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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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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각하판결 기판력
보라색맛 추천 0 조회 232 18.02.18 11: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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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9 22:32

    첫댓글 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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