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0605?cds=news_edit
교회 공금 6억으로 서울 ‘내집마련’ 목사, 징역 2년
교회 돈 약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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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약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목사 A씨는 지난 2020년 9~10월쯤 교회 계좌에서 총 5억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에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댓글 내집마련 징역2년이면 개꿀이네
느그 하사장보기 안부끄릅드나
하나가 집은 안주나봄?
2년밖에 ?
첫댓글 내집마련 징역2년이면 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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