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계약인지 공법상계약인지는 판례별로 외워야 하나요 ??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례보면 계약에 근거한 제한이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법이 잖아요……..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제한이 처분은 맞으나 계약에 근거한 제한일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댓글 몇개안되서 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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