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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치...제1탄
법치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부 공무원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위를 근절시키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충실한 공무원을 위하여, 부패한 고위공직자를 퇴출시키고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실천 가능한 자구책에 관하여 공익을 위하여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기록을 공개 합니다.
사전 심사 청구 신청
수 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 구 인: 박 준 명 mail : sgab1204@hanmail.net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청구)
동 시행령 제2조(정의)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 동제5조(민원의 신청)
청구취지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그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각 법령을 고려하여, 소관행정문화교육 민원과 직원의 본안사건 2009. 6. 9.자 종결처분을 취소하고. 조사재기 하여 적법처리 함으로서 적정한 행정운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서 밥값을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본안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대통령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하고 휘하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규정에 힘입어 소관행정문화교육 민원과 직원의 본안사건 2009. 6. 9.자 종결처분과 동 직원의 2009. 6. 4.자 종결처분을 각 취소하고. 화해·조정권을 발동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견수렴, 화해권고 또는 조정으로 편법으로나마 민원을 해소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 각 종결처리를 유지하고. 청구인이 고소·고발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죽든지, 힘이 없어서 고소·고발장 작성을 못해서 자살할 때까지 기다린다.
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사건기록일체를 말살하고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감옥에서 죽게 함으로서 자격상실자들로 하여금 계속 국민혈세를 도적질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그 잘못을 인정할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이 무거워짐을 인식시키기 위한 청구임.
청구원인: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종결처리통지”를 청구인이 2009. 6. 9. 받은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한바. 근로기준법제50조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2006. 10. 31.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12/24시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최저임금미달임금을 매 익월10일 지급받아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던 바. 사용자가 2006. 12. 29.경 근로자에게 2007. 1. 1.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요구하는바. 이는 불법행위를 교사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조로서 금지된 행위인바.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형법 제32조로 금지된바. 이에 따를 수 없는 근로자가 거부한바.
3. 사용자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종속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제3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함으로서 청구인을 2007. 1. 1.부터 휴업하게 한바.
[근로기준법 제104조 (1)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따라서 근로자가 2007. 1. 23.경 관할노동청에 신고한바. “사람들은 법령의 착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바. 법령의 착오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징벌할 수는 없는바(형법 제16조).” 근로감독관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법 준수여부와 사회보장제도가입여부 등 사실 조사하여, 각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면고지하고, 답변서 또는 변명서 등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시정을 촉구하여 시정된 때에는 민원인은 민원제기이유 없음으로 민원을 취하할 것인바. 사건 사무를 종결. 각 자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 소득창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하도록 도와주고. 당사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법령 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됨으로 조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송치하여 공소권을 가진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 하게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권리를 실현시켜 평등권확보. 국민각자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하여 소득창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었더라면 2007. 2. 말일 이전에 위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 소득창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인바.
5. 직접 소득창출도 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사무처리하고 그 대가로 국민혈세를 취득하는 근로감독관이 2007. 2. 8.자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본 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은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동사에서 특정사업자로부터 경비용역 하도급을 받아 진정인을 파견하여 경비로 근로하게 한 것으로서 진정인과 특정사업자와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음으로 본건 행정종결하고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는 보고서작성 보고한바,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법령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행위로서
6. 동 청장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4조제2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기관장은 민원사무처리상황 운영실태를 매월1회 이상 학인 점검하여야한다. 기관장은 확인 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규정 업무상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7. 02. 23.경 청구인의 민원을 “행정종결처리” 함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행위를 실행한바.
7.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법률위반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어, 법률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를 취업도 못하게 한바. 인권유린행위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청구인이 사용자를 동 지청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한바.
8. 한편 민사 절차로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바. 2007. 3. 경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한바. 동 4. 15.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출두하여 청구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휴업에 대하여 충분히 배상하고 동 4월 말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하므로 위 신청을 취하 한바.
9. 위 사용자는 휴업배상은 하지 않고 동 4. 20.자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지로 발령. 동 4. 18.경 내용증명우편통지 하는바. 위에서 보는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동 4. 20.까지의 휴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최저임금미달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바. 사용자가 청구금의 3분의 1로 합의하자하므로 합의하지 않고. 위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청한바. 노동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화해·조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근로자가 손해 본 것이 없다하고 기각. 각하. 재결 각 자에게 통지한바.
10. 사용자가 위 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이유로 금품청산 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이 관할노동청에 금품청산의무불이행 혐의로 2007. 6. 1. 사용자를 고소한바. 사용자가 금품청산하지 않고 2007. 6. 25.경 내용증명우편물로 근로자에게 2007. 6. 26.자 징계해고 통지한바.
[근로기준법 제104조 (1)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따라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으로 민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 각하로 배척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바.
12.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소관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한바. 감독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법령의 효율을 확보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어 청구인의 휴업 및 이로 인한 정신상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킨바.
13.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취업을 못하는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 한바. 검사가 ‘각하’처분하므로. 용역회사 대표를 관할노동청에 고소한바. 근로감독관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 혐의 없음”하고 근로자에게 “무고혐의를 씌워” 검찰청으로 송치한바. 검사는 근로자를 오전10시에 검찰청으로 출두 하게하여 취조하다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며 13:00부터 14:15‘경까지 취조과정을 녹음·녹화 한바. 충분히 검토하고. 공소제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함으로서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형법 제123조)하고. 범법자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어(형법 제32조), 청구인의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법제3조제4항 규정에 따른 금1천만원범위내의 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을 증가시켜 형법 제355조제2항 제356조 범죄로서 공무원자격을 상실한바.
14. 자격상실자로 하여금 공무원행세하며 국민혈세를 취득하도록 묵과해서는 안 되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검사를 고소·고발 한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7조제1항).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5항).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검찰총장은 형법 제34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및 검사징계법제7조제2항 각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하고. 직접 수사 완료하여 공소제기하든지 다른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하게 하여 각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켜 평등권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 대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사건을 반복해서 같은 지방검찰청으로 배당. 공람종결. 자체종결. 등으로 불법행위를 묵인·방조.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를 증가시켜 정신상고통을 가하여 그 위자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증가시키는 바.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됨으로 근로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청구 한바.
가. 국가배상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34조제2항.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검사징계법제7조제3항 각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종료시키고. 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범위를 확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종료시키고 평등권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법무부장관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한바, 검찰총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하고 또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배당하여 “공람종결” “내사종결”위인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한바.
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형법제1조). 공소권의 소멸시효는 범행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하는바(형사소송법제252조).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제18조). 따라서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자의 부작위 죄책은 정범과 공범으로서 정범의 최초 범행 시로 소급되는바.
위와 같이 무자격자의 공무원행세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행사되지 않아 행정부재 상태인바.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는 청구인이 취업할 수 없는바.
16. 행정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은 형법 제34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휘하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 상황 운영 실태를 매월1회 이상 확인·점검.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우선 법률위반행위를 종료시키고.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함으로서 평등권확보. 적정한 행정운영으로 국민각자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 소득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바.
17. 행정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격상실자의 공무원직위를 해제하고. 자격상실자로서 공무원행세하며 취득한 국민혈세를 환수 하는 등 불법행위를 종료시키고. 각 불법행위를 종료하는 날까지 청구인의 휴업 및 이에 따른 정신상고통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이행 청구한바.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하여야할 대통령이 법정시한이 경과하도록 의무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부패행위로서,
나. 이로 인하여 달리 취업을 할 수 없는 청구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규정에 의하여 2009. 6. 경 부패행위 신고한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형법 제355조제2항 동제356조. 동제34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신고인을 비롯한 피신고인 그리고 각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견을 수렴하여 고의 과실을 구분. 책임의 경중을 평가.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명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아 평등권확보하고 사건사무를 종결하여야 할 것인바.
1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함으로서 자격상실자로 하여금 공무원행세하며 국민혈세를 도적질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바.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형법 제18조 동제30조 내지 제34조제2항 동제40조 동제123조 동제355조제2항 동제356조의 공동정범으로서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소 관할 사건으로서
청구인은 우리들 다음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바. 청구취지와 같이 심사하여, 7일 이내에 결정. 청구인에게 이메일과 문서로 통지하여주시기를 청구 합니다.
입증방법 : 전자정부법 등 참조
2009. 6. 11.
청구인 위 박 준 명
09.06.11. 신문고 1AA-0906-023861호로 심사청구신청
위 신청에 대한 국민 권익위의 거부처분에 따른 고발장 제출
고 발 장
고 발 인 : 박 준 명
피고발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고발취지
직무상 의무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1. 고발인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함으로서 2007. 1. 1.부터 휴업하게 된바.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법 제32조로서 금지된바.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고발인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피고발인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1은 동2의 지휘·감독자로서 2009. 6. 11. 14:48‘경 위 주소지 공무소 사무실에서 고발인의 민원, 국민신문고 1AA-0906-023861호를 접수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각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종료시키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확인하고. 국가배상법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위배하여 고발인민원을 2009. 6. 14.00:00경 종결 처리함으로서 위 각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묵인 방조하여, 고발인의 피해를 가중시켜 그 정신상고통에 따른 1천만원범위내의 위자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는바.
3.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 불법행위를 종료하게하고.
나. 자격상실자의 공무원직위를 해제하고.
다. 자격상실자로서 이들이 공무원행세하며 취득한 국민혈세를 환수하고.
라. 위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법 각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함으로서 평등권보장을 목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고발합니다.
입증방법 : 전자정부법 참조.
2009. 6. 15.
위 고발인 박 준 명
검찰총장 귀하
한편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행정의무이행청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나오는대로 대응하여 반드시 복권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무이행청구 신청
청 구 인 박 준 명
피청구인 대통령 이 명 박
근거법령 : 헌법 제2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동 시행령 제28조(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동 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진 행정수반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함에 있어서
1. 각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종료하게 하라.
2. 자격상실자의 공무원직위를 해제하라.
3. 자격상실자로서 이들이 공무원행세하며 취득한 국민혈세를 환수하라.
4. 위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확인하고 손해 배상함으로서 평등권 보장하라.
청구이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국민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못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종결처리통지”를 청구인이 2009. 6. 14. 인터넷으로 확인한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내용
1. 청구인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함으로서 2007. 1. 1.부터 휴업하게 된바.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법 제32조로서 금지된바.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청구인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민원제기 한바.
2 우여곡절을 격고 부패신고 한바. 국민신문고 1AA-0906-023861호를 2009. 6. 11. 14:48‘경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각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종료시키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각 규정 따른 배상책임을 확인하고.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함으로서 평등권보장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민원을 2009. 6. 14.00:00경 종결 처리함으로서 위 각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묵인 방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켜 그 정신상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는바 즉시 시정하여야할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 임
입증방법 : 전자정부법 등 참조.
2009. 6. 15.
청구인 위 박 준 명
대통령 이 명 박 귀하
09.06.15. 신문고 1AA-0906-031158호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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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정이 가능한지요.....
청구취지를 적고.....청구 이유에서도 서두에 청구이유 요지....를 먼저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정을 했는데,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요.
존경
예, 청구취지 5.항 밑에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어세요
존경
아저씨님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