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 봄 .. 봄 ..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도 ~~
정말 따스한 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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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고용/산재 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외주 공사일 경우 각 건별로
원 계약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산재/고용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 납부 기간인데요.
2천만원 초과하는 공사건에 관한 인원및임금총액을 포함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외주 공사일 경우는 하도급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건데요.
그 공사에 필요했던 인적사항을 요청해서 원계약자가 신고를 하는건가요 그럼?
외주 공사일 경우는 그 시점에서 신고/납부로 마감 지어지는게 아닌건가 궁금합니다.
외주 공사일 경우 원계약자가 신고 하고 그 공사건에 관해서 또 다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그 다음해 년도에 확정/개산 보험료할때 신고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