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용하지말아야하지만..
하시는분은 자료보시고주의하세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28일부터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07.7.19>
- 사용자에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 부과
- 대대적인 계도·홍보 이후 지속적인 단속강화 방침
□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07.7.19)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