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와 유후사
유수 [ 留守 ]
목차정의 내용 정의고려·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유수제도는 중국 당·송의 옛 제도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용하나는 황제 부재시에 유수를 두어 수도를 지키게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옛 도읍지에 유수부를 두어 행정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고려시대는 당·송의 제도 가운데 후자의 제도를 도입해 옛 왕경인 삼경(三京)에다 유수부를 설치하고 유수관을 두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위의 삼경제도를 벗어나 수도 방위를 위한 행정적·군사적 중요 지역에 유수부를 두어 유수를 파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수도인 개경(開京)을 개경부라 하고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을 두었다. 그리고 옛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를 동경(東京),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하여 각각 유수부를 설치하고 유수에 대한 삼경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문종 대에 이르러 옛 백제의 도읍지인 서울(당시 楊州)에 남경을 설치하고 유수부를 두어 개경을 제외한 동경·서경·남경을 삼경으로 하여 유수를 두었다. 유수는 3품 이상관으로 유수사(留守事, 서경)·유수사(留守使)·유수관(留守官) 등으로 불렸으며 모두 외관직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수를 처음 둔 곳은 조선 태조의 어향(御鄕)인 전주와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이었다.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留後司)라 하였다. 전주의 경우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개성유후사는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태조가 개국한 기명지(基命地)일 뿐만 아니라, 고려의 옛 도읍지인 동시에 중국 사행(使行)의 유숙지로 크게 활용되어 더욱 중시되었다.
개성유후는 정2품직으로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관(京官)을 임명하였다. 개성유후사는 1438년(세종 20) 10월에 개성부로 개칭되고 유후도 유수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2인의 유수를 두되 1인은 경기관찰사가 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정은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고 군사 업무도 주관하였다.
유수제는 조선 후기부터 더욱 확대되었다. 즉,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가 환도 뒤 이곳에 유수를 두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수어청(守禦廳) 체제를 강화하면서 유수를 두었다.
그리고 1793년(정조 17)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고 도성(都城) 중심의 내영(內營)과 화성(華城 : 水原) 중심의 외영을 설치하면서 이곳에도 유수를 두게 되었다.
이상에서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행궁터 등에 유수를 파견했으나 조선 후기에 가서는 유수부가 수도의 외곽을 방어하는 배도(陪都)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원유수는 총리영(摠理營)의 사(使)를 겸했으며, 광주유수(廣州留守)는 몇 차례의 변동이 있은 뒤에 남한산성의 수어청사(守禦廳使)를 겸하였다.
또 개성유수는 관리영사(管理營使)를 겸하고 강화유수는 진무영사(鎭撫營使)를 맡아 수도의 외곽 방어에 책임을 졌다.
참고문헌『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왕조의 유수부경영(留守府經營)」(이존희, 『한국사연구』 47, 198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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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 留守 ]
고려·조선 시대의 지방관. 고려시대는 서경·동경·남경 등 3경에 3품 이상 관직으로 정원은 각각 1명씩 두었다. 유수사(留守使)·서경유수지사(西京留守知事) 등으로도 불렀다. 987년(성종 6)에 경주대도독부를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개편하면서 처음 두었고, 995년 동경과 서경에 유수를 두었다. 1012년(현종 3) 동경유수를 경주방어사로 개편하면서 폐지했다가 1030년에 다시 동경유수를 두었다. 1067년(문종 21) 양주(楊州)를 남경유수로 개편하여 서경·동경·남경 등 3경 체제를 마련하고 유수를 두었다.
1204년(신종 7)에 동경유수를 경주지사로 내렸다가 1219년(고종 6)에 복구하였다. 1269년(원종 10) 최탄(崔坦)·이연령(李延齡) 등이 반란하여 몽골에 항복하자 몽골이 서경을 동녕부(東寧府)로 삼았는데 1290년(충렬왕 16)에 수복하여 서경유수으로 삼았다. 1308년에 서경·동경·남경을 평양부·한양부·계림부로 개편함으로써 유수를 폐지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고려 전기 관제를 복구하여 서경유수를 설치하고 품계를 종2품으로 올리면서 나머지 동경·남경도 함께 복구하고 유수를 두었다가 1362년에 다시 평양부·한양부·계림부로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유수는 개성·강화·광주·수원 등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종2품, 정원은 각각 2명씩 두었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를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품계는 종2품으로 하되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수제는 조선 후기에 더욱 확대되는데, 1627년(인조 5)에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뒤 유수를 두고 품계는 종2품으로 하였다. 1793년(정조 17)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고 화성에 유수를 두었고, 1795년에 광주에도 유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2품으로 하였다. 조선의 유수는 개성유수뿐만 아니라 강화·수원·광주유수 모두 정원 2명 중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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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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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사 [ 留後司 ]
조선 초기에 개성(開城)을 맡아 다스리던 유후(留後)가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 또는 그 관할 행정 구역. 태조 3년(1394)에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漢陽)으로 옮기고, 그 이듬해에 개성부를 다스리는 관아인 부(府)를 유후사(留後司)로 고쳐 유후•부유후(副留後) 등의 관원을 두었다가, 세종 20년(1438)에 다시 유후사를 부로 고치고 유수(留守)•부유수(副留守) 등을 두었음. 유후의 품계는 정2품 이상이었음.
용례 ㉠개성부를 개성유후사로 고치고, 양광도를 충청도로, 서해도를 풍해도로 고치고,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라 하였다. ; 開城府爲開城留後司 改楊廣道爲忠淸 西海道爲豐海 合江陵交州道爲江原 [태조실록 권제7, 13장 뒤쪽, 태조 4년 6월 13일(을해)]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 주나라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뒤에 머물러 낙양을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유후라는 이름이 이에서 시작된 것이나, 그것으로써 칭호를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옛 서울이온데, 이제 유후사라 부르고 관직도 유후•부유후라 하오니 별로 의미 없는 일이옵니다. 모든 역사 전적을 찾아보면, 당나라는 동도에 유수를 두었었고, 송나라의 고종은 응천부에서 즉위하고서 역시 동경에다 유수를 두었사오며, 소흥 8년에 전당으로 옮겨가면서 행궁유수를 두었사오니, 당•송의 제도에 의거하여 개성유후사를 개성부로 고치고, 유후•부유후를 유수•부유수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議政府據吏曹呈啓曰 竊謂昔周成王 命周公留後治洛 留後之名昉於此 非以是爲稱號也 開城乃高麗舊都 今稱留後司 而官職又稱留後 副留後 殊無意謂 稽諸史典 唐於東都置留守 宋高宗卽位於應天府 亦於東京置留守 紹興八年 移蹕錢塘 置行宮留守 乞依唐宋之制 開城留後司 改稱開城府留後 副留後 改稱留守 副留守 從之
[세종실록 권제83, 5장 앞쪽, 세종 20년 10월 15일(병인)]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留後司 유후사
[장단음] 유후-사 留 머무를 유(류), 後 뒤 후/임금 후, 司 맡을 사
조선(朝鮮) 시대(時代) 초엽(初葉)에 개성(開城)을 통치(統治)하기 위(爲)하여 두었던 지방(地方) 행정(行政) 관청(官廳). 서울을 한양(漢陽)으로 옮긴 후(後), 그 뒤처리(-處理)를 하기 위(爲)해 설치(設置)했던 관청(官廳)이었음. 그 후(後) 개성부(開城府)로 바뀜
국어사전(國語辭典)에서
[출처] 유수와 유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