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22(금) 19:00~21:00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실에서 모두 13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운영위원회의가 열려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 회의 의결 사항
1. 전 총학생회장 고상기의 회비유용과 관련된 금액이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종결하고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2024학년도 1학기 최종 감사의견은 '의견거절'로 감사를 종료한다.
3. '2023학년도 감사를 '2024학년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4. '2024학년도 2학기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자금집행을 개시한다.
5. 제45대 정미옥 총학생회장과 관련한 총학생회비 관련 소송의 건은 계속 진행한다.
● 회의 진행 상황 보고
1항) 법적조치의 여부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의 죄가 중대하므로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횡령 금액이 늦기는 했지만 11.8일 7,521천원 11.9일 4,900천원 등 모두 12,421천원이 회수되었고, 이미 탄핵을 통해 처벌을 했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했으나, 이를 회장단 표결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2항) 쟁점인 공금 횡령액은 파악이 되었으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무국 업무를 대신하였다는 명분으로 매월 급료로 70만원과 식비보조비로 40만원을 관례에 의해 지급했다지만 이와 관련한 문건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지출금액을 더이상 추적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난점이 있어 감사들이 제출한 '의견 거절'로 1학기 감사를 종료합니다.
3항) '2023학년도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2024학년도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많은 의심이 존재하지만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4학년도 전기이월 금액은 1원이었습니다.
4항) 현재 미지급상태인 메아리신문 대금과 4개월치 미납된 통신비 등의 자금집행을 하며, 향후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2023학년도 메아리축제 행사 진행대금과 관련한 금액 미상의 미지급액은 고상기 전회장이 책임지기로 10.14일 긴급 운영위원회의와 11.1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차 확인된바 있습니다.
5항) 45대 총학생회장과 관련한 소송의 건은 고상기 전회장이 감사를 통해 밝혀내서 47대 최병찬회장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건으로, 이 사건은 계속 진행하면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과가 도래할 시, 이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2일 회의 참석자 명단(13명, 참석자 서명 순)
1. 중어중문학과 오현애회장
2. 경영학과 박기원회장
3. 국어국문학과 장웅상회장
4. 청소년교육과 임선경회장
5. 농학과 이현옥회장
6. 영어영문학과 박원모회장
7. 관광학과 김두봉총무(대리 참석)
8. 생활과학부 조일훈회장
9. 일본학과 안민선회장
10. 문화교양학과 정귀남회장
11. 유아교육학과 정미화회장
12. 생활체육지도과 강희원회장
13. 교육학과 김영애회장(줌으로 참석)
● '2024학년도 1학기 감사 진행 상황 보고
'2024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고도 총학생회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월 열리는 회장단의 운영위원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몇몇 학과회장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어 회의소집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 6. 28일 첫번째 회장단 모임을 통해 학과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과협의회장에 강희원(생활체육지도과 회장)을 선출하고, 이어 감사로 정귀남(문화교양학과 회장), 조일훈(생활과학부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7.26일 2024학년도 1학기 감사 진행을 총학생회와 협의했으나 총학생회에서 수감기간을 2.1~7.31일이 아닌 2.1~8.31을 1학기로 산정하기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후, 8.23일 감사 개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자료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보정자료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는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사에서 총학생회장의 공금유용이 확인되었고, 이에 감사들이 더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9일 학과협의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태의 중대성을 감지한 학과협의회장이 10.14일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31일까지 횡령 금액의 전액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한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총학생회장을 탄핵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11.30일까지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횡령한 금액이 11.8일 7,521,000원 11.9일 4,900,000원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1. 결산 보고서(총학생회에서 제출한 서류)
2. 감사 보정자료 요청 공문
3. 회의참석자 서명부
4.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