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총감독 김모(5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03년 12월~2004년 1월 K고 3학년 최모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특기생 선발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씨는 다른 K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006년 11월~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으로 가는대학, 부정입학의 no.1 연세대학교로 오세요^^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고경 08이지?
판사가 고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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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데는깨끗하냐?
근데 솔직히 옛날에 연대가 기여입학 젤심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