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다음달 1일부터 1달간 신청//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09.04.29 12:03
[서울=뉴시스】 국세청은 29일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첨부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음달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
첫댓글 연간소득 1700만원이하,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 위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리업체에 이야기해서 소득지급확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보내세요 120만원 준답니다. 지난번 유가환급때도 신청자격 조금 미흡했지만 법인콜 탄것이 있는지 신청하고 보니 된다고해서 22만원 탔는데 준다는건 받으세요
법인콜 탄사람은 자격이 어게되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은 그냥 연 소득 1700이하면 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건은 세대원 무주택자,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이렇게 요건이라는 군요
최대 120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믿돕니다. 그래도 받을건 받읍시다. 어차피 세금낸거 돌려받는겁니다. 지금 받아놓고 나중에 돈많이 버시면 세금 많이 내세요^^
방금 전화문의 해보니 대리기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펌>연간소득 1700만원이하,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 위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리업체에 이야기해서 소득지급확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보내세요 120만원 준답니다
전화문의 해보니 근로소득자만 해당이되고 대리기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리저리 해보세요 다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소득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1700안되면 되지 않나요?
부부모두 합산해서 연소득이 1700만원이하가 되어야 가능.
공고에 나와있기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먼 대리기사가 사업소득자이라고 안된다는건지.. 공무원들 지들맘대루 해석하는 버릇있으니 일단 제출하고 볼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