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에 채무가 있는데요..
부채증명원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구요..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과 합병되면서
마이크레딧에서 신용정보 변동발생 이라고 메일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신한은행으로 바뀌어 있던데
그러면 부채증명원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그리고 아버지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현대카드 채무가 모두 변제 되었는데(2006. 2.18)
이는 아버지가 납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고모로 되어있어서 고모가 대신 내주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편파변제에 속하나요?
시간은 자꾸 가고 문제점은 하나씩 자꾸 나오고..
담주엔 꼭 접수하고 싶은데..
저도 힘내고..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힘내시고..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1. 조흥은행에서 받은 부채증명서를 그대로 부채증명서로 쓰시고, 채권자명만 신한은행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증인이 갚아 버린 채무는 편파변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