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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8.0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일원 시흥목감지구 시흥목감 A-1블록 영구임대주택 (건설호수 402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대기 예비자 | 금회 모집인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1A | 204 | 21.97 | 12.8921 | 2.3322 | 6.3654 | 43.5597 | 2 | 150 | 704,705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26A | 159 | 26.72 | 15.1933 | 2.8364 | 7.7416 | 52.4913 | 77 | 150 | 704,705 | |
26A (주거약자) | 39 | 26.72 | 15.1933 | 2.8364 | 7.7416 | 52.4913 | 6 | 50 | 705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4호, `15.7 모집공고)과 영구임대주택(402호) 혼합단지입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1A | 1,921,000 | 380,000 | 1,541,000 | 38,270 | 12,730,000 | 2,540,000 | 10,190,000 | 85,890 |
26A | 2,337,000 | 460,000 | 1,877,000 | 46,540 | 15,313,000 | 3,000,000 | 12,313,000 | 103,300 |
26A (주거약자) | 2,337,000 | 460,000 | 1,877,000 | 46,540 | 15,313,000 | 3,000,000 | 12,313,000 | 103,30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목, 다목, 마목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
예비자 모집공고일(2017.08.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마.바.아) |
2순위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신설)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자.카.)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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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6,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 카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4. 예비자 선정 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예비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 배점기준표Ⅰ (일반공급시 적용)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시흥시 거주기간 (30점) | 10년이상 | 30 | ▶ 예비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
5년이상~10년미만 | 28 | ||||||
1년이상~5년미만 | 26 | ||||||
1년미만 | 24 | ||||||
2. 신청자 연령 (20점) | 만60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 18 | ||||||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 16 | ||||||
만40세미만 | 14 | ||||||
3.세대원수 (20점) | 5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 되지 않음 | ||||
4인 | 18 | ||||||
3인 | 16 | ||||||
1~2인 | 14 | ||||||
4. 가점(30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세대원도 포함 | 30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7 | ▶ 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➀ 국가유공자등, 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4~6급 장애인 |
5. 주거약자용 주택 |
예비자 모집공고일(2017.08.0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나.) |
2순위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 |
3순위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 아.)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2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세대원수 (2점) | 2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예비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1인 | 1 | ||
장애인 (3점) | 1급 | 3 |
|
2급 | 2 | ||
3급이하 | 1 | ||
시흥시 거주기간 (5점) | 10년이상 | 5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7년이상~10년미만 | 4 | ||
5년이상~ 7년미만 | 3 | ||
2년이상~ 5년미만 | 2 | ||
6개월이상~2년미만 | 1 | ||
신청자연령 (모집공고일기준) | 만70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65세이상~70세미만 | 1 |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자 발표 |
1순위 일반•주거약자용 | 2017.08.23(수)~2017.08.25(금) | 거주지 주민센터 | 2017. 11. 24 홈페이지 게시 |
2순위 일반•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은 3순위도 병행) | 2017.08.30(수)~2017.08.31(목)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순위 접수여부는 ‘17.8.29(화)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 예비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입주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 예비자 대기 | 계약체결 (LH)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17.08.0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8. 예비입주자 발표 |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17년 11월 24일 LH 홈페이지 게시
• 주택의 동․호는 추후 예비자 순번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계약 시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예비입주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예비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예비자 순번에 따라 진행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예비입주자 선정당시의 자 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예비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 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 변경승인 예정(‘15.하반기)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여건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이 계획되어 있으며 시흥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서로의 확장공사(예정)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서측에 수질복원센터(하수1), 북동측에 가스공급관리소(가스1)가 설치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인근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내를 지중화하여 관통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서측으로 물왕저수지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가로등 및 공원등은 공공시설물로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를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블록 인근에 송전선로 지중화 케이블헤드, 하수종말처리장,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주변에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산지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북측 및 서측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한전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 약630m 지점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 북동측 약450m 지점, 남동측 약800m 지점 154kv 송전선로 지중시설 철탑(케이블헤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 동측 약250m 지점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케이블 매설되어 있습니다. ▪ 동측 약360m 지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 남측 약320m 지점 방음벽(H=6.0m), 남동측 약450m 지점 방음벽(H=6.0m)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녹지 등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 서남측 근린공원에 야외무대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야외행사 및 체육활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수목 배식계획에 따라 외부 시야가 차단되거나 반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의 패턴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옥탑지붕층에 피뢰침 및 704동에 공청․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전기실/발전기실 설치위치 : 703동과 704동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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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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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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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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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12. 문의처 및 공고문 배부처 |
문의처 | ․ 시흥시청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고문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2017. 08. 01
시흥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