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이 정보의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식적인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당연히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CB)라 불리는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맞선다.대출금 상환실적 등 ‘우량정보’의 관리주체를 놓고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공공기관 및 관련부처들의 반발로 공공정보 공개 자체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우량정보 공개는 좋지만…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윤식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은행연합회,민간CB들은 모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현재 은행연합회로 들어오는 공공정보는 500만원 이상 국세 및 일부 지방세 체납 정보 뿐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한국전력),가스료(가스공사),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공공 신용정보의 취합이 가능해진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공공정보와 더불어 대출금 상환,공공요금 납부실적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취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연체정보가 신용정보 또는 신용거절정보로 동일시되는 현행 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은행연합회는 연체 등 불량정보만 수집하고 있다.
●“信不者 쏟아내는 독점 폐해”
국내 대표적인 민간CB인 한국신용평가정보 박상태 사장은 “은행연합회가 독점관리하고 있는 기존 신용정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될 공공·우량정보 관리는 민간CB들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회가 제공하는 1년 이상된 체납국세와 3개월 이상된 연체정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정보로서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이다.한국신용정보 황윤경 CB기획실장도 “공적기관이 신용정보를 독점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거들었다.
●“국내 실정 무시한 이상론”
이에 대해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CB역사가 짧은 국내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연합회가 우량정보 및 공공정보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연합회는 기본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재료 판매상일 뿐,점수를 매기고(신용평가) 가공해 상품으로 파는 것은 민간CB의 몫”이라면서 윈-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