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4년 출범 첫발… 24일 첫 설립위원회 열려
□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24일(금)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4시간 운영가능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ㅇ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ㅇ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24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운영 근거
ㅇ 공단신설 법안이 공포(`23.10.24.)됨에 따라, 정관의 작성, 설립등기 등 공단 설립 관련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립 필요
< 법적 근거(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2조) > ▹ 법 공포 후 1개월 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설립위원회”)를 설치,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봄 ▹ 설립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 |
□ 성격 및 임무
ㅇ (성격) 공단법 부칙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공식 의사결정기구(7인 이내)
* (공단법 부칙 제2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봄
ㅇ (임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 소요 비용은 출연금 등으로 조달
** (의결사항) 공단설립추진계획, 설립위‧준비단 운영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 및 임추위 구성방안, 직원채용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
□ 구성 방안
ㅇ 위원장, 관계부처 정부위원 2명,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제2차관(위원장)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민간위원 4명
□ 운영 방안
ㅇ 공단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구성하여 공사 출범 완료 시까지 운영
ㅇ 월 1회 정례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개최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