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남자 이구요..
배우자가 곧 출산을 하게됩니다
특별휴가(출산휴가)가 지방직은 5일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출산한 날 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산후조리원 2주정도 지나다가....그 다음주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댓글 조례개정되었으면 사용가능합니다.출산휴가는 30일 이내에 사용하게 됩니다.(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요...)
축하드립니다
첫댓글 조례개정되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30일 이내에 사용하게 됩니다.(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요...)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