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오·폐수 처리장 관리 허술...담당자 법적인 답변만
슬러지 폐기물 관급봉투에 담아 폐기...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목포시 오·폐수 처리장 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목포활어회플라자를 개장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 등을 성분검사도 하지 않고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활어회플라자는 오·폐수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폐기물처리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 관급 봉투에 담아 폐기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가동을 시간 설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24시간 돌아가게 운영해야 함에도 하루에 한 시간만 가동한다고 말해 악취에 원인이 관리자들이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자원순환과 김유열 주무관은 “폐기물 100키로 이상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을 나가서 확인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자원순환과는 사업장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 2항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동법 제65조(벌칙)를 보면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처벌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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