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민공연 질문으로 두번째 글 쓰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1) ------------ [교재명] : 민법공방연습(제4판) [페이지 및 문항번호] : 794p. 97번 (1)
[질문 내용] : - 해당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궁금한점: 해설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민법 제548조 제1항)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가정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가능성은 왜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2) ------------ [교재명] : 민법공방연습(제4판) [페이지 및 문항번호] : 829p. 76번
[질문 내용] : - 해당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물매매계약 + 목적물에 하자 + 악의의 매수인"
- 궁금한점: (민법공방 제6판) 중 [652p. 하단 ~ 653p. 상단] 내용에 따르면 위 상황에서 민법 제575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결과로
매수인에게는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설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만약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3) ------------ [교재명] : 민법공방연습(제4판) [페이지 및 문항번호] : 844p. 106번
[질문 내용] : - 해당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 궁금한점: 해설에 제시된 판결의 취지상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외에도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동일한 결과(사용수익에 지장)를 초래했다면 그랬을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지만
해설에 제시된 판결요지에는 해당 부분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아서 해당 판례가 해당 문항 풀이를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분명히 각 문항별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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