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당사자의 변경 문제 1에서(p. 210 ~), 피고경정 요건 구비 여부 - 1. 요건 일반 ”사안에서는 을과 병의 동일성이 없고, 제1심~... <을의 동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 을의 동의가 있었음이 왜 분명한지 궁금합니다.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병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황을 통해 을의 동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첫댓글 사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을이 증인신청한 것만으로 동의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지적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을이 증인신청한 것만으로 동의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