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2 - 10/24 마감 **
*********************************************************************************************
10/22 마감: 8
10/23 마감: 10
10/24 마감: 3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0/22 마감
22일 - 1.
[2112794] 담배 책임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S1B1H0F0T5F0C9T2N7D1W5U4W9Z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담배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담배에 결함이 있었고 그 담배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기가 막힌 억측이라 하겠다.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고 새 법을 만들어서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고?
(1) 억지 법안?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따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억지라 하겠다.
(2) 안죽는 사람 있나?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라고?
(2-1).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도 죽는다.
(2-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담배 핀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아프기만 하면 담배 탓을 할 것인가? 담배 핀 사람이 죽기만 하면 담배 탓을 할 것인가? 기가 막힌 발상이라 하겠다.
(3) 제조업자가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임?
소송을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왜 소송만 해놓고 상대방에게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임?
(4) 이미 담배 포장지에 무섭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피운 다음에 손해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천문학적인 기간으로 한다고?
(5)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법안 발의 이유가 그저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없고? 귀동냥만 했다는 것임?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선진국 국회의원 월급의 몇 배씩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5-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5-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사업주 옥죄는 법안은 서슴지 않고 발의하나? 산재보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5-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2번 – 3번. 산재보험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1)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도 없이 “썰”만 풀면서 법안 발의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나?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스타일의 사람들까지 프로젝트 주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킨다고? 보험료는 누가 내고?
(1) 보험료는 누가 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임?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1/2 부담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덤터기 씌울 것 같으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빛좋은 개살구라 하겠다.
(2) 사업주 더 옥죌 일 있나?
(2-1). 전속성 요건까지 폐지한다고?
한마디로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근로자 처럼 책임지라는 것 아닌가? 사업주가 근로자도 아닌 사람을 위해 보험료 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2-2). 2019년에 이미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라고 보도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힘들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
(3-1). 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한다는 것임? 보험료도 안내고 혜택만 받으라고? 제 정신인가?
(3-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산재보험도 그 꼴로 만들 참인가?
(4)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고?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고?
(4-1). 놀고 돈 받아가게 할 일 있나?
(4-2). 실업급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이제는 산재보험에 까지 그 꼴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기사를 보면,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보기 안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고도 한다.
(4-3). 그런데, 뭐,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고? “적극 활용” 하게 한다고? 어이 없다.
(4-3). 그것도,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고?
근로자가 아닌데, 왜 근로자 처럼 한다는 것임?
(5)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도대체 이런 법 만들자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법안에는 비전문가들의 “썰” 밖에 더 있나?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선진국 국회의원 월급의 몇 배씩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5-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5-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사업주 옥죄는 법안은 서슴지 않고 발의하나? 산재보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도 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나?
(5-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22일 - 2.
[21127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1I1A0T0I1W1S7E1E0N3A3U1N3H0
22일 - 3.
[21127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Z0C9V1G6Y1P4J2T3J2F7R5B2O1
* * * * * * * * *
22일 - 4.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1T0L9M2B3B1J1K3G6E4M3O1A6E1
== 이 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거론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많지 않나?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1)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보도를 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임?
(2) 2019년 보도를 보면,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짐?
(3)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짐?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22일 - 5.
[211280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A0T9T1L5I1A3P2W3Q2B1R8C5I2
== 이 법안은
(1)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2)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
(1-1). “듣보잡” 학교에서 들은 과목을 어떻게 인정하나? 제대로 시험 봐야 한다. 왜, 아는 사람 중에 시험볼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있나?
(1-2). 이런 논리이면, 수능 왜 보나? 다 수업 들었는데?
(2)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
(2-1). 사법고시를 없앤 것이 더 큰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아닌가?
(2-2).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지만, 발의자들이 “기본권” 어쩌구 하는 것은 편향적인 의견이라 하겠다. 로스쿨 출신들만 기본권이 있나?
(3) 변호사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이 법안대로 하면, 학점으로 때워서, 변호사 시험 보는 둥 마는 둥, 대충 넘어가고, 시험 응시기간은 영원히 해서, 변호사 더 많이 배출하게 될텐데, 그렇게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020년 8월에 발의된 2102375 법안에 의하면,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 이라 하는데?
(참고:
* [210237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Z0Z7Z2V4Z1T7P4E1Y5N9R1Y4L6
* * * * * * * * *
6번 – 8번. 국가첨단산업 지원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1-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2) 따라서, 이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 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나? 어느 선진국에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첨단기업의 기업주가 있던가?
(4)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4-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4-2). 여건은 안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쪼그라지는 국가 재정에? 빚만 는다는 것 안보임?
(4-3).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5) 산업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 양성을 따로 한다고?
인력이 있은들 이력서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못쓰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최근에는 국적도 무시하라는 법안까지 나오더만?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참고).
(6) 결론
정말 첨단산업이 한국에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노조는 무섭고, 개인 생활에 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
22일 - 6.
[2112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Y1E0F0W5K0V9G5O0A3M2B4G9V0
22일 - 7.
[21128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L1F0L0W5G0Z9N4D8E4S7M4N8J2
22일 - 8.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3 마감.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W1H0X0O6H0C9Y3H6A2U6U9V7Z3
* * * * * * * * *
10/23 마감
23일 - 1.
[21128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W1A0J9F2N7K1P4J4I6E2J8Q2R7D3
== 이 법안은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1)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전환과 무슨 상관임?
그것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2) 그럴 돈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3일 - 2.
[21128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S1G1A0D1A3G1I4H5K3X3D1O7P6R2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조사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다를 수 있고,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3일 - 3.
[21128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1O0C6L3I0F0P8V5F8X0H4W8W2D3
== 이 법안은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가 사육용이 아닌 말을, 왜 번식용 소, 돼지, 닭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인가?
(2) 왜 세수 줄여서 선심쓰자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3일 - 4.
[21128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G1W0P0Z6X1O5U0A4S2U5G9G8C2
== 이 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가 뒤죽박죽이다.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임? 다른 직종은 1년이라면서, 왜 3년? 뭔 소리를 하는지? 졸면서 쓴 법안인가?
23일 - 5.
[21128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1H1I0U0K7K1L0R0L2C0U9N2Y1M6
==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발의자들은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하자면서? 그럼, 따로 뭘 더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을? 따라서, 앞뒤가 안맞는다.
23일 - 6..
[211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X1F0A0D6N2Z3E3F5N3J7J4F9W3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인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 이상 세금 혜택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유라고?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연히 늘게 된다. 그것을 왜 세수 줄이면서 하겠다는 것인가?
(2) “일시적” 감면이라 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던가?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는데? 어떤 것은 수십년째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3) 늘어나는 국가 부채
문재인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보고도 세수 줄이자는 말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3-1-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1-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1-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대표발의자 추경호
추경호는 “일시적” 감면 세금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수도 없이 발의하는 사람 아닌가? 선거 눈치 보나? 더 이상 세금 혜택 법안 발의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7번 – 9번. 입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국제입양법’을 따로 만들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이 입양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개정 이유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법안에서는 그 근거를 볼 수 없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유아가 그런 결정을 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2) 출산율은 낮은데, 입양 관련 법만 늘리나?
출산율이 높았을 때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출산율은 낮아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곤두박질을 쳤는데, 입양갈 아동이 더 많아졌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왜 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한다.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4)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게 한다고?
(4-1).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4-2). 예비양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고?
이미 입양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또 한다는 것임?
(4-3). 국제입양인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가? 입양한 다음에 외국에서 누가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23일 - 7.
[2112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E8V3Y0U1Z1K2C8X1P5V6N1M1
23일 - 8.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L0V8T3G0U1A1Z1M9D5Q8C7Z9G9
23일 - 9.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S0K8N3Y0B1Y1V2T9V2X3V1F2E4
* * * * * * * * *
23일 - 10.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W1H0X0O6H0C9Y3H6A2U6U9V7Z3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1-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2) 따라서, 이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 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나? 어느 선진국에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첨단기업의 기업주가 있던가?
(4)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4-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4-2). 여건은 안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쪼그라지는 국가 재정에? 빚만 는다는 것 안보임?
(4-3).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5) 산업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 양성을 따로 한다고?
인력이 있은들 이력서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못쓰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최근에는 국적도 무시하라는 법안까지 나오더만?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참고).
(6) 결론
정말 첨단산업이 한국에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노조는 무섭고, 개인 생활에 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10/24 마감
24일 - 1.
[21128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V0H8X0G2F1B4H0T7F4M0L6S5K5
== 이 법안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없어도, 현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무섭게 많이 설정했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빚만 계속 더 늘리겠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부채는 “이런 빚폭주 없었다” 소리 듣게 늘려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뭐하자는 것인가?
(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4일 - 2.
[2112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1S0H5P2J5D1X5L5N2U3H1Y5Y6O5
== 이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한다고? 촛점이 안맞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고, 중국인에게 무섭게 퍼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척 하자는 것인가?
(1) 본인이 아닌 경우에 요양급여를 실시했으면, 지불한 돈이나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문재인 케어’로 적자 내고,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겨우 요양병원이나 쥐잡듯이 하겠다고? 돈 크게 잃는 것부터 먼저 다스리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24일 - 3.
[2112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 - 10/29 마감이라고 게시되어 있는데, 실수일지 몰라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O0D9Z2R3O1L7V5G9W5Y3F8X5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현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5년 동안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2) 전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 바꾸어 다시 쓴 경우도 있고,
(3) 연구 내용 없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1).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칙 상향 이유는? 연구는 없고, 주관적인 견해 피력만 하는 것임?
(3-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