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와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가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비슷한 골자가 아닌지..해서 묻습니당
첫댓글 위법성 : 적법 or 위법(근데 이제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진 모르는..)처분의 효력 : 유효 or 무효(공정력에 의해 유동적 유효상태라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엔 타 관할에서 취소 불가능, 무효사유라면 누구나 무효 판결 가능)
쟁점에서 차이가 되는 부분은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행소법 11조)이 있지만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이 취소 사유에 그친다면, 처분의 효력유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예) 미성년자 운전면허 부정 발급, 위법하나 효력있음.예) 도시계획정비법상 위법한 처분의 조치 시정명령 위반죄, 위법한 처분으로 조치위반죄 성립안됨.예) 국가배상법이 행정법 11조 예시규정으로 보아, 효력부인이 아니라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 판단 가능.
다들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
첫댓글 위법성 : 적법 or 위법(근데 이제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진 모르는..)
처분의 효력 : 유효 or 무효(공정력에 의해 유동적 유효상태라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엔 타 관할에서 취소 불가능, 무효사유라면 누구나 무효 판결 가능)
쟁점에서 차이가 되는 부분은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행소법 11조)이 있지만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이 취소 사유에 그친다면, 처분의 효력유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
예) 미성년자 운전면허 부정 발급, 위법하나 효력있음.
예) 도시계획정비법상 위법한 처분의 조치 시정명령 위반죄, 위법한 처분으로 조치위반죄 성립안됨.
예) 국가배상법이 행정법 11조 예시규정으로 보아, 효력부인이 아니라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 판단 가능.
다들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