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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120만원 타가쇼..)
마르샤 추천 0 조회 1,147 09.04.29 15:1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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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4.29 15:38

    첫댓글 연간소득 1700만원이하,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 위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리업체에 이야기해서 소득지급확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보내세요 120만원 준답니다. 지난번 유가환급때도 신청자격 조금 미흡했지만 법인콜 탄것이 있는지 신청하고 보니 된다고해서 22만원 탔는데 준다는건 받으세요

  • 09.04.29 20:53

    법인콜 탄사람은 자격이 어게되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작성자 09.04.30 08:28

    근로 장려금은 그냥 연 소득 1700이하면 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건은 세대원 무주택자,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이렇게 요건이라는 군요

  • 09.04.29 17:11

    최대 120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믿돕니다. 그래도 받을건 받읍시다. 어차피 세금낸거 돌려받는겁니다. 지금 받아놓고 나중에 돈많이 버시면 세금 많이 내세요^^

  • 09.04.29 17:50

    방금 전화문의 해보니 대리기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 09.04.29 18:07

    <펌>연간소득 1700만원이하,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 위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리업체에 이야기해서 소득지급확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보내세요 120만원 준답니다

  • 09.04.29 18:34

    전화문의 해보니 근로소득자만 해당이되고 대리기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안된다고 하던데요~

  • 작성자 09.04.30 08:30

    그래도 이리저리 해보세요 다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 09.04.30 01:57

    연간소득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1700안되면 되지 않나요?

  • 09.05.01 00:13

    부부모두 합산해서 연소득이 1700만원이하가 되어야 가능.

  • 09.05.01 18:35

    공고에 나와있기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먼 대리기사가 사업소득자이라고 안된다는건지.. 공무원들 지들맘대루 해석하는 버릇있으니 일단 제출하고 볼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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