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첫댓글 대운이 흉운으로 접어들었구나...저럴때는 하던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엘리트의 자존심으로 그러하질 못하는구나
살인면허 007
간호사 자격증 있다고 전부 간호사 하고 있는거 아니고
미용사 자격증 있다고 전부 미용사 하고 있는거 아닌데
의사들은 얼마나 인원이 부족한지
유독 의사들만은 라이센스 활용률이 100%란 말이지... 사고쳤다고 자격증 박탈당하는것도 아니고...
적성 안맞는 사람은 의사 포함 모든 직업에 존재하는건데...
걍 저 사람은 동네 의사해야될거 같은데 돈욕심이 많나 왜 저래;;; 수술하면 안되는 사람인듯
저정도면 의사가 아니라 저승사자아님?
장의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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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야 일일이 의사스펙같은거 찾아보지 않지.
그냥 집가깝고 괜찮아보인다 싶음 가는거지
찢
이런케이스가 공부머리는 있는데 일머리,손재주 는 꽝인 케이스인가?
저사람은 좀 나이먹고 정신병같은거에 걸린것같음. 처음부터 무능했으면 수련을 통과못했거나 젊었을때부터 사고쳤겟지
손재주 안 좋으면 제발 스스로 메스 들지 말라
개무섭네
왜 면허 박탁안하노 이러니 관리가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