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자
오늘은 모든 이들의 꿈인 내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과거에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 통장이 있었어요.
종류 | 효력 |
청약저축 신규불가 | 국민주택 청약 가능 |
청약부금 신규불가 | 주거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가능 |
청약예금 신규불가 | 민영주택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가능 |
그런데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의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기존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조건에 맞는 청약도 가능하시지만
신규가입은 이제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아요.
주택청약종햡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수 있답니다.
단,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가능)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이 될때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구요,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1인 1통장만 가능해요.
은행이 다르더라도 1인 1통장~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0%
1년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년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1년동안 벌어 온 소득 중에
최대 240만원이 줄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소득공제 조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한도인 납부분의 40%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2018년 7월 31일 청년만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단,병역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을 증명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단, 일한지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인 세대주
무주택자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자인 세대원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