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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3 - 10/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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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마감: 10
10/24 마감: 3
10/25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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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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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마감
23일 - 1.
[21128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W1A0J9F2N7K1P4J4I6E2J8Q2R7D3
== 이 법안은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1)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전환과 무슨 상관임?
그것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2) 그럴 돈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3일 - 2.
[21128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S1G1A0D1A3G1I4H5K3X3D1O7P6R2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조사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다를 수 있고,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3일 - 3.
[21128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1O0C6L3I0F0P8V5F8X0H4W8W2D3
== 이 법안은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가 사육용이 아닌 말을, 왜 번식용 소, 돼지, 닭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인가?
(2) 왜 세수 줄여서 선심쓰자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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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3일 - 4.
[21128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G1W0P0Z6X1O5U0A4S2U5G9G8C2
== 이 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가 뒤죽박죽이다.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임? 다른 직종은 1년이라면서, 왜 3년? 뭔 소리를 하는지? 졸면서 쓴 법안인가?
23일 - 5.
[21128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1H1I0U0K7K1L0R0L2C0U9N2Y1M6
==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발의자들은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하자면서? 그럼, 따로 뭘 더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을? 따라서, 앞뒤가 안맞는다.
23일 - 6..
[211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X1F0A0D6N2Z3E3F5N3J7J4F9W3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인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 이상 세금 혜택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유라고?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연히 늘게 된다. 그것을 왜 세수 줄이면서 하겠다는 것인가?
(2) “일시적” 감면이라 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던가?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는데? 어떤 것은 수십년째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3) 늘어나는 국가 부채
문재인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보고도 세수 줄이자는 말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3-1-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1-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1-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대표발의자 추경호
추경호는 “일시적” 감면 세금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수도 없이 발의하는 사람 아닌가? 선거 눈치 보나? 더 이상 세금 혜택 법안 발의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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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9번. 입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국제입양법’을 따로 만들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이 입양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개정 이유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법안에서는 그 근거를 볼 수 없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유아가 그런 결정을 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2) 출산율은 낮은데, 입양 관련 법만 늘리나?
출산율이 높았을 때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출산율은 낮아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곤두박질을 쳤는데, 입양갈 아동이 더 많아졌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왜 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한다.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4)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게 한다고?
(4-1).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4-2). 예비양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고?
이미 입양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또 한다는 것임?
(4-3). 국제입양인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가? 입양한 다음에 외국에서 누가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23일 - 7.
[2112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E8V3Y0U1Z1K2C8X1P5V6N1M1
23일 - 8.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L0V8T3G0U1A1Z1M9D5Q8C7Z9G9
23일 - 9.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S0K8N3Y0B1Y1V2T9V2X3V1F2E4
* * * * * * * * *
23일 - 10.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W1H0X0O6H0C9Y3H6A2U6U9V7Z3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1-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2) 따라서, 이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 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나? 어느 선진국에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첨단기업의 기업주가 있던가?
(4)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4-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4-2). 여건은 안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쪼그라지는 국가 재정에? 빚만 는다는 것 안보임?
(4-3).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5) 산업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 양성을 따로 한다고?
인력이 있은들 이력서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못쓰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최근에는 국적도 무시하라는 법안까지 나오더만?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참고).
(6) 결론
정말 첨단산업이 한국에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노조는 무섭고, 개인 생활에 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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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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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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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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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10/24 마감
24일 - 1.
[21128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V0H8X0G2F1B4H0T7F4M0L6S5K5
== 이 법안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없어도, 현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무섭게 많이 설정했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빚만 계속 더 늘리겠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부채는 “이런 빚폭주 없었다” 소리 듣게 늘려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뭐하자는 것인가?
(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4일 - 2.
[2112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1S0H5P2J5D1X5L5N2U3H1Y5Y6O5
== 이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한다고? 촛점이 안맞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고, 중국인에게 무섭게 퍼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척 하자는 것인가?
(1) 본인이 아닌 경우에 요양급여를 실시했으면, 지불한 돈이나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문재인 케어’로 적자 내고,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겨우 요양병원이나 쥐잡듯이 하겠다고? 돈 크게 잃는 것부터 먼저 다스리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24일 - 3.
[2112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 - 10/29 마감이라고 게시되어 있는데, 실수일지 몰라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O0D9Z2R3O1L7V5G9W5Y3F8X5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현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5년 동안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2) 전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 바꾸어 다시 쓴 경우도 있고,
(3) 연구 내용 없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1).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칙 상향 이유는? 연구는 없고, 주관적인 견해 피력만 하는 것임?
(3-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10/25 마감
* * * * * * * * *
1번 – 2번. 정당이 현수막 마음껏 달고 싶다는 뜻인가??
25일 - 1.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Y1Z0Q0F6J1R6A2N8E0J9S8I9V4
== 이 법안은 본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장황하고, 두서없이 쓴 법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별 것 아니고,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이 없다.
(1) “정당민주주의국가”?
(1-1). 발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고라?
(1-2).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한다는 것임?
(1-3).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는?
(2) 제20대 국회에서 부터 정당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의도의 법안들을 발의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것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참인가? 기가 막힌 발상이다.
(3)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도 법에 따라서 게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3-1). 그것이 아니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지?
(3-2). 자기네 마음에 안들면, 법을 준수하는 것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라고 비난하나?
(4)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본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준수하면서 게시해야 한다.
(5) 법안 좀 명확하게 쓰기 바란다.
이 법안은 법안이라기 보다 웅변 연습하는 것 같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소리만 우렁차게 메아리 치게 하면서, 막상 법 개정을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법안은 명확하게 써야 한다. 원하는 것이,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법 규정에도 불고하고 마음껏 걸고 싶다는 것임?
(6) 결론
(6-1).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참고.
(6-2).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도 법에 맞게 게시되어야 하고, 불법 현수막 등은 즉시 철기되어야 한다.
25일 - 2.
[21128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R0I9V2A9J0X9S1H9M1W9J7M6P7
== 이 법안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죄” 신설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임?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도깨비 방망이 처럼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정당민주주의국가”?
(1-1). 발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됨.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정당민주주의국가”라는 소리는 만들어 낸 것임? 헌법에는 그런 것 없는데?
(1-2).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는?
(2)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
어떤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 발의자들은,
(3-1).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했고,
(3-2)."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는 표현도 썼는데, 무슨 소리임? 누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임?
(4) 본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엇을 성취하자는 것인가? 법안은 확실하게 써야 한다.
(4) 현수막 마음껏 달고 싶다는 뜻인가?
대표발의자 등이 함께 발의한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그 법안이나 이 법안이나 둘 중에서 하나 통과되면 된다는 식의 시도인지 의문이다.
(5) 현수막의 경우라면,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준수하면서 게시해야 한다.
(5-2). 대표발의자 등은 2112841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사람들 아닌가?
(5-3). 따라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도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6) 결론
(6-1).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참고.
(6-2).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도 법에 맞게 게시되어야 하고, 불법 현수막 등은 즉시 철기되어야 한다.
(참고:
*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Y1Z0Q0F6J1R6A2N8E0J9S8I9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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