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를 가리고, 재산 내역 공개도 축소하자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인정보위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병역공개법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은 공직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등 일부 질병정보에 대해서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해진다.
첫댓글 꼼꼼하네 여러모로
정말 뭘 하든 상상을 초월하네...
반대파는 언론에 흘리면 될거고 참으로 스마트하다 나쁜 놈들
대통령부터 의심스러우니 뭐... 이명박도 의심스럽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겠네...
근데 질병은 막 공개하기가 그렇죠.
고위공직자는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애인 이런게 공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공인이죠. 특히 병역관련 문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공개하기 싫음 공직자말고 다른 직업 찾으면 됩니다.
@interceptor #.23 2222222 같은 생각입니다.
세심하기도 하셔라
좋다 빠르게 가
고위공직자, 재벌만 국민이니?
진짜인가요? 위 공직자가 아니라 하위 공직자도 공개해야 될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