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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 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맥 소화기, 폼 소화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 상의 소화기 1개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12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차량용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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