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들에 쪽지가 끼워져 있더군요.
그러한 이유로, 쪼까... 알고 있으면 쓸모가 있을 법한 신박한 잡지식을 전수해드리고 합니다^^
(제가 쓴 것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경찰관이 알려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2018년 1월 30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꼭 알아주세요.
주의1) 기존의 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2)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 단속유형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10만원]
○ 단속유형 2.
장애인 전용주차 가능 표지는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50만원]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1)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부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포함 형법
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용표지'를 변조한 40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선고 되었습니다.
첫댓글 요즘 보면 표딱지도 없이 대놓고 대시는분들 있는데.. 신고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이웃이다 보니 ... 참는데... 서로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장애인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된다거나, 합리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회사원A(202-2301) 회사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아마 세대수당 몇대이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야한다 이런게 있을듯하네요 ㅎㅎ
공감이요. 주차공간 부족하다가 주차하는건 아니라고봐요.
전에 보니 주차장에서 사진찍으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