주(詛呪)를 가시었다. 또 홍군상(洪君祥)을 보내어 왕을 향연하고 왕으로 하여금 공주(公主)와 동침케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공주(公主)에게 장가든 이래로 부부(夫婦)의 도(道)에 불만족이 있었는데 빈첩(嬪妾)이 혹 동침하면 아이를 가지는 까닭에 투기(妬忌)하는 틈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해에 충렬왕(忠烈王)이 복위하였으므로 왕과 공주(公主)가 원(元)에 갔다. <충렬왕>
○ 의비(懿妃) 야속진(也速眞)은 몽고(蒙古)의 여자인데 세자 왕감(王鑑)과 충숙왕(忠肅王)을 낳았다. 충숙왕(忠肅王) 3년에 원(元)에서 훙(薨)하니 나라에 돌아와 안장(安葬)하고 의비(懿妃)를 추증(追贈)하였다.
○ 정비(靜妃)는 종실(宗室)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의 딸이니 충목왕(忠穆王) 원년(元年)에 훙(薨)하여 정비(靜妃)를 추증(追贈)하였다.
○ 순화 원비(順和院妃) 홍씨(洪氏)는 남양인(南陽人)이니 부원군(府院君) 홍규(洪奎)의 딸이다.
○ 조비(趙妃)는 상원군인(祥原郡人)이니 평양군(平壤君) 조인규(趙仁規)의 딸이다. 충렬왕(忠烈王) 18년에 충선왕(忠宣王)이 세자로 있을 때에 맞이하여 비(妃)를 삼았는데 <충렬왕> 24년에 한국 공주(韓國公主)는 비(妃)가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투기(妬忌)하여 원(元)에 참소하였으니 이 말은 계국공주전(國公主傳)에 있다.
○ 순비(順妃) 허씨(許氏)는 공암현인(孔巖縣人)이니 중찬(中贊) 허공(許珙)의 딸이다. 일찍이 평양공(平陽公) 왕현(王眩)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으나 왕현(王眩)이 죽으매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충선왕(忠宣王)이 이를 들였으며, 즉위함에 미쳐서 순비(順妃)로 책봉하였다. 뒤에 숙비(淑妃)가 <왕의> 총애를 얻었는데, 순비(順妃)의 딸이 황태자(皇太子)를 입시(入侍)하여서는 숙비(淑妃)를 모욕하고자 꾀하여 태자에게 사뢰어 숙비(淑妃)로 하여금 서울에 오게 하는지라 중랑장(中郞將) 윤길보(尹吉甫)가 격구(擊毬)로써 동궁(東宮)에 출입하게 되었으므로 태자에게 청하여 이를 중지시켰다. 뒤에 원(元)이 사신을 보내어 비(妃)에게 고고(姑姑 부인(婦人)의 관(冠) )를 사(賜)하니 백관(百官)이 비(妃)를 향연하고 폐(幣)로써 축하하였다. 비(妃)와 숙비(淑妃)가 화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르러 왕이 숙비(淑妃)로 하여금 가서 축하케 하였는데, 연회가 끝날 동안에 2비(妃 순비(順妃)와 숙비(淑妃) )가 5차례나 나가 옷을 갈아 입고 복식(服飾)으로서 서로 돋보이려 하였다. 충숙왕(忠肅王) 후4년에 졸(卒)하였는데 원(元)이 완자(完者)를 보내와서 회장(會葬)하였다.
충숙왕(忠肅王)
○ 복국 장공주(國長公主) 역련진팔라(亦憐眞八剌)는 원(元)의 영왕(營王) 야선첩목아(也先帖木兒)의 딸로 충숙왕(忠肅王) 3년에 왕이 원(元)에 있을때 이에 장가들었다. 이해 겨울에 왕과 같이 와서 6년에 훙(薨)하니 연경궁(延慶宮)에 빈(殯)하고 정화 공주(靖和公主)를 추증(追贈)하였다. 원윤(元尹) 임자송(任子松)을 원(元)에 보내어 부(訃)를 고(告)하고 낭장(郞將) 이린(李麟)은 부(訃)를 영왕(營王)에게 고(告)하니 영왕(營王)이 사신을 보내와서 조상(弔喪)하고 황태후(皇太后)도 역시 중사(中使) 어신불화(於侁不花)를 보내와서 조(弔)하였다. 7년에 안장(安葬)하였다. 이듬해 원(元)의 중서성(中書省)이 선사(宣使) 이상지(李常志)를 보내와 공주의 궁녀(宮女)인 호라적여자(胡刺赤女子) 및 옹인(饔人) 한만복(韓萬福)을 가두고 공주(公主)의 사인(死因)을 물으니 한만복(韓萬福)이 말하기를,
“지난 해 8월에 왕이 연경궁(延慶宮)에서 덕비(德妃)로 친근(親近)히 하니 공주(公主)가 투기하다가 왕에게 구타당하여 코에서 피를 흘렸고 또 9월에 왕이 묘련사(妙蓮寺)에 행차하여서도 공주(公主)를 구타하므로 어신부개(於侁夫介) 등이 구호(救護)하였다.”
고 하니 이상지(李常志)가 드디어 호라적여자(胡刺赤女子) 및 한만복(韓萬福) 등을 잡아 돌아갔다. 백원항(白元恒) 박효수(朴孝修) 등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한만복(韓萬福)의 무고(誣告)함을 변명하였다. 이해 겨울에 공주(公主)의 진영(眞影)을 순천사(順天寺)에 봉안(奉安)하였고 충혜왕(忠惠王) 4년에 원(元)이 복국 장공주(國長公主)로 추봉(追封)하였다.
○ 조국 장공주(曹國長公主) 금동(金童)은 원(元) 순종(順宗)의 아들인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의 딸이니 충숙왕(忠肅王) 11년 왕이 원(元)에 있을 때 장가들었다. 그 다음해에 왕과 함께 와서 왕을 따라 한양(漢陽) 용산(龍山)에 행차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용산 원자(龍山元子)이다. 얼마 안되어서 공주(公主)가 행궁(行宮)에서 훙(薨)하니 나이 18세였다. 원(元)이 좌사랑(左司郞) 탈필대(脫必)를 보내와서 제사를 올렸고 충혜왕(忠惠王) 4년에 원(元)이 조국 장공주(曹國長公主)로 추봉(追封)하였다.
○ 경화 공주(慶華公主) 백안홀도(伯顔忽都)는 몽고(蒙古) 여자이니 왕이 원(元)에 있을 때에 장가들고 후2년에 왕과 함께 왔다. 5년에 부(府)를 열어 경화(慶華)라 하고 관속(官屬)을 두었다. 왕이 훙(薨)하매 충혜왕(忠惠王)이 두 번이나 공주(公主)를 영안궁(永安宮)에서 향연하니 공주(公主)도 역시 충혜왕(忠惠王)을 맞아 향연하였다. 주연(酒宴)을 파(罷)함에 미쳐 충혜왕(忠惠王)이 거짓으로 취(醉)하여 나
○ 명덕 태후(明德太后) 홍씨(洪氏)는 남양인(南陽人)이니 부원군(府院君) 홍규(洪奎)의 딸이다. 날 때부터 총명하고 단정하였다. 왕이 즉위하매 뽑아서 입궁(入宮)케 하고 덕비(德妃)로 책봉하였다. 거동(擧動)이 예법(禮法)을 따르므로 왕이 매우 중(重)히 여겼다. <충숙왕> 2년에 아들 왕정(王楨)을 낳아 백관(百官)이 축하하니 이가 충혜왕(忠惠王)이며 또 공민왕(恭愍王)을 낳았다. 그 뒤에 충숙왕(忠肅王)이 원(元)의 복국 장공주(國長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공주(公主)가 투기함으로 후(后)가 나가서 정안공(定安公)의 집에 거(居)하였다. 왕이 자주 밤에 행차하므로 윤석(尹碩), 손기(孫奇) 등이 비밀히 왕께 사뢰어 정안공(定安公)의 집에 이어(移御)케 하고 후(后)를 이웃집으로 옮겨 왕래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어떤 여무(女巫)가 요망한 말로써 후궁(后宮)에 출입하여 자못 신임과 사랑을 받았는데 후(后)가 얼마 뒤에 그가 요망함을 알고 그 재산을 몰수하고 좌우(左右)로 하여금 때려서 죽였다. 충혜왕(忠惠王)이 이미 즉위하매 충숙왕(忠肅王)이 정만길(鄭萬吉), 강융(姜融), 김원상(金元祥)의 참소하여 이간(離間)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후(后)를 강제로 전리(田里)에 돌아가게 하여 모자(母子)가 상면(相面)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元)이 충혜왕(忠惠王)을 잡아가매 재상(宰相)들이 후(后)를 향연하여 위안(慰安)하니 후(后)가 정승(政丞) 채하중(蔡河中)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수상(首相)이 되어 임금의 악(惡)을 보고 어찌 바로잡아 구(救)하지 않고 이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 아첨하고 뜻만 좇아 한번도 간(諫)하지 않는 것은 한갖 그 녹(祿)과 위(位)만 굳게 하고자 함이다. 지금 왕이 잡혀 갔는데 그대는 일찍이 한 번도 사람을 보내어 기거(起居)를 묻지 않고 뻔뻔스럽게[然] 부끄러움이 없으니 지금 비록 주식(酒食)을 갖추었으나 내 어찌 차마 목에 넘어가리오.”
라 하고 울면서 이를 물리쳤다. 처음에 부(府)를 세워 덕경(德慶)이라 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이 즉위함에 미쳐서 문예(文睿)로 고치고, 높여 대비(大妃)를 삼았다. <공민왕> 원년(元年)에 왕이 몸소 대실(大室)에 관제(祭)코자 하니 판서운사(判書雲事) 강보(姜保)가 음양(陰陽)의 구기(拘忌)로서 말하기를,
“금년은 몸소 제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거늘 도당(都堂)이 이를 책망(責望)하여 말하기를,
“제사는 대사(大事)인데 네가 어찌 이것을 막는가?”
라고 하였으나, 어떤 간신(姦臣)이 후(后)에게 고(告)하니 후(后)가 굳이 중지하라 하였다. <공민왕> 10년에 홍적(紅賊)이 서울을 핍박하므로 왕이 후(后)를 모시고 남행(南行)하였다. <공민왕> 15년에 덕녕 공주(德寧公主)가 후(后)를 문예부(文睿府)에서 향연하였는데, 때에 신돈(辛旽)이 바야흐로 사랑을 받아 권세가 심히 성하여 왕을 따라 들어와서 후(后)를 뵙는데 후(后)가 좌석을 주지 않으니 신돈(辛旽)이 달려 나가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첨의(僉議)는 나라의 주석(柱石)인데 어찌 좌석을 주지 않나이까?”
라고 하니 후(后)가 정색(正色)하여 말하기를,
“나는 미망인인데 어찌 감히 외부의 승(僧)과 같이 앉으리오?”
라고 하니 왕은 말이 없었다. 신돈(辛旽)은 이것을 원망하여 백계(百計)로서 참소하고 이간하였다. <공민왕> 17년에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마암역(馬巖役)을 간(諫)함으로써 옥(獄)에 계수(繫囚)된지라 후(后)가 사람을 시켜 왕에게 놓아주라고 타일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공민왕> 18년 여름에 가뭄이 들어 왕이 후(后)를 뵙고 말이 한재(旱災)에 미치니 후(后)가 말하기를,
“왕은 하늘이 가물게 한 까닭을 아십니까? 지난 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이 굶어죽었고 금년에 또 크게 가물어 백성이 마음놓고 살 수가 없으니 왕은 누구와 더불어 임금이 될 것입니까? 어찌 신하(臣下)에게 정사(政事)를 맡겨서 공(功)이 있고 죄(罪)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화기(和氣)를 손상케 하는 것입니까? 왕이 원자(元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희망을 붙이고 오직 임금되지 않을가 두려워 하여 충혜왕(忠惠王)의 무도(無道)함을 원망하였고 나도 역시 그렇게 여겼습니다. 충혜왕(忠惠王) 때에는 해[歲]가 자주 풍년이 되고 사람을 죽인 것도 적었는데 지금 어찌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왕은 나이가 어리지도 않는데 어찌 나라의 권력[國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라 하고 인하여 눈물은 흘리니 왕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모후(母后)께서 어찌 자식의 허물 들어내기를 이와 같이 하나이까?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신(臣)의 죄(罪)가 아니옵고 다만 난신(亂臣)을 금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왕은 후(后)를 원망하였고 신돈(辛旽)의 참소와 이간도 또한 행하여져서 효도(孝道)가 드디어 쇠하여졌다. <공민왕> 19년에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상보사승(尙寶司丞) 설사(斯)를 보내와서 왕에게 교명(敎命)을 내리고 또 후(后)에게 단선(段線)과 나사(羅紗)를 하사(下賜)하였다. 왕이 불우(佛宇)를 짓는데 상량(上樑)하다가 압사(壓死)한 자가 26인이었는 바, 몸과 사지(四肢)가 동강이 나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후(后)가 이를 듣고 역(役)을 파(罷)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공민왕> 20년에 신돈(辛旽)이 복주(伏誅)되매 왕이 유탁(柳濯)을 신돈(辛旽)의 당(黨)이라 하여 장차 죽이려 하거늘 후(后)가 사람을 시켜 사(赦)할 것을 청하니 왕이 노(怒)하여 사자(使者)를 묶어 옥(獄)에 내렸다. 왕이 오랫동안 정성(定省 조석문안(朝夕問安) )을 궐하였다가 후(后)가 병(病)이나매 가서 뵈었다. <공민왕> 21년 정월(正月)에 왕이 존호(尊號)를 올리고 2죄(二罪) 이하를 사(赦)하고 책(冊)하기를,
“왕화(王化)의 근본은 효(孝)보다 앞섬이 없고 인자(人子)의 직분은 마땅히 그 어버이를 들어내는 것이다. 하물며 성선(聖善)의 은(恩)이 있으니 어찌 예(禮)로서 봉숭(封崇)하지 않으리요. 삼가 왕대비(王大妃)께서는 일찍이 가업(家業)을 전하고 능히 모의(母儀)를 들어내었도다. 정정(貞靜)함은 천자(天資)에 바탕하였고 유순(柔順)함은 일용(日用 일상생활 )에 나타났도다. 선고(先考 충숙왕(忠肅王) )에 배필되어 내치(內治)를 오로지함에 경계하여 어김이 없었고 소자(小子)를 보육(保育)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니 구로(勞)하심이 망극하셨도다. 나이는 80에 가깝고 위(位)는 동위(東 동궁(東宮)의 문(門) )에 으뜸하였도다. 그 덕(德)을 말하면 종사(宗社)가 이로 말미암아 편안하였고, 그 공(功)을 말하면 신민(臣民)이 함께 힘입은 바이로다. 보잘 것 없는 지견(智見)으로 비록 충분히 형용할 수는 없사오나 검옥니
라 하고, 문예부(文睿府)를 고쳐 숭경(崇敬)이라 하였다. 그해 여름이 가물어서 후(后)가 사람을 시켜 왕께 고하기를,
“하늘이 오래 가문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러진 것이니 신돈당인(辛旽黨人)의 처첩(妻妾)을 적몰(籍沒)하여 관비(官婢)로 삼은 자는 가히 놓아보내게 하십시오. 부인(婦人)이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청종(聽從)하되 다만 신돈(辛旽)의 처첩(妻妾)만은 사(赦)하지 않았다. <공민왕> 22년에 왕이 신우(辛禑)로서 후사(後嗣)를 삼고자 하여 취학(就學)하기를 청하고 성균 직강(成均直講) 이숭인(李崇仁)에게 명하여 글을 가르치게 하거늘 후(后)가 싫어하여 말을 빙자하기를,
“아이가 아직 어리니 조금 커서 취학(就學)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신(臣)이 이제 명수(命數)가 다되어 죽게 되었으니 지금 후사(後嗣)를 세우지 않으면 사직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이며, 또 영전(影殿)의 역(役)은 누가 나의 뜻을 이으리요?”
라고 하는지라 후(后)가 말하기를,
“영전(影殿)의 장려(壯麗)함이 천하에 비할 바 없으니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재물을 상(傷)하게 함은 이보다 더 함이 없는 지라 수한(水旱)과 재변(災變)이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마땅히 그 역사(役事)를 파(罷)해야 할 것입니다.”
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인신(人臣)이 나가서는 왕사(王事)에 종사하고 들어와서는 가산(家産)을 다스리는 것인데 김흥경(金興慶) 등 여러 자제(子弟)들이 밤낮으로 궁내(宮內)에 있어서 귀가(歸家)함을 얻지 못하니 어찌 왕을 원망하지 않으리요? 왕은 일찍이 역적 신돈(辛旽)을 편신(偏信)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다가 거의 나라를 그릇칠 번 하였는데 지금 또 이같이 함은 무슨 일입니까? 마땅히 자제(子弟)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숙위(宿衛)케 할 것이며 또 만기(萬機)가 지극히 번잡하매 밤낮으로 정사(政事)를 부지런히 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가 두려워 할 것이어늘 지금 왕은 해가 중천(中天)에 떠서 일어나니 군국(軍國)의 사무(事務)가 어찌 지체됨이 없으리요? 왕은 마땅히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서 몸소 국정을 청단(聽斷)하여 이로써 노모(老母)에게 효도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즐거워하지 않아 물러나 가려 하거늘 후(后)가 재삼(再三) 말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삼가 명령을 좇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어찌하여 비빈(妃嬪)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공주(公主)같은 사람이 없나이다.”
라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후(后)가 웃으며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이치의 상도(常道)라 왕 또한 끝내는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심히 애통하리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가 두려우니 삼가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후(后)가 자주 왕을 대하여 과실(過失)을 말하니 왕이 즐거워하지 않는지라 궁인(宮人)과 환관(宦官)들도 서로 경계하여 왕의 과실(過失)을 후(后)에게 말하지 말게 하였으므로 후(后)도 또한 그런 줄을 알았는데 왕이 충혜왕(忠惠王)의 얼자(子 첩자(妾子) ) 석기(釋器)를 죽였다는 말을 들음에 미쳐 거짓 모르는 체 하고 이에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죽은 시체를 보니 마음이 편안치 않구나.”
라 하고 선부(膳夫)로 하여금 소선(素膳)을 갖추어 올리라고 하였다. <공민왕> 23년 9월 갑진(甲辰)에 왕이 시해(弑害)당하매 후(后)가 <후사(後嗣)를> 종실에서 가려 세우고자 하니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우(禑)를 세웠다. <우왕(禑王)> 3년에 왜(倭)가 강화(江華)에 침구(侵寇)하여 죽이고 노략질함이 방자하므로 후(后)가 양백안(楊伯顔)을 도당(都堂)에 보내어 말하기를,
“왜적(倭賊)이 마음대로 포악하여 생민(生民)을 도해(屠害)하고 있으니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왜승(倭僧)인 양유(良柔) 등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왔으니 가히 보내어 적(賊)을 설유(說諭)시키되, ‘너희들도 또한 사람인데 어찌 잔인함이 이와 같이 심하느냐? 너희들이 금은(金銀), 속백(粟帛)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찌 아끼리요? 비록 토지라도 또한 줄 것이니 공연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여 이로써 개유(開諭)하는 것이 어떠하냐?”
라고 하니 시중(侍中) 경천흥(慶千興)이 말하기를,
“이는 약(弱)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여 이에 그쳤다. <우왕(禑王)> 5년에 우(禑)의 유모(乳母) 장씨(張氏)가 죄가 있어 백관(百官)이 하옥(下獄)하기를 청하니 우(禑)가 사람을 시켜 후(后)에게 묻기를,
“옛적에도 역시 유모(乳母)를 내친 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후(后)가 말하기를,
“어찌 고금(古今)에 있고 없는 것으로써 논할 수 있으리요? 다만 때를 인하여 적당하게 처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였다. 백관(百官)이 굳이 청하여도 우(禑)가 듣지 않으니 후(后)가 말하기를,
“어찌 한 여자의 일로 온 나라를 실망케 할 수 있으리요?”
라 하고, 장씨(張氏)를 불러 하옥(下獄)하기를 재촉하였으나 장씨(張氏)가 우(禑)의 앞에 있으며 나가지 않는지라 후(后)가 노(怒)하여 연(輦)을 명하고 별궁(別宮)으로 행차코자 하니 우(禑)가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장씨(張氏)를 내쳤다. <우왕(禑王)> 6년 봄 정월(正月) 무술(戊戌)에 <후(后)가> 훙(薨)하니 수(壽)가 83세였다. 전날 밤에 <후(后)가> 우(禑)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전세(傳世)한 지 오래되어 장차 5백년이 됩니다. 대저 인군(人君)은 거의 다 신료(臣僚)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원컨대 왕은 크게 의심나는 것을 상고하거나 큰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 이인임(李仁任), 판삼사(判三司) 최영(崔瑩) 및 여러 재상(宰相)에게 자문하여 삼가 내마음대로 곧 행하지 말 것이며 또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되는 것이니 자주 나가 유관(遊觀)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2월에 영릉(令陵)에 안장(安葬)하고 공원(恭元)이라 시(諡)하였다. 공양왕(恭讓王) 3년에 예조(禮曹)가 청하기를,
“충숙왕비(忠肅王妃) 홍씨(洪氏)는 곧 충혜왕(忠惠王)과 공민왕(恭愍王)의 모후(母后)요, 충혜왕비(忠
라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 수비(壽妃) 권씨(權氏)는 복주인(福州人)이니 좌상시(左常侍) 권형(權衡)의 딸이다. 처음 밀직상의(密直商議) 전신(全信)의 아들에게 시집갔는데 권형(權衡)이 전씨(全氏) 가문(家門)이 불초(不肖)하므로 이혼시키고자 하였으나 생각대로 못하였다가 충숙왕(忠肅王) 후4년에 내지(內旨)에 의하여 절혼(絶婚)하고 드디어 왕에게 들이니 수비(壽妃)로 책봉하였다. 충숙왕(忠肅王)이 훙(薨)하매 충혜왕(忠惠王)이 증음(蒸淫)하였고 <충혜왕> 후 원년(後元年)에 졸(卒)하였다.
§ 충혜왕(忠惠王)
○ 덕녕 공주(德寧公主) 역련진반(亦憐眞班)은 원(元)의 진서무정왕(鎭西武靖王) 초팔(焦八)의 딸이다. 충숙왕(忠肅王) 17년에 충혜왕(忠惠王)이 원(元)에 있을 때에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었고 충목왕(忠穆王)과 장녕 옹주(長寧翁主)를 낳았다. 공주(公主)가 일찍이 건동사주(乾洞寺主)에게 청하여 민천사(旻天寺)에서 계(戒)를 받았다. 충혜왕(忠惠王)이 훙(薨)하고 충목왕(忠穆王)이 어려서 즉위하매 공주(公主)는 바야흐로 성년(盛年)으로 궁중(宮中)에 거(居)하였는데 배전(裴佺)과 강윤충(康允忠)이 출입하여 사랑을 얻으니 어느 사람이 배전(裴佺)의 죄악을 기록하여 익명(匿名)의 글을 판도문(版圖門)에 붙인지라 공주(公主)가 여러 재상(宰相)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부터 배전(裴佺)은 다시는 근시(近侍)하지 말게 하라.”
고 하였으나 뒤에도 배전(裴佺)은 오히려 공주궁(公主宮)에 있으면서 권세를 부렸다. 충목왕(忠穆王)이 불예(不豫 병(病) )하매 공주(公主)가 밀직 부사(密直副使) 안목(安牧)의 집에 옮겨서 서무(庶務)를 다 취결(取決)하였고 왕이 훙(薨)하매 공주(公主)가 덕성 부원군(德城府院君) 기철(奇轍)과 정승(政丞) 왕후(王煦)에게 명하여 정동성(征東省)의 일을 섭행(攝行)케 하였다. 충정왕(忠定王) 때에 공주(公主)가 자못 정사(政事)에 참여하였으나 왕이 막을 수 없었다. <충정왕> 2년에 원(元)에 갔다가 공민왕(恭愍王) 3년에 돌아왔는데 왕은 공주(公主)가 친속(親屬)으로서 형수(兄嫂)가 되는지라 섬기기를 매우 삼가하여 공봉(供奉)을 3전(殿)과 같이 하였다. <공민왕> 16년에 원(元)이 정순 숙의 공주(貞順淑儀公主)로 봉(封)하였다. 신우(辛禑) 원년(元年)에 훙(薨)하니 경릉(頃陵)에 안장(安葬)하고 3년에 신효사(神孝寺)의 충혜왕(忠惠王) 진전(眞殿)에 부제(祭)하였고 공양왕(恭讓王) 2년에 대묘(大廟)에 부제(祭)하였다.
○ 희비(禧妃) 윤씨(尹氏)는 파평현(坡平縣) 사람이니 찬성사(贊成事) 윤계종(尹繼宗)의 딸로 충정왕(忠定王)을 낳았다. 충정왕(忠定王) 원년(元年)에 부(府)를 세워 경순(敬順)이라 하고 승(丞)과 주부(注簿) 각 1인과 사인(舍人) 2인을 두었다. 충정왕(忠定王)이 강화(江華)에 손위(遜位)하매 공선(供膳)이 충분하지 않고 왕래(往來)도 또한 끊어지니 근심과 걱정으로 울고 있다가 비(妃)는 공민왕(恭愍王)에게 청하여 가서 보고 수일(數日) 동안 유(留)하다가 돌아왔다. 신우(辛禑) 6년에 훙(薨)하였다. 공양왕(恭讓王) 3년에 예관(禮官)이 비(妃)의 기제(忌祭)와 진전제(眞殿祭)를 건의하여 모두 근대(近代) 선후(先后)의 예를 따르게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 화비(和妃) 홍씨(洪氏)는 평리(評理) 홍탁(洪鐸)의 딸이다. 홍탁(洪鐸)이 경상도 진변사(慶尙道鎭邊使)가 되었을 때 왕이 그 딸의 자색(姿色) 있음을 듣고 홍탁(洪鐸)에게 옷과 술을 사(賜)하고 <충혜왕> 후3년에 <궁중에> 맞아들이지 않고 화비(和妃)로 책봉하여 재신(宰臣) 윤침(尹)의 집에 두고 왕래에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임행(臨幸)한 지 수일(數日)만에 사랑이 끊어졌다.
○ 은천 옹주(銀川翁主) 임씨(林氏)는 상인(商人) 임신(林信)의 딸로 단양 대군(丹陽大君)의 비(婢)이다. 사기(沙器) 파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는데, 왕이 보고 이를 사랑하여 총애하였다. <충혜왕> 후3년에 왕이 장차 화비(和妃)를 들이고자 하니 임씨(林氏)가 이를 투기하므로 이에 은천 옹주(銀川翁主)로 봉(封)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사기 옹주(沙器翁主)라 칭하였다. 왕이 삼현(三峴)에 신궁(新宮)을 일으키니 그 제도가 왕궁과 같지 않았다. 고옥(庫屋) 100간(間)에는 곡식과 비단으로 채우고 낭무(廊 낭하 )에는 채녀(綵女)를 두었다. 어떤 여자 2명이 피선(被選)되어 <신궁(新宮)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리니 왕이 노(怒)하여 철추(鐵椎)로 쳐서 죽였다. 또 대( 방아 )와 애( 맷돌 )를 많이 두니 모두 옹주(翁主)의 뜻에서였다. 왕이 열약(熱藥)을 좋아하므로 모든 비빈(妃嬪)들이 다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옹주(翁主)만이 사랑을 얻었다. 석기(釋器)를 낳으니 복연(福宴)을 열어 시인(市人)의 포백(布帛)을 빼앗아 폐백(幣帛)을 삼았다. 왕이 잡혀 원(元)에 가매 고용보(高龍普) 등이 내탕(內帑)을 봉쇄하므로 옹주(翁主)가 울며 말하기를,
“왕이 다만 예복(禮服)만 입고 중구(重 모피의복(毛皮衣服) 즉 동복(冬服) )를 입지 않았으니 지금 추위가 심한지라 원컨대 왕에게 구()를 드리도록 하라.”
고 하니 고용보(高龍普)가 허락하였다. 고용보(高龍普)는 또 옹주(翁主) 등 궁인(宮人) 126인을 놓아 보냈다.
§ 공민왕(恭愍王)
○ 휘의 노국 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 보탑실리(寶塔失里)는 원(元)의 종실 위왕(魏王)의 딸이다. 왕이 원(元)에 있을 때에 몸소 북정(北庭)에서 맞이하니 원(元)이 승의 공주(承懿公主)로 봉(封)하였다. 왕이 즉위하매 같이 동환(東還)하여 부(府)를 두어 숙옹(肅雍)이라 하였다. 원년(元年)에 왕이 몸소 대실(大室 묘(廟) )에 관제(祭)코자 하니 공주(公主)가 왕의 시신(侍臣)에게 칙(勅)하기를,
“그대들이 왕을 모시고 대묘(大廟)에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죄 주리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왕이 행하지 못하였다. <공민왕> 5년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승(僧) 보허(普虛)의 설법(說法)을 들으니 공주(公主)가 태후(太后)를 좇아 따라오매 시녀(侍女)와 승도(僧徒)가 잡답하여 분별이 없었다. 왕이 또 보허(普虛)를 내전(內殿)에 맞이하였는데, 공주(公主)와 태후(太后)가 기뻐하여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며 몸소 다과(茶果)를 권하고 공주(公主)는 유리반(琉璃盤)과 마노시(瑪瑙匙) 등의 물품을 시주하였다. 8년에 재상(宰相)이 공주(公主)에게 사뢰기를,
“왕이 즉위한 지 9년인데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양가(良家)의 여자를 선택하여 후궁(後宮)을 삼으소서.”
라고 하니 공주(公主)가 허락하였다. 이에 이제현(李齊賢)의 딸을 들여 비(妃)를 삼았으나 진실로 왕의 뜻이 아니요 공주(公主)도 다시 후회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니 이에 엄수(竪 환관과 내료(內僚) )와 여알(女謁 왕에 친근(親近)한 궁녀 )들이 백(百)가지로 참소하므로 공주(公主)도 드디어 투기하는 뜻이 있었다. 10년에 홍적(紅賊)을 피하여 왕을 따라 남쪽으로 행차하였는데, 일이 창졸히 났으므로 연(輦)을 버리고 말[馬]을 타니 보는 자가 다 눈물을 흘렸다. 이듬해 흥왕(興王)의 변(變)이 나매 왕은 태후
“내가 공주(公主)와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니 다른 곳으로 멀리 피하여 자신의 편리만 도모할 수 없다.”
하며 왕복명(王福命)에게 명(命)하여 상사(喪事)를 주관케 하고 3일 동안 철조(轍朝)하였다. 백관(百官)이 현관소복(玄冠素服)하여 빈전(殯殿), 국장(國葬), 조묘(造墓), 재(齋)의 4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각각 판사(判事),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 녹사(錄事)를 두었으며 또 산소(山所), 영반법(靈飯法), 위의(威儀), 상유(喪), 이거(車), 제기(祭器), 상복(喪服), 반혼(返魂), 복완소조(服玩小造), 관곽(棺槨), 묘실(墓室), 포진(鋪陳), 진영(眞影) 등 13색(色)을 설치하여 각각 별감(別監)을 두어 이로써 상사(喪事)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제사(諸司)로 하여금 전(奠)을 설(設)하게 하여 풍결(豊潔)케 한 자에게 상(賞)주게 하니, 이에 다투어 화려하고 사치함을 힘써 돈을 빌려다가 준비하는 자도 있게 되었다. 왕은 평소에 불교를 믿었는데, 이에 이르러 크게 불사(佛事)를 벌이고 매 7일마다 군승(群僧)으로 하여금 범패(梵唄)를 부르게 하여 혼여(魂輿)를 따라 빈전(殯殿)에서 사문(寺門)까지 이르니 번당(幡幢)이 길을 덮고 꽹가리와 북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혹은 수놓은 비단으로 그 절을 덮고 금은채백(金銀彩帛)을 좌우(左右)에 나열하니 보는 자의 눈이 어지러웠다. 원근(遠近)에 있는 여러 중들이 듣는 자는 모두 다투어 달려갔다. 밀직 부사(密直副使) 양백안(楊伯顔)을 원(元)에 보내어 상(喪)을 고(告)하고 4월 임진(壬辰)에 정릉(正陵)에 안장(安葬)하니 여러 신하(臣下)들이 호(號)를 올려 인덕 공명 자예 선안 왕태후(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라 하였다. 장차 장례하려 할 때에 왕이 명하여 의위(儀衛)의 차제(次弟)와 산릉(山陵)의 제도를 그리게 하여 이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상사(喪事)는 제국 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예(例)에 의하여 사치를 다하니 이로써 부고(府庫)가 비게 되었다. 왕이 부도설(浮屠說 불설(佛說) )에 미혹하여 화장(火葬)하고자 하니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불가하다 하므로 이에 그쳤다. 왕이 손수 공주(公主)의 진(眞)을 그려놓고 밤낮으로 마주[對]하여 식사하고 슬피 울기도 하였으며 3년 동안 육선(肉膳)을 들지 않았다. 조신(朝臣)으로 하여금 제배(除拜)되거나 출사(出使)하는 자는 다 능하(陵下)에 가서 합문(閤門 궁중(宮中) )에서 행례(行禮)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였다. 15년에 공주(公主)의 영전(影殿)을 왕륜사(王輪寺)의 동남(東南)에 크게 일으켜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목석(木石)을 운반케 하니 수백(數百)의 장정이 한 나무를 끌어도 오히려 나아갈 수 없었다. 떠드는 스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소[牛] 죽는 것이 길에 서로 잇따랐다. 16년에 원(元)이 전 요양 이문(前遼陽理問) 홀도첩목아(忽都帖木兒)를 보내와서 공주(公主)의 시호(諡號)를 사(賜)하여 노국 휘익 대장공주(魯國徽翼大長公主)라 하였다. 왕이 혼전(魂殿)에 행차하여 사명(錫命)함을 고(告)하고 큰 제향(祭享)을 설(設)하니 교방(敎坊)은 새로 지은 악사(樂詞)를 연주하였다. 왕은 공주(公主)의 진영(眞影)에 마주앉아 음식 권하기를 생시(生時)와 같이 하였다. 뒤에 또 정릉(正陵)에 행차하여 영역(塋域 무덤지역 )을 순시(巡視)하고 배회하면서 슬피 생각하고, 정자각(丁字閣)에 거둥하여 호가(胡歌 원(元)의 음악 )를 연주하며 헌수(獻酬)하였다. 곧 이어 명하여 공주(公主)의 시(諡)를 고칠 새 이인복(李仁復) 이색(李穡)이 드디어 휘의(徽懿)로 고쳐 아뢰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19년에 수릉호(守陵戶)를 두고 토전(土田)과 장획(藏獲)을 운암사(雲岩寺)에 바쳤다. 왕이 군신(群臣)과 더불어 맹세하기를,
“나라를 가지고 집을 가짐에는 배필보다 더 중(重)함이 없거늘 하물며 이 내조(內助)의 어진 이는 마땅히 잊지 못할 것이다. 오직 인덕 공명 자예 선안 휘의 노국 대장공주(仁德恭明慈睿宣安徽懿魯國大長公主)는 천황(天湟)에서 분파(分派)하여 방명(芳名)이 척원(戚)에 연(連)하였도다. 예(禮)는 친영(親迎)을 좇아 우리 집에 내빈(來賓)하였도다. 연경(燕京)에 잠저(潛邸)할 때 이미 감고(甘苦)를 같이 하였고 동선(東旋)함에 이르러 두 번이나 화란을 평정하였다. 신축(辛丑)에 요적(妖賊)이 서울을 침범하매 남(南)으로 파천(播遷)하여 극복(克復)함을 도와 이루었고 계묘(癸卯)에 흥왕사(興王寺)의 창졸(倉猝)한 변(變)에 적(賊)이 규보(步 반보(半步) 즉 지척(咫尺) )에 있었는데 몸으로써 막아 가리었도다. 또 그 흉모(兇謀)로 국새(國璽)를 도둑질 하매 이에 능히 기계(奇計)를 내어서 비밀히 수호하여 우리 국가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니 공(功)을 제갑(提甲 장병(將兵) )에 비교하여도 또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온공(溫恭)하고 소심(小心)하여 부도(婦道)를 따랐으며 자상(慈祥)하고 혜애(惠愛)하여 능히 모의(母儀)를 들어내었도다. 경계(儆戒)하여 이룸[成]을 도와 광구(匡救)한 바가 많았으니 이는 마땅히 종시(終始) 종조(宗)를 함께 지킬 것이어늘 이에 미월(彌月 산삭(産朔) )의 날[辰]에 마침내 그 몸을 버렸도다. 말이 이에 미치매 아프고 쓰라림이 더욱 깊도다. 상국(上國 원(元) )은 휘의 노국 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의 호(號)를 증(贈)하고 군신(群臣)은 자예선안(慈睿宣安)의 시(諡)를 올려 운암사(雲岩寺)의 동쪽 기슭에 안장(安葬)하고 호(號)를 정릉(正陵)이라 하였으며 신어(神御)가 성중(城中)에 있는 곳을 인희(仁熙)라 하니 우러러 태조(太祖) 이래로 역대(歷代)의 성규(成規)를 상고하고 더욱 광대(光大)함을 더하여 나의 마음을 다할 것을 기약하노라. 이에 군신(群臣)과 더불어 함께 서원(誓願)을 발(發)하여 인희전(仁熙殿)에 천수도량(千手道場)을 세우고 또 덕천고(德泉庫), 보원고(寶源庫), 연덕궁(延德宮), 영화궁(永和宮), 영복궁(永福宮), 영흥궁(永興宮)을 이에 속하게 하여 공용(供用)에 대비케 한다. 또 보원고(寶源庫)에 별도로 해전고(解典庫)를 설치하고 또 궁중(宮中)에서 쓰던 물품을 가지고 포(布) 15,293필(匹)을 사서 주군(州郡)에 분급(分給)하여 본전(本錢)의 다소(多少)에 따라 이식(利息)을 취하여 제도(諸道)의 제색(諸色) 인장(人匠)이 합납(合納)한 공포(貢布)와 함께 보원고(寶源庫)에 위탁(委託)하여 거두어 관장(管掌)하도록 하고, 운암사(雲岩寺)의 시납(施納)한 전(田) 2,240결과 노비(奴婢) 46구(口)로써 명복(冥福)을 비는데 쓰게 하고, 능호(陵戶) 114호(戶)를 두어 길이 바꿈이 없게 할 것이니 불천(佛天)이 위에 있고 종사(宗社)가 아래에 있어 이제 우리의 동맹(同盟)을 우리 후대(後代)의 군신(君臣)에 이르러서 이 맹세를 따르지 않고 혹 침탈(侵奪)하거나 도용(盜用)하는 자가 있으면 신(神)은 반드시 이를 죽일 것이다. 운암사(雲岩寺)는 원래 교종(敎宗)에 속하였으나 지금 창화(昌和)로 고쳐 선종(禪宗)에 속하게 하였는데, 또 광암(光岩)이라 고친다.”
라고 하였다.
○ 혜비(惠妃) 이씨(李氏)는 계림인(鷄林人)이니 부원군(府院君) 이제현(李齊賢)의 딸이다. 노국 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아들이 없으매 재상(宰相)들이 명가(名家)의 딸로써 자식 둘 자를 들이도록 청하니 이에 뽑아 들여서 혜비(惠妃)로 봉(封)하였다. 홍륜(洪倫)과 한안(韓安)이 여러 비(妃)를 강제로 욕(辱)보일 때에 비(妃)는 거절하여 따르지 않았고 공민왕(恭愍王)이 이미 시해(弑害)당하매 머리를 깎고
○ 익비(益妃) 한씨(韓氏)는 종실(宗室) 덕풍군(德豊君) 왕의(王義)의 딸이니 뽑아 들여 익비(益妃)로 봉(封)하였다. 왕이 일찍이 내전(內殿)에서 향연하였는데 비(妃)가 일어나서 수(壽)를 올리니 왕이 이연(怡然)히 근신(近臣) 우확(禹確)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아름다움이 어떠한가?”
라고 하더니 왕이 심질(心疾)을 얻음에 미쳐 홍륜(洪倫), 한안(韓安) 등을 시켜 강제로 비(妃)를 욕보이게 하매 비(妃)가 이를 거절하므로 왕이 노하여 칼을 뽑아 비(妃)를 치고자 하니 비(妃)가 겁이나서 청종(聽從)하였다. 이로부터 홍륜(洪倫) 등은 왕지(王旨)를 사칭하여 자주 내왕하였는데 비(妃)도 또한 그 거짓임을 알았으나 거절하지 않고 드디어 임신(姙娠)하게 되었으니 이 말은 홍륜(洪倫) 등의 전(傳 반역전(叛逆傳) )에 있다. 신우(辛禑) 때에 대간(臺諫)이 번갈아 글을 올려 비(妃)가 낳은 아이를 죽이기를 청하니 이를 청종(聽從)히였다. 처음에 중랑장(中郞將) 김원계(金元桂)가 그 아이를 거두어 집에서 길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국문하니 곧 딸이었다. 대간(臺諫)이 또 비(妃)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우(禑)가 불허하고 말하기를,
“이는 선군(先君)의 잘못을 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하매 왕녀(王女) 경화 궁주(敬和宮主)를 비(妃)의 집에서 기르게 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비(妃)에게 전(田)을 사(賜)하였다.
○ 정비(定妃) 안씨(安氏)는 죽주인(竹州人)이니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의 딸이다. <공민왕> 15년에 뽑아 들여 정비(定妃)로 봉(封)하였다. 안극인(安克仁)이 동지밀직(同知密直)이 되어서 시중(侍中) 유탁(柳濯) 등과 더불어 상서(上書)하여 마엄역(馬嚴役)을 간(諫)하니 왕이 대노(大怒)하여 비(妃)를 내쳐 집에 돌아가게 하고 말하기를,
“너를 미워함이 아니요 너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고 하였다가 얼마후에 비(妃)를 소환하였다. 홍륜(洪倫), 한안(韓安)이 여러 비(妃)를 강제로 욕보일 때 비(妃)가 머리를 풀어 흩고 맨발로 목을 매어 죽으려 하니 왕이 두려워 그치게 하였다. 신우(辛禑)가 즉위하매 비(妃)가 연소(年少)하여 아름답고 탐스러워 우(禑)가 늘 희롱하기를,
“나의 후궁(後宮) 사람들은 어찌 모씨(母氏)와 같은 이가 없는가?”
라고 하고 자주 비(妃)의 처소(處所)에 가되 혹 하루에 두세번 이르기도 하고 혹 밤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혹 이르러도 들어가지 못하니 자못 추악한 소문이 외부에 들렸다. 우(禑)가 어느날 비(妃)의 처소(處所)에 갔으나 비(妃)가 병이 있어 머리를 빗지 않았으므로 만나지 않고 비(妃)가 그 아우 판서(判書) 안숙로(安淑老)의 딸을 우(禑)에게 보이매 우(禑)가 들여 현비(賢妃)를 삼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비(妃)가 남의 기롱함을 두려워 하여 스스로 덮고자 함이라.”
고 하였다. <우왕(禑王)> 13년에 부(府)를 세워 자혜(慈惠)라 하고 관속(官屬)을 두었다가 이듬해 우(禑)가 강화(江華)에서 손위(遜位)하매 백관(百官)이 국새(國璽)를 받들어 전하여 비(妃)에게 바치고 드디어 비(妃)의 교(敎)로써 우(禑)의 아들 창(昌)을 세웠다. 창(昌)이 즉위하매 대신(大臣)들이 비(妃) 및 혜비(惠妃), 신비(愼妃)는 다같이 정적(正嫡)이 아니므로 다만 세록(歲祿)만 주기를 청하였다. 이듬해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가 여러 대신(大臣)과 더불어 책(策)을 정하고 비(妃)의 교(敎)를 받들어 공양왕(恭讓王)을 맞아 세우니 왕이 비(妃)를 높여 정숙 선명 경신 익성 유혜 왕대비(貞淑宣明敬信翼成柔惠王大妃)를 삼고 책(冊)하기를,
“후계자가 된 자는 아들이 되나니 마땅히 효경(孝敬)의 마음을 받들 것이요, 이 실행(實行)이 있으면 이 이름이 있나니 어찌 존숭(尊崇)의 전(典)을 들지 않으리요? 이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요, 고금(古今)의 통규(通規)라. 삼가 생각건대 왕대비(王大妃)는 세계(世系)가 선련(蟬聯)에서 나왔고 덕(德)은 요조(窈窕 숙녀(淑女) )에 부합하였으므로 선조(先朝)에 배필이 되었는데 곧 중부(中否 불운(不運) )의 운(運)을 만났으나, 하루 아침에 맹세를 주관하여 앉아서 재안(再安)의 책(策)을 정하여 이미 이성(異姓)의 화(禍)를 확청(廓淸)하고 이에 드디어 종친의 현인(賢人)을 세웠도다. 돌아보건대 묘말(末 보잘 것 없는 )의 자질로서 외람되이 어렵고 큰 부탁을 얻게 되니 집을 화(化)하여 나라를 되게 함에는 실로 보련(補鍊)의 공(功)을 힘입었으니 유순한 빛으로 얼굴을 대하여 항상 기쁘게 봉양하였으나 그 가호(嘉號)를 올리지 않고 어찌 족(足)히 그 지극한 은혜를 갚으리요! 중정(衆情)의 호소함에 따라 이에 곡단(穀旦 길일(吉日) )을 택하여 삼가 책보(冊寶)를 받들고 존호(尊號)를 올려 정숙 선명 경신 익성 유혜 왕대비(貞淑宣明敬信翼成柔惠王大妃)라 하여 전(殿)은 경신(敬愼)이라 하였습니다. 크게 휴경(休慶)을 받아 높이 이윤(彛倫 상도(常道) )을 펴오니 상복(象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므로 교화(敎化)는 정시(正始)에 더욱 돈독할 것이요 미수(眉壽)에 해(害)가 없으므로 복(福)은 스스로 태평을 향수(享受)할 것이라.”고 하였다.
○ 신비(愼秘) 염씨(廉氏)는 서원현인(瑞原縣人)니 곡성 부원군(曲城府院君) 염제신(廉悌臣)의 딸로 뽑아 들여 신비(愼妃)로 봉(封)하였다. 홍륜(洪倫), 한안(韓安)이 여러 비(妃)를 강제로 욕보일 때에 비(妃)는 거절하고 좇지 않았다. 공민왕(恭愍王)이 이미 시해(弑害)당하매 머리를 깍고 중이 되었다.
공양왕(恭讓王)
○ 순비(順妃) 노씨(盧氏)는 교하군인(交河郡人) 창성군(昌城君) 노진(盧)의 딸이다. <공양왕> 원년(元年) 11월에 세워서 순비(順妃)를 삼아 부(府)를 열어 의덕(懿德)이라 하고 요속(僚屬)을 두었다. 3년 3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명(命)을 받고 중흥(中興)하여서 대위(大位)를 바르게 하고 종묘사직의 제사를 받들어 이었습니다. 중궁(中宮)은 제사를 돕는 바이며, 동궁(東宮)은 나라의 근본을 중히 하는 바이니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책례(冊禮)를 거행하여 명호(名號)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라 하고 또 청하기를,
“왕대비(王大妃), 국대비(國大妃), 중궁(中宮)의 3대 조고(祖考)를 추증하여 효도하는 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7월에 비(妃)의 3대를 추시(追諡)하고 8월에 비(妃)에게 죽책(竹冊)과 금인(金印)을 주었다. 비(妃)는 세자 왕석(王奭)과 숙녕(肅寧), 정신(貞信), 경화(敬和) 세 궁주(宮主)를 낳았다.
§ <종실 서문>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겸(兼)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신(臣) 정인지(鄭麟趾) 봉(奉) 교수(敎修)】
태조(太祖)는 아들이 25명이니 장화 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는 혜종(惠宗)을, 신명 왕태후(神明王太后) 유씨(劉氏)는 태자(太子) 태(泰)·정종(定宗)·광종(光宗)·문원 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증통국사(證通國師)를, 신정 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는 대종(戴宗) 왕욱(王旭)을, 신성 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는 안종(安宗) 왕욱(王郁)을, 정덕 왕후(貞德王后) 유씨(柳氏)는 왕위군(王位君)·인애군(仁愛君)·원장 태자(元莊太子)·조이군(助伊君)을, 헌목 대부인(獻穆大夫人) 평씨(平氏)는 수명 태자(壽命太子)를, 동양 원부인(東陽院夫人) 유씨(庾氏)는 효목 태자(孝穆太子) 왕의(王義)·효은 태자(孝隱太子)를, 숙목 부인(肅穆夫人)은 원녕 태자(元寧太子)를, 천안 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 임씨(林氏)는 효성 태자(孝成太子) 왕주림(王珠琳)·효지 태자(孝祗太子)를, 흥복 원부인(興福院夫人) 홍씨(洪氏)는 태자(太子) 왕직(王稷)을, 소광주 원부인(小廣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광주 원군(廣州院君)을, 성무 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는 효제 태자(孝悌太子)·효명 태자(孝明太子)·법등군(法登君)·자리군(資利君)을, 의성 부원부인(義城府院夫人) 홍씨(洪氏)는 의성 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을 낳았다.
○ 태자(太子) 태(泰)는 후사(後嗣)가 없었다.
○ 문원 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은 사(史)에 봉증(封贈)한 사유(事由)가 빠졌다. 아들 천추전군(千秋殿君)은 광종의 딸 아지군(阿志君)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일찍 죽으매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 대종(戴宗) 왕욱(王旭)은 광종(光宗) 20년에 졸하였다. 아들은 효덕 태자(孝德太子), 성종(成宗), 경장 태자(敬章太子)인 바 성종(成宗)이 즉위하매 추존(追尊)하여 예성 선경 태왕(睿聖宣慶太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대종(戴宗)이라 하였으며 본래의 장지(葬地)에 그대로 태릉(泰陵)이라 호(號)하고 대묘(大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에 화간(和簡)을 가호(加號)하고 현종(顯宗) 5년에 공신(恭愼)을 더하고 18년에 또 현헌(顯獻)을 더하였다.
○ 안종(安宗) 왕욱(王郁)은 집이 왕륜사(王輪寺)의 남쪽에 있어 경종비(景宗妃) 황보씨(皇甫氏)의 사제(私第)와 가까왔다. 경종(景宗)이 훙(薨)하매 비(妃)가 그 사제(私第)에 나가 살더니 왕욱(王郁)이 드디어 범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일이 발각되매 성종(成宗)이 왕욱(王郁)을 사수현(泗水縣)에 유배시키고 말하기를,
“숙부(叔父)가 대의(大義)를 범하였으므로 유배시키니 삼가하여 초심(焦心)하지 말라.”
하고 내시 알자(內侍謁者)인 고현(高玄)에게 명하여 압송하였다. 고현(高玄)이 돌아오매 왕욱(王郁)이 시(詩)를 증(贈)하여 말하기를,
“그대와 더불어 같은 날 서울을 떠나왔는데 그대는 이미 먼저 돌아가고 나만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나그네가 우리에서 스스로 자물쇠를 채운 것 같이 됨을 한탄하고 정자(亭子)를 여의매 도리어 말[馬]이 나는 것 같음을 부러워 하노라! 제성(帝城)의 봄빛은 혼(魂)만이 꿈에 왕래하고 해국(海國)의 풍광(風光)에 눈물이 옷에 차도다. 성주(聖主)의 한 말씀은 응당 고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끝내 고기잡이 갯가에서 늙게 하리요.”
라고 하였다. 처음 왕욱(王郁)을 유배하던 날에 황보씨(皇甫氏)는 몸을 풀고 죽었다. 성종(成宗)이 부모(傅姆)를 택하여 그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두 살이 되매 모(姆)가 항상 가르치기를,
“아비.”
라고 하였다. 어느날 성종(成宗)이 불러 보려하므로 모(姆)가 안고 들어가니 아이가 성종(成宗)을 우러러 보면서 아비라고 부르고 무릎 위에 나아가 옷깃을 만지면서 또 두 번이나 아비를 불렀다. 성종(成宗)이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깊이 아비를 생각하는구나!”
라 하고 드디어 사수현(泗水縣)에 보내어 왕욱(王郁)에게 돌아가게 하니 이가 현종(顯宗)이 되었다. 왕욱(王郁)은 문사(文辭)를 잘하고 또 지리(地理)에 정통하여 일찍이 비밀히 금(金) 1낭(囊)을 현종(顯宗)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던 이 금(金)을 술사(術士)에게 주고 나를 우리 현(縣) 성황당(城隍堂) 남쪽 귀룡동(歸龍洞)에 장사하되 반드시 엎어 묻게 하라.”
고 하였다. 성종(成宗) 15년에 왕욱(王郁)이 폄소(貶所)에서 졸하니 현종(顯宗)이 그 말과 같이하여 장사하러 할 때 엎어 묻기를 청하니 술사(術師)가 말하기를,
“어찌 그리 바쁘게 하리요?”
하더니 이듬해 2월에 현종(顯宗)이 서울로 돌아왔다. <현종이> 즉위함에 미쳐 효목 대왕(孝穆大王)이라 추존(推尊)하고 묘호(廟號)를 안종(安宗)이라 하였다. 8년 4월에 건릉(乾陵)에 이장(移葬)하고 5월에 헌경(憲景)이라는 시호(諡號)를 더하였으며, 12년에 효목(孝穆)을 고쳐 효의(孝懿)라 하였다. 18년에 성덕(聖德)을 더하고 뒤에 무릉(武陵)이라 칭하였다.
○ 왕위군(王位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 인애군(仁愛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 원장 태자(元莊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아들 흥방궁 대군(興芳宮大君)도 또한 그 이름이 빠졌다.
○ 조이군(助伊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 수명 태자(壽命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그 아들은 홍덕 원군(弘德院君) 왕규(王圭)이다.
○ 효목 태자(孝穆太子) 왕의(王義)는 1자(子)를 낳았는데 출가(出家)하였다.
○ 효은 태자(孝隱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는데 혹은 동양군(東陽君)이라 칭하였으니 성품이 검려(檢戾)하여 군소(群小)들과 교결(交結)하여 가만히 다른 생각을 품거늘 광종(光宗)이 죽음을 내렸다. 아들은 왕림(王琳)과 왕정(王禎)인데 효은(孝隱)이 죽으매 왕림(王琳)과 왕정(王禎)은 어리므로 면함을 얻어 도망쳐 숨어 민가(民家)에서 호구(糊口)하였다. 강조(康兆)가 용사(用事)하매 아뢰어 왕림(王琳)과 왕정(王禎)에게 작(爵)을 주고 장획(藏獲) 전장(田莊)을 지급하여 종적(宗籍)에 속하게 하였다. 왕림(王琳)은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로서 졸하였고 왕정(王禎)은 태자첨사상경거도위(太子詹事上輕車都尉)로서 현종(顯宗) 3년에 졸하니 시호(諡號)를 온결(溫潔)이라 하고 공부 상서(工部尙書)를 추증(追贈)하였다.
○ 원녕 태자(元寧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아들은 효당 태자(孝當太子)이다.
○ 효성 태자(孝成太子) 왕주림(王珠琳)은 후사(後嗣)가 없었다.
○ 효지 태자(孝祗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 태자(太子) 왕직(王稷)은 후사(後嗣)가 없었다.
○ 광주 원군(廣州院君)은 사에 그 이름이 빠졌으나 혜종(惠宗) 2년에 외구(外舅)인 왕규(王規)가 세워 왕을 삼고자 하여
모역(謀逆)하다가 주살(誅殺)당하고 원군(院君)도 또한 마친 바를 알지 못하였다.
○ 효제 태자(孝悌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으며 일찍 졸하여 후사(後嗣)가 없었다.
○ 효명 태자(孝明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으며 일찍 졸하여 후사(後嗣)가 없었다.
○ 법등군(法登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으며 일찍 졸하여 후사(後嗣)가 없었다.
○ 자리군(資利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으며 일찍 졸하여 후사(後嗣)가 없었다. 자리(資利)는 방언(方言)으로
계자(季子)이다.
○ 의성 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혜종(惠宗)은 아들이 2명이니 의화 왕후(義和王后) 임씨(林氏)는 흥화궁군(興化宮君)을 낳았고 궁인(宮人) 애이주
(哀伊主)는 태자(太子) 왕제(王濟)를 낳았다.
○ 흥화궁군(興化宮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 태자(太子) 왕제(王濟)는 후사(後嗣)가 없었다.
정종(定宗)은 아들이 1명이니 문성 왕후(文成王后) 박씨(朴氏)가 경춘 원군(慶春院君)을 낳았다.
○ 경춘 원군(慶春院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광종(光宗)은 아들이 2명이니 태목 왕후(太穆王后) 황보씨(皇甫氏)가 경종(景宗)과 효화 태자(孝和太子)를 낳았다.
○ 효화 태자(孝和太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현종(顯宗)은 아들이 5명이니 원성 태후(元成太后) 김씨(金氏)가 덕종(德宗)과 정종(靖宗)을, 원혜 왕후(元惠王后) 김씨(金氏)가 문종(文宗)과 평양공(平壤公) 왕기(王基)를, 궁인(宮人) 한씨(韓氏)가 검교 태사(檢校太師) 왕충(王忠)을 낳았다.
○ 평양공(平壤公) 왕기(王基)는 현종(顯宗) 12년에 명명(命名)하고 예물(禮物)을 사(賜)하였으며 22년에 책(冊)하여 홍인 숭효 광덕 공신(弘仁崇孝光德功臣) 수 태위(守太尉) 겸(兼) 상서령(尙書令) 개성국공(開城國公)을 삼았다. 정종(靖宗) 초에 책(冊)하여 수 태보(守太保)를 더하고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본지(本枝 본종(本宗)과 지손(枝孫) )를 굳게 하여 영세(永世)토록 함은 역대의 영유(令猷)요, 보옥(寶玉)을 나누어 이로써 친(親)함을 두렵게 함은 선왕(先王)의 아름다운 법이라. 이러므로 척리(戚里 외척(外戚) )를 숭봉(崇封)하여 왕가(王家)에 번병(藩屛)이 되게 함이요, 이미 원공(元功 원훈(元勳) )이 있음에 마땅히 총수(寵數)를 더할 것이다. 아아! 그대 왕기(王基)는 영원(靈源 심(心) )의 큰 자취이니 위기(偉器)로 이름이 났도다. 뜻은 충정(忠貞)에 돈독하고 몸은 협보(挾輔)에 부지런하였다. 이에 구석(九錫)의 법(法)에 따라 곧 삼공(三公)의 직(職)을 주고 진기(珍奇)한 것과 아울러 명복(命服)을 사(賜)하노라. 지금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예(禮)를 갖추어 너를 책명(冊命)하여 수 태보(守太保)를 삼고 계(階)와 훈(勳) 기타(其他)는 다 옛과 같이 하노니 나의 큰 교훈을 체득하여 너의 깊은 정성을 힘쓸지어다.”
라고 하였다. 문종(文宗) 초에 왕기(王基)가 병이 나매 제(制)를 내리고 의사(醫師)를 보내어 병을 보게 하고 또 그 생일에 예폐(禮幣)를 사(賜)하고 후에 평양공(平壤公)으로 개봉(改封)하였다. <문종> 3년에 수 태사(守太師) 겸(兼) 내사령(內史令)을, 15년에 또 중서령(中書令)을 더하였다. 23년에 졸하니 후에 정간왕(靖簡王)을 추봉(追封)하였다. 아들은 왕진(王璡), 왕거(王), 왕영(王瑛)이다. 왕진(王璡)은 태위(太尉)였고, 왕거(王)는 사공(司空)으로서 일찍 죽었다. 처음에 교위(校尉) 거신(巨身)이 왕을 폐(廢)하고 왕기(王基)를 세울 것을 꾀하였는데 <문종> 26년에 병사(兵士) 장선(張善)이 고변(告變)을 올리므로 명하여 거신(巨身)을 죽이고 그 족속(族屬)을 주멸(誅滅)하였다. 왕기(王基)는 이미 죽은지라 이에 왕진(王璡)을 남해(南海)에 유배하고 왕영(王瑛)은 어렸으므로 면하였다. 또 평장(平章) 왕무숭(王懋崇), 장녕 궁주(長寧宮主) 이씨(李氏), 수안 택주(遂安宅主) 이씨(李氏)가 그 음모에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왕무숭(王懋崇) 및 그 아들 왕정(王靖)을 안동(安東)에 내치고 장녕 궁주(長寧宮主)와 수안 택주(遂安宅主)는 곡주(谷州)에 내쳤다. 장선(張善)을 발탁하여 장군(將軍)을 삼고 자손에게도 각각 직(職) 1급(級)을 사(賜)하였다. 왕진(王璡)은 곧 죽었다. 왕영(王瑛)은 정종(靖宗)의 딸 보령 궁주(寶寧宮主)에게 장가들어 낙랑백(樂浪伯)을 봉(封)하고 수 사도(守司徒)를 더하였다. 헌종(獻宗) 때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제배(除拜)하여 올려서 후(侯)를 삼았고 숙종(肅宗)이 수충 공신(輸忠功臣) 수 태위(守太尉)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더하였다. 예종(睿宗) 7년에 졸하니 나이가 70세였으며 경안(敬安)이라 시(諡)하였다. 아들은 왕정(王禎)과 왕시(王)이다. 왕정(王禎)은 검교 상서우복야(檢校尙書右僕射)에 제수(除授)되고 검교 사공(檢校司空)에 올랐으며 숙종(肅宗)의 흥수 공주(興壽公主)에게 장가들어 특진 검교 사도(特進檢校司徒) 수 사공(守司空) 승화백(承化伯)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더하고 찬화공신호(贊化功臣號)를 사(賜)하였다. 인종(仁宗) 8년에 졸하니, 아들은 왕재(王梓)와 왕기(王杞)이다. 왕재(王梓)는 검교 우복야(檢校右僕射) 수 사공(守司空)으로서 의종(毅宗) 18년에 졸하였다. 왕기(王杞)는 예종(睿宗)의 딸 승덕 공주(承德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은 왕성(王珹), 왕박(王璞), 왕평(王)이다. 왕성(王珹)은 신안백(信安伯)을 봉(封)하였고 강종(康宗)이 태자가 되매 그 딸을 들여 비(妃)를 삼았으며 뒤에 올려 후(侯)를 삼았다. 명종(明宗) 8년에 졸하니, 아들은 왕원(王沅)과 왕진(王)이다. 왕원(王沅)은 계성후(桂城侯)에 책봉되었는데, 아들은 왕경(王璟), 왕춘(王瑃), 왕희(王禧), 왕기(王)이다. 왕경(王璟)은 청화후(淸化侯)에 책봉되었는데 고종(高宗) 46년에 졸하였으며 아들은 왕온(王溫), 왕서(王), 왕준(王), 왕정(王珽)이다. 왕온(王溫)은 승화후(承化侯)에 책봉되었는데, 원종(元宗) 12년에 삼별초(三別抄)가 반(叛)하매 왕온(王溫)을 핍박하여 왕을 삼고 진도(珍島)에 웅거(雄據)하였다. 몽고(蒙古)가 왕준(王)의 아들 왕옹(王雍), 왕희(王熙) 등을 보내어 치게 하니 왕준(王)이 왕옹(王雍)과 왕희(王熙)에게 부탁하기를 왕온(王溫)의 죽음을 구하라 하였는데 진도(珍島)를 파(破)함에 미쳐서 홍다구(洪茶丘)가 먼저 들어가 이를 죽이고 그 아들 수 사도(守司徒) 왕환(王桓)에게까지 미쳤다. <왕경(王璟)의 아들> 왕서(王)는 단양백(丹陽伯)에 책봉되었고 그의 아들 왕지(王)는 장양공(長陽公)에 책봉되었다. <왕경(王璟)의 아들> 왕준(王)은 영령공(永寧公)에 책봉되었는데 용의(容儀)가 아름답고 강개한 지략(智略)이 있어 말타고 활쏘기를 잘하며 독서하여 대의(大義)를 통하였다. 고종(高宗) 28년에 왕자(王子)라 칭하고 몽고(蒙古)에 입질(入質)하였다가 40년에 몽고(蒙古)의 야굴 대왕(也窟大王)을 따라 충주(忠州)를 포위하여 공격하거늘 왕이 왕준(王)에게 서(書)를 내려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41년에 몽고제(蒙古帝)가 왕준(王)이 왕의 친자(親子)가 아님을 알고 왕준(王)에게 말하기를,
“네가 비록 왕자(王子)가 아니라도 본시 왕족이요 오랫동안 우리 땅에 있었으니 즉 우리의 당(黨)이라.”
하고 이에 아모간(阿母侃)의 말[馬] 300필(匹)을 빼앗아 주었다. 왕준(王)이 또 차라대(車羅大)와 더불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여러 군(郡)을 쳤는데 상주(尙州)까지 이르렀다가 돌아갔다. 낭장(郞將) 채취화(蔡取和)가 말하기를,
“처자(妻子)를 버리고 공(公)을 따라 절역(絶域)에 간 것은 국가를 편안케 하고자 함인데 지금 털끝만큼의 일도 나라에 이(利)로운 것이 없으니 반신(叛臣)과 다름이 없다.”
하고 드디어 도망하여 돌아왔다. 역수(逆竪 악동(惡童) ) 정자명(鄭子明)이 이 말을 왕준(王)에게 고하니 왕준(王)이 사람을 보내어 이를 참(斬)하였다. 처음에 왕준(王)이 입질(入質)하여 동경(東京)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총독(總督) 홍복원(洪福源)이 불평을 쌓으므로 왕준(王)의 처(妻)가 제(帝)에게 아뢰어 홍복원(洪福源)을 죽였다. 이 말은 홍복원전(洪福源傳)에 있다. 후에 홍복원(洪福源)의 아들 홍다구(洪茶丘)가 왕준(王)을 제(帝)에게 참소하기를,
“진금 태자(眞金太子)는 중서령(中書令)이요 영령공(永寧公)은 고려(高麗)의 상서 령(尙書令)인데 짐짓 스스로 품질(品秩)이 황태자(皇太子)와 동등하다고 하나이다.”
하니 제(帝)가 대노(大怒)하여 왕준(王)이 거느리고 있던 병마(兵馬)를 빼앗았다. 아들은 왕옹(王雍), 왕희(王熙), 왕함(王), 왕시(王), 왕화(王和), 왕림(王琳)이다. 왕옹(王雍)은 신안후(信安侯)로 책봉되었고, 아들 왕미(王)는 사공(司空)이다. 왕희(王熙)는 광화후(光化侯)로 책봉되었는데, 아들은 왕형(王珩), 왕구(王玖)이니 모두 사공(司空)이다. 왕함(王)은 영인후(寧仁侯)에 책봉되었고 그 아들 왕원(王元)은 사공(司空)이다. 왕시(王)는 수 사도(守司徒)이다. 왕화(王和)는 사도(司徒)이며 그 아들 왕연(王衍)은 정윤(正尹)이고, 왕연(王衍)의 아들 왕빈(王彬)은 영령군(永寧君)인데 공민왕(恭愍王) 17년에 원(元)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원조(元朝)는 정사(政事)가 문란하고 백성이 주림으로 뭇 도적[群盜]이 날로 성하니 원(元)의 복조(福祚)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고 하였다. 왕림(王琳)은 화의군(和義君)이며, 그 아들 왕거(王)는 화의 대군(和義大君)으로 공민왕(恭愍王) 5년에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는데, 아들은 왕선(王瑄), 왕의(王義), 왕경(王瓊)이다. 왕선(王瑄)은 양양군(襄陽君)에 책봉되었고, 그 아들 왕규(王珪)는 수연군(壽延君)에 책봉되었는데 공양왕(恭讓王) 4년에 원지(遠地)에 유배되었으며, 그의 아들 왕평(王評)은 원윤(元尹)이다. 왕의(王義)는 덕풍 부원군(德豊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왕경(王瓊)은 수흥군(壽興君)에 책봉되었고, 그 아들 왕복(王福)은 보령군(保寧君)에 책봉되었는데 공양왕(恭讓王) 4년에 원지(遠地)로 유배되었다. <왕경(王璟)의 아들> 왕정(王珽)은 수 사공(守司空)이고, 아들은 왕유(王維)인데 함령후(咸寧侯)에 책봉되었다. <왕원(王沅)의 아들> 왕춘(王瑃)은 하원공(河源公)에 책봉되었고, 그 아들 왕전(王佺)은 신안공(新安公)에 책봉되었는데 원종(元宗) 2년에 졸하였다. <왕원(王沅)의 아들> 왕희(王禧)는 수 사도(守司徒)이고, 그 아들 왕규(王珪)도 수 사도(守司徒)이며, 왕규(王珪)의 아들 왕경(王敬)은 한남군(漢南君)에 책봉되었다. <왕성(王珹)의 아들> 왕진(王)은 용의(容儀)가 단정하여 명종(明宗)의 딸 연희 궁주(延禧宮主)에게 장가들어 영인후(寧仁侯)에 책봉되었다. 문학을 좋아하고 더욱 불교와 노장(老莊 도교(道敎) )을 즐기며 착한 일 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종시(終始)를 보전하였는데 고종(高宗) 7년에 졸하니 시(諡)를 숙의(肅懿)라 하였다. 아들은 왕정(王)이니 신종(神宗)의 딸 경녕 궁주(敬寧宮主)에게 장가들어 처음에 시흥백(始興伯)을 봉(封)하였다가 뒤에 올려 후(侯)를 삼고 또 회안공(淮安公)으로 진봉(進封)하였다. 고종(高宗) 18년에 왕정(王)을 몽고군(蒙古軍)에 보내어 토산물을 그 장수 살례탑(撒禮塔)에게 주었는데 왕정(王)이 이르러 살례탑(撒禮塔)을 보고 멀리 계하(階下)에서 절하니 답배(答拜)하지 않았다. 왕정(王)이 주찬(酒饌)으로써 먹이니 살례탑(撒禮塔)이 동낙(酪 유즙(乳汁) )을 향연하는지라 왕정(王)도 권(勸)함을 따라 마시고 먹으니 살례탑(撒禮塔)이 크게 기뻐하였다. <고종> 21년에 졸하니 아들은 왕연(王挻), 왕전(王), 왕시(王)이다. 왕연(王挻)은 계양후(桂陽侯)를 봉(封)하고, 왕전(王)은 신양백(新陽伯)을 봉(封)하였는데 자태(姿態)가 단아(端雅)하여 고종(高宗)의 딸인 수흥 궁주(壽興宮主)에게 장가들었으며 고종(高宗) 43년에 졸하니 공(公)을 추봉(追封)하였다. 아들은 왕숙(王淑), 왕징(王)이다. 왕숙(王淑)은 제안공(齊安公)을 봉(封)하였는데 사람됨이 청렴하고 바르며 전고(典故)에 습숙(習熟)하였으므로 때에 종신(宗臣)의 의표(儀表)라고 칭하였다. 처음에 원종(元宗)의 딸 광안 궁주(廣安宮主)에게 장가들었다가 뒤에 충렬왕(忠烈王)의 딸 정녕 원비(靖寧院妃)에게 장가들었다. 충렬왕(忠烈王) 21년에 녹삼사사(錄三司事)가 되었고 후에 대군(大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충렬왕(忠烈王)이 훙(薨)하고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원(元)에 행차할 때 왕숙(王淑)에게 명하여 정동성사(征東省事)를 권서(權署 임시 서리(署理) )케 하였다. 이듬해에 왕이 원(元)에 있었는데 낭장(郞將) 신언경(申彦卿)을 보내어 전지(傳旨)하기를,
“제안 대군(齊安大君)은 종속(宗屬)으로는 숙부가 되고 옹주도 또한 큰 누이가 되니 공상(供上)하는 것을 예전(睿殿) 숙비(淑妃)의 예에 의거하라.”
고 하였다. 또 이듬해에 삼중대광(三重大匡) 부원대군(府院大君)을 더하였는데, <충선왕> 4년에 졸하니 나이 75세였다. 아들 왕현(王)은 평양공(平陽公)에 봉하였는데 경안 궁주(慶安宮主)의 소생이다. 충렬왕(忠烈王) 26년에 졸하니 아들은 왕숙(王璹), 왕정(王楨)이다. 왕숙(王璹)는 충선왕(忠宣王) 2년에 순정군(順正君)을 봉하였다가 뒤에 대군(大君)으로 진봉(進封)하였다. 원(元)의 인종(仁宗)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에 왕숙(王璹)의 매(妹)인 백안홀독(伯顔忽篤)이 사랑을 받으므로 왕숙(王璹)이 원(元)에
“일찍이 왕담(王聃)과 더불어 말하기를, ‘여러 장수(將帥)들이 명을 받아 요(遼)를 칠 새 머물러 있다가 군사를 돌렸으니 마땅히 공(功)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리어 포상을 받았다. 그 군사를 돌림에 왕씨(王氏)가 아들 창(昌)을 세우는 것을 막는 것도 역시 사세(事勢)의 그러함이다. 대신(大臣)이 이로써 옥(獄)에 갇혔으니 옛 의종(毅宗) 때 무신(武臣)의 난을 마땅히 거울삼을 것인데 지금 유자(儒者) 정도전(鄭道傳) 등이 국병(國柄)을 모롱(謀弄)하고 있으니 만약 전일의 난(亂)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 화(禍)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라 하고, 왕담(王聃)도 또한 자세히 자복(自服)하는지라 대성(臺省) 형조(刑曹)가 왕담(王聃)에게 죄를 가(加)하기를 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왕담(王聃)은 종실이니 차마 형(刑)을 가할 수 없다.”
하고 속적(屬籍)을 깎아 견주(見州)에 유배하고 유백순(柳伯淳)은 기주(基州)에 장류(杖流)하였는데 4년에 왕담(王聃)을 원지(遠地)에 유배하였다. <왕정(王)의 아들> 왕시(王)는 수 사도(守司徒)이다. <왕기(王杞)의 아들> 왕박(王璞)은 의종(毅宗)의 딸 안정 궁주(安貞宮主)에게 장가들어 수 사도(守司徒)를 더하고 함령백(咸寧伯)을 봉하였는데 궁주(宮主)가 영인(伶人 음악관(音樂官) )을 불러 거문고를 배우다가 드디어 이와 간통하였다. 명종조(明宗朝)에 왕박(王璞)이 능히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조서를 내려 직(職)을 삭탈하였으나 2년 있다가 복직하고 15년에 졸하였다. <왕기(王杞)의 아들> 왕평(王)은 신종(神宗) 초에 수 태위(守太尉) 상주국(上柱國) 연창공(延昌公)이 되었고, 왕평(王)의 아들 왕진(王縝)은 수 사공(守司空)이다. 왕진(王縝)의 비(婢)가 최충수(崔忠粹)에게 사랑받았는데, 명종(明宗) 말에 최충수(崔忠粹)가 형 최충헌(崔忠獻)과 더불어 폐립(廢立)할 것을 모의할 새 이에 말하기를,
“종실 중에 오직 왕진(王縝)이 경사(經史)에 박통(博通)하고 총명하여 도량이 있으니 만약 세워 임금을 삼으면 나라가 중흥될 수 있을 것이라.”
고 하였으나 최충헌(崔忠獻)과 박진재(朴晋材)가 반대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왕영(王瑛)의 아들> 왕시(王)는 예종조(睿宗朝)에 검교 호부 상서(檢校戶部尙書) 주국(柱國)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후에 검교 사도(檢校司徒)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을 더하였다.
○ 검교 태사(檢校太師) 왕충(王忠)은 사(史)에 빠졌다.
정종(靖宗)은 아들이 3명이니 용의 여비(容懿麗妃) 한씨(韓氏)가 애상군(哀君) 왕방(王昉), 낙랑후(樂浪侯) 왕경(王璥), 개성후(開城侯) 왕개(王)를 낳았다.
○ 애상군(哀君) 왕방(王昉)은 사(史)에 빠졌다.
○ 낙랑후(樂浪侯) 왕경(王璥)은 문종(文宗) 6년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 태보(守太保)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낙랑후(樂浪侯) 식읍(食邑) 3,000호(戶)로 책봉하고 수성 협리 봉덕 공신호(輸誠協理奉德功臣號)를 사(賜)하였다.
○ 개성후(開城侯) 왕개(王)는 문종(文宗) 6년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 태위(守太尉)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개성후(開城侯) 식읍(食邑) 2,000호(戶)로 책봉하고 자인 보리 좌화 공신호(資仁保理佐化功臣號)를 사(賜)하였는데 16년에 졸하니 신상(愼)이라 시(諡)하였다.
문종(文宗)은 아들이 13명이니 인예 태후(仁睿太后) 이씨(李氏)가 순종(順宗), 선종(宣宗), 숙종(肅宗), 대각국사(大覺國師) 왕후(王煦), 상안공(常安公) 왕수(王琇), 도생승통(道生僧通) 왕탱(王), 금관후(金官侯) 왕비(王), 변한후(卞韓侯) 왕음(王), 낙랑후(樂浪侯) 왕침(王), 총혜수좌(聰惠首座) 왕경(王璟)을 낳았고, 인경 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는 조선공(朝鮮公) 왕도(王燾), 부여후(扶餘侯) 왕수(王),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를 낳았다.
○ 대각국사(大覺國師) 왕후(王煦)는 자(字)가 의천(義天)인데 송(宋) 철종(哲宗)의 휘(諱)를 피하여 자(字)로써 행하였다. 문종(文宗)이 어느날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니 왕후(王煦)가 일어나 말하기를,
“신(臣)이 출가(出家)할 뜻이 있사오니 오직 부왕(父王)이 어명(御命)하시는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왕이
“착하도다.”
라고 하므로 드디어 스승을 따라 영통사(靈通寺)에 출거(出居)하였다. 왕후(王煦)는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처음 화엄경(華嚴經)을 읽어 문득 오교(五敎)에 통하고 널리 유술(儒術)을 견문하여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호(號)를 우세승통(祐世僧通)이라 하였다. 왕후(王煦)가 송(宋)에 가서 불법(佛法)을 구하고자 하니 왕이 불허하였고 선종(宣宗) 때에 이르러 자주 청하였으나 재신(宰臣) 간관(諫官)이 극히 불가하다 하므로 2년 4월에 왕후(王煦)가 몰래 제자(弟子) 2인과 더불어 송(宋) 상인(商人) 임영(林寧)의 배를 따라 <송(宋)으로> 갔다. 왕이 어사(御史) 위계정(魏繼廷) 등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 배를 타고 이를 좇아가게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예빈 승(禮賓丞) 정근(鄭僅) 등을 보내어 항해(航海)의 안부를 물었다. 왕후(王煦)가 송(宋)에 이르니 제(帝)가 수공전(垂拱殿)에서 인견하고 객례(客禮)로서 대우하여 사랑함이 지극하였다. 왕후(王煦)가 사방을 주유(周遊)하여 불법(佛法) 묻기를 청하니 조(詔)를 내려 주객원외(主客員外) 양걸(楊傑)로 관반(館伴)을 삼았다. 오중(吳中)의 여러 사찰에 이르매 모두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왕신(王臣)과 같이 하였다. 왕이 상표(上表)하여 환국케 하기를 청하니 조(詔)를 내려 동환(東還)을 허락하였다. 왕후(王煦)가 예성강(禮成江)에 이르니 왕이 태후(太后)를 모시고 봉은사(奉恩寺)에 나가 기다리는데 그 맞아들이는 의식이 매우 성대하였다. 왕후(王煦)가 석전(釋典) 및 경서(經書) 1,000권을 바쳤으며, 또 흥왕사(興王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둘 것을 아뢰고 서적을 요(遼)와 송(宋)에서 사오게 하여 많기가 4,000권에 이르렀는데 모두 다 간행하였다. 비로소 천태종(天台宗)을 창시하여 국청사(國淸寺)에 두었다. 그 후에 남유(南遊)하여 명산을 편력하고 후에 해인사(海印寺)에 퇴거하였다. 숙종(肅宗)이 즉위함에 미쳐 사신을 보내어 맞아 와서 흥왕사(興王寺)에 주지(住持)케 하였다. 요(遼) 나라 사신 왕악(王)이 흥왕사(興王寺)의 소종(小鍾)을 보고 탄미(歎美)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것이라.”
하니 왕후(王煦)가 왕악(王)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황제가 불교를 숭신(崇信)한다 하니 청컨대 이 종(鍾)을 가져다 바치시오.”
라고 하니 왕악(王)이
“좋다.”
하므로 왕후(王煦)가 금종(金鍾) 둘을 주조할 것을 청하여 장차 요제(遼帝)에게 바치기로 하고 드디어 회사사(回謝使) 공목관(孔目官) 이복(李復)에게 부탁하여 먼저 그 뜻을 아뢰니 요제(遼帝)가 왕악(王)이 사신으로써 망녕되이 구색(求索)하였다 하여 준형(峻刑)을 가하고 바치지 못하게 하는지라 이복(李復)이 돌아옴에 미쳐 형부(刑部)가 아뢰어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왕후(王煦)가 병들매 왕이 총지사(摠持寺)에 행차하여 문병하였는데 얼마 후에 졸하였다. 왕이 대각(大覺)으로 시(諡)하고자 하니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 아뢰기를,
“대각(大覺)은 불(佛)이오니 불호(佛號)를 참칭(僭稱)함은 후(侯)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왕이 청종(聽從)하지 않았다.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오(李)가 말하기를,
“왕후(王煦)가 상감에게 비록 지친(至親)이나 예(禮)를 상고컨대 출가(出家)하면 복(服)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후(王煦)는 재행(才行)이 함께 우수하여 이름이 요(遼)와 송(宋)에 중(重)히 여겨졌으므로 국사(國師)를 추증코자 복(服)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이에 왕이 군신(群臣)과 더불어 현관(玄冠) 소복(素服)하고 3일 간 철조(輟朝)하고 부의(賻儀)를 매우 후하게 하였으며 드디어 책(冊)하여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추증(追贈)하고 또 교문(敎門 종문(宗門) )의 도제(徒弟)에게도 조위(弔慰)를 사(賜)하였다.
○ 상안공(常安公) 왕수(王琇)는 문종(文宗) 25년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 평양후(平讓侯) 식읍(食邑) 1,000호(戶)를 제수(除授)하였는데 27년에는 왕이 중서 시랑(中書侍郞) 김행경(金行瓊), 위위경(衛尉卿) 이정공(李靖恭)을 상서성(尙書省)에 보내어 책봉하는 예(禮)를 행하고 아울러 인수(印綬), 의대(衣帶), 안마(鞍馬), 필단(匹段), 은기(銀器), 포화(布貨) 등의 물품을 하사하니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주(周)가 5등(五等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의 봉(封)을 열어 무업(茂業)을 더 크게 하였고, 한(漢)이 칠왕(七王)의 보필을 두어 길이 비도(丕圖)를 빛나게 하였다. 그 다스리는 것은 오직 어려운 일이매 반드시 종번(宗藩)의 힘을 입었던 것이니 마땅히 성(盛)한 전범(典範)에 따라 더욱 분유(芬猷 가모(嘉謀) )를 천명할 것이다. 아아! 그대 왕자 왕수(王琇)는 하늘이 예능을 부여하여 나면서부터 인효(仁孝)를 알았도다. 유륙(劉陸)의 겸공(謙恭)으로 성품을 기르매 진실로 지화(至和)함을 체득하였고 시흥(始興)의 청소(靑素)로 몸을 닦으매 항상 모든 사람의 촉망에 부합하였으며, 능히 덕(德)을 힘씀에 따라 높이 척류(戚流 친척(親戚) )에 비쳤도다. 이에 화목을 돈독히 하는 생각을 미루어 하여금 정용(旌庸)하는 권애(眷愛)를 보일 것이며 대읍(大邑)을 주고 숭자(崇資 높은 자계(資階) )에 올릴 것이다. 이제 사신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너를 책(冊)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 평양후(平壤侯) 식읍(食邑) 1,000호(戶)를 삼노라. 아아! 짐(朕)은 사(私)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망(公望)에서 가(加)함이니 너는 동(動)함에 예(禮)를 어김이 없이 관직을 힘써 받들 것이며, 항상 은영(恩榮)을 보존하여 그 종시(終始)를 삼가하라.”
고 하였다. 선종(宣宗) 3년에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2,000호(戶)를 더하고 올려 상안공(常安公)을 봉하였으며, 헌종(獻宗)이 즉위하매 수 태보(守太保)를 더하였는데, 원년(元年)에 졸하니 영량(英良)이라 시(諡)하였다.
○ 도생승통(道生僧通) 왕탱(王)은 문종(文宗) 24년에 중[僧]이 되게 하였고 뒤에 속리사(俗離寺)에 주(住)하였다. 예종(睿宗) 7년에 혹자가 고하기를,
“왕탱(王)이 상서 우승(尙書右丞) 김인석(金仁碩), 전주 목사(全州牧使) 이여림(李汝霖)과 더불어 교통하여 불궤(不軌)를 도모한다.”
하니, 왕이 왕탱(王)을 거제현(巨濟縣)에 유배하고 그 당(黨)인 이여림(李汝霖), 김인석(金仁碩), 전중 소감(殿中少監) 하언석(河彦碩), 형부 상서(刑部尙書) 임신행(任申幸), 대경(大卿) 이중평(李仲平), 형부 원외랑(刑部員外郞) 이일숙(李日肅), 장군(將軍) 김택신(金澤臣)·송영한(宋英漢), 별장(別將) 김유성(金有成), 지남원부사(知南原府事) 이수(李綏), 영삭진사(寧朔鎭使) 이일연(李日衍), 숭교사(崇敎寺) 승(僧) 자상(資尙)과 아울러 김인석(金仁碩), 이여림(李汝霖), 임신행(任申幸), 하언석(河彦碩) 등의 아들까지
○ 금관후(金官侯) 왕비(王)는 문종(文宗) 31년에 특진 검교 사공(特進檢校司空) 상주국(上柱國) 금관후(金官侯) 식읍(食邑) 1,000호(戶)를 제수(除授)하였다. 왕비(王)는 학술이 있었다. 부여공(扶餘公) 왕수(王)가 일찍이 적경 궁주(積慶宮主)에게 장가드니 왕비(王)가 왕음(王), 왕유(王愉) 등과 더불어 간(諫)하기를 동성(同姓)에게 장가드는 것이 불가하다 하여도 왕이 듣지 않았다. 선종(宣宗) 3년에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2,000호(戶)로 진봉(進封)되어 9년에 졸하니 수 태위(守太尉) 겸(兼) 중서령(中書令)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500호(戶)를 추증하였는데 왕이 말하기를,
“전자에 장순후(章順侯)가 후손이 없이 졸하매 부도법(浮屠法 불법(佛法) )에 의하여 산골(散骨)하였는데, 지금 금관후(金官侯)도 후사가 없으니 마땅히 장순(章順)의 예에 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석씨(釋氏)에서 나왔으니 족히 의거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땅을 가려[卜] 후장(厚葬)하여 춘추(春秋)의 향사(享祀)를 길게 하라.”
고 하였으나 유사(有司)가 마침내 아뢰어 행하지 않고 장헌(莊憲)이라 시(諡)하였다.
○ 변한후(卞韓侯) 왕음(王)은 문종(文宗) 31년 특진 검교 사공(特進檢校司空) 상주국(上柱國) 변한후(卞韓侯) 식읍(食邑) 800호(戶)를 제수(除授)하였고 선종(宣宗) 3년에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2,000호(戶)로 올라 9월에 졸하니 장순(章順)이라 시(諡)하였다.
○ 낙랑후(樂浪侯) 왕침(王)은 문종(文宗) 37년에 졸하니 낙랑후(樂浪侯)를 추봉(追封)하였다.
○ 총혜수좌(聰惠首座) 왕경(王璟)
○ 조선공(朝鮮公) 왕도(王燾)는 문종(文宗) 15년에 숭인 광의 공신(崇仁廣義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도(守司徒) 상주국(上柱國) 조선후(朝鮮侯) 식읍(食邑) 2,000호(戶)로 책봉되었고, 31년에 올려 공(公)을 봉하였다. 선종(宣宗) 3년에 수 태보(守太保) 식읍(食邑) 3,000호(戶)를 더하고 헌종(獻宗)이 즉위하매 수 태사(守太師)를 더하였다. 숙종(肅宗)이 즉위하여 식읍(食邑) 5,000호(戶) 식실봉(食實封) 500호(戶)로 더하여 책봉하였다. 4년에 졸하니 양헌(襄憲)이라 증시(贈諡)하고, 그 아들 왕자(王滋)에게는 검교 태보(檢校太保) 상주국(上柱國)을, 왕원(王源)에게는 검교 사공(檢校司空) 주국(柱國)을, 왕온(王溫)에게는 검교 공부 상서(檢校工部尙書) 주국(柱國)의 작(爵)을 주었다. 왕자(王滋)는 <숙종> 6년에 검교 태사(檢校太師) 수 사공(守司空)으로서 졸하였다. 왕원(王源)은 숙종(肅宗)이 수충 공신(輸忠功臣) 특진 검교 태위(特進檢校太尉) 수 사도(守司徒)를 더하였다. 숙종(肅宗)의 딸 안수 공주(安壽公主)에게 장가들어 광평백(廣平伯)에 책봉되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올라 후(侯)로 책봉되었으며, 인종(仁宗)이 수 태보(守太保) 광평공(廣平公)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500호(戶)를 더하였다. 아들은 왕경(王璥)이니 안평백(安平伯)에 책봉되고 예종(睿宗)의 딸 흥경 공주(興慶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명종(明宗) 7년에 졸하였다. 성품이 조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경전(經傳)과 기예(技藝), 방기(方技)에 해박하지 않음이 없었고 서화(書畵)도 또한 교묘하였다. 그러나 석전(釋典)을 좋아하여 임종 때에는 선승(禪僧)을 본받아 게(偈)를 짓고 졸하니 나이가 61세였다. 왕온(王溫)은 예종(睿宗)이 상주국(上柱國)을 제수(除授)하고, 인종(仁宗)이 수 태위(守太尉) 강릉후(江陵侯) 식읍(食邑) 7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더하였는데 얼마 후에 졸하였다. 딸 셋을 낳았으니 <각각> 의종(毅宗), 명종(明宗), 신종비(神宗妃)의 비(妃)가 되었다. 아들은 왕영(王瑛)과 왕작(王)이다. 왕영(王瑛)은 자(字)를 현허(玄虛)라 하였으며 성품이 침착하고 욕심이 적었다. 뜻이 학문에 돈독하여 의종(毅宗) 초에 전중 내급사(殿中內給事)가 되어 과거(科擧)에 응시하기를 청하니 왕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겼으나 후왕(侯王)의 아들로서 아래로 공사(貢士 지방의 재사(才士) )를 따름은 예가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인종(仁宗)의 딸 승경 궁주(承慶宮主)에게 장가들어 공화백(恭化伯)을 봉하였고 은총이 매우 두터웠다. 명종(明宗)이 즉위하매 올려 후(侯)를 삼았고 만년에는 부도법(浮屠法 불교(佛敎) )을 매우 좋아하였다. 16년에 졸하니 나이가 61세였으며 정의(定懿)라 시(諡)하였다. 아들은 왕면(王沔)이니 의종의 딸 화순 궁주(和順宮主)에게 장가들었고 신종(神宗)이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 광릉후(廣陵侯)를 제수(除授)하였다가 뒤에 올려 공(公)을 삼았다. 고종(高宗) 5년에 졸하였는데 성품이 순박하고 침착하여 필찰(筆札)이 교묘하고 기능이 많았으며 더욱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약(藥)을 비축하여 사람 살리기를 일삼으니 질병이 있는 자는 다 그 문에 나아 갔으나 조금도 꺼리는 빛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왕작(王)은 전중내급사동정(殿中內給事同正)이 되었다.
○ 부여후(扶餘侯) 왕수(王)는 문종(文宗) 34년에 부여후(扶餘侯)로 책봉되었는데, 책문에 이르기를,
“주(周)가 번병(藩屛)을 세운 것은 면면히 흥성하는 국운을 보전코자 함이요 한(漢)이 <종실을> 반석같이 높인 것은 융성의 기(期)에 이르고자 함이었다. 장차 사직의 편안함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본지(本旨)의 견고함에 힘입을 것이니 어찌 경범(景範)을 가려 이로써 총애와 표창을 베풀지 않으리요. 아아! 너 왕자 왕수(王)는 흘연(屹然)히 빼어난 풍모와 지순하고 온화한 천품을 타고나 글을 읽으면 10행(行)을 함께 보아 내렸고 시(詩)를 지으매 칠보(七步)에 곧 만들어 내었다. 명성이 이미 널리 퍼졌으니 장권(奬勸)함을 어찌 늦추리요. 이로써 뛰어 5후(五侯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의 열(列)에 올리고 발탁하여 팔좌(八座)의 영광스런 자리에 승진시켜 토모(土茅)를 나누고 호식(戶食)을 사(賜)하노라. 이제 사신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책명(冊名)하여 너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사공(檢校司空) 수 상서령(守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부여후(扶餘侯) 식읍(食邑) 1,000호(戶)로 삼노라. 아아! 은(恩)은 비록 사랑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나 의(義)는 또한 공(公)에 있음이라 덕(德)을 논하여 벼슬을 줌에는 짐(朕)이 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니 나가면 충성하고 들어오면 효도하는 것을 너는 삼가 전이(典彛)에 따를 것이며 항상 존귀함을 지켜서 교만하지 말 것이며 더욱 성(誠)을 힘써 게으르지 말고 가훈(嘉訓)을 공경하고 명심하는 것이 그 옳지 않으리요.”
라고 하였다. 선종(宣宗) 3년에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2,000호(戶)를 더하고 11년에 수 태보(守太保)에 올렸으며 숙종(肅宗)이 즉위하매 수 태부(守太傅)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제수(除授)하였다. <숙종> 4년에 죄로써 경산부(京山府) 약목군(若木郡)에 유배되매 왕이 유교와 불교 서적을 사(賜)하였다. 예종(睿宗) 7년에 또 죄로써 거제현(巨濟縣)에 옮기고 그 아들 왕면(王沔)을 진례현(進禮縣)에 유배하매 내시관(內侍官)을 뽑아 보내어 번갈아 지키게 하였다. 왕수(王)가 길에서 졸하매 왕이 듣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니 백관(百官)이 표문을 올려 진위(陳慰)하였다. 이듬해에 왕면(王沔)을 소환하여 사공(司空)을 제수(除授)하였다.
○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는 선종(宣宗) 3년에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공(守司空)을 제수(除授)하였고 헌종(獻宗) 초에 수 사도(守司徒)에 올렸다. 숙종(肅宗) 때에 상서령(尙書令) 식읍(食邑) 6,000호(戶) 식실봉(食實封) 400호(戶)를 더하고 4년에 졸하니 화신(和信)이라 시(諡)하였다. 아들은 왕기(王
선종(宣宗)은 아들이 4명이니, 사숙 태후(思肅太后) 이씨(李氏)가 헌종(獻宗)을 낳았고 원신 궁주(元信宮主) 이씨(李氏)는 한산후(漢山侯) 왕윤(王)을 낳았다. 두 아들은 일찍 죽었으므로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 한산후(漢山侯) 왕윤(王)은 헌종(獻宗)이 즉위하여 수 사도(守司徒)에 제배(除拜)되었는데, 이자의(李資義)가 왕윤(王)을 받들어 왕을 삼고자 하다가 복주(伏誅)되니 숙종(肅宗)이 원신 궁주(元信宮主) 및 왕윤(王) 형제 2인을 경원군(慶源郡)에 유배하였다
숙종(肅宗)은 아들이 7명이니, 명의 태후(明懿太后) 유씨(劉氏)가 예종(睿宗), 상당후(上黨侯) 왕필(王泌), 원명국사
(圓明國師) 징엄(澄儼), 대방공(帶方公) 왕보(王), 태원공(太原公) 왕효(王), 제안공(齊安公) 왕서(王) 통의후(通義侯)
왕교(王僑)를 낳았다.
○ 상당후(上黨侯) 왕필(王泌)은 숙종 3년에 수인 보덕 좌리 공신(守仁輔德佐理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태위(守太尉)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상당후(上黨侯) 식읍 2,000호 식실봉
(食實封) 300호로 책봉되었는데, 4년에 졸하니 순상(順)이라 시(諡)하였다.
○ 원명국사(圓明國師) 징엄(澄儼)은 숙종(肅宗) 3년에 출가(出家)하여 우세승통(祐世僧通) 왕후(王煦)를 사(師)로
삼았고 인종(仁宗) 19년에 졸하니 원명국사(圓明國師)라 증시(贈諡)하였다.
○ 대방공(帶方公) 왕보(王)는 숙종(肅宗) 7년에 하교(下敎)하여 명명(命名)하고 예물(禮物)을 사(賜)하였으며 예종
(睿宗) 원년(元年)에 추충 광의 공신(推忠廣義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도(守司徒)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대방후(帶方侯)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제수하였고
4년에 공(公)을 책봉하니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조업(祖業)을 일으키려는 자는 반드시 본지(本支)를 견고히 할 것이요 왕실을 강성하게 하려는 자는 모름지기 제후의
보좌[藩輔]를 힘입어야 할 것이다. 동기(同氣)를 돌봄은 이것이 곧 의친(懿親)이니 전훈(典訓)의 글을 상고하고 신공
(臣工 군신백공(群臣百工) )의 의론을 채택하여 이에 길일(吉日)을 가려서 특히 총장(寵章)을 반사(頒賜)하노라.
아아! 그대 대제(大弟) 왕보(王)는 제무(帝拇)가 주신 상서에 응하고 영명(靈明)의 정수(精粹)에서 발하였도다.
인(仁), 의(義), 충(忠), 신(信)은 천작(天爵 하늘이 준 미덕(美德) )이라 하는데 나면서부터 상도(常道)를 알았고,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은 인문(人文)이라 하나니 때로 익히는 데 민첩하였도다.
입으로는 이욕(利欲)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고 몸으로는 비방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도다.
고요하면 반드시 성(誠)을 닦고 움직이면 절도에 맞게 하며 종실에 거(居)하매 화목하는 길을 성(盛)하게 하고 어머니
[慈]를 받들매 애경(愛敬)하는 뜻을 깊게 하여 그 덕(德)이 성하니 짐(朕)의 마음에 기쁘도다.
마땅히 윤지(綸旨)를 내려 명을 사(賜)하고 진실로 물품을 갖추어서 은혜를 펼 것이다. 토모(土茅)로써 나누니 작(爵)
은 5등에 높았고 곤면(袞冕)으로 사(賜)하니 제(制 제복(制服) )가 9장(章)에 미쳤도다.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책명(冊名)하여 그대를 추충 광의 공신(推忠廣義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보(檢校
太保) 수 사도(守司徒) 겸(兼) 상서령(尙書令) 대방공(帶方公)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삼노라. 아아! 은(恩)은 골육보다 깊음이 없고 의(義)는 군신(君臣)보다 중함이 없나니 그대는 그 골육의 은(恩)을 생각
하고 군신(君臣)의 의(義)를 체득하여 우리 조업(祖業)을 광찬(匡贊)하고 우리 왕실을 존장(尊奬)함이 옳지 않으리요.
공경하고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예종> 5년에 수충 공신(輸忠功臣) 수 태위(守太尉) 대방공(帶方公)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
를 더하니 왕보(王)가 표문으로써 사양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9년에 봉순 공신(奉順功臣) 수 태보(守太保)
식읍(食邑) 3,500호(戶) 식실봉(食實封) 350호(戶)를 더하였는데 뒤에 이자겸(李資謙)의 참소한 바 되어 경산부(京山府)
에 추방되었다가 이자겸(李資謙)이 패(敗)함에 미쳐서 인종(仁宗)이 소환코자 하였으나 <인종> 6년에 폄소(貶所 유배
지(流配地) )에서 졸하니 왕이 듣고 애도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양간(良簡)이라고 증시(贈諡)하였으며 개부의
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 태사(守太師) 중서령(中書令) 대방공(帶方公) 식읍(食邑) 5,000호(戶) 식실봉(食實封) 500호
(戶)를 추증하였다.
아들은 왕유(王瑜)이니 통의후(通義侯)의 딸에게 장가 들고 인종(仁宗) 19년에 졸하였다.
왕유(王瑜)의 아들 왕공(王珙)은 인종(仁宗)의 딸 영화 궁주(永和宮主)에게 장가들어 소성백(邵城伯)에 책봉되고 명종
(明宗) 12년에 수 사도(守司徒) 소성후(邵城侯)로 올렸다. 왕공(王珙)의 성품이 탐비(貪鄙)하여 무릇 시장 물품을 가노
(家奴)를 보내어 점탈하고 그 값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무나 과실에까지도 역시 그러하여 판 사람이 혹 가서 값을
요구하면 문득 구타하고 욕(辱)을 보이니 민간의 고통이 많았다.
추밀 부사(樞密副使) 조원정(曹元正)의 가노(家奴)가 저자에 가서 두 마리의 죽은 꿩을 팔려 하는데 왕공(王珙)의 노
(奴)가 탈취하므로 조원정(曹元正)이 법관(法官)에게 무고하기를,“우리 가노(家奴)가 서대(犀帶) 2벌[腰]을 가지고
저자를 지나가는데 왕공(王珙)의 노(奴)가 강탈하였으니 돌려주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법관(法官)이 그 노(奴)를 가두고 고문하기를 매우 혹독케 하니 노(奴)가 무복(誣服)하였으므로 왕공(王珙)도 마땅히
함께 죄를 당할 것이로되 조원정(曹元正)에게 백금(白金) 6근(斤)을 뇌물로 주어 면하게 되니 듣는 자가 비록 조원정
(曹元正)의 무망(誣妄)함을 미워하였지만 또한 왕공(王珙)이 굴욕당한 것을 기뻐하였다.
나이 48세에 등창[疽]이 나서 죽으니 국인(國人)이 다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왕공(王珙)의 아들은 왕우(王祐)와 왕선(王璿)이니 왕우(王祐)는 명종(明宗)의 딸 수안 궁
○ 대원공(大原公) 왕효(王)는 숙종(肅宗) 7년에 하교(下敎)하여 명명하고 예물(禮物)을 사(賜)하였으며 예종(睿宗)
원년(元年)에 봉의 동덕 공신(奉義同德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도(守司徒)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대원후(大原侯)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제수하고 4년에
대원후(大原侯)를 책봉하니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옛적에 어진 임금은 아우를 친애한 까닭에 이를 부귀케 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책립(冊立)하고 포숭(褒崇)의 식전을 거행할 것이다. 짐(朕)이 삼가 대통을 이으매 깊은 못을 건너는 것 같도다.
이에 영도(永圖)를 생각하고 동기(同氣)를 장진(奬進)함은 특히 골육의 친호(親好)를 사사로이 함만이 아니요 이로써
종묘의 영(靈)을 받들고자 생각함에서이다.
아아! 그대 왕효(王)는 슬기롭고 문아(文雅)하며 어질고 관용하여 의젓한 그 자태는 날로 뛰어났고 효우(孝友)의 아름
다움은 일찍이 이루어졌도다. 권세를 잊고 도(道)를 즐거워 하였으며 자기를 억제하여 스승을 따랐으니 마땅히 조토
(土)의 봉(封)을 높여 유성(維城)의 바람을 굳게 할 것이다. 이로써 읍채(邑采 식읍(食邑) )를 넓히고 계자(階資 자격
(資格) )를 높이며 이에 구석(九錫)의 의(儀)를 더하고 5등의 귀(貴)에 올린다.
지금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그대를 명하여 봉의 동덕 공신(奉義同德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도(守司徒)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대원후(大原侯)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
봉(食實封) 300호(戶)를 삼노라. 아아! 족속을 돈독히 함은 풍속을 두텁게 함이요 후(侯)를 세움은 왕가(王家)를 지키
게 함이니 그대는 그 총록(寵祿)에 거(居)하되 마땅히 위(危)를 생각하고 연안(宴安 안악(安樂) )에 있어서 오히려
독(毒)을 생각하여 가서 그대 위(位)를 삼가하여 길이 휴경(休慶)을 누릴지어다.”
라고 하였다. <예종> 5년에 광효 공신(廣孝功臣) 수 태위(守太尉)를 더하니 왕효(王)가 표문으로써 사양하였으나 허락
하지 않았다. 9년에 수인 공신(守仁功臣)을 더하여 올려 공(公)을 삼고 식읍(食邑) 3,500호(戶) 식실봉(食實封) 350호
(戶)로 하였다.
17년에 태위(太尉)에 올렸는데 얼마 후에 이자겸(李資謙)의 모함 때문에 남예(南裔 변방(邊方) )에 귀양살이 하였다.
인종(仁宗) 7년에 소환하여 봉순 동덕 수절 찬화 공신(奉順同德守節贊化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사
(檢校太師) 수 태보(守太保) 겸(兼) 상서령(尙書令) 상주국(上柱國) 식읍(食邑) 3,500호(戶) 식실봉(食實封) 500호(戶)
를 제수하였고 8년에 왕이 교(敎)를 사(賜)하기를,
“경(卿)은 세상의 위망(偉望)을 지고 당대의 종친이 되어 영남(嶺南)에 귀양가 있음은 본래 과인(寡人)의 뜻이 아니었
는데 지금 궐하(闕下)에 돌아왔으니 이에 유자(猶子 유부유자(猶父猶子) )의 정(情)을 펴 새로운 제택(第宅)을 사(賜)
하고 물품의 흡족함을 더하노니 더욱 충성 다함을 닦고 마땅히 권회(眷懷)함을 체득하라.”고 하고 갑제(甲第) 1구(區)
및 금은기(金銀器), 필단(匹段), 안마(鞍馬), 포화(布貨)를 사(賜)하였다. 의종(毅宗) 24년에 졸하였다.
아들 왕함(王)은 검교 사공(檢校司空) 상주국(上柱國)에 제수되어 강양백(江陽伯)에 책봉되고 의종(毅宗) 22년에
올려 후(侯)를 봉하였다.
○ 제안공(齊安公) 왕서(王)는 숙종(肅宗) 8년에 하교(下敎)하여 명명하고 예물을 사(賜)하였다.
예종(睿宗) 원년(元年)에 익성 치리 공신(翊聖致理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을 제수하고 제안후(齊安侯)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00호(戶)로 봉하
였으며 5년에 봉화 공신(奉化功臣)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3,500호(戶)를 더하니 왕서(王)가 표문으로써 사양하
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9년에 동덕 공신(同德功臣) 검교 태보(檢校太保) 수 태위(守太尉)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50호(戶)를
더하고, 10년에 익성 치리 봉화 공신(翊聖致理奉化功臣) 검교 태보(檢校太保) 수 태위(守太尉)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50호(戶)로 책봉되고 17년에 작(爵)을 올려 공(公)을 삼았다.
인종(仁宗) 9년에 졸하였는데 때에 이자겸(李資謙)이 용사(用事)하매 왕에게 아뢰어 대방(帶方), 대원(大原) 2공(公)
및 모든 명망있는 자를 내쳤는데, 왕서(王)가 면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모든 시위군사(侍衛軍士)를 철거해달라고 청
하고 문을 닫아 빈객을 접대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스스로 세상을 모르는체 한 까닭에 마침내 화(禍)를 면하였다.
사절(思節)이라 시(諡)하였다. 아들은 왕장(王璋)이니 사공(司空)으로 평소에 하는 일 없이[無賴] 궁마(弓馬)를 좋아
하여 직장 동정(直長同正) 이구도(李龜禱)와 더불어 마시고 도박하며 격구(擊毬)하였다. 의종(毅宗)의 아우 승(僧)
충희(沖曦)가 흥왕사(興王寺)에 있었는데 자주 왕래하며 유희하니 흥왕사(興王寺) 관구내시(管勾內侍) 박회준
(朴懷俊)이 아뢰기를,“두 사람의 뜻이 불측합니다.”라고 하니, 의종(毅宗) 9년에 왕장(王璋)의 작(爵)을 깎고 이구도
(李龜禱)를 인주(仁州)에 유배하였는데, 왕장(王璋)은 분통이 터져 죽었다.
○ 통의후(通義侯) 왕교(王僑)는 숙종(肅宗) 8년에 하교(下敎)하여 명명하고 예물을 사(賜)하였으며 예종(睿宗) 원년
(元年)에 추인 찬화 공신(推仁贊化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상서령(檢校尙書令)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 통의후(通義侯) 식읍(食邑) 2,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00호(戶)로 봉하고 5년에 봉절 공신(奉節
功臣) 수 사도(守司徒) 식읍(食邑) 2,500호(戶)를 더하였다. 왕교(王僑)가 표문으로써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9년에 추성 공신(推誠功臣) 검교 태보(檢校太保) 수 태위(守太尉)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50호(戶)
를 더하였다. 10년에 추인 찬화 봉절 공신(推仁贊化奉節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보(檢校太保)
수 태위(守太尉) 상주국(上柱國) 식읍(食邑) 3,000호(戶) 식실봉(食實封) 250호(戶)로 책봉하니 책문(冊文)에 이르
기를,“구족(九族)을 화목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은 요(堯)의 인정(仁政)이니, 대저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미치는 것을 말함이요, 만국(萬國)을 세우고 제후(諸侯)를 친(親)함은 역(易)의 상(象)이니 이러므로써 법을 취하고 교
훈을 남김이라. 그러므로 《시경(詩經)》 주남(周南)에 인지(麟趾)의 가영(歌詠)이 있고 한제(漢制)에 견아(犬牙)의
봉(封)이 있음은 이것이 그 뜻이니라. 이제 여(予) 한 사람이 선대의 헌장을 상고하고 이에 천륜(天倫)의 친속을 돌아
보니 실로 이는 종실의 현인(賢人)이라. 특히 총장(寵章)을 들어 바야흐로 책례(冊禮)를 행함은 감히 골육에 대한
사정(私情)이 아니고 장차 본지(本支)를 견고히 하고자 함이라. 아아! 그대 아우 왕교(王僑)는 나면서 영기(英奇)하여
오묘한 숙질(淑質)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장중(莊重)하여 엄연히 성인(成人)과 같으니 효제(孝悌)의 행실은 안으로
이루었고 준위(俊偉)한 명성은 밖으로 들렸도다. 선군(先君)께서 어린 그대를 어여삐 여겨 가장 사랑하셨고 모후께
서는 고자(孤子)인 그대를 불쌍히 여겨 지극히 자애하셨다. 하물며 이 번한(藩翰)의 포숭(褒
라고 하였다. 14년에 졸하니 나이 23세로 영장(英章)이라 시(諡)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예민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빈객을 사랑하였다.
인종(仁宗)은 아들이 5명이니, 공예 태후(恭睿太后)가 의종(毅宗), 대령후(大寧侯) 왕경(王暻), 명종(明宗), 원경국사
(元敬國師) 충희(沖曦), 신종(神宗)을 낳았다.
○ 대령후(大寧侯) 왕경(王暻)은 의종(毅宗) 2년에 후(侯)로 책봉되었다. 왕경(王暻)은 도량이 있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은지라 환자(患者) 정함(鄭)이 대간(臺諫)을 모함코자 비밀히 산원(散員) 정수개(鄭壽開)를 꾀어 무고하기를,
“대성(臺省) 및 대리(臺吏) 이빈(李) 등이 왕을 원망하고 왕경(王暻)을 추대하여 왕을 삼으려 모의한다.”
고 하니 왕이 그 말에 미혹하여 제거하고자 하거늘 간신(諫臣) 김존중(金存中)이 유사(有司)로 하여금 안문(按問)하
도록 청하였는데 과연 증거가 없는지라 정수개(鄭壽開)를 묵형(墨刑)하여 흑산도(黑山島)에 유배하고 이빈(李)은 운
제현(雲梯縣)에 유배하였다. 정함(鄭)은 허물을 면코자 생각하여 다시 참소하기를,
“외척과 조신(朝臣)들이 대령후(大寧侯)의 집에 출입하고 있으니 진실로 무고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존중(金存中)은 태후(太后)의 매서(妹壻)인 내시 낭중(內侍郞中) 정서(鄭敍)와 후제(后弟)
인 승선(承宣) 임극정(任克正)과 틈이 있었는데 정서(鄭敍)의 성품이 경박하고 재예(才藝)가 있어 대령후(大寧侯)와
교결(交結)하여 항상 같이 유희하였으므로 김존중(金存中)과 정함(鄭) 등이 뜬 말을 만들어 왕에게 들리니 왕이 의심
하였다. 재상(宰相) 최유청(崔惟淸), 문공원(文公元), 유필(庾弼) 등이 간관(諫官) 최자영(崔子英), 왕식(王軾), 김영부
(金永夫), 박소(朴) 등을 거느리고 합문(閤門)에 엎드려 청하기를,
“정서(鄭敍)가 대령후(大寧侯)와 교결하고 그 집에 맞이하여 연락(宴樂)하면서 유희하니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
니다.”라고 하고 어사대(御史臺)도 또한 정서(鄭敍)가 종실과 몰래 결탁하여 밤에 모여 연음(宴飮)한다고 함으로써
정서(鄭敍)와 비서 정자(秘書正字) 양벽(梁碧), 융기색 판관(戎器色判官) 김의련(金義鍊), 대녕부 전첨(大寧府典籤)
유우(劉遇), 녹사(錄事) 이시(李施)를 가두니 왕이 5인을 용서하였다. 대령부(大寧府)를 파(罷)하고 왕경(王暻)의 노
(奴) 김참(金)을 회인(懷仁)에 귀양보내고 악공(樂工) 최예(崔藝) 등을 태형(笞刑)하여 귀양보내니 대간(臺諫)이 합문
(閤門)에 엎드려 다시 청하였으며 지대사(知臺事) 최윤의(崔允儀)는 왕소(王所)에 직입(直入)하여 이를 다투어 논하
는지라 이빈(李)을 소환하고 정서(鄭敍)는 동래(東萊)에, 양벽(梁碧)은 회진(會津)에, 김의련(金義鍊)은 청주(淸州)
에 김참(金)은 박도(撲島)에 장류(杖流)하였다. 처음에 정서(鄭敍)가 왕경(王暻)을 향연할 때 최유청(崔惟淸)이 그릇
을 빌려주었더니 이에 이르러 대간(臺諫)은 또 최유청(崔惟淸)이 대신(大臣)의 체면을 잃었다고 논하므로 남경 유수
사(南京留守使)로 내치고, 잡단(雜端) 이작승(李綽升)은 집에 있으면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내쳐서 남해
현령(南海縣令)을 삼으니 모두 정서(鄭敍)의 매서(妹)였다. 얼마 후에 이부(吏部)가 정서(鄭敍), 최유청(崔惟淸),
이작승(李綽升)의 죄를 정부(政簿)에 기록할 것을 청하니 제(制)하여 좋다고 하였다. 11년에 왕경(王暻)을 천안부(
天安府)에 유배하였으며, 다시 최유청(崔惟淸)을 내쳐서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임극정(任克正)을 양주 방어사
(梁州防禦使)로, 정서(鄭敍)의 매서(妹)인 우부승선(右副承宣) 김이영(金貽永)을 지승평군사(知昇平郡事)로, 이작승
(李綽升)은 남해 현령(南海縣令)으로 삼고, 정서(鄭敍)를 거제현(巨濟縣)에 옮겨 유배하였다.
이 때에 최예(崔藝)가 사면(赦免)를 만나 서울에 돌아 왔으나 처(妻)와 사이가 나빠 처(妻)가 무고하기를,
“최예(崔藝)는 아직 개전(改悛)치 않고 대령후(大寧侯)의 집에 왕래한다.”
고 하니 왕이 최포칭(崔)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다. 왕이 본래 도참(圖讖)을 믿어 여러 아우에게
우애(友愛)가 없었으므로 의심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비밀히 간신(諫臣)을 시켜서 대령후(大寧侯) 및 임극정(任克正)
등의 죄를 논핵케 하고 또 태후(太后)가 이를 구원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태후(太后)를 보제사(普濟寺)에 옮기고 거짓
으로 부득이 윤허(允許)한 것 같이 하였다. 유시(流矢)의 변(變)에 왕이 조(詔)하여 재추(宰樞)들이 적(賊)을 잡지 못함
을 꾸짖으니 이에 체포가 계속되었는데 대령후(大寧侯)의 가동(家) 나언(羅彦), 유성(有成), 황익(黃益) 등을 의심하여
참혹하게 국문하였다. 나언(羅彦) 등이 무복(誣服 속여서 자복(自服)함 )하는지라 제왕(諸王) 재추(宰樞) 백료(百僚)
기로(耆老)들이 궐(闕)에 나아가 죄인 잡은 것을 축하하였다. 나언(羅彦), 유성(有成), 황익(黃益) 및 유성(有成)의 처
(妻)를 참(斬)하고 또 금위(禁衛)가 불근(不謹)하였다 하여 견룡 순검 지유(牽龍巡檢指諭) 14인을 전리(田里)에 유배
하였다.
○ 원경국사(元敬國師) 충희(沖曦)는 다른 이름이 현희(玄曦)이다. 명종(明宗) 7년에 흥왕사(興王寺)의 승(僧)이 변고
(變告)를 올리기를,“승통(僧統) 충희(沖曦)가 몰래 승도(僧徒)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한다.”고 하므로 충희(沖曦)를
시종하는 사람을 국문하였으나 증거가 없는지라 석방하였다.
<명종> 10년에 태후(太后)가 유종(乳)을 앓아 충희(沖曦)를 불러 병을 간호하게 하였는데 충희(沖曦)가 궁녀를 많이
간음하고 또 공주(公主)와 간통하여 추문이 밖으로 들렸다.
우사간(右司諫) 최선(崔詵)이 상소하여 충희(沖曦)의 추행을 풍간(諷諫)하고 쫓아내기를 청하니 왕이 글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사간(司諫)이 우리 형제를 이간할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하고 드디어 최선(崔詵)을 파면하니 그 후로는 대간(臺諫)으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고, 조신(朝臣)들이 다 충희(沖曦)
에게 아부하여 회뢰(賄賂)가 공공연히 행하였다. <명종> 13년에 죽었다.
의종(毅宗)은 아들이 1명이니 장경 왕후(莊敬王后)가 효령 태자(孝靈太子) 왕기(王祈)를 낳았다.
○ 효령 태자(孝靈太子) 왕기(王祈)는 초명(初名)이 홍(泓)이니 의종 7년에 왕태자로 책봉하였고 24년에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매 영은관(迎恩館)에 옮겼다가 얼마 후에 진도현(珍島縣)에 추방하였다.
○ 선사(善思)는 나이 겨우 10세에 명종(明宗)이 명하여 승(僧)이 되게 하고 의복과 예질(禮秩 예우녹질(禮遇祿秩) )을
적출자(嫡出子)와 다름없이 하여 궁중에 출입하면서 자못 위복(威福)을 누렸다. 때에 여러 소군(小君)이 바로 삼중
(三重)에 제수되어 유명한 절을 가려 살며 용사(用事)하여 뇌물을 받으니 요행을 바라는 자가 많이 아부하였다.
○ 홍기(洪機), 홍추(洪樞), 홍균(洪鈞), 홍각(洪覺), 홍이(洪貽)는 명종(明宗)이 폐립(廢立)되매 같이 해도(海島)에 유배
되었다.
신종(神宗)은 아들이 2명이니 선정 태후(宣靖太后) 김씨(金氏)가 희종(熙宗)과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를 낳았다.
○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는 신종(神宗) 3년에 덕양후(德陽侯)를 봉하고 뒤에 양양공(襄陽公)을 봉하였다.
최충헌(崔忠獻)이 희종(熙宗)을 폐하여 강화(江華)에 옮기고, 왕서(王恕)를 교동현(喬桐縣)에 내쳤다.
왕서(王恕)의 아들은 왕위(王瑋), 왕병(王), 왕인(王絪), 왕희(王僖)이니 왕위(王瑋)는 수 사공(守司空)으로 고종(高宗)
3년에 졸하였는데 성품이 온유(溫柔)하고 용모가 기방(奇)하여 문아(文雅)함이 있었고 어진이를 좋아하며 선비를 즐겨
하여 회경(懷敬)이라 시(諡)하였다.
왕병(王)은 수 사공(守司空)으로 아들은 왕후(王), 왕유(王裕), 왕희(王禧)이니, 왕후(王)는 수 사도(守司徒)이고 왕유
(王裕)와 왕희(王禧)는 다 수 사공(守司空)이었다. 왕인(王絪)은 시안공(始安公)을 봉하였고 아들은 왕정(王禎), 왕영
(王瑛), 왕원(王)이다. 왕정(王禎)은 수 사공(守司空)이고, 왕영(王瑛)은 서원후(西原侯)를 봉하였는데 충렬왕(忠烈王) 17년에 졸하였고 아들은 왕분(王)과 왕전(王琠)이다. 왕분(王)은 익양후(益陽侯)를 봉하였고 아들은 왕유(王), 왕희(王熙), 왕연(王璉)이다. 왕유(王)는 순화후(淳化侯)를 봉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9년 5월에 졸하였고 아들은 왕균(王鈞), 왕향(王珦), 왕소(王), 왕정(王鉦)이다. 왕균(王鈞)은 처음 정원군(定原君)을 봉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4년에 대호군(大護軍) 김진(金瑨)과 더불어 원(元)에 가서 방물(方物)을 바치고 5년에 어주(御酒)를 받들고 오니 올려 정원백(定原伯)을 봉하였고 7년에 원(元)에 가서 하정(賀正)하였는데 뒤에 고쳐 부원군(府院君)을 봉하였다. 아들은 공양왕(恭讓王)과 왕우(王瑀)이니 공양왕(恭讓王) 2년에 사친(四親)의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를 추가하였는데, 왕균(王鈞)은 삼한국 인효대공(三韓國仁孝大公)을, 왕유(王)는 마한국 인혜공(馬韓國仁惠公)을, 비(妃) 신씨(申氏)는 마한국 명예비(馬韓國明睿妃)를, 왕분(王)은 진한국 인숙공(辰韓國仁肅公)을, 비(妃) 박씨(朴氏)는 진한국 장경비(辰韓國莊敬妃)를, 왕영(王瑛)은 변한국 영헌공(卞韓國英憲公)을, 비(妃) 황보씨(皇甫氏)는 변한 국순 안비(卞韓國順安妃)를 삼았다. 왕우(王瑀)는 처음에 정양군(定陽君)을 봉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에 부원군(府院君) 판문하(判門下)로 올려 영삼사종부시사(領三司宗簿寺事)로 고쳤다. 왕이 이미 사친(四親)을 추존하여 왕우(王瑀)로써 그 제사를 맡게 하고 3년에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삼았다. 본조(本朝 조선 왕조 )에 이르러 마전군(麻田郡) 귀의군(歸義君)을 봉(封)하였는데, 졸하매 경희(景禧)라 시(諡)하였다. 아들은 왕조(王)와 왕관(王琯)이니 왕조(王)는 정강군(定康君)을 봉하였고 왕관(王琯)은 원윤(元尹)이었다. <왕유(王)의 아들> 왕향(王珦)은 처음에 학성후(鶴城侯)를 봉하였고 뒤에 학성 부원군(鶴城府院君)을 봉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10년에 원(元)에 가서 하정(賀正)하려다가 길이 막혀 가지 못하였고 왕이 홍적(紅賊)을 피하여 복주(福州 안동(安東) )에 행차함에 왕향(王珦)이 그 아우 평안군(平安君) 등 2인과 함께 행재소(行在所)에 배알하였다. 신우(辛禑) 3년에 환자(宦者) 김수만(金壽萬)의 처가 왕향(王珦)과 더불어 전민(田民)을 다투어 이를 모해(謀害)하려 하였는데, 이에 환자(宦者) 김원로(金元老)의 처와 더불어 무고하기를 왕향(王珦)이 장차 상(上)에게 불리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우(禑)가 순군(巡軍)에 명하여 왕향(王珦)의 집을 지키게 하고 김수만(金壽萬)과 김원로(金元老)의 처를 국문하니 무망(誣妄)함을 자복(自服)하는지라 우(禑)가 명덕 태후(明德太后)의 청으로써 끝내 다스리지 않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종실에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왕향(王珦)의 아들은 왕화(王和)와 왕거(王)이니, 왕화(王和)는 남평군(南平君)을 봉하였는데 공양왕(恭讓王) 4년에 원지(遠地)에 유배되었고 아들 왕근(王根)은 원윤(元尹)이었다. 왕거(王)는 영평군(寧平君)을 봉하였다. <왕유(王)의 아들> 왕소(王)는 익원 부원군(益原府院君)을 봉하였고 아들은 왕진(王)이니 영원군(永原君)을 봉하였다. 왕진(王)의 아들은 왕경(王瓊)과 왕민(王玟)이니 다 원윤(元尹)이었다. <왕유(王)의 아들> 왕정(王鉦)은 평안 부원군(平安府院君)을 봉하였고 아들은 왕종(王琮), 왕회(王), 왕경(王璟), 왕구(王)이다. 왕종(王琮)은 경평군(慶平君)을, 왕회(王)는 보정군(保定君)을 봉하였고 왕경(王瓊)과 왕구(王)는 다 원윤(元尹)이었다. <왕분(王)의 아들> 왕희(王熙)는 보성군(寶城君)을 봉하였고 아들은 왕유(王瑜)와 왕환(王環)이다. 왕유(王瑜)는 영창 부원군(永昌府院君)을 봉하였다가 뒤에 경창 대군(慶昌大君)을 봉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18년에 졸하였다. 아들은 순성군(順城君) 왕정(王珽)과 영안군(永安君) 정윤(正尹) 왕박(王璞)인데 영안군(永安君)은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다. 왕환(王環)은 영흥군(永興君)을 봉하였는데 처제(妻弟) 신순(辛珣)이 신돈(辛旽)에 붙어 복주(伏誅)됨에 연좌되어 무릉도(武陵島)에 유배되어 존몰(存沒)을 알지 못한 지 19년인데 처 신씨(辛氏)가 왕환(王環)이 표풍(飄風)으로 일본국(日本國)에 이르렀음을 듣고 도당(都堂)에 청하여 사적으로 금은(金銀)을 준비하여 가노(家奴)를 시켜 회례사(回禮使)를 따라가서 물색하여 구하기를 네 차례나 하였다. 신창(辛昌) 원년(元年)에 그 노(奴)가 왕환(王環)이라 일컫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의 형용이 닮지 않았으며, 매우 어리석어 조부의 이름과 살고 있던 전리(田里)도 알지 못하였다. 신씨(辛氏)의 종제(從弟)인 전 판사(前判事) 신극공(辛克恭) 및 그 인친(姻親)인 전 판개성부사(前判開城府事) 박천상(朴天祥), 전 밀직 부사(前密直副使) 박가흥(朴可興), 지밀직(知密直) 이숭인(李崇仁), 하륜(河崙)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왕환(王環)을 매우 잘 아는데 이는 실로 왕환(王環)이 아니다.”
라고 하니 신씨(辛氏)가 경산부(京山府)에서 와서 보고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남편 알기는 처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헌부(憲府)에 송사(訟事)하니 헌부(憲府)가 문하부 낭사(門下府郞舍), 전법사(典法司), 순군(巡軍)과 더불어 자세히 다스렸는데, 종실 및 박천상(朴天祥) 등을 모아 대질케 하니 왕환(王環)의 두 아들 및 형인 승(僧) 참수(髓)와 종실 제군(諸君)이 다 말하기를,
“참으로 영흥(永興)이다.”
라고 하였다. 왕환(王環)의 여서(女)인 전 판서(前判書) 이숭문(李崇文)은 이숭인(李崇仁)의 아우인데 처음에 대답하기를,
“진위(眞僞)를 알지못하겠다.”
“참으로 우리 부옹(婦翁)이라.”
고 하였다. 이에 박천상(朴天祥), 신극공(辛克恭), 박가흥(朴可興), 하륜(河崙) 등이 무고에 연좌되어 원지(遠地)에 유배되었다. 왕환(王環)의 아들은 왕산(王珊), 왕형(王珩), 왕근(王瑾)이니 왕산(王珊)은 순평군(順平君), 왕형(王珩)은 원윤(元尹), 왕근(王瑾)은 정윤(正尹)이었다. <왕분(王)의 아들> 왕연(王璉)은 익흥군(益興君)을 봉하였고 아들 왕신(王愼)은 복안군(福安君)을 봉하였으며 왕신(王愼)의 아들은 왕시(王), 왕보(王譜), 왕자(王諮)이다. 왕시(王)는 정안군(定安君)을 봉하였는데, 아들은 왕선(王璇)과 왕진(王珍)이니 왕선(王璇)은 복강군(福康君)을 봉하였고 왕진(王珍)은 원윤(元尹)이었다. 왕보(王譜)는 복창군(福昌君)을 봉하였고 왕자(王諮)는 복원군(福原君)을 봉하였는데 공양왕(恭讓王) 4년 6월에 원지(遠地)에 유배되었다. <왕영(王瑛)의 아들> 왕전(王琠)은 서흥군(瑞興君)을 봉하였는데 충렬조(忠烈朝)에 독로화(禿魯花)로서 원(元)에 있었다. 왕유소(王惟紹), 송방영(宋邦英)이 왕에게 참소하여 충선왕(忠宣王)을 폐(廢)하고 왕전(王琠)으로 하여금 보탑실령 공주(寶塔實怜公主)에게 이어 장가들게 하여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다. 왕전(王琠)의 용모가 아름다워 왕도 이로 하여금 현복(服 성장(盛裝) )을 입고 자주 왕래하여 공주(公主)를 보게 하니 공주(公主)가 본래 행실이 불근(不謹)하므로 드디어 마음이 왕전(王琠)에게로 향하였다. 왕유소(王惟紹) 등이 복주(伏誅)됨에 미쳐서 충선왕(忠宣王)이 왕전(王琠)을 용서코자 하였으나 승상(丞相)이 불가하다 하여 형부(刑部)로 하여금 함께 문명문(文明門) 밖에서 참(斬)하였다. <왕인(王絪)의 아들> 왕원(王)은 수 사도(守司徒)이고, <왕서(王恕)의 아들> 왕희(王僖)는 영안공(永安公)을 봉하였는데 원종(元宗) 4년에 졸하였다.
희종(熙宗)은 아들이 5명이니 성평 왕후(成平王后) 임씨(任氏)가 창원공(昌原公) 왕지(王祉), 시령후(始寧侯) 왕위(王), 경원공(慶原公) 왕조(王祚), 대선사(大禪師) 경지(鏡智), 충명국사(沖明國師) 각응(覺膺)을 낳았다.
○ 창원공(昌原公) 왕지(王祉)는 희종(熙宗) 7년에 원복(元服)을 더하고 태자로 책봉하니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옛날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음에 진(震)은 일색(一索)으로서 장남(長男)이 되고 이(離 괘(掛) )는 중명(重明)으로서 사방을 비취는 까닭에 선왕(先王)이 천하를 보유함에 원사(元嗣)를 세워서 군려(群黎)가 함께 추앙하는 마음을 정하여 만세에 불후(不朽)의 업(業)을 잇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아아! 그대 원자(元子) 왕지(王祉)는 본래 총령(聰靈)한 성품을 받고 일찍이 뛰어난 자태를 갖추어 관대하면서 근신하고 공경하면서 문아(文雅)하였다. 이에 짐(朕)이 모든 방책(方冊)의 훈언(訓言)을 상고하고 아울러 사부(士夫)의 첨의(僉議)를 들어 이에 좋은 날[辰]을 가려 보책(寶冊)을 더하노니 지금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너를 책명(冊命)하여 왕태자를 삼노라. 아아! 이 모든 선(善)을 힘쓰고 정성껏 비이(丕 대도(大道) )를 밟아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방정(方正)한 말은 듣기를 즐거워 하여 위로 조종(祖宗)이 쌓아올린 휴경(休慶)을 생각하고 길이 부귀강녕(富貴康寧)의 경사를 받는 것이 어찌 거룩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였다. 최충헌(崔忠獻)이 왕을 폐하여 강화(江華)에 옮김에 왕지(王祉)를 인주(仁州)에 내쳤다가 뒤에 창원후(昌原侯)를 봉하였는데 원종(元宗) 3년에 졸하였다.
○ 시령후(始寧侯) 왕위(王)는 희종(熙宗) 7년에 후(侯)로 책봉되었는데, 그 책문(冊文)에 이르기를,
“황친(皇親)을 책봉하여 왕실의 번병(藩屛)으로 삼는 것은 대개 고금의 상전(常典)이요 또한 나라의 큰 규범이다. 짐(朕)이 비도(丕圖)를 이어 지킴에 선업(先業)을 빛내고자 하여 이에 포숭(褒崇)의 예(禮)를 들어 크게 책명(冊命)의 의식을 여노라. 아아! 그대 왕위(王)는 겸손과 근면으로 덕(德)을 기르고, 공손과 검박으로 마음을 잡아 어려서 희롱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만 서사(書史)로써 즐거움을 삼았으며 평상시에 편안한 것을 구함이 없어 저절로 위의(威儀)의 법도가 이루어졌도다. 학문은 집희(緝熙)의 아름다움에 있었고 뜻은 충효를 쌍전(雙全)함에 있었다. 정성(定省)을 친위(親 부모가 거처하는 곳 )에 게으르지 않았고 신후(信厚)하여 공족(公族)에게 칭찬 받았도다. 덕행이 이미 드러나 행동이 볼만함으로 이에 총령(寵靈)을 펴 작호(爵號)를 특별히 반사(頒賜)하노니 지금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너를 책명(冊命)하여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도(守司徒) 상주국(上柱國) 시령후(始寧侯)를 삼노라. 아아! 교만과 사치, 음란과 방종을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결(缺)하지 말고 부귀공명을 오래 길게 하는 경휴(慶休)를 잘 보전하도록 하라. 삼가 그 복(服 직사(職事) )을 이어받아 길이 휴경(休慶)을 누릴지어다.”라고 하였다. 최충헌(崔忠獻)이 백령현(白翎縣)에 추방하였다. 아들은 왕굉(王宏)이니 사공(司空)이었다.
○ 경원공(慶原公) 왕조(王祚)는 충렬왕(忠烈王) 5년에 졸하였는데 전고(典故)에 밝고 익숙해서 세인(世人)들이 예(禮)를 안다고 하므로 원종(元宗)이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조(祚)에게 묻고 종실의 귀감이라 불렀다. 장사함에 미쳐서 왕이 홍대촉(紅大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니 이로부터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도 다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들은 왕혜(王)와 왕균(王畇)이니 왕혜(王)의 초명(初名)은 순(恂)으로 광평공(廣平公)을 봉하였고 원종(元宗)의 딸 함녕 궁주(咸寧宮主)에게 장가들어 충렬왕(忠烈王) 5년에 원사(元使) 납탑합백나(納塔哈伯那)와 함께 경상도(慶尙道)에서 일본 정벌에 쓸 전함(戰艦)을 감독하다가 11년에 졸하니 왕이 재물(財物)을 몰수하여 내고(內庫)에 들였다. 왕균(王畇)은 정안후(定安侯)를 봉하였다.
○ 대선사(大禪師) 경지(鏡智).
○ 충명국사(沖明國師) 각응(覺膺).
고종(高宗)은 아들이 2명이니 안혜 태후(安惠太后) 유씨(柳氏)가 원종(元宗)과 안경공(安慶公) 왕창(王)을 낳았다.
○ 안경공(安慶公) 왕창(王)은 초명(初名)이 간(侃)이니 처음에 안경후(安慶侯)를 봉하였고 고종(高宗) 40년에 올려
공(公)을 삼았다. 몽고(蒙古)에 사신으로 가서 철군하기를 빌고 이듬해에 돌아왔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신(臣)이 오랫동안 성단(腥 비린내 나는 짐승 )의 냄새에 젖었으므로 청컨대 밤을 지내고 나아가 뵈옵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가를,
“네가 간 뒤로부터 하늘에 빌고 불전(佛典)에 기도하여 빨리 보기를 바랐던 바 이제 이미 무사히 돌아왔는데 어찌 밖에서 자야 하겠는가? 네가 입은 옷은 다 태워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곧 오라.”
고 하므로 왕창(王)이 밤에 들어가 배알하였는데 왕이 눈물을 흘리니 좌우가 모두 울었다. <고종> 46년에 왕이 훙(薨)하니 왕창(王)이 거상(居喪)함에 너무 슬퍼하여 지팡이를 잡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임연(林衍)이 원종(元宗)을 폐하고 왕창(王)을 세워 왕을 삼았더니 얼마 후에 몽고(蒙古)가 사신
원종(元宗)은 아들이 3명이니, 순경 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가 충렬왕(忠烈王)을 낳고 경창 궁주(慶昌宮主)가 시양후
(始陽侯) 왕태(王)와 순안공(順安公) 왕종(王琮)을 낳았다.
○ 시양후(始陽侯) 왕태(王)는 원종(元宗) 4년에 이름을 사(賜)하여 원복(元服)을 가(加)하고 후(侯)를 책봉하니 책문
(冊文)에 이르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그 집을 다스리는 것인데 하물며 자제(子弟)를 널리 봉함은 실로 국가의 좋은 법임
에랴. 아아! 너 왕태(王)는 학문이 날로 진취(進就)되고 덕(德)과 나이가 풍성하니 이에 나의 호작(好爵)에 매어서 너를
상공(上公)에 세우노라. 일악(逸樂)과 유흥에 음탕하지 말고 널리 황왕(皇王)의 분전(墳典 고서(古書) )을 연구하여
예(禮)가 아니어든 언동(言動)치 말아 울연(蔚然)히 종실의 표의(表儀)가 될 것이며 복리(福履 녹(祿) )의 휴경(休慶)을
많이 받아서 태평의 기업(基業)을 도와 이룰 것이다. 지금 모관(某官) 모(模) 등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禮)를 갖추어 명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태위(檢校太尉) 수 사공(守司空) 상주국(上柱國) 시양군 개국후(始陽郡開國侯) 식읍(食邑) 300호(戶) 식실봉(食實封) 100호(戶)를 삼노라. 아아! 은(恩)은 비록 부자(父子)이나 의(義)는 군신(君臣)을 겸하였으니 짐(朕)의 뜻이 권련(憐)함을 체득하여 너의 마음을 충효에 멜지어다.”
라고 하고 부(府)는 시양(始陽)이라 하여 전첨(典籤)과 녹사(錄事) 각 1인을 두었는데 7년에 졸하였다.
○ 순안공(順安公) 왕종(王琮)은 원종(元宗) 4년에 이름을 사(賜)하여 원복(元服)을 가(加)하고 후(侯)를 책봉하니 책문
(冊文)에 이르기를,
“널리 후봉(侯封)을 두어 왕실의 번병(藩屛)으로 삼는 것은 이것이 옛적의 상전(常典)이요 짐(朕)의 사은(私恩)이
아니다. 아아! 너 왕종(王琮)은 의젓한 자질을 타고나서 총명한 성품을 간직하였도다. 짐(朕)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여 급급하게 성인(成人)이 되기를 바라는 까닭은 오직 천성의 자연일 뿐만 아니라 대개 본지(本支 일문(一門) )
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 이에 위호(位號)를 반사(頒賜)하여 총애와 영광을 보이노라.
지금 모관(某官) 모(某) 등을 보내어 너를 명(命)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 수 사도(檢校守司徒) 상주국
(上柱國) 순안군 개국후(順安郡開國侯) 식읍(食邑) 200호(戶) 식실봉(食實封) 100호(戶)를 삼노라. 아아! 오직 인자
하여야 아래로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덕(德)이 있어야 위로 천명을 이을 수 있는 것이니 날로 지키는 바를 삼가
하고 때로 그 수양에 민첩하여 밤낮으로 공경하여 아들로서의 직분에 힘써 복무하고 명철(明哲)함을 보지(保持)하여
왕의 휴경(休慶)을 선양하라.”고 하였으며 부(府)를 대령(大寧)이라 하고 전첨(典籤)과 녹사(錄事) 각 1인을 두었다.
<원종> 10년에 왕이 몽고(蒙古)에 행차하매 왕종(王琮)에게 감국(監國)을 명하였다.
14년에 왕종(王琮)이 원(元)에 가서 책봉을 축하하니 제(帝)가 왕종(王琮)이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백금(白金)
500근(斤)과 저포(苧布) 800필(匹)을 주고 기타 물품도 세자의 행차에 비하여 더욱 많았다. 뒤에 올려 공(公)을 삼았다.
왕종(王琮)은 본래 병이 많은지라 충렬왕(忠烈王) 3년에 <그의> 모(母) 경창 궁주(慶昌宮主)가 맹승(盲僧) 종동(終同)
을 불러 액(厄)을 없애는 방술을 묻고 드디어 초제(醮祭)를 설(設)하여 기도한 후 전찬(奠饌)을 묻으니 내수(內竪)인
양선(梁善)과 대수장(大守莊) 등이 무고하기를,
“경창 궁주(慶昌宮主)가 그 아들 왕종(王琮)과 더불어 모의하여 맹승(盲僧) 종동(終同)으로 하여금 상(上)을 저주케
하고 왕종(王琮)으로 하여금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어 왕을 삼고자 한다.”
고 하거늘 왕이 이습(李), 인공수(印公秀), 이지저(李之), 인후(印侯), 장순룡(張舜龍) 차신(車信)에게 명하여 종동(終同)
을 국문하고 또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 밀직사(密直使) 허공(許珙), 감찰 시승(監察侍丞) 조인규(趙仁規) 등에게
명하여 경창 궁주(慶昌宮主) 및 왕종(王琮)을 국문하니 불복하였다. 왕이 왕종(王琮)을 불러 몸소 국문하니 재추(宰樞)
가 궁문에 나아가서 석방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왕종(王琮) 모자(母子)의 가산(家産)을 몰수코자 하였다.
찬성(贊成) 유경(柳璥)이 말하기를,
“지금 왕종(王琮)이 아직 불복하고 궁주(宮主)도 역시 감히 저주함이 아니고 다만 화복(禍福)을 물었다고 하니 마땅히
상국(上國)에 아뢰어 조서(詔書)로서 허락받은 연후에 몰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조인규(趙仁規)를 보내어 표주(表奏)를 기다리는데 공주(公主)가 몰수하기를 청하니 왕이 불가하다
하였으나 공주(公主)가 강청(强請)하므로 할 수 없이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원종(元宗)이 왕종(王琮)을 사랑하여
화보(貨寶)를 무수히 사(賜)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공주(公主)가 다 취하였다. 조인규(趙仁規)가 원(元)에서 돌아옴에
제(帝)가 말하기를,“순안공(順安公) 모자(母子)의 일은 왕의 재량에 맡긴다.”
고 하였으므로 이에 경창 궁주(慶昌宮主)를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고 왕종(王琮)과 종동(終同)은 해도(海島)에 유배
하였다가 <충렬왕> 11년에 소환하고 21년에 부(府)를 열고 속관(屬官)을 두었다.
충렬왕(忠烈王)은 아들이 3명이니 제국 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충선왕(忠宣王)을 낳았고, 정신부주(貞信府主)가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를 낳았으며, 시비(侍婢) 반주(盤珠)가 소군(小君) 왕서(王)를 낳았다.
○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는 장자(長子)였으나 공주(公主)의 소생이 아니므로 <세자로> 세울 수 없었다. 충렬왕(忠烈王) 5년에 왕자(王滋)를 충청도(忠淸道) 아주(牙州) 동심사(東深寺)에 보내어 세자를 피하게 하였다가 9년에 소환하여 공주(公主)가 옷을 주었다. 뒤에 공(公)을 책봉하여 부(府)를 열고 속관(屬官)을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졸하니 아들은 왕후(王), 왕호(王暠), 왕훈(王塤)이다. 왕후(王)는 충선왕(忠宣王) 2년에 단양 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을 봉하였다. 충숙왕(忠肅王) 후2년에 왕이 원(元)에 있었으므로 왕후(王)가 권성(權省)이 되었다. 처음에 정화 궁주(貞和宮主)의 오빠[兄]가 승(僧)으로서 동화사(桐華寺)에 거주하였는데 양인(良人)을 속여 천예(賤隸)를 삼으니 늘어나 천수백호(戶)에 이르렀다. 왕후(王) 등도 대대로 이를 사역하더니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사리(事理)를 밝혀 양민으로 돌림에 왕후(王)가 감정을 품고 원(元)에 호소코자 하여 압록강을 건너니 재추(宰樞)가 홀적(忽赤) 등에게 명하여 잡아왔다. 홍적(紅賊)이 경성(京城)을 함락함에 왕후(王)가 전리 판서(典理判書) 인안(印安) 등과 더불어 적(賊)에게 항복하였는데 적(賊)이 평정됨에 미쳐 감찰사(監察司)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왕후(王) 등이 적(賊)에게 항복하여 무릇 옥토(沃土)로 살만한 곳과 기현(畿縣)에 미곡(米穀)이 있는
라고 하니 왕이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아들은 양원군(陽原君)을 봉하였으나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고 원(元)에 벼슬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 왕호(王暠)는 몽고(蒙古)의 이름으로 완택독(完澤禿)이니 충선왕(忠宣王)은 왕호(王暠)를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여 궁중에서 양육하고 연안군(延安君)으로 봉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에 있음에 왕위를 충숙왕(忠肅王)에게 전하고 왕호(王暠)를 세자로 삼아 인하여 머물러 독로화(禿魯花)를 삼았다. 충선왕(忠宣王)이 일찍이 심왕(瀋王)이 되었는데 충숙왕(忠肅王) 3년에 제(帝)에게 아뢰어 심왕(瀋王)의 위를 왕호(王暠)에게 전하겠다 하고 스스로 태위왕(太尉王)이라 칭하였다. 드디어 왕호(王暠)를 심왕(瀋王)으로 봉하여 원(元) 양왕(梁王)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니 양왕(梁王)은 계국 공주(國公主)의 형(兄)이었다. 왕호(王暠)는 공주(公主)의 보물을 얻어 총행(寵幸)이 비할 바 없었고 충선왕(忠宣王)의 사랑이 더욱 돈독하여졌으므로 드디어 <왕위를> 엿볼[] 생각을 품게 되니 국인(國人)의 태반이 <그에게> 마음을 돌리었다. 왕호(王暠)가 또 영종황제(英宗皇帝)의 사랑을 얻으니 조적(曹), 채하중(蔡河中) 등도 왕호(王暠)의 좌우가 되어 왕위를 빼앗을 것을 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소하므로 조(詔)하여 왕을 불러 입조(入朝)케 하였다. 이보다 앞서 충선왕(忠宣王)이 원(元)에 있을 때 종신(從臣)인 사복 정(司僕正) 백응구(白應丘)가 식화(殖貨)를 잘하므로 심왕부(瀋王府)의 일을 맡게 하였다. 백응구(白應丘)가 본국으로 도망하여 오니, 왕호(王暠)는 제(帝)에게 아뢰어 원외랑(員外郞) 아도라(阿都刺)를 보내어 왕에게 칙서(勅書)로 백응구(白應丘)를 서울로 돌려 보내라고 하였다. 왕이 곧 봉행(奉行)치 않으므로 왕호(王暠)가 참소하여 왕이 손수 그 칙서(勅書)를 찢어버렸다고 하였다. 왕이 입조(入朝)함에 미쳐서 제(帝)가 노(怒)하여 이를 힐책하며 국왕인(國王印)을 거두고 한림 대제(翰林待制) 사적(沙的) 등을 보내어 신문(訊問)하니 사자(使者)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왕호(王暠)는 먼저 그 신(臣) 전 호군(前護軍) 박구(朴龜)를 보내어 서(書)를 재상(宰相)에게 부쳐 말하기를,
“너의 왕이 왕위를 계승한 이래로 술에 취하고 성음(聲音)을 즐기며 제(帝)의 사신을 환영하지 않고 서무(庶務)를 몸소 보지 않으며 밤이면 군소(群小)와 더불어 변복(變服)하고 미행하며 총애하는 신하인 윤석(尹碩), 이의풍(李宜風), 손기(孫琦) 등을 시켜 왕명을 가칭하고 그 사욕을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또 참소하는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며 사람에게 벼슬을 주되 사(私)로써 하고 어질고 공로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니 부왕(父王)의 훈구(勳舊)의 신(臣)은 모두 산지(散地)에 두어 혹은 유배하여 내치고 그 집을 몰수함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도리어 비위만 맞추어[逢迎] 나라의 기강이 크게 허물어지게 하고 사대(事大)하는 예(禮)가 여러 나라에 뒤지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를 성찰하도록 하라. 전자(前者)에 아도라(阿都刺)가 가지고 간 성지(聖旨)를 너의 국왕이 오직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소재(所在)조차 잃었으니 사적(沙的)이 도착하는 날에는 똑똑히 밝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적(沙的)이 행성(行省)에서 식목도감 녹사(式目都監錄事) 이윤함(李允緘) 등을 국문하니 이윤함(李允緘)이 말하기를,
“신(臣)이 가지고온 성지(聖旨)는 왕궁에 이르러 대언(代言) 안규(安珪)에게 주었는데 때에 별가(別駕) 서윤공(徐允公)이 있어 이것을 보았다.”
고 하므로 사적(沙的)이 아도라(阿都刺)와 이윤함(李允緘)과 서윤공(徐允公)을 잡아 돌아갔다. 제(帝)가 종정시(宗正寺)에게 명하여 안규(安珪) 등을 국문하였더니 안규(安珪)의 말이 왕에 미침에 왕이 능히 스스로 해명치 못하므로 승상(丞相) 백안(伯顔)이 의려(疑慮)하여 오래토록 결단치 못하였다. 왕호(王暠)가 본국에서 왕소(王所)로 돈과 재물을 많이 실어 보내는 것을 미워하여 그 신(臣) 양성주(楊成柱)를 보내어 제명(帝命)으로써 재상(宰相) 김이용(金利用)을 책(責)하고 실어간 돈과 재물을 징수하였으며 또 경사만(慶斯萬) 견성유(甄成裕)가 일찍이 수송을 관리하였으므로 그의 말을 빙자하여 공갈(恐喝)하였다. 왕호(王暠)는 또 사람을 보내어 균지(鈞旨)라 칭하며 말하기를,
“국왕이 입조(入朝)할 때에 중외(中外)의 창고가 다 이미 비었으므로 이에 크고 작은 인호(人戶)에서 추렴(抽斂)하여 반전(盤纏 여비(旅費) )을 마련하여 오게 되었는데, 황제의 지엄(至嚴)한 견책을 당하게 됨에 미쳐 죄고(罪辜)를 면해 보고자 권귀(權貴)에게 뇌물을 주어 돈과 재물을 모두 허비하였다. 또 손기(孫琦)과 안균(安均) 등을 본국에 보내어 백성에게 거듭 거두어 들이니 제(帝)가 듣고 형부(刑部)에 명하여 추징하여도 국왕이 일찍이 징계하지 않고 악소배(惡少輩)인 전 호군(前護軍) 이공(李恭)과 더불어 모의하여 대언(代言) 안문개(安文凱), 낭장(郞將) 환윤전(桓允全), 재상(宰相) 김흔(金), 백호(百戶) 김성만(金成萬) 등을 보내어 다시 횡렴(橫斂)을 더하고 민(民)의 고혈을 할취(割取)하여 연속으로 전운(轉運)하므로 제(帝)가 노(怒)하여 이미 안문개(安文凱)를 종정부(宗正府)에 가두고 드디어 이공(李恭) 및 환윤전(桓允全), 김성만(金成萬) 등을 압송하여 돌려 보냈으니 마땅히 곧 해도(海島)에 장류(杖流)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 재추(宰樞)는 능히 간(諫)하여 바르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도와 민원(民怨)을 더욱 깊게 하였다. 경(卿)들이 비록 취렴(聚斂)하여 보내어도 진실로 국왕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한갖 국민의 원망만 더하게 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일체 금단하고 어기는 자는 제(帝)에게 아뢰어 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환윤전(桓允全), 김성만(金成萬), 이공(李恭) 및 호군(護軍) 강려(康呂)를 섬에 장류(杖流)하였다. 이공(李恭)은 성품이 강직하여 왕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에 자주 직언(直言)을 올리므로 노(怒)하여 그 눈을 차서 애꾸가 되었는데 즉위함에 미쳐서 그 충직(忠直)함을 생각하고 문득 발탁하여 쓰니 강려(康呂)와 더불어 왕을 위하여 왕호(王暠)의 동정을 엿보았고 환윤전(桓允全), 김성만(金成萬)은 배로 포(布) 2만필(匹)을 실어다 왕에게 바쳤으므로 왕호(王暠)가 이 때문에 모두 미워하였다. 왕호(王暠)의 당(黨) 10여 인이 갑자기 <원(元) 나라> 서울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왕호(王暠)가 이미 나라를 얻었는데 국인(國人)들은 어찌 왕의 과거 악행(惡行)을 적어서 조정(朝廷)에 상달(上達)치 않는가?”
라고 하니, 이에 권한공(權漢功) 등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왕호(王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이 말은 권한공전(權漢功傳)에 있다. 왕이 원(元)에 머문지 5년에 재용(財用)이 고갈되니, 왕호(王暠)가 그것을 알고 그 신(臣)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郞將)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제명(帝命)으로써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충숙왕> 10년에 태정제(泰定帝)가 서매 이듬해에 왕에게 칙서(勅書)로 환국케 하고 다시 국왕의 인장(印章)을 사(賜)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국인(國人)에게 계유(戒諭)하기를,
“종신(從臣)이 무리[曹]를 끌어들여 국왕과 심왕(瀋王)을 서로 무고함으로써 혁장(墻)의 변(變)이 일어났다. 그 간신(姦臣)의 속임을 듣고 심왕(瀋王)을 세우자 청한 자는 내가 이미 국왕에게 타일러 구
라고 하였다. 이에 재추(宰樞)가 민부 전서(民部典書)로 치사(致仕)한 이백경(李伯經)과 전 사헌 장령(前司憲掌令) 이동길(李東吉), 전 민부 의랑(前民部議郞) 조식(趙湜), 전 성균 악정(前成均樂正) 권하(權賀) 등을 불러 타일렀는데, 모두 왕호(王暠)를 위하여 모의하여 상서(上書)한 자였다. <충숙왕> 후2년에 왕이 원(元)에 갔다가 환국함에 왕호(王暠)가 행궁(行宮)에 와서 뵈옵고 드디어 왕을 따라 돌아 왔다. 왕이 훙(薨)함에 왕호(王暠)가 다시 원(元)에 가다가 평양(平壤)에 머물러 가만히 조적(曹)과 더불어 모의하는데 왕호(王暠)의 신(臣) 박전(朴全)이 평양(平壤)으로부터 와서 거짓말로 왕호(王暠)가 이미 국왕이 되었다고 하므로 충혜왕(忠惠王)이 응방(鷹房)의 홀지(忽只) 60여 기(騎)를 평양(平壤)에 보내어 왕호(王暠)를 정지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충혜왕(忠惠王) 후5년에 왕호(王暠)가 환국하여 충목왕(忠穆王) 원년(元年)에 졸하니 공주(公主)의 예(例)로 장(葬)하였다. 아들은 왕덕수(王德壽)인데 강릉 대군(江陵大君)을 봉하였고, 그의 아들은 독타불화(篤朶不花)와 첩고불화(帖古不花)이다. 독타불화(篤朶不花)는 왕호(王暠)를 이어 심왕(瀋王)으로 책봉되었다. 기 황후(奇皇后)의 오라비[兄] 기철(奇轍)과 태자비(太子妃)의 부(父) 노책(盧) 등이 난(亂)을 모의하다가 복주(伏誅)됨에 후(后)와 태자(太子)가 공민왕(恭愍王)을 원망하여 공민왕(恭愍王)을 폐하고 독타불화(篤朶不花)를 세우고자 하니 독타불화(篤朶不花)가 굳이 사양하고 말하기를,
“숙부는 아들이 없으니 백년 후에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가리요? 지금 숙부가 평안하신데 내가 숙부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므로 이에 덕흥군(德興君)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로 왕을 삼으니 천하가 <독타불화(篤朶不花)를> 어질다 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공수(李公遂)가 원(元)에서 돌아와 왕에게 말하니 왕이 가상히 여겨 문유(問遺)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공민왕> 15년 8월에 사신을 보내어 오거늘 왕이 그 사신을 인견하고 후한 예(禮)로써 이를 보냈다. 첩고불화(帖古不花)는 원(元)에서 벼슬하여 중서 평장사(中書平章事)가 되었다. 왕훈(王塤)은 충선왕(忠宣王)이 연덕군(延德君)을 봉하였고 충숙왕(忠肅王)이 올려 부원대군(府院大君)을 봉하였는데 뒤에 위사(衛士) 김영장(金永長)의 처를 간통함에 연좌되어 순군(巡軍)에 하옥되었다. 김영장(金永長)의 처는 내시(內侍) 민원제(閔元濟)의 딸인데 본래 추한 행실이 있었다. 원(元)의 중서성(中書省)이 탈탈첩목아(脫脫帖木兒)를, 추밀원(樞密院)이 탈린(脫隣)을, 어사대(御史臺)가 야소불화(也素不花) 등을 뽑아 보내어 왕훈(王塤)을 행성(行省)에서 국문하니 왕훈(王塤)이 이미 자복(自服)하여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형인 왕호(王暠)의 사알(私謁 비밀 면회 )로 석방하여 다스리지 않았고 충목왕(忠穆王) 2년에 졸하였다.
○ 소군(小君) 왕서(王)는 처음에 충렬왕(忠烈王)이 태손(太孫)이 되었을 때에 김준(金俊)이 최의(崔)의 비(婢) 반주(盤珠)를 들이니 사랑을 얻어 왕서(王)를 낳았는데 공주(公主)도 역시 왕서(王)를 사랑하므로 금중(禁中)에 출입하여 호(號)를 왕소군(王小君)이라 하였다. 중랑장(中郞將)에 임명되었는데, 왕의 위를 이어 숙위(宿衛)하고자 하여 강수형(康守衡)에게 뇌물을 주고 청하므로 강수형(康守衡)이 승상(丞相) 안동(安童)의 말로써 와서 고하기를 왕서(王)로 하여금 독로화(禿魯花)를 거느리고 오라 하였다. 2년에 왕이 왕서(王)가 교만하고 방자하므로 머리를 깎아 중을 만들었다.
충선왕(忠宣王)은 아들이 3명이니 의비(懿妃)가 세자 왕감(王鑑)과 충숙왕(忠肅王)을 낳았고, 덕흥군(德興君)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의 어머니는 사(史)에서 그 성씨와 위(位)를 잃었다.
○ 세자 왕감(王鑑)의 어렸을 때 자(字)는 의충(宜忠)이니 일찍이 광릉군(廣陵君)이 되었다가 후에 세자에 책봉되었다. 충선왕 2년에 왕이 원에 있을 때에 왕감(王鑑) 및 그 종자(從子) 김의중(金義重) 등을 죽이고 같은 해에 성남(城南)에 반장(返葬)하니 백관(百官)이 소복하고 이를 장송(葬送)하였다.
○ 덕흥군(德興君)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는 일찍이 중이 되었다가 충정왕(忠定王) 3년에 원(元)에 도망갔는데 기철(奇轍)을 주살(誅殺)함에 미쳐 황후가 공민왕(恭愍王)을 원망하였다. 마침 본국인 최유(崔濡)가 원(元)에 있어서 불령(不逞)한 무리들과 더불어 후(后)를 설득하여 공민왕(恭愍王)을 무고하여 이를 폐하고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를 세워 왕을 삼고 기삼보노(奇三寶奴)를 원자(元子)로 삼으려고 모의하여 무릇 고려(高麗) 사람으로 원(元)에 있는 자에게 다 거짓 관직을 내리고 또 청하여 요양성(遼陽省) 군사 1만을 징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수주(隨州) 달천(川)에 이르렀다가 아군(我軍)에게 패한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최유전(崔濡傳)에 있다. 제(帝)가 곧 조서를 내려 요양병(遼陽兵)을 놓아 보내고 달달장리(達達將吏)는 함께 조정(朝廷)에 오게 하니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는 다만 본래 거느리던 겸종인(從人)들만 데리고 돌아와서 영평(永平)에 머물렀다. 왕이 밀직 부사(密直副使) 김유(金庾)를 원(元)에 보내어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를 잡아보낼 것을 청하니 김유(金庾)가 요양(遼陽)에 이르매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흑려(黑驢)가 김유(金庾)에게 말하기를,
“제(帝)가 신(臣)에게 칙()하여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에게 장(杖) 107을 쳐서 그 본국에 돌려보내라 하였으나 지금 바야흐로 등창이 났으니 그 낫기를 기다려 매쳐 돌려보내겠다.”
고 하므로 김유(金庾)가 이에 돌아왔다. 처음에 호군(護軍) 배자부(裴自富)가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와 더불어 교통하여 밀직 부사(密直副使)를 거짓 제수(除授)하였더니 일이 발각됨에 이를 베었다.
충숙왕(忠肅王)은 아들이 3명이니 조국 장공주(曹國長公主)가 용산 원자(龍山元子)를 낳았고 명덕 태후(明德太后) 홍씨(洪氏)가 충선왕(忠宣王)과 공민왕(恭愍王)을 낳았다.
○ 용산 원자(龍山元子)는 사(史)에 그 이름이 빠졌으나 충숙왕(忠肅王)이 조국 공주(曹國公主)와 더불어 한양(漢陽) 부원(富原)의 용산(龍山)에 행차하여 낳은 까닭에 용산원자(龍山元子)라 칭하였고 원(元)에서 졸하여 반장(返葬)하니 나이 17세였다
충혜왕(忠惠王)은 아들이 1명이니 은천 옹주(銀川翁主) 임씨(林氏)가 석기(釋器)를 낳았다.
○ 석기(釋器)는 충정왕(忠定王)이 머리를 깎아 만덕사(萬德寺)에 두었는데 공민왕(恭愍王) 때에 원(元)이 장차 석기(釋器)를 불러 들이려 하거늘 왕이 듣고 드디어 소환하였다. <공민왕> 5년에 왕이 전 호군(前護軍) 임중보(林仲甫)가 석기(釋器)를 받들어 가만히 불궤(不軌)를 도모코자 함을 듣고 순군(巡軍)에 가두고 치죄하니 말이 전 정승(前政丞) 손수경(孫守卿), 전 밀직(前密直) 홍준(洪峻), 감찰대부(監察大夫) 손용(孫湧), 황숙경(黃淑卿), 전교 령(典校令) 정세공(鄭世功), 이대년(李大年), 강불화(姜不花), 전 판사(前判事) 홍계(洪桂), 김성(金成), 전 내원 승(前內園丞) 박란(朴蘭) 등 10여 인에 관련되므로 모두 옥(獄)에 가두었다. 때에 손용(孫湧)은 바야흐로 대(臺)에 앉아 있었는데 어명(御命)을 받은 자가 와서 손용(孫湧)을 잡아가고자 하니 같이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홀로 지평(持平) 전우상(全遇祥)이 정색하여 말하기를,
“대관(臺官)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대(臺)를 파(罷)한 후에 옥(獄)에 나아갈 것이니 네가
라고 하고 일 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게 하였다. 손용(孫湧)이 순군(巡軍)에 나아가니 옥관(獄官)이 임중보(林仲甫)에게 힐문하기를 네가 손용(孫湧)을 아느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드디어 석방하였다. 손수경(孫守卿), 홍계(洪桂), 김성(金成), 임중보(林仲甫) 등을 참(斬)하고, 찬성사(贊成事) 강윤충(康允忠)을 내쳐 동래 현령(東萊縣令)을 삼았으며, 정세공(鄭世功) 및 한성 윤(漢城尹) 홍중원(洪仲元)과 설기종(薛起宗), 강찬(姜贊), 장만림(長萬林), 주운(朱雲) 등을 매쳤는데 모두 손수경(孫守卿)의 당(黨)이었다. 석기(釋器)를 제주(濟州)에 안치하게 함에 이안(李安), 정보(鄭寶) 등을 시켜 압송하였는데 해중(海中)에 이르러 수중(水中)에 밀어 넣었으나 석기(釋器)는 죽지 않고 도망하여 숨었다. <공민왕> 12년에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撫使) 전록생(田祿生)이 보고하기를,
“석기(釋器)라 칭하는 자가 평양부(平壤府)에 있어서 모역(謀逆)한다.”
하므로 경복흥(慶復興), 임견미(林堅味) 등을 보내어 잡게 하고 또 사람을 여러 섬[島]에 나누어 보내어 군사를 내어 방비하니 전록생(田祿生)이 서해도 도순문사(西海道都巡問使) 김유(金庾)와 더불어 이른 바 석기(釋器)란 자를 잡아 참(斬)하여 머리를 서울에 보내어 저자에 달아 두었다. 또 은천 옹주(銀川翁主)의 부(父)인 임신(林信) 및 이안(李安), 정보(鄭寶)를 참(斬)하고 아울러 그 당(黨) 김체(金), 서천길(徐天吉) 등 6인을 참(斬)하였다. 그러나 석기(釋器)의 사단(事端)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도당(徒黨)도 아직 모이지 않았는데 급히 죽이니 사람들이 자못 의심하였다. 이에 대사(大赦)하고 하교(下敎)하기를,
“석기(釋器)는 서얼(庶)일 뿐 아니라 실은 단양 대군(丹陽大君) 가비(家婢)의 소생이라 전에 손수경(孫守卿) 등이 의지하여 변(變)을 꾀하다가 그 죄를 이미 자복하니 군신(群臣)이 다 말하기를 마땅히 화(禍)의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내가 차마 형(刑)에 처하지 않고 이안(李安), 정보(鄭寶)에게 명하여 제주(濟州) 수정사(水精寺)에 안치하게 하였더니 이안(李安) 등이 돌아와 말하기를, ‘배를 탈 때에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하기에 이미 중외(中外)에 포고하였다. 지금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전록생(田祿生)이 비밀히 석기(釋器)가 부내(部內)에 있어 흉도(兇徒)를 꾀어 모집하여 불궤(不軌)를 꾀함을 알고 서해도 도순문사(西海道都巡問使) 김유(金庾)와 더불어 잡아서 머리를 서울에 전해왔다. 내가 처음에 의심하여 석기(釋器)의 구(舅 외조부(外祖父) )인 임신(林信)을 잡아 묻고 이에 그 실(實)은 알았으니 내가 보전함에 잘못함이 아니요 스스로 전복(顚覆)을 취하였을 뿐이다. 이안(李安)과 정보(鄭寶)는 산 것을 죽었다고 하였으니 기망한 불충(不忠)이 있고 임신(林信)은 그 망명함을 놓아주고 즉시 자수하지 않았으니 함께 전형(典刑)을 바르게 할 것이요 그 흉도(兇徒) 김광수(金光秀), 김옥경(金玉鏡), 최흑려(崔黑驢), 이인(李仁)은 모두 사(赦)하지 말 것이며 그 나머지 그릇된 자는 다 같이 면제하여 주라.”
고 하였다. 전록생(田祿生)이 수색하여 잡을 때에 석기(釋器)는 도망하여 안협민(安峽民) 백언린(白彦麟)의 집에 숨어 있었다. 신우(辛禑) 원년(元年)에 경복흥(慶復興), 이인임(李仁任) 등이 이를 듣고 비밀히 아뢰니 목인길(睦仁吉)이 본래 석기(釋器)의 용모를 알므로 밀직 부사(密直副使) 조인벽(趙仁璧)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같이 가서 이를 잡게 하였다. 목인길(睦仁吉)과 조인벽(趙仁璧)이 급히 백언린(白彦麟)의 집에 이르니 영준(英俊)이란 자가 석기(釋器)를 붙잡았다 하여 목인길(睦仁吉)이 이를 보고 슬퍼하였다. 석기(釋器)는 얼굴 생김새가 기위(奇偉)하고 언어가 범상치 않았으므로 보는 자가 모두 이 사람이 참 왕자(王子)라 하였다. 토산(兎山)에 이르러 목인길(睦仁吉)이 사람을 조정(朝廷)에 보내어 사(赦)하기를 청하였으나 때에 태후는 늙어서 일을 보지 못하고 우(禑) 역시 나이가 어렸으므로 이인임(李仁任)이 변(變)이 있을까 의심하고 속여 말하기를,
“평양(平壤)에서 복주(伏誅)된 자가 곧 석기(釋器)인데 지금 무슨 망녕된 말이냐.”
하고 곧 경복흥(慶復興), 최영(崔瑩) 등과 더불어 의론하고 여러번 중사(中使)를 보내어 죽일 것을 독촉하였으나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하였는데 최인철(崔仁哲)이 와서 꾸짖어 말하기를,
“용렬한 승(僧)이 망녕되이 왕자(王子)라 칭하고 감히 인심을 현혹하고 소란케 하는가?”
라 하고 빨리 참(斬)하라고 하니 비로소 평양(平壤)에서 죽은 자는 곧 석기(釋器)와 동행(同行)한 중으로써 귀속(歸俗)한 자인 것을 알았다. 우(禑)가 목인길(睦仁吉)과 조인벽(趙仁璧) 등에게 안마(鞍馬)를 주고 백언린(白彦麟)은 자수하므로 매쳐서 유배하였으며, 또 전 판사(前判事) 정양보(鄭良輔), 전 목사(前牧使) 이구(李玖)는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순위부(巡衛府)에 내려 국문하니 이구(李玖)가 말하기를,
“정양보(鄭良輔)가 나에게 말하기를, ‘왕자 석기(釋器)가 안협(安峽)에 살아 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거짓이다. 옛적에도 역시 이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재추(宰樞)에게 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 하고 비록 고문이 혹독하였으나 끝내 불복하는지라 이에 정양보(鄭良輔)는 참(斬)하고 이구(李玖)는 곤장 100을 쳤다. 석기(釋器)가 민가의 딸을 얻어 한 아들을 낳아서 몰래 전 평리(前評理) 양백익(梁伯益)의 전려(田廬)에 두었는데 일이 발각되자 삭발하여 계룡산(鷄龍山)에 보냈으나 도착하기 전에 가만히 이(吏)를 시켜 이를 죽이고 양백익(梁伯益)을 유배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은 아들이 1명이니 순비(順妃) 노씨(盧氏)가 세자 왕석(王奭)을 낳았다.
○ 세자 왕석(王奭)의 초명(初名)은 서(瑞)이니 정성군(定城君)에 봉해졌고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함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간관(諫官)이 서연(書筵) 열기를 청하거늘 이에 조준(趙浚), 서균형(徐鈞衡), 이지(李至)로 사부(師傅)를 삼고 이서(李舒), 김자수(金子粹), 우성범(禹成範), 강회계(姜淮季), 조용(趙庸)으로 시학(侍學)을 삼았다. 3년에 전 정당문학(前政堂文學) 이원굉(李元紘)의 딸을 맞이하여 비(妃)를 삼으니 왕이 하교(下敎)하여 예물(禮物)을 사(賜)하였다. 얼마 후에 명하여 경사(京師 명경(明京) )에 가서 하정(賀正)하니 제(帝)가 사랑하고 대우하여 공후(公侯) 밑에 서차(序次)하였으며 내전(內殿)에서 다섯 번이나 향연하였고 또 조관(朝官)에 명하여 날마다 향연하여 위로하게 하였으며 황금(黃金) 2정(錠), 백금(白金) 10정(錠), 단견(段絹) 100필(匹)을 사(賜)하고 종관(從官) 이하에게도 은과 비단을 차등 있게 사(賜)하였다. 그 다음해에 돌아왔는데, 세자가 경사(京師)에 있을 때에 지봉(支俸)의 남은 것으로 비밀히 포(布)를 사서 폐첩(嬖妾)에게 보냈다
태조(太祖)는 딸이 9명이다.
○ 안정 숙의 공주(安貞淑儀公主)는 신명 왕태후(神明王太后) 유씨(劉氏)의 소생으로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가 입조(入朝)함에 공주(公主)를 출가(出嫁)케 하였으니 낙랑 공주(樂浪公主)라 칭하고 또는 신난 궁부인(神鸞宮夫人)이라고도 하였다.
○ 흥방 궁주(興芳宮主)도 역시 신명 태후(神明太后)의 소생이니 원장 태자(元莊太子)에게 시집갔다.
○ 대목 왕후(大穆王后)는 신정 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에 있다.
○ 문혜 왕후(文惠王后)는 정덕 왕후(貞德王后) 유씨(柳氏)의 소생(所生)이니 문원 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에게 시집갔다.
○ 선의 왕후(宣義王后)도 역시 정덕 왕후(貞德王后)의 소생이니 대종(戴宗) 왕욱(王旭)에게 출가(出嫁)하여 성종(成宗)을 낳았다. 후(后)가 훙(薨)함에 시호(諡號)를 선의(宣義)라 하여 대종묘(戴宗廟)에 부제(俯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에 정숙(貞淑)이라 시호(諡號)를 더하고 현종(顯宗) 5년에 정목(靜穆)을 더하였으며, 18년에 광의(匡懿)를 더하고 고종(高宗) 40년에 익자(益慈)를 더하였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역시 정덕 왕후(貞德王后)의 소생으로 의성 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에게 시집갔다.
○ 순안 왕대비(順安王大妃)는 정목 부인(貞穆夫人) 왕씨(王氏)의 소생이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흥복 원부인(興福院夫人) 홍씨(洪氏)의 소생으로 태자(太子) 왕태(王泰)에게 시집갔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성무 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의 소생으로 김부(金傅)에게 시집갔다.
혜종(惠宗)은 딸이 3명이다.
○ 경화 궁부인(慶華宮夫人)은 의화 왕후(義和王后) 임씨(林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에 있다.
○ 정헌 공주(貞憲公主)
○ 명혜 부인(明惠夫人)은 궁인(宮人) 애이주(哀伊主)의 소생이다.
정종(定宗)은 딸이 1명이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문성 왕후(文成王后) 박씨(朴氏)의 소생으로 효성 태자(孝成太子)에게 시집갔다.
광종(光宗)은 딸이 3명이다.
○ 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은 대목 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의 소생으로 천추전군(千秋殿君)에게 시집갔다.
○ 보화 궁부인(寶華宮夫人)도 역시 대목 왕후(大穆王后)의 소생이다.
○ 문덕 왕후(文德王后)도 역시 대목 왕후(大穆王后)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성종(成宗)은 딸이 2명이다.
○ 원정 왕후(元貞王后)는 문화 왕후(文和王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 원화 왕후(元和王后)는 연창 궁부인(延昌宮夫人) 최씨(崔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에 있다.
현종(顯宗)은 딸이 8명이다.
○ 효정 공주(孝靜公主)는 원화 왕후(元和王后) 최씨(崔氏)의 소생이니 처음에 적경 공주(積慶公主)를 봉(封)하였고 현종(顯宗) 21년에 졸(卒)하니 효정(孝貞)이라 시(諡)하였다.
○ 천수전주(天壽殿主)도 역시 원화 왕후(元和王后)의 소생이다.
○ 인평 왕후(仁平王后)는 원성 왕태후(元成王太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에 있다.
○ 경숙 공주(景肅公主)도 역시 원성 왕태후(元成王太后)의 소생이다.
○ 효사 왕후(孝思王后)는 원혜 왕후(元惠王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 효경 공주(孝敬公主)는 원평 왕후(元平王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다.
○ 경성 왕후(敬成王后)는 원순 숙비(元順淑妃)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 아지(阿志)는 궁인(宮人) 박씨(朴氏)의 소생이니 검교 소감(檢校少監) 정민상(井民相)에게 시집갔다
덕종(德宗)은 딸이 2명이다.
○ 상회 공주(懷公主)는 경목 현비(敬穆賢妃)의 소생이니 일찍 졸(卒)하였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유씨(劉氏)의 소생으로 검교 태사(檢校太師) 왕충(王忠)에게 시집갔다.
정종(靖宗)은 딸이 1명이다.
○ 도애 공주(悼哀公主)는 용목 왕후(容穆王后) 이씨(李氏)의 소생이니 문종(文宗) 11년에 졸(卒)하매 도애(悼哀)라 시(諡)하였다.
문종(文宗)은 딸이 7명이다.
○ 적경 궁주(積慶宮主)는 인예 태후(仁睿太后) 이씨(李氏)의 소생이니 선종(宣宗) 3년에 부여공(扶餘公) 왕수(王)에게 시집갔다.
○ 보령 궁주(保寧宮主)도 역시 인예 태후(仁睿太后)의 소생으로 낙랑공(樂浪公) 왕영(王瑛)에게 출가(出嫁)하여 예종(睿宗) 8년에 졸(卒)하니 능(陵)은 온(溫)이라 하고 경순(慶順)이라 시(諡)하였다.
○ 그 나머지 인예 태후(仁睿太后) 소생의 두 공주(公主)와 인숙 현비(仁淑賢妃) 이씨(李氏) 소생의 두 공주(公主), 인목 덕비(仁穆德妃) 김씨(金氏) 소생의 공주(公主)는 다 일찍 졸(卒)하였다.
선종(宣宗)은 딸이 3명이다.
○ 경화 왕후(敬和王后)는 정신 현비(貞信賢妃) 이씨(李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 공주(公主)는 사(史)에 그 호(號)를 잃었으나 사숙 태후(思肅太后) 이씨(李氏)의 소생으로 일찍 졸(卒)하였다.
○ 수안 택주(遂安宅主)도 역시 사숙 태후(思肅太后)의 소생이니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 나이 40세까지 출가(出嫁)하지 못하고 인종(仁宗) 6년에 졸(卒)하였다.
숙종(肅宗)은 딸이 4명이다.
○ 대령 궁주(大寧宮主)는 명의 태후(明懿太后) 유씨(柳氏)의 소생이니 회안백(淮安伯) 왕기(王沂)에게 시집갔다. 숙종(肅宗) 8년에 공주(公主)로 책봉하고 예물(禮物)을 사(賜)하였는데 예종(睿宗) 9년에 졸(卒)하니 정목(貞穆)이라 시(諡)하였다.
○ 흥수 궁주(興壽宮主)도 역시 명의 태후(明懿太后)의 소생이니 승화백(承化伯) 왕정(王禎)에게 시집
○ 안수 궁주(安壽宮主)도 역시 명의 태후(明懿太后)의 소생이니 광평공(廣平公) 왕원(王源)에게 시집갔다. 숙종(肅宗) 10년에 공주(公主)로 책봉되었다.
○ 복녕 궁주(福寧宮主)도 역시 명의 태후(明懿太后)의 소생이니 진강백(晋康伯) 왕연(王演)에게 시집갔다. 예종(睿宗) 9년에 공주(公主)로 책봉하였는데, 성품이 완순(婉順)하여 양궁(兩宮)의 사랑을 받았고 부(富)가 종실(宗室)의 제일이 되었으며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하여 탑과 사당[廟]을 짓고 꾸미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 인종(仁宗) 11년에 졸(卒)하니 정간(貞簡)이라 시(諡)하였다.
예종(睿宗)은 딸이 2명이다.
○ 승덕 공주(承德公主)는 문경 태후(文敬太后) 이씨(李氏)의 소생이니 한남백(漢南伯) 왕기(王杞)에게 시집갔다. 인종(仁宗) 2년에 장공주(長公主)로 책봉하고 의대(衣帶), 필단(匹段), 금은기(金銀器), 안마(鞍馬) 등의 물품을 사(賜)하였다.
○ 흥경 공주(興慶公主)도 역시 문경 태후(文敬太后)의 소생이니 안평공(安平公) 왕경(王璥)에게 시집갔다. 인종(仁宗) 2년에 공주(公主)로 책봉되고 명종(明宗) 6년에 졸(卒)하였다.
인종(仁宗)은 딸이 4명이다.
○ 승경 궁주(承慶宮主)는 공예 태후(恭睿太后) 임씨(任氏)의 소생이니 공화후(恭化侯) 왕영(王瑛)에게 시집갔다.
○ 덕녕 궁주(德寧宮主)도 역시 공예 태후(恭睿太后)의 소생이니 강양공(江陽公) 왕감(王)에게 시집갔다. 천자(天資)가 아름답고 거동(擧動)이 한아(閑雅)하였고 또 담소(談笑)를 잘하였는데 의종(毅宗)이 매양 꽃피는 아침이나 달밝은 저녁이면 내전(內殿)에 불러들여 주야로 취(醉)하고 노래하매 추잡한 소리가 외부에 들리더니 명종(明宗) 22년에 졸(卒)하였다.
○ 창락 공주(昌樂公主)도 역시 공예 태후(恭睿太后)의 소생이니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에게 시집갔다. 의종(毅宗) 5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었고 고종(高宗) 3년에 졸(卒)하니 장사함에 미쳐서 왕은 외조모(外祖母)이므로 소복(素服)하고 어선(御膳)을 줄이니 백관(百官)도 하루 동안 소복(素服)하였다
○ 영화 궁주(永和宮主)도 역시 공예 태후(恭睿太后)의 소생으로 소성후(邵城侯) 왕공(王珙)에게 시집갔다. 희종(熙宗) 4년에 졸(卒)하니 나이 68세였고 경화(敬和)라 시(諡)하였다.
의종(毅宗)은 딸이 3명이다.
○ 경덕 궁주(敬德宮主)는 장경 왕후(莊敬王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16년에 사공(司空) 왕평(王評)에게 시집갔다.
○ 안정 궁주(安貞宮主)도 역시 장경 왕후(莊敬王后)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17년에 수 사도(守司徒) 함령백(咸寧伯) 왕박(王璞)에게 시집갔다. 명종(明宗) 5년에 전전(殿前) 가영(加榮)과 더불어 간통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가영(加榮)을 해도(海島)에 유배하였다.
○ 화순 궁주(和順宮主)도 역시 장경 왕후(莊敬王后)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광릉후(廣陵侯) 왕면(王沔)에게 시집갔다
의종(毅宗)은 딸이 3명이다.
○ 경덕 궁주(敬德宮主)는 장경 왕후(莊敬王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16년에 사공(司空) 왕평(王評)에게 시집갔다.
○ 안정 궁주(安貞宮主)도 역시 장경 왕후(莊敬王后)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17년에 수 사도(守司徒) 함령백(咸寧伯) 왕박(王璞)에게 시집갔다. 명종(明宗) 5년에 전전(殿前) 가영(加榮)과 더불어 간통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가영(加榮)을 해도(海島)에 유배하였다.
○ 화순 궁주(和順宮主)도 역시 장경 왕후(莊敬王后)의 소생이니 의종(毅宗) 11년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광릉후(廣陵侯) 왕면(王沔)에게 시집갔다
신종(神宗)은 딸이 2명이다.
○ 효회 공주(孝懷公主)는 선정 태후(宣靖太后) 김씨(金氏)의 소생이니 하원공(河源公) 왕춘(王瑃)에게 시집갔다. 신종(神宗) 2년에 졸(卒)하니 나이 17세라 왕과 후(后)가 매우 슬퍼하였으며 추봉(追封)하여 흥덕 궁주(興德宮主)를 삼았다.
○ 경녕 궁주(敬寧宮主)도 역시 선정 태후(宣靖太后)의 소생이니 신종(神宗) 2년에 공주(公主)로 책봉되고 4년에 시흥백(始興伯) 왕정(王)에게 시집갔다.
희종(熙宗)은 딸이 5명이다.
○ 안혜 태후(安惠太后)는 성평 왕후(成平王后) 임씨(任氏)의 소생이니 이는 후비전(后妃傳)에 있다.
○ 영창 공주(永昌公主)도 역시 성평 왕후의 소생이니 단양백(丹陽伯) 왕서(王)에게 시집갔다.
○ 덕창 궁주(德昌宮主)도 역시 성평 왕후의 소생으로 영가후(永嘉侯) 최전(崔)에게 시집갔다.
○ 가순 궁주(嘉順宮主)도 역시 성평 왕후의 소생으로 신안공(新安公) 왕전(王)에게 시집갔다.
○ 정희 궁주(貞禧宮主)도 역시 성평 왕후의 소생이니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에게 시집갔다.
강종(康宗)은 딸이 1명이다.
○ 수녕 궁주(壽寧宮主)는 사평 왕후(思平王后) 이씨(李氏)의 소생이니 강종(康宗) 원년(元年)에 궁주(宮主)로 책봉되고 하원공(河源公) 왕춘(王瑃)에게 시집갔다. 졸(卒)하니 경렬(敬烈)이라 시(諡)하였다.
고종(高宗)은 딸이 1명이다.
○ 수흥 궁주(壽興宮主)는 안혜 태후(安惠太后) 유씨(柳氏)의 소생이니 신양공(新陽公) 왕전(王)에게 시집갔다.
원종(元宗)은 딸이 2명이다.
○ 경안 궁주(慶安宮主)는 경창 궁주(慶昌宮主)의 소생이니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에게 시집갔다.
○ 함녕 궁주(咸寧宮主)도 경창 궁주(慶昌宮主)의 소생이니 광평공(廣平公) 왕혜(王)에게 시집갔다.
충렬왕(忠烈王)은 딸이 2명이다.
○ 정녕 원비(靖寧院妃)는 정화 궁주(貞和宮主)의 소생이니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에게 시집갔다.
○ 명순 원비(明順院妃)도 역시 정화 궁주의 소생이니 한양공(漢陽公) 왕현(王)에게 시집갔다.
충혜왕(忠惠王)은 딸이 1명이다.
○ 장녕 공주(長寧公主)는 덕녕 공주(德寧公主)의 소생이니 원(元) 노왕(魯王)에게 출가(出嫁)하였는데 원(元) 나라가 망하자 북평(北平)에서 실종(失踪)되었다. 공민왕(恭愍王)이 상서(尙書) 성준득(成准得)을 보내어 중서성(中書省)에 고(告)하여 이를 찾으니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환자(宦者)를 보내어 천하군전(天下軍前)에 물어 북경(北京)에서 찾아 의식(衣食)을 사(賜)하여 돌려 보냈다. 왕이 이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신돈(辛旽)이 비밀히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오중륙(吳中陸) 등을 시켜 상서(上書)하기를,
“부인(婦人)은 1부(夫)를 종사(從事)하여 마치는 것이니 의리(義理)로 감히 타인(他人)에게 개가(改嫁)하지 못할 것이어늘 장녕 공주(長寧公主)는 본래 인지(麟趾)의 손(孫)으로 그가 원조(元朝)에 있을 때에 일찍이 유박(薄)의 비방이 있었으니 우리 나라의 수치요 원조(元朝)가 이란(離亂)할 때를 당하여 또 절개를 지켜 몸을 죽이지 못하고 대명(大明)에 노획(虜獲)된 것도 또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명(大明)이 오히려 우리 조종(祖宗)의 후예(後裔)임을 생각하여 우리에게 돌려보냈으니 전하께서는 어떻게 이를 대우하시겠습니까? 만약 넉넉하게 용서하여 오전(五殿)에 열(列)하여 공봉(供奉)하면 종묘(宗廟)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인(國人)의 이목(耳目)을 또한 어찌 하리까? 청컨대 먼 변방에 두어서 그 생(生)을 보전케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고 서울에 불러들여 백료(百寮)에게 명(命)하여 출영(出迎)케 하고 덕녕공주전(德寧公主殿)에 살게 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은 딸이 3명이다.
○ 숙녕 궁주(肅寧宮主)는 순비(順妃) 노씨(盧氏)의 소생이니 익천군(益川君) 왕집(王緝)에게 시집갔다.
○ 정신 궁주(貞信宮主)도 역시 순비(順妃)의 소생이니 단양군(丹陽君) 우성범(禹成範)에게 시집갔다.
○ 경화 궁주(敬和宮主)도 역시 순비(順妃)의 소생이니 진원군(晋原君) 강회계(姜淮季)에게 시집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