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덕흠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취소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거래가 5% 이하로집값 띄우기로 시세 교란 우려↑…정부도 조사 착수원희룡 “국회 논의 통해 처벌규정 강화해 응징할 것”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1000671
[단독] ‘실거래가 띄우기’ 법으로 막는다…계약 취소 신고 기한 3일로 단축 [부동산360]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하고, 계약취소 미신고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정부가 신고가 매매 신고 후 계약
biz.heraldcorp.com
어제 퍼온 기사올리려다 퇴근해버렸네요. ㅎ
부동산 신규거래를 허위로 신고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걸 막겠다고 기사가 떠서
어쩐일로 올바른 정책을? 히거 내용을 보니 박덕흠과 원희룡... 그리고 헤럴드 경제..
애네가 이럴리 없어하고 댓글을 보니 거래 확정 이후 신규거래 신고하게 하면 될걸
물타기 하고 있다가 대세네요. 현재 댓글란은 없어졌네요.
첫댓글 법안통과나되고 말해야되는거아입니까 ㅋㅋ
기사를 내는게 목적이겠죠.우리 정상작동함 이런거 알리려고
아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은 박덕흠이 전문가니까 맡긴다고 하셨지
첫댓글 법안통과나되고 말해야되는거아입니까 ㅋㅋ
기사를 내는게 목적이겠죠.
우리 정상작동함 이런거 알리려고
아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은 박덕흠이 전문가니까 맡긴다고 하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