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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부정을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2-24 20:33:58 조회: 73 |
<전자개표기 부정을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김후용목사 huknow | | 조회 107 |추천 2 | 2013.02.24. 17:11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선거무효 소송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나라를 전복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일 뿐 아니라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자는 것이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유인태, 원혜영, 김동철, 이목희, 조성래, 강창일, 염동연, 박기춘, 우재항 의원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 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제목 : 투표소 개표 도입
제안이유
현행 집중개표 방식은 개표결과의 지연 예산의 과다 소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절감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투표소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 투표소 사무원과 투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 개표 중 부재가 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도입의 필요성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263 위원회) 개표장 설치 철거 비용, 임차료, 수당, 식비 등
● 양제도의 장점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뀌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므로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래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라! 21세기 대한민국 중심부인 강남을(4/11총선)에서 이승만시대의 3.15 부정선거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겠는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olee333.blog.me/120157347205
다음은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 동영상이다.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 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 상황 1차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②
4.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5.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 결론 -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재표기는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개표조작을 불신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밝혀 이제 다시는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
둘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개표소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지양하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는데 있다.
셋째: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여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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