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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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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카드사의 주민등록 번호 정정에 관한 질문
유리 추천 0 조회 91 04.07.23 22: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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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3 18:37

    첫댓글 1.원칙은 법원의 정정 이후 그를 근거로 각 채권사에 알리시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구여(사전에 신복위에 문의하심이 현명한 방법일것 같네요.)....2.워크동의는 채무액의 51%이상의 채권사의 동의로 가능합니다...3.같은 회사라도 추심부서와 워크관련부서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니 큰 걱정은 한하셔도 괜찬을것

  • 04.07.23 18:43

    같습니다( 단 관련 필요정보는 공유하겠죠..상관은 없겠지만요..^^,) 4.그들의 법조치는 빛을 다갑을때까지는 그들의 고유권한이라서.. 덤덤하게 넘기시는게 어떨지요(제 경험 입니다.) 즉 걱정으로 풀릴문제는 아니라는 거죠....무더위에 건강부터 챙기시구여..힘내세요..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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