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형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형법을 공부할 때
형법에서는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257조 1항(상해)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보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로 가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두 사례를 다르게 봐야하나요..
헌법 공부를 끝내놓고 형법을 공부하다가 여쭤볼 때가 없어서 질문드립니ㅏ.ㅠㅠㅠ
첫댓글 그냥 별개로 보세요
형법에서 만에 하나 저런 문제가 나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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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만에 하나 저런 문제가 나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