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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사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 건 입니다.
푸르미 추천 0 조회 85 05.07.31 13: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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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31 14:36

    첫댓글 1. 가능은 하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다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것입니다. 또한 그에따른 입증자료도 있어야하니 법적인 분쟁은 피하시는게 좋겠져...참고로 실거주는 하고있지 않으나 짐들이 있다면 관리비또한 지불할수도있습니다. 이는 좀더 따져보아야겠지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수있으니 짐을 빼놓으시는게 좋

  • 05.07.31 14:39

    을것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 2. 이의신청사유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다소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 판단으로는 새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다르니깐 말입니다.취지와는 달리 판단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4. 말소비용은 임대인이부담

  • 05.07.31 14:39

    합니다. 허나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있을지 모르니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5.08.01 00:26

    일요일에도 답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집주인과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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