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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올려드립니다. 양아치 판사 권혁재
다른 사건들에 근거한 사건 기피당한자 쓰레기 판사 물질 만능주의 시대
합리적인 의심
돈 처먹었다. 뒷 거래 검은(돈) 커넷썬 대한민국 판사 다 똑같다. 투쟁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 용 구
피고소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 혁 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 용 구 591020- 16299 **** (연락처 010 – 5130 – 0251)
주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길 ** – 4
피 고소인: 권혁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
주소: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 령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2.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3.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제227조
4.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형법제230조
5. 권리행사 방해 죄 형법제323조
판 결
사건 2023가단6878 손해배상(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8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중계건영2차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자치구 이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1. 11. 20. 설립되어 시설유지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중계건영2차아파트의 시설유지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12. 14.부터 2017. 12. 13.까지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2017. 12. 14.부터 2019. 12. 13. 까지로 한 차례 갱신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부터 중계건영2차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30.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2019. 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4. 5.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1.부터 다시 출근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9. 12. 1.부터 2019. 12. 1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8. 원고에게 2019. 12. 13.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하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와 피고 모두 사용자임을 전재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32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재심판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8.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이니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22. 7. 7. 서울고등법원 2021누65516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2022. 10. 27. 대법원 2022두50557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서일개발 주식회사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44개월 동안의 임금 83,815,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815, 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그에 따라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59 10. 20.생으로 2019. 10.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위 취업규 제71조 제3황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위탁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2. 1.부터 2019. 12. 13.까지로” 그 계약의 시작일을 특정하여 2019. 12. 13.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12. 13.자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것을 퇴직사유로 하고 있어, 원고에게 정년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혁재 전자서명완료 “도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1항 민사에 관하여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1항 법관은 서명 날인 한다입니다.) 서명 권혁재 도장이 없습니다.
고 소 요 지
법원 권혁재 판사는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고 도장이 없는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강제규정에 의해 최고의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
신분관계 : 고소인은 서울 중계건영2차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고 사건 2023가단6878 손해배상(기) 손해금을 청구 하였으나 손해금을 받지 못 하도록 기각 판정을 한 재판장입니다. 권혁재 판사입니다.
재판장은 2023가단6878 손해배상(기) (‘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
2. 이 사건 피고의 항변이 없는 원고의 갑제2호증 표절 함이 명백합니다.
3. 이 사건 피고 건영아파트 대표 회장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론기일 2024. 12. 4. 변론 종결 불출석
4. 판결 선고일 2025. 2. 12. 불출석
5. 이 사건 피고는 일체 항변이 없고 변론기일 불출석 판정일 불출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
6. 위탁업체 우리관리(주)에서 서일개발(주)로 시설관리업체를 계약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13명 중 6명을 일괄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약 23명 전기실 환경미화 ‘청소부’ 아줌마 등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경비원 13명중 6명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7. 이 사건 원고 갑제1호증은 피고의 반박이 없는 갑제1호증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입니다.
이 사건 갑제1호증 대법원 판결 2016두57045 2021. 4. 29. 선고
[판시사항]
참조문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8. “표절” 갑제2호증 “표절” 갱신기대권 기타:
근기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수탁업체를 새로이 계약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마땅 합니다. 법의 강제규정입니다.
9.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10. 이 사건 피고의 항변이 없는 갱신기대권 취업규칙 정년60세 용역업체(기)
< 피 고인 죄가 되는 이유 >
1.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제208조 제1항에 의한 서명 날인되어야 합니다. 서명(성명) 있으나 도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원고를 기망 했습니다.(고소인)
2.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2023. 8. 4. 소장접수
2024. 12. 4. 변론 종결 피고 불출석
3. 판결 선고일 2025. 2. 12. 불출석 약 (19개월) 민사소송법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4. 이 사건 소송은 공정하지 못 했습니다.
5. 피고 항변없는 참고자료 제출 하였고 이 사건 원고에게 참고자료 송달 하지 않은 위 법이 있습니다.
6. 민사소송법제 208조 제2항 판결서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 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없는 원고의 갑제2호증 “표절”하여 이사건 원고의 주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표절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632호(서울고등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65516호(대법원)2022두50557호 로 이를 기각 함은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심리 (불속행)}
7.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입니다.
8.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9.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법관은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심리의무’ 하지않았다.
①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2]
②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2] 변경 ‘이유’
피고는 절차/이유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③ 과거 소송들과 무관하게 본 소송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제
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제5호증 참조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결론 :
피 고인은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사 하였 고소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하였습니다. 하여 가장 중한 벌로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증 제1호증 1부 6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
증 제2호증 1부 4매 대법원 2016두57045호 판결서
증 제3호증 1부 1매 참고자료 ‘피고’ 항변 ‘판사’ 원고에게 송달 하지 않았다. 위반 “미고지”
증 제4호증 1부 1매 송달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2]”
증 제5호증 1부 3매 청구취지변경 신청서[2]
2025. 3. 11.
위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파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가능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제11조 쓰레기 잡놈 잡아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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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작살을 내세요
그런데 공수처를 밑을수 있을까요?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투쟁 !!
회장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