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본질 파트 광수쌤이 그냥 각하라고 하라셧는데 검토에서 판례인 모순금지설을 취하는 것이 맞나요??그냥 반복금지설로 검토하면 될지요!
첫댓글 판례로 해서 경우를나누면 좋구요. 헷갈리면 그냥 반복금지설로ㅜ가서 무조건 각하해도 되구요
첫댓글 판례로 해서 경우를
나누면 좋구요. 헷갈리면 그냥 반복금지설로ㅜ가서 무조건 각하해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