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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6 - 102 호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
시험 구분 |
직렬 (분야) |
계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증 |
응시연령 (해 당 생년월일) |
거주지 |
기 타 |
합 계 |
70 |
|
|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은 없습니다. ㅇ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 군인 및『병역법』 제26조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 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 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 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
일 반 직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계 |
|
60 |
해당없음 |
18세이상 32세까지 (73. 1. 1 ∼88.12.31)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행정 (일반) |
9급 |
57 |
교육 행정 (장애인) |
9급 |
3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계 |
|
10 |
본 공고문 3번 참조
|
18세이상 40세까지 (65. 1. 1 ∼88.12.31) |
사서 |
9급 |
4 |
전산 |
9급 |
4 |
전기 |
9급 |
2 |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필기 시험과목 |
시 험 방 법 |
일반직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 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과목당 100점 만점 ㅇ 면접시험(최종)시험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9급 |
사서 |
사회, 자료조직개론 |
전산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
3. 직렬별 응시 자격증
직 렬 별 |
자 격 증 등 급 및 종 목 |
사 서 |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전 산 |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전 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기능사(전기) - 기사(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1,2차) |
2006. 7. 26(수) |
2006. 8. 6(일) |
2006. 8. 23(수) |
면접시험(3차) |
2006. 8. 23(수) |
2006. 9. 4(월) |
2006. 9. 11(월) |
가.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06.8.23∼8.25)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만 (http://www.us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7. 11(화)∼7. 14(금) <4일간> (시간 :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ㅇ 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민원봉사실 ㅇ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대회의실 다. 교부방법 :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합니다.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우송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 우편번호 681-703】하되,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소액환 5,000원)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 단체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제한 (단, 개인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직접 판매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발행]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5.18 민주유공자증 [국가보훈처 발행]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험급여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행]을,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의상자증서 [보건복지부 발행]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교육행정직만 해당됨) 나.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가산 후 과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급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9급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교육행정직 응시자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다. 참고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임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응시직렬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사인펜(수성)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계산기·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응시원서 및 답안작성과 OMR용 응시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시간 이전(09:00)까지 시험실시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동 시각 이후에는 재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응시원서상의 동일원판사진 1매 지참). 아.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210-5721∼5 | |
첫댓글 겨우 이거 뽑는데 학원에서는 200명 모집이라고 난리쳤나? 난감하다. ㅡㅡ;;
울산 행정19명이드만 교행은 57명..ㅡㅡ;;진짜 난감..ㅠㅠ
울산에서 공무원 되기 이렇게 힘들어서야..ㅠㅠ 다른 곳과 달리 교행 주소지도 본적까지 허용하니...정말 난감합니다.많이 뽑아 주지는...
응시료에 눈이 먼거죠..-.-;;정녕 울산을 버려야하낭...쳇
재정이 어렵나??본적까지 포함시키다니...5000원짜리 몇천명 더붙여서 모하게...본적포함시킬꺼면 마니라도 뽑는가...암튼 할맛안난다...
울산교육청 적자가 장난 아니라던데...ㅋㅋㅋ 그래서 그런가봐요...
역시나.. 학원말 믿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은 될줄 알았는데...ㅋ 교행 일행 합쳐도 80명이 안되네;; 공고도 모르쇠 일관하다 기습ㅋㅋ 열심히 합시다~ ^^
울산교육학..완죤 쪼잔하다고 하던데...ㅡㅡ;;대비 잘 하셔서..좋은 결과 얻으세요~~~~
전산직이나 올인 해야것다
아휴.. 짜증나네요.~ㅜㅜ
울산교육청 가난한애들 급식비 떼먹을때부터 알아봤다 ㅡㅡ
본적이 울산인데 응시가능한가요?? ;;; 교육청은 주소지란 말 들었는데.. 공고문엔 왜 없지??
주소지 또는 본적이라고 공고문에 나와있는데요..-_-;;
인터넷접수도 안되네...쩝
인터넷접수도안받고. 공고는 뭐하러 인터넷으로 하는지...좀......편할라고 하는거 아냐? 너무해요.
제작년 100명넘게 뽑았다가 이제서야 겨우 발령 다 냈는데...50명정도가 현실에 맞는듯....수험생으로서는 안타깝지만.....ㅜ.ㅜ
원서 우편으로 보내주실분 있나요?? 울산까지 가기는 뭐하고...
저두 우편으로 보내주실분...ㅠㅠ
으이그~돈에 눈먼 울산시,,보기 안 좋다
그래도 믿는건 울산 밖에 없다 요기 올인 행정 19 소방 2 그나마 제일 상태좋은게 교행이네요 교행에 올인
광주는 22명뽑았었어요 ㅋㅋ
원서 우편으로 보내주실 분 저도 연락부탁드립니다..
저도 우편으로 원서 보내주실분 연락 바랍니다.^^;
원서 필요하신분 있으심 멜 주세요. 저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때문에...이번에 못칠꺼 같아요..-..-;;
우편 접수하실 분은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원서 보내줍니다~!
다른데는 5과목씩치던데 교육청 전산공무원은 두과목만 보나요? 아님 여기도 국어 영어 국사 같히 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