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부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중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제 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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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금지 합헌
정치단체 가입금지 명확성 위반은 알겠습니다만..
23년도 1차 경찰 문제
2번지문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중 ' 정치적 목적을 지닌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등 그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어느부분을보고 정치단체인지, 정당인지 구분이 안가서 틀렸네요..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특정 정당 지지반대 ~ ) 부분을 보고 정당가입 이라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암기가 필요 합니다 만 지문에 정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우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쌤!