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 전 이곳에 글을 올리고 친절한 설명으로 임차권등기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청구 하였습니다.
현 상태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소에서 교합대기 중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급명령은 결정이 7월 29일자로 난걸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집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두어서 매매대금을 5백을 깍기었다면서 운운하더니 8월 1일 월요일 등기말소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가져오면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엔 본 건물은 매매계약이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불 과정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음 1
일단 전세금 반환이 있기전까지 등기말소는 해주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말소를 한다면 말소후 말소 부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세계약 만료일이 7월 1일자로 6월분 관리비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 7월 1일 부터는 실거주지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과 짐등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서 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물음 2
관리비 미 지급사유가 지급명령에 있어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으로 시간이 늘어나는것이 부담이 됩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 지급된 관리비를 운운하면서 공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일단 미 지급된 관리비는 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임차권등기 비용과 지급명령비용등 저에 대한 이러한 비용은 전세금반환과 동시에 모두 받아야 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발 물러서서 저는 미지급된 관리비 총 5만원과 신청비용을 상계처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만들고 싶은데.. 집주인이 고자세로 나오네요.
물음 3
그리고 일단 본 건물의 매매계약이 된 이상 집주인의 변경이 예상되는데 만일 매수인으로 변경이 된다면 저는 매도인 앞으로 한 지급명령부분은 새로이 매수인으로 다시 또 그 절차를 하여야 하는건지요??
지금 지급명령결정은 났고 집주인에게는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정도면 송달이 될거 같습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고 제가 다시 매수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물음 4
만일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게 된다면 말소비용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 보편적인가요? 제가 알기엔 원칙은 없고 법문상으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나와 있는데..실질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기간 종료후 1달만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 여지를 보여준것만이라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무리까지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1. 가능은 하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다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것입니다. 또한 그에따른 입증자료도 있어야하니 법적인 분쟁은 피하시는게 좋겠져...참고로 실거주는 하고있지 않으나 짐들이 있다면 관리비또한 지불할수도있습니다. 이는 좀더 따져보아야겠지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수있으니 짐을 빼놓으시는게 좋
을것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 2. 이의신청사유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다소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 판단으로는 새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다르니깐 말입니다.취지와는 달리 판단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4. 말소비용은 임대인이부담
첫댓글 1. 가능은 하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다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것입니다. 또한 그에따른 입증자료도 있어야하니 법적인 분쟁은 피하시는게 좋겠져...참고로 실거주는 하고있지 않으나 짐들이 있다면 관리비또한 지불할수도있습니다. 이는 좀더 따져보아야겠지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수있으니 짐을 빼놓으시는게 좋
을것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 2. 이의신청사유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다소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 판단으로는 새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다르니깐 말입니다.취지와는 달리 판단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4. 말소비용은 임대인이부담
합니다. 허나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있을지 모르니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답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집주인과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